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역변호사가 정리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5가지 | 학폭위 회부 회피 실무
Editor's Letter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직후, 가장 먼저 갈리는 갈림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갈 것인가,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할 것인가"입니다.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학폭위 조치 없이 상황이 정리될 여지가 열리지만, 요건 하나라도 어긋나면 학폭위 회부는 사실상 원칙이 됩니다.
특히 2024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로 인해, 사안 접수 초기 며칠 안에 이루어지는 전담조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서면 진술과 객관적 자료 정리가 자체해결 여부를 실질적으로 가릅니다.
초기 서면 정리가 결과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The Brief
학교장 자체해결(법정 명칭: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경미한 사안을 학폭위 회부 없이 학교의 장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게 한 절차입니다.
법 제13조의2는 제1항 본문에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제1항 각 호에서 ① 2주 이상 진단서 미발급, ② 재산상 피해 없음 또는 즉각 복구·복구 약속, ③ 지속성 부재,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 보복행위 부재의 네 가지 경미성 요건을 규정하며, 여기에 제2항 제1호가 절차적 요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서면 확인을 요구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통칭 "5가지 요건"으로 소개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학교의 장은 자체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정리
학교장 자체해결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제1항 각 호의 4가지 경미성 요건과 제2항 제1호의 서면 확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서면 확인은 절차적 필수 요건입니다
보복행위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SNS·단체 채팅방 등)가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재산상 피해는 즉각 복구뿐 아니라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도 요건에 포함됩니다
요건이 결여되면 학폭위 회부가 원칙이며, 이후 불복은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로 이어집니다
2024년 3월부터 시행 중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초기 서면 정리가 결과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전화 1522-7005 또는 상담예약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I.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 개요
II. 5가지 법정 요건 (4가지 경미성 요건 + 1가지 절차 요건)
III. 피해 정도 판단 기준
IV. 지속성·보복 여부 판단
V. 회복적 조치와 서면 정리
VI. 학폭위 회부와의 갈림길
VII. 상담 전 준비자료 및 상담 안내
I.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 개요
학교장 자체해결(법정 명칭: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은 학교폭력 사안 중 경미한 사안에 한해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학교의 장 단계에서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근거하며, 사안 접수 후 학교 내 전담기구(법 제14조 제3항)가 조사·심의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2024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따라, 학교 현장의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니라 퇴직 교원·경찰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사관이 담당합니다. 따라서 전담기구 심의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전담조사관 조사부터 초기 진술과 객관적 서면 자료 준비가 자체해결 여부를 실질적으로 가릅니다.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학폭위 심의에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지면 사안에 따라 학생부 기재가 뒤따를 수 있고, 이는 상급학교 진학과 향후 진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학폭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학폭위 조치에 따른 학생부 기재는 발생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은 학교의 장의 재량이 아니라, 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가능한 제도라는 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건 하나라도 결여되면 학교의 장은 자체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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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5가지 법정 요건 (4가지 경미성 요건 + 1가지 절차 요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제1항 본문에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제1항 각 호에서 다음 네 가지 경미성 요건을 규정합니다. 여기에 제2항 제1호가 절차적 요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서면 확인을 요구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5가지 요건"으로 소개합니다.
요건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이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자체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문상 기준은 명확히 "진단서"이므로, 단순 "소견서"나 "치료확인서"는 법정 진단서와 구별됩니다. 즉, 의사가 명확히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한 공식 진단서가 사안 심의 시점에 실제로 제출된 경우에만 자체해결이 법적으로 차단됩니다.
요건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있더라도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파손, 훼손, 갈취 등 재산상 피해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행 시점과 방법이 특정된 복구 약정이 있으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배상 합의서·이체 내역·수리 영수증 또는 이행 시점을 특정한 복구 약정서 등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요건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제1항 제3호) 1회성 사안인지, 반복·지속된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발성 사건이라도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되었다면 지속성 요건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요건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합니다)가 아닌 경우
(제1항 제4호) 법문은 보복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의 물리적 접근·위협은 물론, SNS 게시물, 단체 채팅방 언급, 메신저 대화 등 온라인 보복행위까지 폭넓게 검토됩니다.
