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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존기간·삭제 기준 총정리 | 법무법인 태림 - 하정림 변호사

학폭 1호~9호 조치별 학생부 기재 보존기간(졸업 후 4년), 졸업 동시 삭제 심의, 90일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까지. 행정전문변호사 하정림이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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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n 24, 2026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존기간·삭제 기준 총정리 | 법무법인 태림 - 하정림 변호사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 — 30초 즉답한눈에 정리목차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왜 중요한가Ⅱ. 2024년 개정과 2026년 가이드북의 핵심 변화Ⅲ. 조치 1호~9호별 학생부 기재 및 보존기간 총정리Ⅳ. 졸업 직전 전담기구 삭제 심의 절차Ⅴ. 대학 입시·취업에 미치는 실제 영향Ⅵ. 학생부 기재가 부당할 때 —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1) 행정심판2) 행정소송3) 집행정지Ⅶ.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가 보는 핵심 대응 전략법무법인 태림 행정처분 대응 사례Ⅷ.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전국 7개 지사FAQ — 자주 묻는 질문Q1. 학교폭력 1호(서면사과) 처분도 학생부에 남나요?Q2. 4호 사회봉사를 받았는데 졸업 후 4년이나 학생부에 남나요?Q3. 8호 전학 처분도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인가요?Q4. 학폭위 처분이 부당해도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Q5.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사건에서 행정전문변호사를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광고 고지

Editor's Letter

학교폭력 사건이 학폭위 의결로 마무리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졸업 이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행정처분의 영역입니다.

자녀가 받은 조치가 1호인지 4호인지, 동일 학교급에서 다른 사안으로 추가 조치를 받지 않았는지, 졸업 직전 전담기구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대학 입시와 취업의 갈림길이 달라집니다.

2024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으로 일부 조치의 보존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면서, 한 번의 기재가 미치는 시간적 영향력은 한층 커졌습니다.

처분 직후 90일 안의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 그리고 졸업 직전 삭제 심의 준비는 결과를 가르는 두 번의 결정적 시점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 30초 즉답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1~9호) 중 1·2·3호는 조건부 기재유보 및 졸업과 동시 삭제, 4·5·6·7호는 졸업 후 4년 보존이 원칙이나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8호(전학)는 졸업 후 4년 보존이며 삭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 9호(퇴학)는 영구 보존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교육장의 조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동시에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순간이 가장 중요한 출발선입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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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 1·2·3호(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 : 조건부 기재유보, 졸업 시 자동 삭제

  • 4·5·6·7호(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 : 졸업 후 4년 보존,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즉시 삭제 가능

  • 8호(전학) : 졸업 후 4년 보존, 삭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

  • 9호(퇴학) : 영구 보존, 의무교육과정(초·중) 적용 불가

  • 처분권자(피고·피청구인) : 교육장

  • 불복 시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행정소송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상 불변기간)

  • 본안과 병행 신청 가능 : 집행정지로 처분 효력의 일시 정지 검토

  • 삭제 심의 핵심 요건 : 조치일로부터 졸업 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 이상 경과 + 반성 정도·행동 변화·추가 조치 부존재


목차

  1.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왜 중요한가

  2. 2024년 개정과 2026년 가이드북의 핵심 변화

  3. 조치 1호~9호별 학생부 기재 및 보존기간 총정리

  4. 졸업 직전 전담기구 삭제 심의 절차

  5. 대학 입시·취업에 미치는 실제 영향

  6. 학생부 기재가 부당할 때 —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7.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가 보는 핵심 대응 전략

  8.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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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왜 중요한가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의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이 기록은 대학 입시 학생부 종합·교과 평가, 일부 공공기관 채용 단계에서 실질적 자료로 활용됩니다.

