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가는 경우와 대응

하도급법 위반 시 시정조치·과징금·벌점·입찰참가자격 제한·영업정지 요청의 기준과 불복 절차를 정리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태림)가 공정위 대응부터 서울고등법원 소송까지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하도급법 위반 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가는 경우와 대응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하도급법 위반 처분의 유형과 단계II. 입찰참가자격 제한·영업정지 요청 기준과 대응1. 벌점 기준선2. 벌점 산정 구조3. 자격제한 처분의 전선 분리4. 영업정지 요청의 심각성과 등록말소 리스크III. 벌점제도의 작동 원리와 감경 전략1. 왜 벌점이 핵심인가2. 감경 요소의 실무적 활용3. 공정위 단계별 대응 포인트IV. 공정위 심사보고서·의결서 단계별 대응 포인트1. 심사보고서 단계2. 의견서 작성 포인트3. 의결서 수령 이후 — 두 개의 시간표를 혼동하지 않기V. 공정위 처분 불복과 자격제한 처분 불복의 분리1. 공정위 처분의 특수성2. 입찰참가자격 제한·영업정지 처분3. 전략 수립의 순서VI.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행정 분야 경험1. 희소한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2. 하정림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태림)3. 행정·공공·규제 분야 경험VII.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및 전국 7개 지사성공사례FAQQ. 어떤 위반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이어지나요? Q. 벌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 감경이 가능한가요? Q.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 등록말소도 가능한 처분인가요? Q.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받았는데, 지금 바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Q. 집행정지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Q. 공정위 처분과 조달청 처분의 소송 기간이 왜 다른가요? 상담 안내광고 고지

Editor's Letter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단순한 과태료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에 이어 벌점이 누적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나아가 영업정지 요청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설업·제조업·IT 하도급 영역에서는 한 번의 처분이 수주 파이프라인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 송달,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의결서 수령,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까지. 각 단계의 시간표가 모두 다르고,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하도급법 위반 처분은 ① 시정조치 ② 과징금 ③ 벌점 부과 ④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⑤ 영업정지 요청의 순서로 단계가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최근 3년간 누산 벌점(경감 적용 후 잔여 점수 기준)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심사보고서 단계부터 사실관계·절차 하자·재량권 일탈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공정위 의결 이후에는 처분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병행해야 하며, 조달청·발주처의 자격제한 처분은 별도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행정법원에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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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 하도급법 위반 제재는 시정조치 → 과징금 → 벌점 → 자격제한 → 영업정지 요청 5단계 구조입니다.

  • 벌점은 직전 3년간 누산되며, 경감 적용 후 잔여 점수가 임계값을 초과하는지가 기준입니다.

  • 벌점 5점 초과는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10점 초과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정위 심사보고서 수령 후 의견서 제출 기한은 통상 3주 내외(사안·심사관 결정에 따라 연장 가능)로, 이 단계가 1차 분수령입니다.

  • 공정위 처분 불복은 처분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소송입니다(「공정거래법」 준용).

  • 조달청·발주처가 집행하는 자격제한·영업정지 처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집행정지를 제기합니다.

  • 전선이 공정위·조달청·발주처로 분산되므로, 초기부터 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목차

I. 하도급법 위반 처분의 유형과 단계
II. 입찰참가자격 제한·영업정지 요청 기준과 대응
III. 벌점제도의 작동 원리와 감경 전략
IV. 공정위 심사보고서·의결서 단계별 대응 포인트
V. 공정위 처분 불복과 자격제한 처분 불복의 분리
VI.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행정 분야 경험
VII.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및 전국 7개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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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하도급법 위반 처분의 유형과 단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규율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내용과 반복성에 따라 아래 처분을 단계적으로 부과합니다.

1) 경고·시정권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자진시정이 이뤄진 경우에 활용됩니다. 벌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됩니다.

