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인데 조치가 미흡하다면, 피해자 측 불복 절차
Editor's Letter
학교폭력 사건에서 불복은 가해학생 측만의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학폭위 조치가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거나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한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다툴 기회가 사라지고, 2020년 재심 제도 폐지 이후 절차도 달라졌습니다. 처분 통지 직후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he Brief
피해학생도 조치가 미흡하면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장이 내린 피해학생 보호조치(제16조 제1항)와 가해학생 조치(제17조 제1항)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제17조의2 제1항),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제17조의3 제1항)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관계 오인, 심의 과정의 절차상 하자, 조치 수위의 위법·부당성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불복 주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3 제1항)
불복 대상: 교육장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불복 방법: 2020년 3월 재심 폐지 이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가능)
청구 기한: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행정심판 180일, 취소소송 1년), 정당한 사유 등 법정 예외 있음
비용: 행정심판은 청구 수수료가 없고, 행정소송은 인지대·송달료가 들며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핵심 쟁점: 사실관계 오인, 절차상 하자, 조치 수위의 위법·부당성
병행 가능: 민사 손해배상, 형사 고소는 행정 불복과 별개로 진행 가능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또는 상담예약 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목차
I. 피해자도 불복할 수 있나요? 피해자 측 불복의 구조
II. 재심은 아직 있나요?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와 전략
III. 조치가 가벼우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판단 기준
IV. 요건·기한·비용 한눈에 보기
V. 손해배상·형사 고소와 병행할 수 있나요?
VI. 행정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학력·경력
VII. 상담 전 준비자료
VIII. 서울·수원 등 전국 7개 지사 찾아오시는 길
I. 피해자도 불복할 수 있나요? 피해자 측 불복의 구조
피해학생 측이 불복을 고민하는 대표 상황
신체·성적 피해가 있었는데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등 가벼운 조치만 내려진 경우
반복·지속적 괴롭힘이었는데 일회성 사안으로 판단된 경우
학폭위가 가해학생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축소 인정한 경우
학급교체 등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 아님" 결정 또는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해 조치가 멈출 위기에 놓인 경우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은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17조 제1항(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라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의3 제1항은 같은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자신에 대한 조치(제17조 제1항)만 다툴 수 있는 반면, 피해학생 측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모두 다툴 수 있다는 점이 구조상 차이입니다. 출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이 행정소송 조항은 2023년 10월 개정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피해학생의 소송 제기를 명시한 규정이 없어 원고적격이 다투어졌는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93 판결은 가해학생 조치의 목적에 피해학생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학생의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가해학생이 조치를 모두 이행했더라도 더 무거운 조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출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93
쉽게 말하면, 지금은 피해학생 측의 "다툴 자격"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길 근거"는 여전히 기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II. 재심은 아직 있나요?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와 전략
2020년 재심 폐지, 불복은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2019년 8월 개정법이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학교에 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었고, 피해학생·가해학생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재심 제도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재심 청구"라는 별도 단계가 없으며,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선택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개정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이 다른가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취소소송) |
|---|---|---|
판단 기관 | 시·도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법원(지방법원 행정부) |
다툴 수 있는 범위 | 위법뿐 아니라 부당(재량 판단의 적정성)까지 | 위법성 중심 |
청구 기한(원칙) |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
처리 기간 |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재결,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행정심판법」 제45조) | 사건에 따라 상이 |
비용 | 청구 수수료 없음 | 인지대·송달료 발생, 패소자 부담 원칙 |
행정심판은 "부당"까지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조치 수위가 가볍다는 피해학생 측 주장과 구조적으로 잘 맞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더라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처음부터 소송까지 염두에 둔 기록 설계가 필요합니다.
기한의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기간 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 1년(취소소송)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거나 잘못 알린 경우에도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제6항).
예외는 엄격하게 인정되므로, 예외에 기대기보다는 원칙 기한 안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이 지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바로 포기하지 말고 통지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 전략 포인트
회의록부터 확보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학생과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학폭위가 무엇을 근거로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사실관계 다툼과 수위 다툼을 구분합니다.
