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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단란주점 영업정지 90일 대응 – 청소년 출입·고용 위반 처분취소, 집행정지, 신분증 확인 항변 실무 전략

유흥·단란주점 청소년 출입 1개월, 고용 3개월 영업정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신분증 확인 항변, 과징금 전환 가능 여부, 집행정지, 처분취소를 행정전문변호사 하정림이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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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14, 2026
유흥·단란주점 영업정지 90일 대응 – 청소년 출입·고용 위반 처분취소, 집행정지, 신분증 확인 항변 실무 전략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 – 60초 요약한눈에 정리목차I. 유흥·단란주점만 다른 이유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구조II. 90일 영업정지의 실체 – 청소년 고용 위반과 가중처분III. 신분증 확인 항변 – 2024년 개정 후 완화된 요건IV. 과징금 전환의 한계 – 청소년 고용 위반은 왜 어려운가V. 집행정지 인용 요건 – 임대료·인건비 손해 소명 전략VI. 반복 위반 시 가중처분과 방어선VI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대응 포지션VIII. 법무법인 태림 주요 성공사례IX.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FAQQ1. 유흥주점에 청소년이 들어와 술을 마셨는데, 개정법대로 영업정지 7일만 받으면 되나요? Q2.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잠깐 고용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Q3.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청소년이었으면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Q4.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소송에서도 이긴 건가요? Q5. 처분서를 받은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소송할 수 있나요? 상담 안내광고 고지

Editor's Letter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청소년 관련 위반 통지서는 곧 사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로 다가옵니다. 특히 유흥·단란주점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음식점과 처분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2024년 4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 처분은 완화되었지만, 유흥·단란주점의 청소년 출입·고용 위반은 여전히 장기 영업정지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90일(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곧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타격이 됩니다. 처분서를 받은 그 순간부터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 60초 요약

유흥·단란주점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이므로, 청소년이 업소에 들어와 술을 마셨다면 행정청은 통상 “청소년 주류 제공”보다 무거운 “청소년 출입 허용” 또는 “청소년 고용”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개정 후에도 청소년 출입 허용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 청소년 고용 1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90일)이 기본입니다. 특히 청소년 고용 위반은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단서상 과징금 전환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므로, 대응 전략은 ① 신분증 확인 항변 ② 집행정지 신청 ③ 처분취소 소송 3단계로 설계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청소년 출입 허용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청소년 고용 1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90일)

  • 청소년 주류 제공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024년 4월 개정 후, 일반음식점 포함 완화)

  • 경합 시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 –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이 술을 마셨다”면 출입·고용 위반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

  • 청소년 고용 위반은 과징금 전환 원칙적 제외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단서)

  • 신분증 확인 의무 이행이 CCTV·진술로 입증되면 처분 면제 가능

  • 집행정지 인용의 핵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구체적 소명

  • 취소소송 제소기간: 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바로가기


목차

I. 유흥·단란주점만 다른 이유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구조
II. 90일 영업정지의 실체 – 청소년 고용 위반과 가중처분
III. 신분증 확인 항변 – 2024년 개정 후 완화된 요건
IV. 과징금 전환의 한계 – 청소년 고용 위반은 왜 어려운가
V. 집행정지 인용 요건 – 임대료·인건비 손해 소명 전략
VI. 반복 위반 시 가중처분과 방어선
VI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대응 포지션
VIII. 법무법인 태림 주요 성공사례
IX.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FAQ 5선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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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흥·단란주점만 다른 이유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구조

유흥·단란주점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입니다. 이 지위 때문에 유흥·단란주점의 청소년 관련 위반은 일반음식점과 처분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정식 법령명, 이하 축약)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유해약물등(주류·담배·환각물질 등 포함)의 판매·대여·배포·무상 제공 금지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 출입·고용,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 등 금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의 세부 양정 기준

핵심은 다음 한 문장입니다.

유흥주점에 청소년이 들어와 술을 마신 상황에서는, “주류 제공” 조항이 아니라 더 무거운 “청소년 출입 허용” 또는 “청소년 고용” 조항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024년 개정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이 1차 7일로 완화되었다”는 뉴스만 믿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유흥·단란주점의 실제 처분은 대부분 이 완화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으로 내려집니다.


II. 90일 영업정지의 실체 – 청소년 고용 위반과 가중처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기준(2024년 개정 반영)을 유흥·단란주점 관련 위반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유형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 허용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영업정지 3개월(90일)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개정 전)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2024년 4월 개정 후)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유흥행위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자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4. 19. 정책소식)

여기서 유흥·단란주점 업주가 실제로 마주하는 90일(3개월) 영업정지는 다음 두 경로 중 하나입니다.

  1. 청소년 고용 위반 1차 → 영업정지 3개월 즉시 부과

  2. 청소년 출입 허용 반복 위반 →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로 가중처분

이 두 경로는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제44조 제2항 몇 호인지)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방향 자체가 어긋납니다.

