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가 기각됐다면, 즉시항고와 본안 소송 준비 순서
Editor's Letter
집행정지 기각 결정문을 받아든 순간, 많은 분들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집행정지 기각은 본안 소송의 패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각 결정 자체에 대해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사정 변경이 있다면 재신청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7일이라는 짧은 기한 안에 이뤄져야 하고, 본안 취소소송 역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좌절이 아니라, 남은 절차를 어떤 순서로, 어떤 전략으로 다시 설계할 것인지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나왔다면, 다음 3가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결정문 송달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즉시항고 가능 여부. 둘째, 사실관계·새로운 자료 등 사정 변경에 따른 재신청 가능성. 셋째, 본안 처분취소소송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의 잔여 일수. 이 세 가지는 독립된 절차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 안에서 동시에 설계되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집행정지 기각 ≠ 본안 패소. 본안 취소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즉시항고 기한: 결정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7일(「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준용).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재신청 요건: 신청 당시와 다른 새로운 사정·새로운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본안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각 사유를 역산해 본안 변론 전략을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가능.
목차
I. 집행정지 기각 후 대응 경로 한눈에 보기
II. 즉시항고와 재신청, 본안 준비의 순서와 기한
III. 왜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희소한가
IV.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V.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활동과 포지션
VI. 자주 묻는 질문(FAQ)
VII. 상담 안내
VIII. 광고 고지
I. 집행정지 기각 후 대응 경로 한눈에 보기
1. 왜 "기각 후 대응"이 중요한가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속행을 임시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 처분처럼 즉시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에서, 사실상 사업과 생업을 지키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두 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첫째, 처분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즉시 흘러가고, 과징금 납부 기한이 도래하며, 공무원 징계 효력도 그대로 발생합니다.
둘째, 본안 소송에서의 심리적·전략적 압박이 커집니다.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본안 승소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본 셈이므로, 본안에서는 그 판단을 뒤집을 설계가 필요합니다.
2. 기각 후 가능한 3가지 경로
경로 | 핵심 성격 | 기한 |
|---|---|---|
① 즉시항고 | 기각 결정 자체에 대한 상급심 불복 | 결정문 송달일 다음 날부터 7일 |
② 집행정지 재신청 | 사정 변경을 전제로 다시 신청 | 본안 계속 중 가능, 명시적 기한은 없음 |
③ 본안 처분취소소송 집중 | 본안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퉈 결과를 뒤집음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 |
세 경로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사건의 쟁점과 남은 기한에 따라 병행 또는 순차 설계가 필요합니다.
3.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집행정지 기각은 "브레이크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운행이 종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다시 걸 수 있는지(항고·재신청), 아니면 애초에 운행을 멈추는 본안 판결로 승부를 볼 것인지, 지금 그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II. 즉시항고와 재신청, 본안 준비의 순서와 기한
1. 즉시항고: 7일 안에 결정되는 승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준용). 즉시항고 기간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지나면 결정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실무상 즉시항고 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심 재판부의 기각 이유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쟁점별 반론 구조가 필요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매출자료, 폐업 위기 소명, 고용 유지 자료, 환자·수강생 피해, 공직 경력 단절 자료 등)를 보강해야 합니다.
본안 승소 가능성에 대한 소명을 1심보다 구체적·조문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즉시항고장은 기각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서면 작성과 송달 시점 산정에 오차가 없어야 합니다.
7일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결정문 수령 → 사건 재검토 → 소명자료 보강 → 항고이유서 작성까지가 사실상 2~3영업일 안에 승부가 나야 하는 구조입니다.
2. 집행정지 재신청: "사정 변경"이 핵심
집행정지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신청 당시와 동일한 자료·동일한 주장만 다시 제출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재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4조의 취지에 따른 사정변경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변경 법리를 역방향으로 원용하는 구조로, 신청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과 소명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재신청이 의미를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사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처분 이후 새롭게 발생한 손해(거래처 이탈, 임직원 퇴사, 금융기관 신용등급 하락 등)
1심 기각 이후 확보한 신규 증거(내부 문서, 녹취, 통계, 관계기관 회신 등)
본안 소송 진행 중 드러난 처분 사유의 중대한 하자
행정청의 추가 처분·누적 처분으로 피해가 가중된 사정
새로운 법령 해석·판례 변화 등 법리적 사정 변경
재신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하지만, 항고 기한(7일)과 본안 제소기간(90일)이 함께 흐르고 있으므로 단독 전략보다는 병행 전략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본안 처분취소소송: 결국 승부처
집행정지는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입니다. 처분을 최종적으로 뒤집으려면 본안 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집행정지 기각으로 인해 심리적 여유가 사라진 상태에서, 이 기한을 놓치면 모든 절차가 종결됩니다.
본안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정비합니다.
처분사유의 존부: 행정청이 든 사실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법령 적용의 적법성: 적용된 조문·고시·행정규칙이 처분사유에 맞는가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 수위가 비례원칙·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절차적 하자: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처분 이유 제시가 적법했는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행정 목적 달성과 당사자가 입는 피해의 균형
4. 영업정지처분취소 유형에서 자주 등장하는 체크포인트
유형별 개요: 행정청이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입니다.
