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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변호사학폭위·행정소송 법률 매거진

학폭 8호 전학처분 집행정지, 인용 요건과 90일 대응법

학폭 8호 전학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무엇을 어떻게 소명해야 인용될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행정심판·행정소송 90일 청구기간, 학년 진급·수능 응시 손해 소명 포인트를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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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13, 2026
학폭 8호 전학처분 집행정지, 인용 요건과 90일 대응법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 — 즉답 요약한눈에 정리목차I. 학폭 8호 전학처분, 왜 "속도"가 관건인가II. 불복 경로 정리 — 재심 폐지 이후 현행 제도III.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전략적 선택IV. 청구·제소기간과 학기 캘린더의 이중 시계V. 집행정지 요건 — 조문별로 다른 손해 문언과 학폭법 제17조의4VI. 8호 전학처분 대응 실무 프로세스VI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VIII. 실제 태림 성공사례로 보는 집행정지 대응IX. 학폭 8호 대응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X. 자주 묻는 질문(FAQ)Q1. 학폭 8호 전학처분을 받으면 얼마나 빨리 집행됩니까.Q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이 유리합니까.Q3.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이 없어지는 것입니까.Q4. 청구·제소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Q5.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학교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Q6. 집행정지 절차에서 피해학생의 의견도 반영됩니까. Q7. 학교폭력 사건도 행정전문변호사가 다룹니까. X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광고 고지

Editor's Letter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8호 전학처분이 결정되는 순간, 부모와 학생이 체감하는 시간의 압박은 다른 어느 행정처분보다 무겁습니다.

학년이 넘어가기 전에 전학이 집행되면, 학생부 기재, 진급, 진학 일정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순식간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학폭 8호 처분은 "다투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라 "처분 통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는 사건입니다.

처분 통지 직후의 초기 대응, 특히 집행정지 신청의 타이밍과 소명자료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 즉답 요약

학교폭력 8호(전학) 처분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8호 전학처분은 그 성격상 집행이 시작되면 학년 진급, 학생부 기재, 진학 일정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즉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처분 통지 직후 (1) 처분사유서·심의결과통지서 등 기록 확보, (2) 재량권 일탈·남용 검토, (3) 집행정지 신청서 준비, (4) 본안 불복절차 결정의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형식적 시한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지만, 실무상 진짜 데드라인은 학기 캘린더입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자세히 보기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한눈에 정리

  • 학폭 8호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전학 조치입니다.

  • 학폭법 제17조 제9항에 따라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는 때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처분 이후 집행까지의 물리적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 과거 "재심" 제도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학폭법 제17조의2(행정심판) 또는 제17조의3(행정소송, 2023.10.24. 신설)로 불복합니다.

  • 학폭 사건은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취소소송)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 집행정지의 근거와 요건은 조문별로 다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중대한 손해"를 각각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집행정지)는 2023. 10. 24. 신설, 2024. 3. 1.부터 시행되어 학폭 사건 집행정지의 특별 절차(피해학생 의견청취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차

I. 학폭 8호 전학처분, 왜 "속도"가 관건인가
II. 불복 경로 정리 — 재심 폐지 이후 현행 제도
III.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전략적 선택
IV. 청구·제소기간과 학기 캘린더의 이중 시계
V. 집행정지 요건 — 조문별로 다른 손해 문언과 학폭법 제17조의4
VI. 8호 전학처분 대응 실무 프로세스
VI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VIII. 실제 태림 성공사례로 보는 집행정지 대응
IX. 학폭 8호 대응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X. 자주 묻는 질문(FAQ)
X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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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폭 8호 전학처분, 왜 "속도"가 관건인가

학교폭력 사건에서 8호 처분은 가해학생에게 부과되는 조치 중에서도 실질적 파급력이 큰 축에 속합니다.

