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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환수처분 대응 – 반환명령·제재부가금·참여제한처분, 부정수급 의심 통지를 받았을 때 행정소송·집행정지 전략

보조금 반환명령·제재부가금·참여제한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90일 제소기간 안에 취소소송·당사자소송·집행정지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의심 행정처분 대응을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가 조문·사례로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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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04, 2026
보조금 환수처분 대응 – 반환명령·제재부가금·참여제한처분, 부정수급 의심 통지를 받았을 때 행정소송·집행정지 전략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Ⅰ. 보조금 환수처분이란 무엇인가Ⅱ. 환수처분을 받는 대표적인 상황Ⅲ. 환수처분 대응이 늦으면 불리한 이유Ⅳ. 집행정지·취소소송·당사자소송의 차이1)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2) 취소소송(항고소송)3) 당사자소송첫 단추 – "처분인가, 협약 이행인가"Ⅴ. 제재부가금 대응 – 감경·면제 사유 활용Ⅵ.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희소한가Ⅶ.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Ⅷ. 법무법인 태림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포인트실제 사례에서 도출되는 대응 포인트Ⅸ. 상담 전 준비자료Ⅹ.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전국 7개 지사FAQQ1.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으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Q2. 반환명령이 기속행위라면 다툴 방법이 없나요?Q3.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은 별개인가요?Q4.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Q5. 보조금 사건은 무조건 취소소송인가요?Q6.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드문가요?마무리광고 고지

Editor's Letter

정부 부처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공문이 도착하면, 사업자는 그 순간부터 경영·신용·평판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반환명령 뒤에는 제재부가금과 참여제한처분, 나아가 형사절차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반환명령이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단순히 "사정을 봐 달라"는 재량 감경 논리로는 다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승부는 처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사실오인), 행정청이 근거 법령을 올바로 해석·적용했는지(법리 오해), 그리고 소송 형태(취소소송 vs 당사자소송)를 첫 단추부터 정확히 꿰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보조금 환수처분은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는 처분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교부결정 취소 시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기속 규정이며,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은 반환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 대해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참여제한처분은 서로 다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각각 별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 사건에 따라 취소소송(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지 직후 처분서·근거법령·협약서를 함께 검토해 소송 형태와 집행정지 신청 시점을 동시에 판단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행정소송법」 제20조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불변기간).

  • 「행정소송법」 제23조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반환명령은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입니다. 따라서 재량 감경 주장이 아니라 처분사유 부존재(사실오인)·법리 오해를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 소송 형태의 갈림길 – 행정청이 법령에 직접 근거해 처분 형식으로 반환을 명한 경우는 취소소송(항고소송), 공법상 협약(예: R&D 협약)의 이행·해지를 다투는 경우는 당사자소송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각하 위험이 큽니다.

  • 제재부가금 – 부과 자체는 요건 충족 시 이루어지지만, 동법 시행령상 감경·면제 사유를 정밀히 분석해 부과 비율을 낮추는 방어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Ⅰ. 보조금 환수처분이란 무엇인가
Ⅱ. 환수처분을 받는 대표적인 상황
Ⅲ. 환수처분 대응이 늦으면 불리한 이유
Ⅳ. 집행정지·취소소송·당사자소송의 차이
Ⅴ. 제재부가금 대응 – 감경·면제 사유 활용
Ⅵ.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희소한가
Ⅶ.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Ⅷ. 법무법인 태림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포인트
Ⅸ. 상담 전 준비자료
Ⅹ.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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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조금 환수처분이란 무엇인가

보조금 환수처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관련 법령의 주요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이미 교부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속 규정).

  • 같은 법 제33조의2 제1항 :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반환을 명한 경우 등에 대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이미 교부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반환명령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명하여야 한다"는 기속 규정이므로, "딱한 사정을 감안해 감액해 달라"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실제 방어의 초점은 (i) 처분사유(용도 외 사용, 거짓·부정한 방법 등)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ii) 행정청이 근거 법령·시행령을 정확히 해석·적용했는지, (iii) 처분의 전제가 되는 교부결정 취소(같은 법 제30조)에 하자가 없는지 등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Ⅱ. 환수처분을 받는 대표적인 상황

  1. 용도 외 사용 의심 – 교부결정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용도 외 사용"의 범위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정산·증빙 서류 미비 – 정산보고서 누락, 증빙 부실, 변경승인 절차 누락 등을 근거로 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3. 거짓 신청·부정수급 의심 – 신청 단계의 허위자료 제출 등이 인정되면 형사절차가 병행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4. 사업 목표 미달성 / 기간 도과 – 협약상 정량 목표를 채우지 못하거나 기한을 넘긴 경우입니다.

