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록 삭제 요건·기간표(2026) | 행정전문변호사 하정림

학폭 조치 1~9호 학생부 기재 기간, 졸업 후 삭제·말소 절차, 수시 입시 영향,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행정소송(90일 제소기간)까지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 삭제 요건·기간표(2026) | 행정전문변호사 하정림

Editor's Letter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부에 기재되는 순간, 그 기록은 단순한 학교 내부 자료가 아니라 대학 입시와 진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적 기록으로 바뀝니다.

특히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높은 현재 입시 구조에서는 조치 1호 서면사과부터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까지 각 조치가 어느 시점에 삭제되고, 졸업과 동시에 말소되는지 여부가 진학 결과를 좌우합니다.

문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이 통지된 이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 역시 제소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조치 호수에 따라 기재 항목과 삭제·말소 시점이 다릅니다. 1호·2호·3호·7호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고, 4호·5호·6호는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간 보존된 뒤 삭제되며, 8호 전학은 졸업일로부터 4년, 9호 퇴학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재 자체를 다투려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며, 처분이 취소되면 기재된 내용도 함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상담신청 바로가기.

한눈에 정리

  •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또는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에 기재됩니다.

  • 조치 호수(1~9호)에 따라 기재 항목과 보존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 4~6호는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 8호는 4년 경과 후 삭제되며, 9호는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한 조치 유형이 있습니다.

  • 처분 자체가 취소되면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내용도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로 엄격합니다.

  • 수시 학생부종합전형·교과전형에서 학교폭력 기재는 감점 또는 부적격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목차

I. 학교폭력 조치별 학생부 기재 기간표
II. 삭제·말소 절차와 실무 포인트
III. 수시 입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IV. 처분 자체를 다투는 방법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V. 하정림 대표변호사 관련 사례와 대응 방향
VI. 학폭위 처분 대응 시 체크포인트
VII. 상담 전 준비자료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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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교폭력 조치별 학생부 기재 기간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2026.6.2. 시행 기준)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권자는 교육장(교육지원청)입니다.

각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2026.3.1. 시행)에 따라 조치 호수별로 보존 기간과 삭제 시점이 달라집니다.

조치 호수

처분 내용

기재 영역

원칙적 보존·삭제 시점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졸업과 동시에 삭제(심의 대상)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졸업과 동시에 삭제(심의 대상)

3호

학교에서의 봉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졸업과 동시에 삭제(심의 대상)

4호

사회봉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심의 시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심의 시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6호

출석정지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심의 시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7호

학급교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졸업과 동시에 삭제(심의 대상)

8호

전학

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9호

퇴학처분

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

삭제 대상 아님

쉽게 말하면, 1·2·3·7호는 관리지침상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될 수 있고, 4·5·6호는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한 졸업 후에도 2년간 남으며, 8호 전학은 4년, 9호 퇴학처분은 원칙적으로 계속 보존됩니다.
재학 기간 중 대학 입시에 지원할 때 이 기록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문제입니다.

II. 삭제·말소 절차와 실무 포인트

4호·5호·6호 조치의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심의에서는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 긍정적 행동 변화,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추가적 학교폭력 관련 사안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심의 통과를 위한 실무 준비 요소

  •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특별교육·심리치료 등 부과된 조치 이행 완료 증빙

  • 담임교사·상담교사 등의 관찰 소견 및 생활태도 변화 자료

  • 봉사활동·자기성찰문 등 반성과 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기록

다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는 학교 내부 위원회의 판단 재량이 크기 때문에, 신청 전 단계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심의에서 부결된 경우, 그 자체를 직접 다투는 절차가 제한적이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기재 자체의 오기·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관계 오류에 한정된 절차이며, 처분 내용 자체를 다투는 수단은 아닙니다.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다음 IV장에서 설명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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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시 입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학교폭력 조치 기재는 대학 입시, 특히 수시전형에서 실질적인 감점 또는 부적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관련 기록의 입시 반영이 확대되는 흐름이 뚜렷하며, 이는 대학별 요강에도 명시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 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 폐지 이후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이 커지면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학폭 관련 기재가 서류 평가에서 직접 확인됩니다.

  • 학생부교과전형: 대학에 따라 정성평가 요소로 활용되거나, 일부 대학은 지원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시전형: 원칙적으로 수능 성적 중심이지만, 최근 학폭 기록을 정시 평가에도 반영하려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특기자·논술전형: 대학별 요강에 따라 감점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4~6호 조치가 졸업일로부터 2년간 남는다는 점은, 재수·반수 등 향후 진로 재설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호 전학의 경우 4년간 기록이 유지되므로 대학 입시뿐 아니라 편입 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상담신청 바로가기.

