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처분 불복 – 이의신청·심판원·행정소송 3단계
Editor's Letter
국세청 과세처분은 통지서를 받은 그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세금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이의신청 90일, 심사청구·심판청구 90일, 행정소송 90일이라는 기한을 놓치면 실체적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국세청 과세처분 불복은 단순히 서류 몇 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어떤 단계를 선택해 어떤 순서로 걸어갈지 처음부터 설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처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조세심판원과 행정법원 단계에서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의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The Brief –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국세청 과세처분에 다툼이 있다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개시해야 하고, 국세기본법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국세청 과세처분 불복은 ①이의신청(선택) → ②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택일 필수) → ③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로 진행됩니다.
최근 조세심판원 인용률이 상승 흐름을 보인 만큼,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법리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정리
적용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제56조·제61조·제66조·제67조·제68조, 제48조
핵심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각 단계별 90일 이내
필수 전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택일 필수(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송 제소기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불변기간)
최근 인용률: 조세심판원 2024년 인용률 27.3%(2023년 대비 6.4%p 증가,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
부수 청구: 가산세 부과 면제·감면 청구(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제2항)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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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세기본법 필요적 전치주의 3가지 경로
이의신청 vs 심사청구 vs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심리 – 최근 인용률 통계
심판원 결정 후 행정소송 90일 기산
가산세 부과 면제·감면 청구
하정림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태림의 접근 방식
주요 성공사례
상담 안내 및 FAQ
I. 국세기본법 필요적 전치주의 3가지 경로
행정법 일반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세청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조세 불복은 일반 행정심판과 별도의 체계로 운영됩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국세청 과세처분 불복 경로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이의신청(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66조)
– 처분청(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선택 사항입니다.심사청구(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1조) 또는 심판청구(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7조·제68조)
– 국세청장(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심판청구)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 전 반드시 한 가지를 거쳐야 하며, 두 절차를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이 기간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불변기간입니다.
이 3단계는 하나라도 순서·기한을 어기면 본안에 들어가 보기도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과세처분 불복이 단순한 서면 제출이 아니라 절차 설계의 문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II. 이의신청 vs 심사청구 vs 심판청구
세 절차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조문의 문언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66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7조·제68조 |
판단 주체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처분청) | 국세청장(국세심사위원회 심의) | 조세심판원(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 |
청구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필수 여부 | 임의절차 | 소송 전 필수(둘 중 택일) | 소송 전 필수(둘 중 택일) |
특징 | 신속한 재검토, 다만 처분청 스스로 판단 | 국세청 내부 심의구조 | 처분청과 무관한 제3의 준사법기관이 독립적으로 판단(제67조 제2항) |
실무상 국세청과 팽팽하게 다투는 사안에서는 이의신청을 건너뛰고 곧바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 기구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국세기본법 제67조 제2항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서류 보완만으로 처분 유지가 어려워 보이는 사안에서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조기 해결을 노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로를 택할지는 처분사유의 성격, 입증구조, 청구 세액, 납부 기한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III. 조세심판원 심리 – 최근 인용률 통계
조세심판원은 최근 몇 년간 인용률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 기준입니다.
2022년 인용률: 14.4%
2023년 인용률: 20.9%
2024년 인용률: 27.3%(2023년 대비 6.4%p 증가)
2024년 처리비율: 76.2%(3년 연속 처리 목표 75% 초과 달성)
특히 2024년 통계에서는 청구 세액이 클수록 인용률이 높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5천만 원 미만 사건 인용률은 한 자릿수대에 머문 반면, 500억 원 이상 대형 사건 인용률은 약 47% 수준으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는 사건 규모가 클수록 심판원이 처분사유의 위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더 세밀하게 검토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 시사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용률 자체가 결코 낮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이 옳고 납세자는 어쩔 수 없다는 통념과 달리, 정교하게 다투면 심판원 단계에서 처분이 뒤집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 대리인의 서면 구성과 증빙 정리 수준이 결정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과세처분 불복은 결국 서류로 말하는 절차입니다.
IV. 심판원 결정 후 행정소송 90일 기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도 승복하기 어려운 경우, 마지막 단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소기간의 기산점입니다.
국세 사건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일반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의 특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같은 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6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즉 국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며,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는 국세 소송의 경우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라면 소송을 안전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집행정지 병행 검토입니다.
취소소송 제기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세금 징수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압류·공매·체납처분 등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면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태림은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사건에서 하정림 변호사 등이 대리하여 집행정지를 인용받아 환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심판원에서 다투지 않은 새로운 쟁점을 뒤늦게 꺼내기 어렵기 때문에, 심판청구 단계에서 이미 처분사유의 위법성,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 등 논점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V. 가산세 부과 면제·감면 청구
과세처분 본세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과된 가산세를 별도로 다투는 전략도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는 가산세 감면 등을 두 개의 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8조 제1항 – 가산세 부과 면제 사유 정부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①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위 사유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8조 제2항 – 가산세 감면 사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의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사후 이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합니다.
