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전 대응 | 행정전문변호사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면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전 90일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가 집행정지·행정심판·처분취소까지 단계별 전략을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시정명령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전 대응 | 행정전문변호사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Editor's Letter

시정명령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과태료, 행정대집행 계고, 영업정지, 허가취소로 이어지는 행정처분의 '출발점'입니다.

가장 위험한 오해는 "일단 무시하거나, 시간이 지난 뒤 다투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정명령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며, 한 번 불가쟁력이 생기면 후속 이행강제금 단계에서 본래의 시정명령 자체를 다투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그 시점이 가장 강력한 카드를 가진 시점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 30초 만에 읽는 핵심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자·개인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정명령 자체의 위법성·재량권 일탈 여부입니다.
처분사유가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명령은 아닌지부터 살핍니다.

둘째,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전 집행정지 신청 검토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처분의 집행을 멈출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셋째, 제소기간 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시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한눈에 정리

  •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과태료·행정대집행의 선행처분이며, 그 자체가 처분성을 가집니다.

  • 시정명령 불이행 시 행정기본법 제31조 및 개별법령(예: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 지나면 본래 처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는 본안 판결 전 현실 피해를 막는 핵심 수단입니다.

  • 시정명령 단계에서 다투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 단계로 가면 다툴 수 있는 폭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추산되는 비율이 낮은 영역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 법무법인 태림은 누적 상담·수임·자문 사건 합계 기준 1만 건 이상 수행 경험, 전국 7개 지사 운영.


목차

  1. 시정명령 처분이란 무엇이며 왜 시급한가

  2.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 행정대집행의 단계별 구조

  3. 시정명령 처분의 초기 대응 — 90일과 집행정지

  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시정명령에서는 어떻게 다른가

  5.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6.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포인트

  7. 시정명령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8.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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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정명령 처분이란 무엇이며 왜 시급한가

시정명령은 행정청이 법령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명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식품위생법상 위생 시정명령,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 환경 관련 시정명령, 옥외광고물 시정명령, 산업안전 관련 시정명령 등 분야가 매우 다양합니다.

문제는 시정명령이 단지 '경고'가 아니라 그 자체로 처분성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다투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된 의무'가 되며, 이후 이행강제금이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단계에서 "시정명령 자체가 위법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정명령 단계에서 다투지 않으면 그 뒤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태료에서 본질적인 다툼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II.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 행정대집행의 단계별 구조

행정청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은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

처분 내용

핵심 법령

대응 포인트

1단계

시정명령

개별법(건축법·식품위생법 등)

위법성·재량권 검토, 90일 내 불복 결정

2단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계고) → 부과

행정기본법 제31조, 건축법 제80조 등

부과처분에 대한 별도 불복 검토

3단계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행정대집행법 제3조

계고처분 단계의 절차적 하자 검토

4단계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가중처분

개별법

본안소송 + 집행정지 병행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령은 행정기본법 제31조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단,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 한 번 부과로 끝나는 과태료와 본질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제4항은 이행강제금 부과 전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한 문서 계고(제3항)와,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히 한 통지(제4항)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 절차가 누락되거나 부실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건축법 제80조의 경우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본법상 일반조항과 달리 건축법에서는 반복 부과에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시정명령을 방치하면 개별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누적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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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시정명령 처분의 초기 대응 — 90일과 집행정지

1) 90일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합니다.
시정명령서를 수령한 날이 일반적으로 '안 날'의 기준이 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기준이 됩니다.

2)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소송 제기만으로는 시정명령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시정명령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멈추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다음 요건이 함께 검토됩니다.