  5. 중복 수급 – 동일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지자체가 중복 지원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핵심은 행정청이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위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는 점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처분사유가 개별 사실관계와 금액 단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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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환수처분 대응이 늦으면 불리한 이유

  1. 제소기간 90일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규정합니다.

  2. 집행정지 실익의 소멸 –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며, 환수금이 이미 납부·강제징수된 뒤에는 실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3. 후속 처분의 연쇄 – 반환명령이 확정되면 제재부가금·참여제한처분이 이어질 수 있고, 이 각각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각각의 제소기간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4. 기록 확보의 어려움 – 협약서, 정산자료, 이메일, 변경승인 요청, 담당자 통화 기록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수처분은 "억울함"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다투는 사건입니다. 초기 대응 지연은 그 자체가 방어력을 약화시킵니다.


Ⅳ. 집행정지·취소소송·당사자소송의 차이

1)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소송이 제기된 것을 전제로, 처분 등의 집행·절차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법원이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시키는 절차입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2) 취소소송(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반환명령이 기속행위임을 감안할 때, 실무상 주된 공격 지점은 ① 처분사유의 부존재(사실오인), ② 근거 법령 해석의 오류, ③ 처분의 전제가 되는 교부결정 취소의 하자, ④ 절차상 하자(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행정절차법 위반)입니다.

3) 당사자소송

사업자와 행정청을 대등한 공법상 계약관계 당사자로 보는 소송 형태입니다.
행정청이 법령에 기해 일방적인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국가보조사업처럼 공법상 협약을 기초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협약 이행·해지·환수 규정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개별 협약서의 성격과 해지 절차에 따라 취소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단추 – "처분인가, 협약 이행인가"

중요한 것은 소송 형태의 갈림길입니다.
행정청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라는 법령에 직접 근거해 처분 형식으로 반환을 명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으로, 공법상 협약의 효력 자체나 협약상 환수 규정에 근거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환 요구의 실질이 '법령 처분'인지 '계약 이행'인지에 따라 소송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첫 단추부터 정확히 꿰어야 각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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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재부가금 대응 – 감경·면제 사유 활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은 반환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되지만, 부과 비율의 산정·감경·면제 기준은 동법 시행령의 별표 규정에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동기·경위, 결과의 중대성, 자진 신고·자진 반환 여부, 반복성, 사업자의 사후 조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제재부가금 단계에서는 ① 시행령상 감경·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고, ② 자진 반환·시정 등 사후 조치를 신속히 취해 부과 비율 자체를 낮추는 방어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반환명령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과 별개로, 제재부가금 처분에 대해서는 감경 논거에 집중한 별도의 불복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Ⅵ.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희소한가

행정 사건은 법령의 폭이 넓고 절차 시한이 촘촘하며,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서면과 증거로 위법성을 정교하게 입증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등록 변호사 규모 대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매우 희소합니다.

  •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38,234명 수준입니다(자세히 보기).

  • 2026년 1월 기준 개업 변호사 수는 32,168명 수준입니다(자세히 보기).

  • 반면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시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2026년 기준 추산).

등록 변호사 3만8천 명대를 넘어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들어선 지금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0.6% 수준입니다.

90일 제소기간, 집행정지 요건, 취소소송·당사자소송 선택,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증 구조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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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처분취소, 집행정지, 참여제한처분 관련 행정소송, 공무원 관련 수당·환수처분 대응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다양한 행정 분쟁을 실무적으로 다뤄왔습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국가보조사업 관련 분쟁에서 협약서 내용을 분석해 취소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사건을 설계하고, 침익적 처분에 대해 법률상 위임의 근거, 예측 가능성, 신뢰의 원칙 등을 다각적으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공식 프로필: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Ⅷ. 법무법인 태림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포인트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tll-labor.co.kr)에서 확인된 실제 사례입니다.

보조금·환수·참여제한·정보공개 분야의 실무 대응 포인트를 보여줍니다.

사례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링크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공급기업 대신 행정소송 제기

국가보조사업 참여기업 대표의 형사사건을 이유로 공급기업에 내려진 3년 참여제한처분의 적법성, 취소소송 vs 당사자소송 선택

협약서 분석을 통해 당사자소송으로 설계, 법률상 위임 근거·예측 가능성·신뢰의 원칙 등 다각적 공격·방어 진행

보조금·국가보조사업 분쟁은 취소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이 맞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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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군 복무기간을 정근수당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뒤 기존 지급분에 대한 환수조치의 적법성

집행정지 인용, 이후 재차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

환수처분은 집행정지로 즉각 대응해 종전 지급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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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피의자신문조서)

1심에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의 구체성 부족을 항소심에서 재구성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처분 근거는 "추상적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비공개 사유의 특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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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아동학대 관련 자료)