세법 해석의 변경이나 국세청 공적 견해에 대한 신뢰가 인정되는 사안,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안 등은 실무상 제1항 제3호(대통령령 위임 사유) 또는 제2호(정당한 사유)를 매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본세가 감액되면 그에 부수되는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재산정 대상이 됩니다. 즉 국세청 과세처분 불복 전략은 ①본세의 위법성 다툼, ②가산세 부과 면제·감면 사유 주장, ③본세 감액에 따른 가산세 재산정 요구를 병렬적으로 설계할 때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VI. 하정림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태림의 접근 방식
대한변호사협회 공개자료 추산 기준(2026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약 230명 내외로, 전체 등록 변호사 중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 영역에서 하정림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행정·조세 사건 대응 라인을 구축해 왔습니다.
2026년 4월 대한변호사협회 보도자료 기준 개업 변호사는 약 32,168명, 국내 등록 변호사 규모는 약 3만 8천 명대에 이르지만, 국가·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조세·행정 분쟁을 구조적으로 다루는 대리인 풀은 여전히 얇은 편입니다.
국세청 과세처분 불복은 감정으로 다투는 사건이 아닙니다.
처분사유서에 담긴 논리를 해체하고, 심판원과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처분경위 확인 → 전심 경로 설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서면·증빙 구성 → 집행정지 병행 여부 검토 → 행정소송 전략 수립의 순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V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 tll-labor.co.kr 기준)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 tll-labor.co.kr에 게재된 행정·조세 카테고리 사례 중, 국세청 과세처분 불복 및 행정 사건 대응 실무와 관련된 사례를 선별한 것입니다.
하정림 변호사 담당이 페이지 본문에 명시된 사건은 담당변호사 열에 별도로 표기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 담당변호사(공식 페이지 표기 기준) | 핵심 쟁점 | 결과 | 링크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조정권고) | 법무법인 태림 행정 담당(변호사 실명 미표기) |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속주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조세법률주의 부합 여부 | 국세청의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취지 조정권고 수용, 추가 부과 상속세 전액 취소(경정처분 후 상속세 0원) | |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행정소송 병행) | 박상석·하정림·김용휘 변호사 | 정근수당 산정기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할 근거조항 인정 여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 | 집행정지 인용, 본안 종결 시까지 환수 처분의 집행 정지 | |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 사건) | 법무법인 태림 담당 | 일방적 환수 조치의 위법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 여부 | 집행정지 인용, 본안 종결 시까지 환수 정지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심 뒤집기 항소심 승소) | 법무법인 태림 행정 담당(변호사 실명 미표기) |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사유의 구체적 특정 여부, 개인정보 제외 시 사생활 침해 우려 인정 여부 |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 | |
정보공개청구거부취소 (회사 배임 관련 수사기록) | 박상석·하정림·권선례 변호사 | 경찰청 예규의 법규명령성 부인, 비공개 사유 특정·입증 부족 |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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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상담 안내 및 FAQ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세예고 통지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과세 통지서(부과일 확인)
세목·과세연도·본세·가산세 내역이 담긴 고지서
세무조사가 있었다면 조사 착수·종결 관련 문서, 문답서 사본
관련 계약서, 회계자료, 금융거래 내역, 감정평가서 등 처분 근거 반박에 필요한 증빙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결정문 또는 진행 상황 자료
이 자료들이 준비되면 이의신청이 유리한지, 곧바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갈지, 집행정지를 병행할지, 가산세 부과 면제·감면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지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FAQ
Q1. 국세청 과세처분 통지를 받으면 무조건 이의신청부터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소송 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치도록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안에 따라 이의신청을 건너뛰고 곧바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가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Q2.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국세청과 별개의 독립기관인 조세심판원(국무총리 소속, 국세기본법 제67조)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중복 청구가 불가능하며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분청과의 시각차가 큰 사안일수록 심판원 심판청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3. 90일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원칙적으로 과세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이의신청 결정에 다시 불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다시 기산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심판원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며, 이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의 특칙에 따라 산정되고 같은 조 제6항에 의해 불변기간입니다.
Q4. 최근 조세심판원 인용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 기준 2024년 인용률은 27.3%로, 2023년 대비 6.4%p 증가했습니다. 청구 세액이 클수록 인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서면 구성과 증빙 정리 수준이 결정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5. 소송을 제기해도 세금은 계속 징수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취소소송 제기만으로는 징수·체납처분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때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역시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사건에서 집행정지를 인용받은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안내
국세청 과세처분 불복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의 90일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중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 집행정지를 함께 걸어야 하는지, 가산세 부과 면제·감면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처분 초기에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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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에 인용된 통계와 조문은 2026년 기준 공개자료를 참고한 것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