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면, 학생부 기재 정정 신청 절차

학교폭력 기록이 사실과 다르면 객관적 증빙자료를 갖춰 학교에 정정을 요청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할 수 있습니다. 조치 자체가 부당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로 다퉈야 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 하정림, 상담 1522-7005.
학교폭력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면, 학생부 기재 정정 신청 절차

Editor's Letter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장의 결정 통보가 학교에 접수되면 곧바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됩니다. 그런데 조치 호수가 잘못 적혔거나, 결정 내용과 다른 사항이 기재되었거나, 이미 변경된 조치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이 기록은 조치에 따라 졸업 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되고,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모든 전형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기재 오류인지, 조치 자체의 문제인지부터 구분해야 절차가 정해집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사실과 다른 학교폭력 기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으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자료의 정정)는 학년도 마감 이후의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재가 틀렸다"가 아니라 "조치 자체가 부당하다"는 문제라면 정정 신청이 아니라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로 다퉈야 합니다.

두 길을 혼동하면 청구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정정 대상: 학생부에 입력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실제 교육장 결정·변경 결과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 정정 요건: 객관적인 증빙자료 +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결재(지침 제19조 제2항)

  • 신청 창구: 소속 학교. 재학생은 정정 사항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 처리

  • 조치 자체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또는 행정소송(같은 법 제17조의3)

  • 청구기간: 행정심판·취소소송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

  • 집행정지 결정 시: 대법원은 학생부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

  • 지역 상담: 서울 주사무소·수원 분사무소를 포함한 전국 7개 지사에서 상담 가능

요건·기한 확인 박스

구분

학생부 기재 정정

조치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다투는 대상

기재 내용의 오류

교육장의 조치 처분 자체

처분의 효력·집행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행정심판)·제17조의3(행정소송)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피해학생 측 의견청취 등)

판단 주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 법원

행정심판위원회 / 법원

기한

법령상 별도 신청기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발견 즉시 신청 권장)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원칙

본안 청구와 함께 또는 직후 신청

핵심 자료

조치결정 통보서, 재결서·판결문·결정문 등 객관적 증빙

심의 회의록, 진술서, CCTV·메신저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소명 자료

학생부 기재가 실제 결정과 다르거나, 조치 자체를 다퉈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카카오 상담, 상담예약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학생부 기재 정정의 법적 근거
II. 정정 신청 절차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III. 주요 성공사례
IV. 칼럼: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정정 쟁점
V. FAQ
VI.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과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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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생부 기재 정정의 법적 근거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기재와 정정은 서로 다른 규정에서 출발합니다. 이 구분이 정정 신청의 성패를 가릅니다.

1) 기재 근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의2(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는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결정 일자와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학교는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이를 입력하며, 조치결정 일자는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한 날(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을 의미합니다. 출처: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2) 정정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은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는 내용을 정정할 수 없되,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구체화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자료의 정정)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9조 제1항: 학교는 학년도 종료일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마감하고, 마감 이후에는 이전 입력 자료의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제19조 제2항: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증빙자료의 객관성·정정 사유·정정 내용에 대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결재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제19조 제3항: 정정대장은 학년도 말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 조치 변경에 따른 수정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도 조치사항은 먼저 입력되고, 이후 재결이나 판결로 조치가 변경되면 기재를 수정하되 최초 조치결정 일자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즉, 불복 절차의 결과가 학생부에 반영되는 통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생부 정정은 "기록이 결정과 다르게 적힌 것"을 바로잡는 절차이고,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결정을 바꾼 뒤 그 결과를 기록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교육장의 처분 내용을 스스로 뒤집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억울함을 정정 신청만으로 해결하려 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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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정 신청 절차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1) 정정이 문제되는 대표 유형

  • 교육장이 결정한 조치 호수와 다른 호수가 입력된 경우

  • 병과된 조치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결정되지 않은 조치가 추가 입력된 경우

  • 행정심판 재결이나 판결로 조치가 취소·변경되었는데 기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는데도 조치사항이 삭제되지 않은 경우

  • 조치결정 일자가 잘못 입력된 경우

  • 삭제 시점이 지났는데도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2) 단계별 절차

단계

내용

실무 포인트

1. 기재 내용 확인

학생부 사본과 조치결정 통보서 대조

조치 호수·일자를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2. 증빙자료 확보

조치결정 통보서, 재결서·판결문, 집행정지 결정문 등

"객관적" 자료여야 하며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학교에 정정 요청

담임교사 또는 학생부 업무 담당자에게 서면 요청

요청 일자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4.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증빙의 객관성·사유·내용 심의

필요 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5. 정정대장 결재 및 반영

정정대장 결재 후 시스템 반영

반영 후 학생부를 다시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3) 학교 정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정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조치 자체의 사실인정·양정이 문제라면 다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 행정소송: 같은 법 제17조의3 제2항은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육장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집행정지: 집행정지 자체는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근거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는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본안 판단 전 학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을 멈추는 현실적인 장치입니다.

