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절차 총정리 | 학폭위 1~9호 조치·불복까지 | 하정림 변호사
Editor's Letter
학교폭력 사안은 "사실관계"만큼이나 "절차"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가는지, 심의에서 1호에서 9호 중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조치에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지가 모두 짧은 기간 안에 결정됩니다. 학생부 기재와 상급 학교 진학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치일수록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감정보다 기록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 즉답 문단
학교폭력 심의 절차는 ①학교폭력 사안 접수 ②전담기구 조사 및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심사 ③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④조치 결정 및 통보(가해학생 1~9호, 피해학생 보호조치) ⑤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히 가해학생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은 학생부에 기재되고 진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은 즉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1522-7005 또는 상담예약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학폭위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운영됩니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요청하면 반드시 학폭위가 열립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처분)까지 9단계로 구분됩니다.
조치 결정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의 판단요소 5개 호(심각성·지속성·고의성 / 반성 정도 / 선도 가능성 / 화해의 정도 / 장애학생 여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불복 절차는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 기본 경로이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조치 집행이 임박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가 아닌 업무 대응분야이며, 본 안내는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의 행정 사건 관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I. 학교폭력 심의 절차 전체 흐름
II. 학교장 자체해결 vs 학폭위 심의 — 분기 기준
III. 가해학생 조치 1~9호 기준표와 판단요소
IV. 피해학생 보호조치 체계
V.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VI. 학생부 기재와 진학 영향, 그리고 조치별 쟁점
VII.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VIII. 하정림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I. 학교폭력 심의 절차 전체 흐름
학교폭력 심의 절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사안 접수 — 신고, 감지, 인지 등을 통해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됩니다.
전담기구 조사 —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가해 학생 양측에 확인서를 받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심사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체해결됩니다.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요건 미충족 또는 피해 측 심의 요청 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합니다.
조치 결정 및 통보 — 가해학생 조치(1~9호)와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결정되고,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불복 절차 —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사실조사와 자체해결 판단"을 하고, 교육지원청의 학폭위에서 "조치 결정"을 하고, 그 조치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구조입니다.
II. 학교장 자체해결 vs 학폭위 심의 — 분기 기준
1)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2) 반드시 학폭위 심의로 가는 경우
위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사안의 성격상 전담기구에서 자체해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실무 포인트
자체해결 단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는 것은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확인서와 진술 내용이 이후 학폭위 심의와 불복 절차에서도 핵심 증거로 사용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III. 가해학생 조치 1~9호 기준표와 판단요소
1) 가해학생 조치 1~9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호수 | 조치명 | 주요 내용 | 학생부 기재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 | 기재 원칙(1~3호는 조건부 기재 유보 가능)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접근·연락 등 금지 | 기재 원칙(조건부 기재 유보 가능)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교내 봉사활동 | 기재 원칙(조건부 기재 유보 가능) |
4호 | 사회봉사 | 교외 봉사활동 | 기재 원칙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전문가 교육·치료 이수 | 기재 원칙 |
6호 | 출석정지 | 일정 기간 등교 중지 | 기재 원칙 |
7호 | 학급교체 | 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이동 | 기재 원칙 |
8호 | 전학 | 다른 학교로 전학 | 기재 원칙 |
9호 | 퇴학처분 | 의무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기재 원칙 |
※ 제2호의 접촉·협박·보복행위에는 정보통신망(SNS·메신저 등)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괄호). ※ 4호 이상 조치의 학생부 기재 및 보존기간은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당해 연도 개정 내용에 따릅니다. 사안별로 반드시 최신 지침 기준으로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치 결정의 판단요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학폭위는 다음 5개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산정합니다.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 고시로 정하며, 실무상 각 요소는 "매우 높음·높음·보통·낮음·없음" 단계로 판정되어 조치 수위 산정에 반영됩니다.