요건 5(절차).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호)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서면 확인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요건이며, 임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요건은 선택이 아니라 모두 충족(and 조건) 이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결여되면 학교의 장은 자체해결을 할 수 없고, 사안은 학폭위로 회부됩니다.
III. 피해 정도 판단 기준
요건 1(진단서)과 요건 2(재산상 피해)는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축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기준이 함께 검토됩니다.
신체적 피해 판단
진단서상 치료 기간이 2주 미만인지 여부
진단서 발급 시점(사안 발생 직후인지, 뒤늦게 발급되었는지)
진단명·상해 부위·치료 경과의 일관성
정신적 피해 판단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유무 (소견서·치료확인서는 법정 진단서와 구별됨)
심리상담 기록, 학교 상담일지
수면장애·등교거부·불안 반응 등의 실제 발현 여부
재산상 피해 판단
피해 물품의 종류, 수량, 가액
즉시 복구 여부(수리, 교체, 배상) 또는 복구 약속의 존재 여부
배상 합의서, 이체 내역, 이행 시점을 특정한 복구 약정서
쉽게 말하면, 법문상 자체해결이 차단되는 기준은 "2주 이상의 진단서"이므로, 소견서나 치료확인서만으로는 요건이 자동으로 결여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감정적 진술만으로 피해 정도가 인정되기도 어렵고, 객관 자료가 부족하면 자체해결 요건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IV. 지속성·보복 여부 판단
요건 3(지속성)과 요건 4(보복행위)는 사안의 성격을 판단하는 축입니다.
지속성 판단 기준
동일한 가해행위의 반복 여부
시간적 간격(며칠 사이인지, 수 주에 걸친 것인지)
장소·방식의 유사성
사이버 공간(단체 채팅방, SNS)에서의 반복 여부
1회성 사안으로 보이더라도,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차례 유사 발언이 반복되었다면 지속성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여러 사건처럼 보여도 단일 상황 내에서의 연속 행위라면 1회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복행위 판단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 행위 포함)
신고·진술 이후의 언행 변화
피해학생·목격자에 대한 접근, 위협, 험담
SNS 게시물, 단체 채팅방 언급, 메신저 대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제3자를 통한 간접적 압박
법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온라인 상의 언행만으로 요건 4가 결여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의 카카오톡 대화, 인스타그램 스토리,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까지 폭넓게 검토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초기 진술서 작성 단계에서 표현 하나하나가 뒤에 부메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V. 회복적 조치와 서면 정리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면은 "회복적 조치"의 정리입니다. 회복적 조치란 사과, 재발 방지 약속, 관계 회복 프로그램 참여, 배상 및 원상회복, 복구 약속의 이행 등 사안의 후속 처리를 의미합니다.
회복적 조치의 실무 형태
서면 사과문 작성 및 전달
배상 합의서 또는 이행 시점·방법을 특정한 복구 약정서
재발 방지 서약서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참여
접촉·연락 최소화 약속
서면 정리 시 유의점
사과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표현과 재발 방지 의지가 균형 있게 담겨야 합니다
합의서·복구 약정서에는 대상, 범위, 이행 시점, 이행 방법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표현 하나가 향후 학폭위 재개, 민사·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서면 확인은 자발적 의사에 기반해야 하며, 압박·회유가 의심될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체해결은 "잘 마무리했다"는 감(感)이 아니라 "서면으로 남긴 것"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서면 정리 단계에서의 표현 하나가 향후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VI. 학폭위 회부와의 갈림길
5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사안은 학폭위로 회부됩니다.