주의 배너

유흥·단란주점의 청소년 관련 위반은 “주류 제공(7일 완화)” 규정만 믿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안에서 청소년 출입 허용(1차 1개월) 또는 청소년 고용(1차 3개월) 조항이 경합·우선 적용되며, 이 두 조항은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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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신분증 확인 항변 – 2024년 개정 후 완화된 요건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2024년 4월 개정으로 신분증 확인 의무 이행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 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전 기준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사법 기관에서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등이 있을 때에만 처분 면제가 가능했습니다.

개정 후 기준 수사·사법 기관 판단을 기다릴 필요 없이,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상 신분증 확인 항변이 인정되기 위한 요소

  1. 신분증 확인을 실제로 요구한 사실이 CCTV, POS 기록, 직원 진술로 확인될 것

  2. 제시된 신분증이 위·변조되었거나 타인 명의로서 육안 식별이 어려웠을 것

  3. 청소년의 외관·행동이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었을 것

  4. 업소 차원의 정기적인 직원 교육 매뉴얼과 관리체계가 존재할 것

다만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실무상 유의점이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 항변은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에서 실효성이 큰 반면, 청소년 “고용” 위반에서는 채용 시점의 신분증 확인·근로계약 체결 절차가 더 결정적입니다.

채용 당시 신분증을 실제로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했는지, 근로계약서에 생년월일이 기재되었는지가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CCTV 저장기간은 통상 15~30일에 불과합니다. 처분 통지 후에 영상 확보를 시작하면 이미 사라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IV. 과징금 전환의 한계 – 청소년 고용 위반은 왜 어려운가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1항 본문은 영업정지를 과징금(10억 원 이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제4조·제5조·제7조·제12조의2·제37조·제43조 및 제44조 위반으로 제75조 제1항 또는 제7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과징금 전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청소년 관련 준수사항(제44조) 위반은 과징금 전환 원칙적 제외 대상

  • 예외: 총리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예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 2024년 개정의 의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청소년 주류 제공” 처분에 한해 과징금 전환의 예외 통로가 열림

여기서 유흥·단란주점 업주에게 결정적인 실무 결론이 나옵니다.

청소년 고용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90일)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 전환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된 정보에 의지해 “과징금으로 바꾸면 된다”는 기대만 갖고 시간을 흘려보내면, 결과적으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시기를 모두 놓치게 됩니다.

유흥·단란주점의 90일 처분에서 실제 방어선은 신분증 확인 항변에 준하는 사실관계 다툼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집행정지의 3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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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집행정지 인용 요건 – 임대료·인건비 손해 소명 전략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제2항: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집행정지 가능

  • 제3항: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함(소극적 요건)

즉 집행정지의 요건은 ① 본안 계속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제2항) ③ 긴급성(제2항) ④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가 없을 것(제3항)의 구조로 정리됩니다.

유흥·단란주점 영업정지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다투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적극적 요건)

소명자료

확인 방법

임대차계약서 및 월 임대료 이체 내역

계약서 사본, 최근 12개월 통장 이체 내역

직원 근로계약서·급여대장·4대보험 납부 확인서

급여 이체 내역, 4대보험 EDI 자료

최근 3~6개월 카드매출 전표·부가세 신고서

카드사 매출 전표, 홈택스 신고 자료

대출 상환 스케줄·개인 신용 대출 잔액

금융기관 대출 확인서

재고 주류·식자재 매입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사본

폐업 시 원상복구 비용 견적서

인테리어 업체 견적서

단순히 “영업정지되면 손해가 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금액·시점·지속 가능성을 숫자로 보여주어야 재판부가 “이 정지가 계속되면 사실상 폐업에 이른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소극적 요건, 제3항)

행정청은 종종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크므로 집행정지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반 재발 방지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 문제된 청소년이 이미 특정되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없다는 점, 처분의 예방적 성격보다 제재적 성격이 크다는 점 등을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한 가지 실무 팁을 덧붙이면,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실제 집행일 이후로 지정되는 경우 집행정지의 실효성 자체가 퇴색됩니다. 이때는 심문기일 앞당김 요청, 사전적 집행정지 요청 등 절차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와 유사한 절차적 지연 상황에서 본안 재판부를 통해 집행정지의 실효성을 확보한 실제 대응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아래 성공사례 표 참조).


VI. 반복 위반 시 가중처분과 방어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동일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가중처분을 적용합니다.

특히 유흥·단란주점의 청소년 고용 2차 위반은 곧바로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중처분 방어의 두 축

  1. 위반 사실의 동일성 다투기

    • 이전 처분과 이번 처분이 “동일한 위반 유형”인지, 위반의 태양·시점·행위자가 실질적으로 같은지 검토합니다.