식품·요식업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위반, 원산지 표시 문제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주류·유흥업 영업정지: 청소년 출입·주류 제공, 영업시간 위반 등으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의료·약국 영업정지: 의료법·약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건설·산업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허가·등록 취소 병행: 영업정지와 함께 허가취소·등록말소 처분까지 문제되는 경우
대응이 필요한 상황 체크
집행정지 기각으로 당장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
영업정지 기간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영업정지로 인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동일 사안으로 반복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 병행 검토가 필요한 경우
판단 기준: 처분 사유 및 법령 적용의 적법성 / 위반 사실의 존재 및 입증 / 영업정지 기간의 비례성 및 재량 일탈 / 사전통지·의견제출 등 절차 준수 / 반복 위반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
5. 공무원 징계·소청 사건에서의 기각 후 대응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기각된 경우,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중 어느 쪽에 자원을 집중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징계처분 소청: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경우
해임·파면 소청: 해임·파면 처분의 위법성 또는 과도성을 다투는 경우
강등·전보 처분: 강등, 전보 등 인사처분의 부당성을 문제 삼는 경우
직위해제·대기발령: 직무 배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판단 기준: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 인정 / 징계 절차 및 의결 과정의 적법성 / 징계 수위의 비례성 및 형평성 / 동일·유사 사례와의 처분 균형 / 공무원의 고의·과실 및 업무상 경위
집행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처럼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또는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III. 왜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희소한가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 변호사 규모와 비교해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매우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1월 기준 등록 변호사 38,235명, 개업 변호사 32,168명 (출처: 법조신문)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 (출처: 법조신문)
전체 등록 변호사 규모: 약 3만8천 명대 (참고: 법률신문)
등록 변호사 수가 3만8천 명대를 넘어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들어선 지금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집행정지 기각 이후의 즉시항고·재신청·본안 전략처럼, 짧은 기한 안에 조문·절차·판례를 동시에 설계해야 하는 사건에서 전문분야 등록이 희소한 선택지로 평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IV.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아래는 행정처분 집행정지·행정소송과 관련된 법무법인 태림의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명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자세히 보기 |
|---|---|---|---|---|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로 운영 정상화 성공 |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 정지, 운영 지속 가능성 소명 | 조정성립(집행정지) | 집행정지 단계에서 사실상 운영 정상화를 이끌어낸 사례 | |
수당 환수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 수당 환수처분의 집행정지 요건 소명 | 인용 | 금전 처분에서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사례 | |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결정 | 환수처분 집행정지 요건 재구성 | 인용 | 반복 처분·누적 피해를 소명해 집행정지 결정 | |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결정(별건) | 환수처분 집행정지 요건 소명 | 집행정지결정 | 공직 영역 금전 처분의 집행정지 성공 | |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공급기업을 대신하여 행정소송 제기 | 참여제한처분의 적법성·과잉금지 쟁점 |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 사업 참여 자격 자체가 걸린 침익적 처분에 대한 본안 전략 설계 | |
1심 판결 뒤집고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이끌어낸 사례 | 1심 판단 역전, 공개 범위 재설정 | 항소심 승소 | 1심 판단을 뒤집는 상급심 전략의 중요성 |
성공사례 전체 목록은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활동과 포지션
하정림 대표변호사 (Ha Jung-rim)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이자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이며,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김앤장법률사무소(2015~2018) 를 거쳤습니다.
행정·공공 영역에서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2020~2022), 대한변협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2022)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2021),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2023),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2024)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2023~현재)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2019~) —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 입법 자문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수행
공정거래위원회 대응(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무혐의처분, 국내 유력그룹 부당지원행위 대응 등)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제물포터널, 대곡소사, 서부간선 등 국내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다수
국내 풍력발전·태양광설비 인허가 관련 분쟁 법률자문,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등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자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시설물) 사용료 산정의 적법성 법률자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의 적절성 자문
하정림 변호사 공식 프로필은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VI. 자주 묻는 질문(FAQ)
Q.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신청 당시와 동일한 자료·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처분 이후 발생한 추가 손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 본안에서 드러난 처분사유의 하자 등 사정 변경이 있어야 재신청의 실익이 있습니다. 통상 즉시항고·본안 전략과 병행하여 설계합니다.
Q. 집행정지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준용).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결정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Q.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A.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속행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즉시 흘러가고, 과징금 납부 기한도 도래하며, 공무원 징계 효력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즉시항고·재신청과 함께, 집행에 따른 손해를 기록화(매출 감소, 거래 중단, 고용 영향 등)해 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는 본안 소송과 추후 손해배상 검토의 근거가 됩니다.
Q. 본안 소송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A. 집행정지 신청 단계부터 본안을 전제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승소 가능성을 함께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각 결정이 나왔다면, 결정 이유서에서 법원이 지적한 쟁점을 역산하여 본안 변론 전략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함께 흐르고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집행정지 기각 후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사건에 따라 편차가 크며,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1심 기각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신규 소명자료(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입증 자료, 본안 승소 가능성에 대한 추가 근거 등)가 확보되었는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료가 기존과 거의 동일하다면 항고 단계에서 결론이 바뀌기 어렵고, 반대로 구조적 반박이 가능한 자료가 확보되면 항고 단계에서 결정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행정전문변호사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단순 경력 나열보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의 실제 수행 이력, 공공기관·규제기관을 상대한 경험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등록 변호사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되는 희소한 영역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VII.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서울 주사무소·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에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즉시항고, 본안 처분취소소송 대응을 함께 설계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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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기각 결정문을 손에 쥔 지금이, 다음 7일과 90일을 어떻게 설계할지 결정하는 시점입니다.
광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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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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