이 지점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폭위 회부가 사실상 원칙이 되는 경우
2주 이상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
재산상 피해가 있고 즉각 복구도, 복구 약속도 없는 경우
유사 행위가 반복된 정황이 확인된 경우
신고 이후 오프라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성 언행이 포착된 경우
피해학생 측이 학폭위 개최를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
자체해결 후 학폭위가 다시 열릴 수 있는 경우 (법 제13조의2 제4항)
법 제13조의2 제4항은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이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다시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경우가 문제됩니다.
자체해결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
자체해결 당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해결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체해결 이후 보복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학폭위 개최 요구가 새롭게 제기된 경우
학폭위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
학폭위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조치의 성격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학생부 기재 시점 전에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 변호사 규모와 비교해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매우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공고 및 공개자료를 종합하면(2026년 조회 기준 추산), 등록 변호사는 3만8천 명대에 이르는 반면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의 행정·교육 분야 실제 대응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 사건 내용은 태림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명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조정성립 | 어린이집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조정 | 조정성립, 운영 정상화 | 초기 집행정지 신청의 실효성 |
참여제한처분 행정소송 | 공급기업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 침익적 처분에 대한 조기 불복의 중요성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해임처분의 정당성 다툼 | 취소청구 기각, 해임 유지 측 승소 | 징계 사유 입증 구조의 중요성 |
성희롱 직권경고·전보처분취소 | 공무원 처분사유의 사실관계 및 절차 하자 | 처분취소 | 절차적 하자와 재량 일탈 주장의 실효성 |
공무원 중징계→경징계 대리 | 중징계 의결요구된 공무원 방어 | 경징계 감경 | 소청·징계 단계 초기 대응의 결정력 |
※ 위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이 실제로 대응한 사건을 요약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세 게시글은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검색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Q. 자체해결 5가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미요구"를 전제로,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① 2주 이상 진단서 미발급, ② 재산상 피해 없음 또는 즉각 복구·복구 약속, ③ 지속성 없음, ④ 정보통신망 이용 행위를 포함한 보복행위 없음의 네 가지 경미성 요건이 필요하며, 여기에 제2항 제1호가 절차적으로 요구하는 서면 확인이 더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통칭 "5가지 요건"으로 부릅니다.
이 다섯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자체해결이 가능하며, 하나라도 결여되면 학폭위로 회부됩니다.
Q. 피해학생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체해결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학폭위 개최 미요구 서면 확인은 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호가 요구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이 서면 확인이 없다면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학교장 자체해결은 불가능하며, 사안은 학폭위로 회부됩니다.
Q. 자체해결 후 다시 학폭위가 열릴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 제13조의2 제4항에 따라, 자체해결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해결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거나, 자체해결 이후 보복행위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 개최가 다시 요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해결 이후에도 합의 이행과 언행 관리가 중요합니다.
Q. 회복적 조치는 어떤 것인가요?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배상 및 원상회복 또는 복구 약속의 이행,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참여, 접촉·연락 최소화 약속 등이 대표적입니다. 회복적 조치는 서면으로 정리되어야 실효성이 있으며, 표현 하나가 향후 절차에서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자체해결 기록도 학생부에 남나요?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경우, 학폭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학폭위 조치에 따른 학생부 기재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안 접수·조사 관련 내부 기록은 학교 내부에서 관리되며, 이후 절차가 재개될 경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서울·강남·수원·광교 지역에서도 태림에 상담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서울 주사무소(강남 테헤란로)를 포함해 전국 7개 지사를 두고 있으며, 수원 분사무소(광교중앙로)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별 오시는 길은 오시는 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는 사안 접수 초기 며칠 안에 결정됩니다.
전담조사관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정리, 진단서 제출 시점 관리, 서면 사과·합의서·복구 약정서 정리, 지속성·보복 여부에 대한 초기 진술 정리가 결과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통지서를 받았거나, 사안 접수 사실을 인지한 직후라면 며칠 안의 초기 대응이 결과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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