학생부 기재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그리고 교육부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입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6호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 입력되면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정해진 절차(전담기구 심의)와 정해진 기간(졸업 후 4년 또는 영구)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 단계에서의 불복 가능성 검토와 졸업 직전 삭제 심의 준비가 모두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학생부 기재는 학폭위 처분이 남기는 긴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짧게 만들 수 있는 두 번의 기회 ‘처분 직후 90일과 졸업 직전 심의’ 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Ⅱ. 2024년 개정과 2026년 가이드북의 핵심 변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보존기간을 일부 연장하였고, 2026년도 일부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이 기준을 반영하여 사안처리 표준화·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현행)

4호·5호·6호 보존기간

졸업 후 2년

졸업 후 4년

8호(전학) 보존기간

졸업 후 2년

졸업 후 4년

졸업 동시 삭제 심의 대상

4·5·6·7호 일부

4·5·6·7호 (전담기구 심의)

8호(전학) 심의

심의 가능

심의 대상에서 제외

9호(퇴학)

영구 보존

영구 보존(변동 없음)

가벼운 조치는 회복 여지가 늘었지만, 8호 이상의 중대 조치는 학생부에 더 오래 남게 되는 구조로 정비되었습니다.

그만큼 처분 수위가 결정되기 전 단계의 소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층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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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치 1호~9호별 학생부 기재 및 보존기간 총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규정합니다.
학생부 기재와 보존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

내용

기재 영역

보존기간

졸업 시 삭제

1호

서면사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조건부 기재유보

졸업과 동시 삭제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조건부 기재유보

졸업과 동시 삭제

3호

학교에서의 봉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조건부 기재유보

졸업과 동시 삭제

4호

사회봉사

출결 특기사항 등

졸업 후 4년

전담기구 심의로 즉시 삭제 가능

5호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심리치료

출결 특기사항 등

졸업 후 4년

전담기구 심의로 즉시 삭제 가능

6호

출석정지

출결 특기사항 등

졸업 후 4년

전담기구 심의로 즉시 삭제 가능

7호

학급교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졸업 후 4년

전담기구 심의로 즉시 삭제 가능

8호

전학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졸업 후 4년

삭제 심의 대상 제외

9호

퇴학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영구 보존

삭제 불가(의무교육과정 적용 불가)

조건부 기재유보(1·2·3호)는 가해학생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동일 학교급 내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추가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단순히 다른 사안이 접수·조사 중인 것만으로는 기재유보가 취소되지 않으며, 최종 조치(처분)를 받은 경우에 비로소 이전 조치가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9호(퇴학)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단서, 그리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에 따라,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초·중학교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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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졸업 직전 전담기구 삭제 심의 절차

4·5·6·7호 조치를 받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삭제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삭제 심의 절차입니다.

심의 대상 : 졸업 예정자 중 제4호·제5호·제6호·제7호 조치를 받은 학생

심의 시점 : 졸업 학년도 졸업 직전(통상 2월 말 이전)

심의 요건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조치 이행 이후 긍정적 행동 변화

  • 동일 학교급 내 다른 사안으로 인한 추가 조치 부존재

  • 조치일로부터 졸업 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 이상 경과(2026년도 가이드북 기준)

심의 결과

  • 심의 통과 → 졸업과 동시 학생부에서 해당 기재 삭제

  • 심의 부결 → 졸업 후 4년 보존 원칙 유지

심의는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성문, 활동 기록, 교사 의견서, 봉사활동 증빙, 심리상담·특별교육 이수 자료,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회복 단계에서도 결국 기록과 절차가 결정을 좌우합니다.


Ⅴ. 대학 입시·취업에 미치는 실제 영향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미치는 실제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학생부 종합·교과 전형 : 기재 내용이 정성 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일부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감점·결격 요소로 명시합니다.

  • 수시·정시 모두 반영 확대 : 최근 입시정책 변화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정시 전형까지 반영되는 추세입니다.

  • 취업 단계 : 졸업 후 4년 동안은 일부 공공기관 채용, 경찰·군 간부·교원 임용 등에서 학생부 사본 제출이 요구될 수 있고, 기재 사실이 확인되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9호(퇴학) : 영구 보존이므로 평생에 걸쳐 학력증명 단계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단계의 다툼(불복)과 기재 단계의 관리(삭제 심의)는 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합니다.