학생을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강제로 옮기는 처분이기 때문에, 집행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다음이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 학교장 통보와 교육지원청의 전학 배정 절차 개시

  • 기존 학교의 출석·성적 처리 방식 변경

  • 학생부에 조치사항 기재

  • 진급·졸업·진학 일정과의 물리적 충돌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는 때부터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처분 통지 이후 집행까지의 물리적 시간이 원칙적으로 2주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폭 8호 처분은 "초시계 싸움"이라 불릴 만큼 초기 대응 속도가 결정적이며, 본안소송보다 집행정지가 먼저 승부처가 되는 대표적인 행정처분 유형입니다.

II. 불복 경로 정리 — 재심 폐지 이후 현행 제도

과거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서는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지역위원회를 통한 재심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었으나, 2020년 3월 시행 개정법 이후 이러한 별도 재심 절차는 폐지되었습니다. 현재의 불복 경로는 다음과 같이 조문이 나뉘어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행정심판) —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행정소송, 2023. 10. 24. 신설) —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어느 절차를 택할지는 사안의 성격, 학기 캘린더, 심리 속도, 증거 구조를 종합해 결정합니다.

III.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전략적 선택

학폭 사건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수적 전치주의 사건이 아닙니다. 행정소송법의 원칙(임의적 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어느 쪽을 먼저 택하느냐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 행정심판 —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처분청과 별개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집행정지 손해 요건이 "중대한 손해"로 완화되어 있어 소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행정소송 —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해 증거조사가 요구되는 경우, 본안에서 처분 취소를 확실히 다투어야 하는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여 학기 캘린더 안에서 가장 신속하게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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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청구·제소기간과 학기 캘린더의 이중 시계

학폭 8호 처분에 대한 불복 시한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법 제20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즉 형식적 시한은 위 조문에 따라 계산되지만, 학폭 8호 사건의 실질적 데드라인은 그보다 훨씬 앞에 있습니다. 학기가 끝나기 전, 전학 배정이 확정되기 전, 학생부 기재가 반영되기 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학년 진급을 지키고 진학 일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V. 집행정지 요건 — 조문별로 다른 손해 문언과 학폭법 제17조의4

집행정지의 근거 조문은 두 개이며, 손해 요건의 문언이 서로 다릅니다.
실무상 혼동이 잦은 부분이므로 정확히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두 조문 모두 공통적으로 (1) 손해 예방의 긴급성, (2)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행정심판법은 2010년 개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서 "중대한 손해"로 요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택할 경우 손해 요건 소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집행정지)가 2023년 10월 24일 신설되어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학폭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 다음의 특별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청취 — 원칙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제17조의4 제1항).

  • 신청 사실·결과 통지 — 교육감·교육장은 신청 사실과 결과를 피해학생 측과 소속 학교에 통지해야 합니다(제2항).

  • 인용 시 학내 분리 조치 —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측의 요청에 따라 학교장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제3항).

즉 학폭 8호 집행정지는 일반 행정처분 집행정지와 절차상 차이가 있으므로, 서면 준비와 진행 전략을 이 특별 규정까지 감안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인용의 실무상 관건은 다음 세 축의 구조화입니다.

(1) 손해 요건의 구체화

  • 학년 진급·졸업 일정에 미치는 되돌릴 수 없는 영향

  • 학생부 기재로 인한 진학·수능 응시·특별전형 영향

  • 학교 이동에 따른 학습권·교우관계·심리적 안정성의 훼손

(2) 긴급한 필요

  • 학폭법 제17조 제9항의 14일 집행 시한에 따른 임박성

  • 본안 판단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음

(3) 본안청구의 이유 있음(비명백성)

  • 사실관계 오인,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하자 등의 병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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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8호 전학처분 대응 실무 프로세스

법무법인 태림 행정그룹이 학교폭력 8호 사건에 대응할 때 사용하는 실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처분 통지 직후 기록 확보