"폭력 사실 자체를 축소 인정했다"는 주장과 "인정 사실에 비해 조치가 가볍다"는 주장은 입증 방법이 다릅니다.가해학생 측 불복에도 대응합니다.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측에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제17조의2 제3항). 가해학생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교육장은 소송 제기 사실과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제17조의3 제3항). 또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제17조의4 제1항). 다만 피해학생 측이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집행정지 인용 시 분리 요청권을 활용합니다.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제17조의4 제3항). 출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참고로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률은 피해학생 신청 34.38%, 가해학생 신청 41.18%였고, 행정소송 집행정지 인용률은 피해학생 28.30%, 가해학생 39.67%였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관한 것으로, 본안 인용률이나 개별 사건의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뉴시스
III. 조치가 가벼우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판단 기준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피해학생 측은 이 판단 요소가 실제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쟁점을 세워야 합니다.
쟁점 | 확인할 내용 |
|---|---|
사실관계 오인 |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서 객관적 자료(CCTV, 메신저, 진단서)가 검토되었는지 |
절차상 하자 | 피해학생 측 의견진술 기회 부여, 위원 제척·기피, 통지 절차 준수 여부 |
조치 수위의 위법·부당성 |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평가가 사안과 현저히 균형을 잃었는지 |
보호조치 누락 |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 필요한 보호조치가 검토되었는지(제16조 제1항) |
2차 피해 위험 | 같은 학교·같은 학급 유지로 인한 보복·접촉 위험이 고려되었는지 |
국가나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싸움은 작은 디테일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앞서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도 피해학생 측 주장의 상당 부분이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 측 불복의 승부처는 결국 증거의 구조화입니다.
IV. 요건·기한·비용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근거 |
|---|---|---|
청구인·원고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3 제1항 |
피청구인·피고 | 교육장 | 2026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행정심판 기한 |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정당한 사유 등 예외)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기한 |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재결일 기준, 정당한 사유 예외) | 「행정소송법」 제20조 |
재결 기간 |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 「행정심판법」 제45조 |
행정심판 비용 | 청구 수수료 없음, 대리인 선임 비용은 각자 부담(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면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 |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
행정소송 비용 | 인지대·송달료 발생, 패소자 부담 원칙,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에 산입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효력 | 청구·제소만으로 처분 집행이 멈추지 않음 |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점이 공식 안내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행정심판안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니라 규칙상 한도 안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V. 손해배상·형사 고소와 병행할 수 있나요?
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은 교육장의 처분이 위법·부당한지를 다투는 절차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학교폭력으로 입은 손해의 금전 배상을, 형사 고소는 가해행위의 처벌을 다루는 절차이므로 목적과 상대방이 다릅니다.
민사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기본으로 합니다. 가해학생이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라면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부모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치료비 부담: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등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상환을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형사 절차: 수사기록은 이후 행정 불복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 불복은 "조치를 바로잡는 절차", 민사는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 형사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세 절차의 증거가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처럼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하려면 상담예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VI. 행정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학력·경력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하정림 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로 표기하지 않으며,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행정 절차 대응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행정 사건은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는 38,234명으로 집계됩니다. 출처: 법률신문 이 가운데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되며, 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집계 발표가 아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입니다.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주요 약력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서천군 고문변호사
행정·공공 영역 주요 업무
금융위원회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무혐의처분)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분쟁 이슈 법률자문 및 검토
법무부 상법 개정안,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검사직무대리와 법원 조정위원, 지방의회·지자체 고문변호사 경험은 행정기관이 어떤 기록을 근거로 판단하는지 이해하는 바탕이 됩니다. 피해학생 측 불복에서도 학폭위와 행정심판위원회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지 역으로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VII. 상담 전 준비자료
구분 | 준비자료 |
|---|---|
처분 관련 | 조치결정 통보서, 통보서 수령일을 알 수 있는 자료(우편·문자·이메일) |
심의 관련 | 학폭위 회의록(열람·복사 신청분), 사안조사 보고서, 제출한 진술서·의견서 |
피해 입증 | 진단서·상담기록·치료비 영수증, 피해 부위 사진 |
객관 자료 | CCTV 보존 요청 내역, 메신저·SNS 캡처(날짜·대화 상대 표시), 목격 학생 진술 |
경과 자료 | 학교 신고 시점과 이후 학교의 조치 경과, 분리 조치 여부 |
관련 절차 | 경찰 신고·고소장, 수사 진행 상황, 가해학생 측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통지서 |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메신저 기록과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쉬우므로, 보존 조치를 먼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VIII. 서울·수원 등 전국 7개 지사 찾아오시는 길
법무법인 태림은 누적 해결 경험 1만 건 이상을 바탕으로 전국 7개 지사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서울과 수원 지역 의뢰인은 서울 주사무소 또는 수원 분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지사 | 연락처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지사별 상세 위치는 오시는 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관련 행정 불복 성공사례
아래 사례는 학교폭력 사건이 아닌,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참여한 행정 불복·집행정지·기록 확보 관련 사례입니다.