2) 시정조치 (실무상 '시정명령'으로도 지칭)

「하도급법」 제25조(시정조치)에 따른 처분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발주서 교부·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등 구체적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합니다. 실무에서는 "시정명령"이라는 표현이 함께 사용됩니다. 시정조치가 내려지면 벌점이 부과되고, 사실상 공시 효과도 발생합니다.

3) 과징금

「하도급법」 제25조의2(과징금)에 근거합니다.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정되며, 위반 유형·고의·반복성·자진시정 여부가 가감 요소입니다.

4) 벌점 부과

공정위가 사업자별로 누적 관리합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3에 따라 직전 3년간의 처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경감 요소 적용 후 잔여 벌점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5) 입찰참가자격 제한·영업정지 요청

공정위가 조달청·국토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면, 해당 행정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에 따라 처분을 집행합니다. 공정위의 요청 체계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이며, '등록말소'는 공정위의 직접 요청 사유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도급법 위반은 "한 번의 처분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벌점이라는 누적 관리 체계를 통해 몇 년에 걸쳐 자격제한·영업정지로 이어지는 누적형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사보고서 단계에서부터 벌점을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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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입찰참가자격 제한·영업정지 요청 기준과 대응

1. 벌점 기준선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및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직전 3년간 누산 벌점(경감 적용 후 잔여 점수)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아닌 "초과" 라는 문언 차이가 실제 사건에서 쟁점이 되므로, 임계값에 근접한 사업자는 벌점 산정 자체의 적법성과 경감 요소 적용 여부를 세밀하게 다퉈야 합니다.

2. 벌점 산정 구조

  • 경고·시정권고: 소량의 벌점

  • 시정조치: 중간 수준의 벌점

  • 과징금 부과: 상대적으로 높은 벌점

  • 고발 조치: 가장 높은 벌점

여기에 자진시정,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성립, 수급사업자 피해 구제, 교육 이수 등 감경 요소가 더해지면 누적 벌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 위반, 보복조치, 조사 비협조는 가중 사유입니다. 세부 산정 기준은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자격제한 처분의 전선 분리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정위가 "요청"을 하면, 조달청·국토교통부·각 발주처가 개별적으로 처분을 내립니다. 따라서 다툼의 대상이 다수의 행정청으로 분산될 수 있고, 각각에 대해 처분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영업정지 요청의 심각성과 등록말소 리스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는 사업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시키는 처분이며, 반복·누적 시 같은 법에 따른 별도의 등록말소 요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간접적 리스크도 큽니다. 즉, 공정위가 직접 "등록말소"를 요청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영업정지가 반복되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별도 요건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점이 10점 선에 근접하는 사업자라면, 단순한 과징금 다툼이 아니라 벌점 자체의 산정 적법성·절차적 하자를 중점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처럼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예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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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벌점제도의 작동 원리와 감경 전략

1. 왜 벌점이 핵심인가

과징금은 "돈"으로 해결되지만, 벌점은 입찰 자격과 영업권이라는 미래 매출 기반을 상당 기간 제약합니다. 공공부문 매출 비중이 높은 건설·IT·용역업체라면, 벌점 1~2점 차이가 수년간의 매출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2. 감경 요소의 실무적 활용

  • 자진시정: 심사보고서 송달 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송금내역·확약서·수급사업자 확인서 등)를 제출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성립: 조정 성립 시 벌점 감경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이수·내부통제 개선: 하도급법 교육 이수,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은 재발 방지 의지로 평가됩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실적: 사전적 예방 노력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벌점은 경감 적용 후 잔여 점수가 요청 기준의 판단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공정위 단계별 대응 포인트

  1. 조사 단계: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때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미리 정리합니다. 불필요한 추가 쟁점이 생기지 않도록 방어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2. 심사보고서 송달: 통상 3주 내외(사안·심사관 결정에 따라 연장 가능)의 의견서 제출 기한이 1차 분수령입니다. 처분사유의 법적 구성, 벌점 산정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체계적으로 다툽니다.

  3.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대리인 참석이 가능하며, 쟁점에 대한 구두 진술이 벌점·과징금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의결서 수령 후: 처분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즉시 판단합니다.