IV. 처분 자체를 다투는 방법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를 근본적으로 삭제하려면, 처분 자체를 다투어 취소받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그에 따른 기재도 원칙적으로 삭제 또는 정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래의 재심 절차(학생징계조정위원회·지역위원회 재심)는 2019년 학폭법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현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 절차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

  • 관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 특징: 상대적으로 신속한 판단, 구술심리 활용 가능

행정소송(취소소송)

  • 관할: 처분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행정부)

  •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2026.5.12. 시행 기준). 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 특징: 3심 구조, 정식 증거조사와 변론 절차

집행정지 신청(「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학교폭력 조치는 즉시 이행되는 경우가 많아, 본안 판단 이전에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 병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6호 출석정지·8호 전학처럼 즉시 학사일정에 영향을 주는 조치는 집행정지의 실익이 큽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집행정지는 출발 순서부터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어떤 절차를 선행하고, 어떤 절차를 병행할지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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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하정림 대표변호사 관련 사례와 대응 방향

법무법인 태림은 행정·조세 분야에서 다양한 처분취소·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서, 국가·지자체·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 사건에서 처분 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하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실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는 38,234명에 이르지만(출처: 법률신문),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전체 등록 변호사의 약 0.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등록 인원이 적은 분야에 속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프로필은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 학폭위 처분 대응 시 체크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은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의 준비가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초기 진술서 작성: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감정적 표현을 배제한 객관적 진술이 필요합니다.

  • 증거자료 확보: CCTV,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진단서, 상담 기록 등 사안과 관련된 자료를 조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 관계회복 노력의 기록화: 사과, 합의, 심리상담, 봉사활동 등 반성과 회복의 노력을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 심의 출석 준비: 학폭위 출석 전, 예상 질문과 답변, 제출 서면을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 조치 통지서 수령 즉시 대응: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진행됩니다. 90일이라는 기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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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상담 전 준비자료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 조치 통지서 사본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가능한 범위 내)

  • 사건 경위서, 진술서 등 이미 제출한 서면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해당 학기 기준)

  • 관련 CCTV·메신저·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 목록

  • 사건 발생 이후 관계 회복·상담·치료 관련 자료

  • 진학 목표 대학 및 전형 정보(수시·정시·전형 유형)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서울 주사무소를 포함한 전국 7개 지사(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를 운영하며,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등 행정 사건에서 누적 사건 수행 경험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이 수행한 행정 사건 중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대표 사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명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고발인 진술조서 비공개 처분 취소 사례

고발인 진술조서 공개 필요성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승소

수사기록·진술조서 관련 정보공개 청구의 실무 대응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1심 판결 뒤집고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이끌어낸 사례

피의자신문조서 공개 필요성 인정

항소심에서 개인정보 제외 공개 인정

1심에서 패소한 사건에서도 항소심 전략 재설계의 중요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불송치 사건 기록공개 거부, 취소 판결 이끌어낸 사례

불송치 사건 기록공개 거부의 적법성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

경찰 불송치 결정 사건 기록 공개 실무 사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승소]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취소청구 기각

교원 해임처분의 정당성 및 소청위 결정의 적법성

취소청구 기각(교원 징계 적법성 인정)

학교·교육기관 관련 행정처분 및 소청 사건 대응 사례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조정성립]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로 운영 정상화 성공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및 처분 취소

집행정지 및 조정성립으로 운영 정상화

교육·보육기관 대상 행정처분에서 집행정지의 실익

[집행정지 인용] 수당 환수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공공기관의 수당 환수처분 집행정지

집행정지 인용

공공기관 처분에 대한 신속한 집행정지 신청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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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조치별 기재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호·2호·3호·7호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4호·5호·6호는 졸업일로부터 2년간 보존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8호 전학은 졸업일로부터 4년, 9호 퇴학처분은 원칙적으로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졸업 후 기록이 삭제되나요?

조치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1·2·3·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고, 4·5·6호는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됩니다. 8호는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되고, 9호 퇴학처분은 원칙적으로 계속 보존됩니다.

Q. 기재 정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거나 규정에 어긋난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내용 자체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정정 절차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처분 취소가 필요합니다.

Q. 수시 입시에 영향이 있나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서류 평가 요소로 확인될 수 있으며, 대학별 요강에 따라 감점 또는 부적격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시전형에서도 학폭 기록 반영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Q. 심판 승소 시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을 전제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내용도 삭제 또는 정정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무상 학교와의 협조를 통해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취소재결·판결 이후에도 후속 절차를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처분을 받으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여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다툴 방법이 사라지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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