  • 정보공개청구: 심의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고려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의록 등 관련 기록의 공개를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서울·수원 지역에서의 진행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은 학생 수가 많아 교육지원청별 심의 건수도 많은 편이며, 조치 통보와 학생부 입력이 빠르게 이뤄집니다. 서울 주사무소(강남구 삼성동)와 수원 분사무소(영통구 하동)에서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조치에 대한 정정·불복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입 일정이 임박한 고등학생이라면 학생부 마감 일정과 행정심판·소송 일정을 함께 놓고 역산해야 합니다.

학생부 정정과 행정심판·집행정지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또는 상담예약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 아래는 학교폭력 사건이 아닌 관련 행정 절차 사례입니다.

사건명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자세히 보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승소] 고발인 진술조서 비공개 처분 취소 사례

수사기관이 비공개한 진술조서의 공개 여부

승소(취소), 하정림 대표변호사 단독 수행

처분의 근거가 된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불복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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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부승소] 아동학대 사건 비공개 처분 일부 취소로 공개 범위 확대

아동 관련 사건 기록의 비공개 범위

일부승소, 하정림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태림 변호인단 수행

아동·청소년 관련 기록도 공개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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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1심 판결 뒤집고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이끌어낸 사례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의 비공개 사유 재검토

항소심 승소, 하정림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태림 변호인단 수행

1심 결과가 불리해도 쟁점 재구성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조정성립]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로 운영 정상화 성공

처분 집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조정성립(집행정지), 하정림 대표변호사 단독 수행

본안 판단 전 피해를 멈추는 집행정지의 실익을 보여줍니다

자세히 보기

[집행정지 인용] 수당 환수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환수처분 집행의 긴급성 소명

인용, 하정림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태림 변호인단 수행

긴급성과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세히 보기

더 많은 사례는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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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칼럼: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정정 쟁점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학생부는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은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에서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고, 기재를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만 덧붙이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결정은 정정 실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 후에도 학생부에 조치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결정문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삼아 학교에 즉시 반영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되면 다시 기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와 본안 전략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정정과 삭제는 다른 절차입니다

기재가 틀린 것을 바로잡는 정정과, 정상적으로 기재된 조치를 보존기간 경과나 심의를 통해 지우는 삭제는 구분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제3항에 따르면 제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고, 제4·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제6~8호는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난 후 삭제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제4~7호는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삭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5항은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심의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8호(전학)는 졸업 직전 심의 삭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삭제 시점이 지났는데도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정정 요청의 대상이 됩니다.

진술만으로는 정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은 정정 심의에서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문서로 확인되는 불일치를 바로잡는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퉈야 한다면 CCTV, 메신저 대화,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왜 기록 한 줄이 중요한가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 4.)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2023. 8. 31. 발표)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필수 반영 사항을 명시했고, 각 대학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 방법을 사전에 수립·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출처: 교육부 잘못된 기재 한 줄이 진학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된 만큼, 기재 오류는 발견 즉시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V. FAQ

Q. 학교폭력 기록 정정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고,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조치결정 통보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재결·판결로 조치가 변경되었는데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Q. 정정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학생부 정정은 소속 학교에 요청합니다. 재학생은 정정 사항을 발견한 학년도 담임교사가, 졸업생은 학교 업무 담당자가 정정대장 결재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반면 조치 자체를 다투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은 관할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증빙자료의 객관성, 정정 사유, 정정 내용이 심의 기준입니다. 조치결정 통보서, 행정심판 재결서, 법원 판결문·결정문처럼 기재 내용과의 불일치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Q. 정정 신청은 행정심판 불복과 다른가요?

A. 다릅니다. 정정 신청은 학교 내부에서 기재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고, 행정심판·행정소송은 교육장의 조치 처분 자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조치의 사실인정이나 수위가 부당하다면 정정 신청이 아니라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기한이 있나요?

A. 학생부 정정 신청은 법령상 별도 기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지만, 학년도 마감과 진학 일정을 고려하면 발견 즉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 자체를 다투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정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Q.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학생부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은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 결정 이후에도 기재가 남아 있다면 결정문을 근거로 학교에 반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학폭위 처분도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은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제1항),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제2항)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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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학생부 정정과 학교폭력 조치 불복은 결국 행정기관의 처분과 그 기록을 다루는 일입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로서, 처분의 근거가 된 기록을 확보하고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검토하는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행정 사건은 행정절차와 청구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38,23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출처: 법률신문, 이 가운데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전체 등록 변호사 중 소수에 해당합니다.

행정·공공 영역 주요 업무 경험(프로필 기재분)

  • 금융위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무혐의처분)

  •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제반 분쟁 이슈 법률자문 및 검토

  •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과천시의회·서천군 고문변호사(2023~현재)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상세 프로필은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주요 약력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VIII. 찾아오시는 길과 상담 안내

학생부 기재가 실제 결정과 다르다면, 그리고 그 기록이 진학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정 신청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까지 함께 진행해야 할 문제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일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최신 발급본)

  • 교육장의 조치결정 통보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시 제출한 진술서·의견서

  • 행정심판 재결서, 판결문, 집행정지 결정문(해당 시)

  • CCTV, 메신저 대화,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등 사실관계 자료

  • 상급학교 진학·지원 일정

상담 채널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노동·행정센터 홈페이지 공개 기준 누적 10,000건 이상의 사건 해결 경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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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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