3) 실무 포인트
가해학생 측 대응은 "사실관계 다툼"뿐 아니라, 위 5개 호 각 항목에 대한 소명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반성문·화해 노력·치료 이수 계획·재발 방지 대책 등이 서면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 역시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증명하는 자료(메신저 캡처,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조치 수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IV. 피해학생 보호조치 체계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다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 일시보호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4호 학급교체
제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제5호(전학권고)는 2012년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제1·2·3·4·6호 총 5개 호 체계입니다.
비용 부담 원칙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V.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1) 불복 경로 한눈에 보기
[출발점] 학폭위 조치 통보서 수령 → 아래 두 가지 경로 중 선택 또는 병행
구분 | ① 행정심판 청구 | ② 바로 행정소송 제기 |
|---|---|---|
청구·제소처 |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등 | 관할 행정법원 |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기한 ①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불변기간) |
기한 ②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
특징 | 상대적으로 신속한 결정, 조치 수위 다툼에 적합 | 처분사유의 위법성·재량권 일탈·남용·절차 하자 본격 다툼 |
다음 단계 | 심판 결과에 불복 시 → 행정소송으로 이행 가능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하며, 사안의 성격(신속한 구제 필요성, 조치 수위 다툼의 비중 등)에 따라 두 경로를 선택하거나 병행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본안과 병행 가능)
항목 | 내용 |
|---|---|
활용 상황 | 전학(8호), 출석정지(6호) 등 집행 임박 시 — 집행 시작 후 사실상 회복 곤란 |
행정심판 단계 |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
행정소송 단계 | 관할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
인용 요건 | 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②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 없음 |
실무 원칙 | 조치 통지서 수령 즉시 본안(행정심판·행정소송)과 동시에 신청 |
2) 행정심판
근거 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청구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처: 해당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등
특징: 행정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결정이 나올 수 있고, 조치의 적정성(수위) 자체를 다투기에 적합합니다.
3) 행정소송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20조
소 제기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불변기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관할: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특징: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하자, 비례원칙 위반 등을 본격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에서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안의 성격(신속한 구제 필요성, 조치 수위 다툼의 비중 등)에 따라 행정심판을 선택하거나 행정소송과 병행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4) 집행정지 신청
전학·출석정지 등은 집행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회복이 어렵습니다.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①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②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인용될 수 있습니다. 조치 통지서 수령 즉시 본안(행정심판·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원칙입니다.
5) 실무 포인트
90일, 180일, 1년의 기한 계산은 사안의 출발점이자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통지서 수령일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어떤 순서로, 어떤 조합으로 진행할지는 조치 호수, 학생부 기재 임박성, 집행 임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정지는 "신청하면 당연히 되는 제도"가 아니며, 소명자료의 질이 인용 여부를 좌우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522-7005 / 카카오 상담 / 상담예약
VI. 학생부 기재와 진학 영향, 그리고 조치별 쟁점
1) 학생부 기재의 의미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는 상급 학교 진학(특히 대입 전형) 평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3호 조치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부 기재 유보가 가능하지만, 4호 이상(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의 경우 학생부 기재와 보존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기재·보존 기간과 조건부 유보 요건은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당해 연도 개정 기준에 따릅니다.
2) 조치별 주요 쟁점
1~3호(서면사과·접촉금지·학내봉사): 사실관계 다툼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안이라도, 조건부 기재 유보 요건 충족을 위해 반성·화해 노력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4~5호(사회봉사·특별교육): 학생부 기재가 이루어지므로 조치 수위의 적정성(비례원칙)을 다투는 실익이 있습니다.
6호(출석정지): 수업 결손 자체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집행정지 실익이 큰 조치입니다.
7호(학급교체): 학급 변경에 따른 심리적·학업적 영향이 커, 사실관계와 비례성을 모두 다투게 됩니다.
8호(전학): 학업 환경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중대한 조치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다툼을 가장 치열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9호(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이 아닌 경우에 한하지만, 사실상 교육기회 박탈로 직결되므로 엄격한 비례성 심사가 필요합니다.
3) 쉽게 말하면
조치 번호가 커질수록 "학생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만큼 집행정지의 필요성과 본안 다툼의 실익도 커집니다.