IV. 공정위 심사보고서·의결서 단계별 대응 포인트

1. 심사보고서 단계

  • 처분사유의 사실관계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교차검증

  • 적용 조문(제4조 부당단가, 제8조 부당위탁취소, 제10조 부당반품, 제11조 부당감액 등)이 사안에 정확히 들어맞는지 확인

  • 벌점·과징금 산정의 근거(기본 산정 → 가감조정) 재검토

  • 절차적 하자(의견제출 기회·조사 적법성·관계인 통지 등) 확인

2. 의견서 작성 포인트

  • 쟁점을 "사실관계 다툼 / 법리 다툼 / 재량 다툼"으로 분리

  • 자진시정·조정 성립·내부통제 개선 증빙을 체계적으로 첨부

  • 과거 유사 사건의 공정위 의결·법원 판결 흐름을 함께 제시

3. 의결서 수령 이후 — 두 개의 시간표를 혼동하지 않기

의결서가 송달되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공정위 처분과 별도 행정청의 자격제한 처분이 각기 다른 시간표로 움직인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처분 주체

제소기간

관할

시정조치·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처분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정거래법」 준용)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입찰참가자격 제한·영업정지

조달청·국토부·발주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

관할 행정법원

집행정지

각 처분별

본안과 동시에 신청

「행정소송법」 제23조

  • 집행정지 요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 공정위 처분의 불복기간은 일반 행정소송의 90일보다 훨씬 짧은 30일이므로, 의결서 수령 즉시 소송 전략을 확정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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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공정위 처분 불복과 자격제한 처분 불복의 분리

1. 공정위 처분의 특수성

공정위의 시정조치·과징금은 「공정거래법」 준용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 행정청의 처분과 심급·관할·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등 사전 불복 절차의 운영 여부는 처분 당시의 공정거래법 체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제한·영업정지 처분

조달청·국토부·발주처의 자격제한·영업정지 처분은 일반 행정소송(관할 행정법원)의 대상이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영역에서는 집행정지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소송 기간 동안 공공입찰 참여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전략 수립의 순서

  1. 공정위 단계에서 벌점·과징금 수준을 최대한 낮추는 다툼

  2. 의결서 수령 즉시 서울고등법원 취소소송 + 집행정지 제기 (30일 기산)

  3. 조달청·발주처가 자격제한·영업정지 처분을 집행하면 별도 취소소송 + 집행정지 병행 (90일 기산)

  4. 각 전선의 결과를 통합 관리하여 재발·추가 처분 위험을 차단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VI.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행정 분야 경험

1. 희소한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 변호사 규모와 비교해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매우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기준 공개자료를 종합하면 등록 변호사가 약 3만8천 명대에서 4만 명대 문턱에 들어선 가운데,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

2. 하정림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2013)

  •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5~2018)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0~2022)

  • 대한변협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3)

  •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서천군 고문변호사 (2023~현재)

  •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하정림 변호사 소개 자세히 보기

3. 행정·공공·규제 분야 경험

  • 금융위원회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무혐의처분)

  •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대응

  • 국내 유력 주류회사의 주세법 개정 관련 법률검토·대관 대응

  •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등 관련 법률자문

  • 제물포터널, 대곡소사, 서부간선 등 국내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다수

  •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분쟁 이슈 법률자문 및 검토

하도급 사건은 공정위 심판 절차, 벌점·과징금 산정 다툼, 조달청·발주처 자격제한 처분 대응이 하나의 전선으로 이어집니다. 공정위 대응 경험과 행정소송 설계 역량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VII.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 공정위 조사개시 통지서, 자료제출 요구서, 심사보고서, 의결서

  • 하도급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내역

  • 수급사업자와의 이메일·메신저·회의록 등 커뮤니케이션 기록

  • 자진시정 관련 송금내역·확약서·수급사업자 확인서

  • 과거 공정위 처분 이력, 벌점 누적 현황(가능한 범위)

  •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 하도급법 교육 이수 증빙

  • 조달청·발주처로부터 받은 자격제한·영업정지 사전통지서, 처분서

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심사보고서 의견서 단계에서 다툼의 축을 명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및 전국 7개 지사

하도급법 위반 처분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요청 사건은 공정위 심의 단계부터 서울고등법원 소송, 조달청·발주처 행정소송까지 전선이 길게 이어집니다. 처분 통지 이후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며,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행정 사건을 총괄합니다.