  • 심의결과통지서, 처분사유서, 심의록, 진술서, 목격자 진술 등 확보

  • 필요 시 정보공개청구 활용

Step 2. 불복절차 선택

  • 행정심판(제17조의2) 또는 행정소송(제17조의3) 중 전략적 판단

  • 학기 캘린더와 심리 속도, 손해 요건 문언 차이를 함께 고려

Step 3. 집행정지 신청 병행

  • 본안 접수와 동시에, 또는 접수 직후 신속히 신청

  • 손해 요건과 긴급한 필요 소명자료 첨부

  • 학폭법 제17조의4에 따른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감안

Step 4. 심문기일 대응

  • 학년 진급·진학 일정 등 시간 손해 중심 변론

  • 재량권 일탈·남용, 사실 오인, 비례원칙 위반 등 본안 논거 예열

Step 5. 인용 후 학내 대응까지 함께 설계

  •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원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되더라도, 학교는 학폭법 제17조의4 제3항에 따라 피해학생 측 요청으로 가해·피해 학생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출석시간 분리·교실 분리·별도 공간 배정 등 학내 조치가 실제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며, 필요 시 학교 측과의 협의 과정에도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Step 6. 본안 소송에서의 승부

  • 집행정지 인용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일 뿐 최종 승소가 아닙니다.

  • 학생부 기재까지 정리하려면 본안(취소소송 또는 심판)에서 처분 취소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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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기준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38,234명 수준이지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행정 사건은 방대한 법령 체계, 촘촘한 제소기간, 국가·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높은 입증 부담이 결합된 영역입니다. 그중에서도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에 결과를 좌우하는 관문이므로, 서면 구성과 소명자료 구조화 역량이 곧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이력과 활동은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III. 실제 태림 성공사례로 보는 집행정지 대응

학폭 8호 전학처분 사건은 그 특성상 개별 사례를 공개적으로 노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집행정지의 요건인 손해 예방과 긴급한 필요를 어떻게 서면으로 구성해 인용을 얻어냈는지는 아래 확인된 성공사례에서 그 실무 감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사건 성격

담당

핵심 쟁점

결과

자세히 보기

행정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사건 집행정지

박상석·하정림·김용휘

급여 공제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소명

집행정지 인용

사례 자세히 보기

위 사례는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직접 참여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급여에서의 지속적인 환수가 의뢰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고, 본안 종결 시까지 환수조치를 정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학폭 8호 사건에서도 같은 뼈대 — 손해의 구체화, 긴급성의 시간적 소명,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논거 예열 — 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태림 행정그룹의 전체 성공사례는 주요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X. 학폭 8호 대응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초기 검토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통지서(도달일·통지 방법 확인)

  • 처분사유서, 심의결과서, 심의록(가능한 경우)

  • 사건 발생 경위 요약(시간·장소·관련 학생)

  • 관련 진술서, 문자·메신저 캡처, CCTV 존재 여부

  • 진단서, 상담기록, 심리검사 결과 등

  • 학생부 기재 상태와 학년·학기 캘린더

  • 진학·수능·특별전형 등 예정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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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폭 8호 전학처분을 받으면 얼마나 빨리 집행됩니까.

학폭법 제17조 제9항에 따라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은 때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후 학교장·교육지원청 절차를 거쳐 실제 전학 배정으로 이어집니다. 통지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이 유리합니까.

학폭 사건은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두 절차 모두 곧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속성·비용 면에서 행정심판이,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손해 요건도 행정심판은 "중대한 손해", 행정소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서로 다릅니다.

Q3.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시까지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결정입니다.
학생부 기재까지 정리하려면 본안(취소소송 또는 심판)에서 처분 취소를 얻어야 합니다.

Q4. 청구·제소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Q5.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학교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학폭법 제17조의4 제3항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실무상 출석시간 분리·교실 분리·별도 공간 배정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학내 조치가 실제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인용 이후에도 학내 분리 조치의 구체적 방식에 관해 학교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집행정지 절차에서 피해학생의 의견도 반영됩니까.

반영됩니다. 학폭법 제17조의4 제1항은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Q7. 학교폭력 사건도 행정전문변호사가 다룹니까.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므로, 그 불복은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등 행정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가 대응 실무에서 갖는 강점이 큽니다.

X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학폭 8호 전학처분은 학기 캘린더를 놓치면 본안 승소의 실익이 사라지는 사건입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그날부터 시계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시고, 늦어도 며칠 안에 대응 방향을 확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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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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