전부 비공개 처분의 위법성, 부분공개 원칙

일부 승소,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공개 판결

"전부 공개 vs 전부 비공개"가 아니라 부분공개 관점에서 재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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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불기소 사건 기록)

개인정보 포함을 이유로 전체 비공개된 사건 기록의 공개 가능성

일부 승소, 개인정보 제외한 진술 부분 공개 판결

정보공개법은 원칙적 공개, 예외적 비공개이며 예외 사유는 엄격 특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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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전체 보기

실제 사례에서 도출되는 대응 포인트

1) 소송 형태 자체를 정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협약 기반 사업에서는 당사자소송이 적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침익적 처분에는 법률상 근거·예측 가능성·신뢰의 원칙 위반 등 다각적 주장이 가능합니다.
3) 환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실무상 유용한 방어 수단입니다.
4) 처분사유의 "구체성"과 "특정성"이 핵심 다툼 지점입니다.


Ⅸ. 상담 전 준비자료

  1. 환수처분 통지서·반환명령서 (처분사유, 근거법령, 금액, 납부기한, 불복방법)

  2. 보조금 교부결정서·협약서·사업계획서 (소송 형태 판단의 핵심 자료)

  3. 정산보고서·증빙자료·계약서·이메일 (용도 외 사용 여부 방어자료)

  4. 행정청·담당자와의 소통 기록 (변경승인, 사전통지, 의견제출 관련)

  5. 제재부가금·참여제한·형사절차 관련 서류 (있는 경우)

환수처분은 기록의 싸움입니다.
초기에 확보한 자료의 양과 정리 수준이 소송의 방향과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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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하정림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반환명령·집행정지·취소소송·당사자소송·정보공개·참여제한처분·공무원 관련 처분 등 다양한 행정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분쟁 전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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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FAQ

Q1.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으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나, 「행정소송법」 제20조상 제소기간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이는 불변기간입니다.

그 사이에 소송 형태(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 판단까지 마쳐야 하므로 통지 직후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반환명령이 기속행위라면 다툴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환명령은 기속행위이지만, 그 전제가 되는 처분사유(용도 외 사용, 거짓·부정한 방법 등)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오인 주장, 행정청의 법령 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법리 오해 주장, 교부결정 취소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 절차상 하자 주장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재량 감경이 어려운 만큼, 오히려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에 집중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Q3.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은 별개인가요?

네. 반환명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재부가금은 같은 법 제33조의2를 근거로 하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제재부가금은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되며, 동법 시행령상 감경·면제 사유를 정밀히 분석해 부과 비율 자체를 낮추는 방어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Q4.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함께 제기하면서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환수금 납부·강제징수 전에 신청해야 실익이 큽니다.

태림의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사례에서는 집행정지 인용을 통해 종전 지급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Q5. 보조금 사건은 무조건 취소소송인가요?

아닙니다. 행정청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직접 근거해 처분 형식으로 반환을 명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이지만, 공법상 협약의 이행·해지·환수 규정을 둘러싼 분쟁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환 요구의 실질이 처분인지 계약 이행인지에 따라 소송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첫 단추부터 정확히 꿰어야 합니다. 태림 참여제한처분 사례 자세히 보기

Q6.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드문가요?

행정 사건은 법령 범위가 넓고 절차 시한이 촘촘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서면·증거로 정교하게 입증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등록 변호사 3만8천 명대 중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2026년 기준 추산).


마무리

보조금 환수처분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 그리고 조문 해석으로 다투는 사건입니다.

반환명령이 기속행위라는 점, 소송 형태의 갈림길, 집행정지의 시점, 제재부가금 시행령상 감경 사유 – 이 네 가지를 통지 직후에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최종 결과를 좌우합니다.

환수처분·반환명령·제재부가금·참여제한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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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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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Ⅰ. 보조금 환수처분이란 무엇인가Ⅱ. 환수처분을 받는 대표적인 상황Ⅲ. 환수처분 대응이 늦으면 불리한 이유Ⅳ. 집행정지·취소소송·당사자소송의 차이1)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2) 취소소송(항고소송)3) 당사자소송첫 단추 – "처분인가, 협약 이행인가"Ⅴ. 제재부가금 대응 – 감경·면제 사유 활용Ⅵ.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희소한가Ⅶ.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Ⅷ. 법무법인 태림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포인트실제 사례에서 도출되는 대응 포인트Ⅸ. 상담 전 준비자료Ⅹ.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전국 7개 지사FAQQ1.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으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Q2. 반환명령이 기속행위라면 다툴 방법이 없나요?Q3.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은 별개인가요?Q4.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Q5. 보조금 사건은 무조건 취소소송인가요?Q6.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드문가요?마무리광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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