  • 적극 요건(같은 조 제2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 소극 요건(같은 조 제3항):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판례상 요건: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자료 준비와 서면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3) 행정심판 선택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인지대 부담이 없고 결론이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은 출발 순서부터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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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시정명령에서는 어떻게 다른가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판단 기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

청구 기한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법 제20조)

비용

인지대 부담 없음

인지대 부담

처리 속도

비교적 빠름

통상 더 오래 소요

집행정지

행정심판법 제30조 집행정지 신청 가능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전략적 활용

신속 처리·사실관계 입증 사건에 유리

법리 다툼이 큰 사건에 유리

시정명령 사건은 사실관계의 다툼이 큰지, 법리 해석의 다툼이 큰지에 따라 전략이 갈립니다. 위반 사실 자체가 다투어진다면 행정심판이, 법령 해석·재량권 일탈·비례원칙 위반이 쟁점이라면 행정소송이 통상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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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행정처분 불복,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해임·징계처분 대응, 인권위 결정 관련 행정소송, 공공기관 환수처분 집행정지 등 국가·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 분쟁 영역에서 다수의 사건을 다뤄온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기준 행정법 분야 등록

  •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등 공공부문 자문 활동

  •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등 규제·인허가 영역 자문 경험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등록 변호사 수가 38,234명을 넘어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들어선 지금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비율이 낮은 영역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싸움, 작은 디테일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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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포인트 — 법무법인 태림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행정 분야 성공사례입니다.
시정명령 사건과 동일한 구조(처분의 위법성·집행정지·재량권 검토)에서 다툼이 진행된 사건들입니다.

사건 유형

핵심 쟁점

결과

시정명령 사건과의 연결 포인트

링크

행정처분 집행정지

공공기관의 일방적 수당 환수 처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입증

집행정지 인용

본안 결과 전 처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전략의 실제 사례

자세히 보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경찰의 수사기록 정보공개 거부 — 국민의 알권리·기본권 침해 주장

공개결정(승소)

처분의 위법성·재량권 일탈을 다툰 행정소송 대표 사례

자세히 보기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청구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진술 신빙성·증거 보강

항소심 인용(승소)

행정처분 불복 사건에서 자료·진술 재구성의 중요성

자세히 보기

해임처분취소청구 방어

학교법인 대리, 절차적 위법성·징계사유 적법성 다툼

청구 기각(방어 성공)

처분 단계의 절차 설계가 후속 불복의 향방을 좌우함

자세히 보기

더 많은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전체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I. 시정명령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상담 효율을 높이려면 아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1. 시정명령서 원본 (처분 통지서, 통지 봉투 포함 — 송달일 확인용)

  2. 처분 근거가 된 행정청 공문, 현장조사서, 사진

  3. 시정명령 이전의 사실관계 정리 (영업·건축·인허가 경위)

  4.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예고 통지서 (있는 경우)

  5. 본인 의견서·소명자료 등 행정청에 이미 제출한 자료

  6.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증, 도면 등 관련 서류

자료가 부족해도 상담 자체는 가능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자료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90일 제소기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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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FAQ — 검색해 들어온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1. 시정명령은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기본법 제31조 및 개별법(건축법 제80조 등)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처분,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가중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90일이 지나면 시정명령 자체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Q2. 시정명령을 받고 며칠 안에 움직여야 하나요?

행정심판·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자료 준비와 행정청 의견조회·소명 절차까지 함께 고려하면, 통지 직후 1~2주 안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이행강제금이 이미 부과된 뒤에도 시정명령을 다툴 수 있나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 불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법 등 일부 개별법령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행정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법원 이의신청 절차로 진행되므로, 적용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선행처분인 시정명령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라면 이행강제금 단계에서 시정명령의 본질적 위법성을 주장하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단계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4.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시정명령의 효력이 바로 멈추나요?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어야 효력이 정지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적극 요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과 같은 조 제3항의 소극 요건(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갖춰야 하며, 판례상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도 함께 요구됩니다.

Q5. 행정전문변호사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체계에 따른 등록 여부, 행정심판·집행정지·취소소송의 실제 수행 경험,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상대 사건의 입증 전략 설계 능력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0.6% 수준으로 비율이 낮은 영역입니다.

Q6.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드문가요?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정보공개법 외에도 개별 인허가법령까지 함께 다뤄야 하고, 90일 제소기간 같은 절차 시한이 촘촘하며, 국가·공공기관을 상대로 처분의 위법성을 기록과 증거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담 안내 — 법무법인 태림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와 마찬가지로, 시정명령 처분 역시 시간과 절차가 곧 결과로 이어집니다. 통지서를 받은 그 시점이 가장 많은 카드를 쥐고 있는 시점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초기에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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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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