전국 7개 지사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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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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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성공사례

사건명

핵심 쟁점

진행 단계

시사점

자세히 보기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공급기업을 대신하여 행정소송 제기

공공조달 참여제한처분의 적법성

행정소송 제기·대응

공공입찰·조달 영역에서 제한처분을 다툰 실제 대응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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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공공입찰 지위보전 가처분

가처분 소송 수행

입찰 전선에서 신속한 보전처분 전략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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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 조정성립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조정성립(집행정지)

영업 공백을 막는 집행정지 활용의 전형적 사례

자세히 보기

수당 환수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금전적 환수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금전적 침익처분도 집행정지 요건 충족 시 정지 가능

자세히 보기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시설물) 사용료 산정의 적법성 법률자문

공공재산 사용료 산정의 적법성

적법성 검토 자문

공공계약·재산 영역에서의 법적 리스크 사전 검토

자세히 보기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의 적절성에 대한 종합적 자문

공공규칙 개정의 적법성·합리성

자문

규제·제도 설계 단계에서의 행정법적 검토 역량

자세히 보기

전체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노동·행정센터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Q. 어떤 위반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이어지나요?

A. 하도급법상 부당단가 결정(제4조), 부당위탁취소(제8조), 부당반품(제10조), 감액금지 위반(제11조) 등 주요 금지행위 위반이 반복되거나, 과징금·고발 조치로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입니다. 공정위가 조달청·국토부 등에 자격제한을 요청하면, 소관 행정청이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처분을 집행합니다.

Q. 벌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및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별표3에 따라, 공정위는 사업자별로 직전 3년간 벌점을 누산 관리합니다. 경감 적용 후 잔여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의 사유가 됩니다.
"이상"이 아닌 "초과" 라는 문언이 실제 사건에서 쟁점이 됩니다.

Q. 감경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자진시정(심사보고서 송달 전 대금 지급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성립, 수급사업자 피해 구제, 교육 이수,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등은 벌점·과징금의 감경 요소로 평가됩니다. 다만 자진시정 사실을 입증 가능한 자료로 뒷받침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Q.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공정위의 시정조치·과징금은 「공정거래법」 준용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달청·국토부 등의 자격제한·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두 전선 모두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등록말소도 가능한 처분인가요?

A. 공정위가 "등록말소"를 직접 요청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조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입니다. 다만 영업정지가 반복·누적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별도 요건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간접적 리스크로서 반드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Q.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받았는데, 지금 바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A. 네. 심사보고서는 처분의 사실상 "청구취지서"에 해당합니다. 통상 3주 내외(사안·심사관 결정에 따라 연장 가능)의 의견서 제출 기한이 주어지며, 이 단계에서 벌점·과징금의 산정 틀이 결정됩니다. 의결 이후보다 심사보고서 단계에서의 다툼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Q. 집행정지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입찰참가자격 제한·영업정지는 처분 효력 발생과 동시에 공공입찰·영업이 제한되므로, 본안 승소 전이라도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사업상 피해가 누적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요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을 소명해 본안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공정위 처분과 조달청 처분의 소송 기간이 왜 다른가요?

A. 공정위 처분은 「공정거래법」이 준용되어 30일이라는 특칙이 적용되고,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입니다. 반면 조달청·국토부·발주처의 자격제한·영업정지 처분은 일반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이 적용되며, 관할 행정법원이 담당합니다.
두 전선의 기산일과 관할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 안내

하도급법 위반 처분은 벌점·과징금·자격제한·영업정지 요청이 연쇄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처분 통지 이후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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