    • 대표자 변경, 실질 운영자 변경, 업태 변경 등이 있었다면 가중 자체가 부당할 수 있습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다투기

    • 영업허가 취소는 사업자의 생존권 박탈에 해당하므로 비례원칙 심사가 상대적으로 엄격합니다.

    • 위반 경위, 재발 방지 조치, 지역사회 기여도, 종업원 관리 체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노동·행정그룹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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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대응 포지션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 변호사 규모와 비교해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매우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기준 공개자료를 종합하면 등록 변호사는 약 38,234명(2026년 4월 기준) 수준에 이르지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이 희소한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영역에서 영업정지, 인허가, 집행정지, 공무원 징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다양한 행정 사건을 조력해 왔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싸우는 영역이며, 그 출발점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VIII. 법무법인 태림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이 실제로 조력한 행정처분·집행정지 관련 사례입니다.

유흥·단란주점 영업정지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대응 논리”와 “행정소송 전략”이 반영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유형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링크

어린이집 영업정지 – 집행정지

집행일 임박, 심문기일이 집행일 이후로 지정된 상황에서 실효성 확보

조정성립 (운영 정상화)

집행정지 절차 자체의 지연을 절차적으로 극복한 대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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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 집행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구체적 소명

집행정지 인용

소득·생계 관련 손해 소명 전략의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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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 집행정지 재신청

인용 이후 처분청의 실질적 회피에 대한 재대응

집행정지 결정

절차적 회피에 대한 반복 대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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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처분 행정소송

취소소송·당사자소송 중 소송 유형 선택의 전략적 판단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소송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본안 판단 전에 각하될 수 있다는 시사점

자세히 보기

위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이 실제로 수행한 사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림 노동·행정 성공사례 전체 보기


IX.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상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 원본 (근거 조항 확인용)

  • 위반 적발 당시 경찰 조사서 사본 또는 적발 경위서

  • 업소의 영업허가증

  • 최근 3~6개월 카드매출 자료·부가세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월 임대료 이체 내역

  • 직원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 내역·신분증 사본 보관 기록

  • CCTV 확보 여부 및 저장 기간

  • 이전 행정처분 이력 (있는 경우)

  • 신분증 확인 매뉴얼·직원 교육 자료

처분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이나 취소소송 제소기간 90일을 넘기면 사실상 다툴 방법이 사라집니다.

처분 통지 직후가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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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유흥주점에 청소년이 들어와 술을 마셨는데, 개정법대로 영업정지 7일만 받으면 되나요?

A. 아닙니다. 개정법의 영업정지 7일 완화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유흥·단란주점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이므로, 통상 더 무거운 “청소년 출입 허용(1차 1개월)” 또는 “청소년 고용(1차 3개월)”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처분서의 근거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잠깐 고용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44조 위반 중 중대한 사항은 과징금 전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2024년 개정으로 예외가 열린 부분은 “청소년 주류 제공”에 한합니다.

청소년 고용 위반은 여전히 과징금 전환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은 신분증 확인 항변, 집행정지, 처분취소 소송 중심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Q3.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청소년이었으면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A. 2024년 개정 후에는 수사·사법 기관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도,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봤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영상·기록 등 물적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청소년 고용 위반의 경우 채용 시점의 신분증 확인과 사본 보관 기록이 더 결정적입니다.

Q4.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소송에서도 이긴 건가요?

A.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성 요건과 제3항의 공공복리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소극적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안(처분취소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별도로 다투어야 최종적으로 처분을 없앨 수 있습니다.

Q5. 처분서를 받은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소송할 수 있나요?

A.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두 달이 지났다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뜻입니다. 즉시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제소기간 계산과 집행정지 병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안내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청소년 관련 처분처럼 시간과 절차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은 처분서를 받은 그 순간부터 대응 방향이 결정됩니다.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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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인용된 법령·행정처분 기준은 2024년 4월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위반 시점 및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수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이며, 실제 등록 현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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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The Brief – 60초 요약한눈에 정리목차I. 유흥·단란주점만 다른 이유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구조II. 90일 영업정지의 실체 – 청소년 고용 위반과 가중처분III. 신분증 확인 항변 – 2024년 개정 후 완화된 요건IV. 과징금 전환의 한계 – 청소년 고용 위반은 왜 어려운가V. 집행정지 인용 요건 – 임대료·인건비 손해 소명 전략VI. 반복 위반 시 가중처분과 방어선VI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대응 포지션VIII. 법무법인 태림 주요 성공사례IX.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FAQQ1. 유흥주점에 청소년이 들어와 술을 마셨는데, 개정법대로 영업정지 7일만 받으면 되나요? Q2.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잠깐 고용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Q3.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청소년이었으면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Q4.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소송에서도 이긴 건가요? Q5. 처분서를 받은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소송할 수 있나요? 상담 안내광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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