Ⅵ. 학생부 기재가 부당할 때 —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학폭위 의결에 따른 교육장의 조치(처분) 자체에 위법·부당함이 있다면, 그에 따른 학생부 기재 역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핵심 절차는 세 가지입니다.

1) 행정심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교육장의 조치 통지를 받은 날(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을 피청구인으로 합니다.

2)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장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전치는 의무가 아니므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소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위 90일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안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재량권 일탈·남용, 절차 위반, 사실오인 등)을 구조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 처분(예: 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의 현실적 피해 발생을 일시 정지하는 장치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90일 제소기간은 법률상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도과 시 본안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통지서 수령 직후가 가장 좋은 출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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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가 보는 핵심 대응 전략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을 아우르는 행정 사건 전반에서 다수의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평가되는 비중이 낮은 영역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는 38,234명에 이르지만, 그 가운데 행정법 분야 전문분야 등록은 극소수입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사안에서 강조되는 대응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장 조치 통지서 수령 즉시 시한 계산 — 90일 카운트다운 시작

  2. 처분서·조사보고서·심의의결서 확보 — 정보공개청구 활용

  3. 재량권 일탈·남용 입증 구조 설계 — 사실관계 + 비례원칙 + 평등원칙

  4. 집행정지 병행 검토 — 기재로 인한 입시·진학상 회복 곤란성 소명

  5. 졸업 직전 삭제 심의용 자료 평시 축적 — 반성·회복·변화 입증(6개월 경과 요건 고려)

법무법인 태림 행정처분 대응 사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분쟁은 행정처분 불복의 한 유형이며, 그 본질은 행정심판·집행정지·정보공개·처분취소의 절차 설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절차 전략이 적용될 수 있는 법무법인 태림의 실제 행정 사건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링크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하정림 변호사 담당 확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 소명

집행정지 인용

본안 진행 중 처분 효력의 즉시 정지가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

자세히 보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무법인 태림 행정팀)

비공개 처분의 위법성, 알 권리·권리구제이익

처분 취소(승소)

처분 근거 자료 확보가 불복 절차의 출발점임을 확인

자세히 보기

해임처분취소청구 방어(법무법인 태림 담당)

절차적 적법성·징계사유 적법성

청구 기각(방어 성공)

처분의 적법성 방어 구조와 자료 정리의 중요성

자세히 보기

위 사례는 행정처분 일반에 대한 대응 사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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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는 처분 직후 90일, 그리고 졸업 직전 심의의 두 번의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전화 :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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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학교폭력 1호(서면사과) 처분도 학생부에 남나요?

1호·2호·3호는 조건부 기재유보가 적용됩니다.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동일 학교급 내에서 다른 사안으로 인한 추가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받지 않으면 기재되지 않거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다른 사안으로 추가 조치가 확정되면 기재 대상이 됩니다.

Q2. 4호 사회봉사를 받았는데 졸업 후 4년이나 학생부에 남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의 삭제 심의를 통과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반성 정도, 긍정적 행동 변화, 추가 조치 부존재, 그리고 조치일로부터 졸업 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 이상 경과 요건이 핵심입니다.

Q3. 8호 전학 처분도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8호(전학)는 현행 기준상 졸업 후 4년 보존이며, 삭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학폭위 처분이 부당해도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교육장의 조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장을 피고(피청구인)로 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안과 함께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Q5.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사건에서 행정전문변호사를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부 기재 분쟁의 본질은 행정처분 불복입니다.
행정심판·집행정지·취소소송의 순서와 기록 확보 전략을 설계해야 하므로,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의 절차 설계 역량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치 출처 :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 38,234명(LawTimes 자세히 보기)
2026년 1월 기준 등록 38,235명·개업 32,168명(법조신문 자세히 보기)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법조신문 자세히 보기)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약 230명 내외(약 0.6% 수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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