VII.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학폭 사안으로 상담을 받기 전 아래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면, 초기 진단과 전략 수립이 훨씬 빨라집니다.
학교폭력 사안 통지서, 전담기구 조사 결과, 학폭위 조치 결정 통보서(수령일 포함)
피해·가해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사본
사건 당시 메신저·SNS 캡처, 통화기록, CCTV 열람 신청 내역
진단서, 상담·치료 내역, 심리검사 결과 등
목격자 진술서 또는 연락 가능 목격자 명단
반성·화해 노력 관련 자료(사과문 초안, 치료비 부담 내역, 중재 시도 기록 등)
과거 유사 사안 이력(있는 경우)
VIII. 하정림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1) 하정림 대표변호사 포지션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차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금융위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공정위 대응, 참여제한처분 행정소송 등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처분취소·집행정지 사건을 다수 수행
과천시의회·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협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등 공공·행정 영역 자문 활동
※ 학교폭력은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가 아닌 업무 대응분야이며, 본 안내는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의 행정 사건(처분취소·집행정지) 관점에서 학폭 조치 불복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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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안내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행정법 전문분야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중 등록 변호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에 속합니다(2026년 기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공고 등 공개자료 추산). 2026년 기준 등록 변호사는 약 38,235명 수준으로 집계되는 반면,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대로 추산됩니다.
3) 유사 영역 참고사례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아래는 학폭 조치 불복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행정청 상대 처분취소·집행정지·징계처분취소 영역에서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사례입니다. 학폭 조치 역시 "행정청(교육지원청)의 침익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법리 구조를 공유합니다.
사건명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자세히 보기 |
|---|---|---|---|---|
업무정지등처분취소 —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로 운영 정상화 | 침익적 행정처분 + 집행정지 설계 | 조정성립(집행정지) | 집행 임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전략의 실효성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해임처분 정당성 다툼 | 교원 징계처분 적법성 · 소청심사 결과 다툼 | 승소(취소청구 기각으로 방어) | 교육·공공 영역 처분 다툼의 심사 구조와 입증 포인트 | |
집행정지 인용 — 수당 환수 집행정지 | 행정청 처분의 집행정지 요건 소명 | 인용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의 실무 관점 |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 고발인 진술조서 비공개 처분 취소 | 침익적 행정처분의 위법성 입증 | 승소(취소) | 처분사유의 위법성·절차 하자 다툼 구조 | |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 부당징계 위법 판정 | 징계처분의 적법성·비례성 | 승소 | 징계 수위의 비례성 판단 틀 |
전체 성공사례는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Q. 학폭위 조치 통보서를 받았는데, 바로 행정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신속한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선택하거나 행정소송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한이 중요합니다. 전학·출석정지처럼 집행이 임박한 조치는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1호(서면사과) 조치도 불복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1~3호 조치는 조건부로 학생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지만,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조치 자체가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과 입증 자료에 따라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실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하나요?
A. 조치 통지서를 받은 직후, 본안(행정심판·행정소송)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6호(출석정지), 8호(전학)처럼 집행이 임박한 조치는 집행이 시작되면 사실상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통지서 수령 즉시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났는데, 다시 심의위원회로 갈 수 있나요?
A.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므로, 사후에 사정 변경이 있거나 보복행위 등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Q.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전문 등록 변호사"가 담당하는 건가요?
A.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제도에는 "학교폭력"이라는 독립된 전문분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결국 교육지원청의 행정처분이므로,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의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역량이 핵심이 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 역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로서 이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Q. 행정법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①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행정법 전문 등록) ②행정청 상대 처분취소·집행정지 등 실제 수행 경험 ③제소기간·절차 설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 능력 ④불복 경로(행정심판 vs 행정소송)의 선택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학폭 사안이 민사·형사 사건으로도 번질 수 있나요?
A. 네. 사안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상해·협박·모욕 등)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와는 별개 절차이므로, 각 절차의 진술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전체 사건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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