피해학생 측 불복에서 중요한 "기록 확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집행정지 대응"의 실무와 맞닿아 있어 선별했습니다.
결과란은 각 사례 상세 페이지 본문에서 확인되는 범위로 기재했습니다.
사건명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자세히 보기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부승소] 아동학대 사건 비공개 처분 일부 취소로 공개 범위 확대 | 아동 피해 사건 기록의 비공개 처분 범위 | 일부승소(하정림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태림 변호인단) | 피해 아동 측의 기록 확보가 불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승소] 고발인 진술조서 비공개 처분 취소 사례 |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비공개 처분 | 승소(하정림 대표변호사 수행) | 형사기록을 행정 불복 증거로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청구 인용] 성희롱 관련 인권위 결정 취소 항소심 인용 | 인권위의 성희롱 인정 결정에 대해 행위자가 제기한 소송, 1심 패소 후 피해 호소인(의뢰인) 측 항소 |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의뢰인 항소 인용(하정림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태림 변호인단) |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안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신빙성을 소명한 구조가 학교폭력 피해 사안과 맞닿아 있습니다 | |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조정성립]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로 운영 정상화 성공 | 집행일 이후로 잡힌 심문기일로 집행정지 실효성이 떨어질 위험 | 기존 집행정지 신청의 결정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 선고(하정림 대표변호사 수행) | 집행정지는 시기가 핵심이며, 절차 운용 단계의 대응이 실질적 권리구제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승소]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취소청구 기각 | 교육 현장 처분의 정당성 다툼 | 취소청구 기각으로 처분 유지(하정림 대표변호사 수행) | 교육기관 처분의 판단 구조를 처분 유지 측에서 다뤄본 경험입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학교폭력 피해자도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과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모두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가해학생 조치가 너무 가벼우면 다툴 수 있나요?
A.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거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판단 요소가 사안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다툴 수 있어 수위 다툼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Q. 불복 기한은 며칠인가요?
A.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행정심판은 180일, 취소소송은 1년 이내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다만 정당한 사유 등 법정 예외가 있고,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Q.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A.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 불복은 교육장의 처분을 다투는 절차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책임 요건을 충족하는 가해학생이나 그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여서 별개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의 증거가 겹치므로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행정심판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행정심판법」 제45조상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건 처리 현황에 따라 이보다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재심 청구는 이제 할 수 없나요?
A. 2020년 3월 개정법 시행으로 학교폭력 재심 제도는 폐지되었고, 불복 절차는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현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선택해야 합니다.
Q.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학생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A. 피해학생 측에는 청구·제소 사실과 심판참가·소송참가 방법이 문서로 안내되고, 집행정지 결정 전에는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측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의견서를 통해 2차 피해 위험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행정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행정심판은 청구 수수료가 없지만 대리인 선임 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의2). 행정소송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고,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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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측 불복은 기한, 회의록 확보, 가해학생 측 불복 대응까지 한 번에 살펴야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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