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변호사, 학폭위 처분에 90일 안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
Editor's Letter
학폭위 결정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부모의 시야는 좁아집니다.
서면사과인지 전학인지, 학생부에 얼마나 남는지, 대학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건은 감정으로 다투는 국면을 지나면, 결국 교육장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문제로 전환됩니다.
즉 학교폭력 사건은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명백한 행정 사건입니다.
통지일로부터 정해진 시한 안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학생부 기재와 조치의 효력을 되돌릴 여지가 생깁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치의 즉시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기 위한 집행정지는 같은 법 제17조의4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취소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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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리
학폭위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 까지 9단계로 구분됩니다.
처분의 공식 주체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장이며, 행정심판·행정소송의 피청구인·피고 역시 교육장입니다.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전학·출석정지처럼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에 근거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개정에 따라 중대한 조치사항(6·7·8호) 기록은 졸업 후 최대 4년간 보존되며, 특히 8호(전학)는 졸업 시 심의 삭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24년 3월 시행).
목차
학폭위 처분, 어디까지가 행정 사건인가
학폭위 1~9호 조치와 학생부 기재·보존기간
90일 대응 플로우: 통지 → 집행정지 → 행정심판·행정소송
학교폭력 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
태림의 학폭·행정처분 대응 강점 3가지
태림의 관련 행정처분 불복 결과사례
관련 매거진
자주 묻는 질문(FAQ)
상담 안내
I. 학폭위 처분, 어디까지가 행정 사건인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를 둔 행정처분입니다.
2020년 3월 이후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1호부터 9호까지의 공식 처분권자는 교육장이며 학교장은 통지·집행 주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의 피청구인·행정소송의 피고 역시 교육장이 됩니다.
같은 법 제17조의2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제17조의3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제17조의4는 집행정지의 특칙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해야 할 요소는 단순 상담 경험이 아니라,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을 절차적으로 얼마나 정교하게 다뤄왔는가입니다.
처분사유의 위법성, 사실오인,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을 서면과 기록으로 입증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실질적 방어가 가능합니다.
II. 학폭위 1~9호 조치와 학생부 기재·보존기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규정한 조치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2024. 3. 1. 시행 개정본) 기준 학생부 기재·삭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조치 내용 | 학생부 기재·보존 기준 | 졸업 시 심의 삭제 가능성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기재 후 졸업 시 삭제 | 원칙적 삭제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정보통신망 이용 포함) 금지 | 기재 후 졸업 시 삭제 | 원칙적 삭제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기재 후 졸업 시 삭제 | 원칙적 삭제 |
4호 | 사회봉사 |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 보존 |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 가능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 보존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 가능 |
6호 | 출석정지 |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졸업 후 최대 4년 보존 | 엄격한 심의(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반성 정도 등)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졸업 시 삭제 여지 |
7호 | 학급교체 |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졸업 후 최대 4년 보존 | 엄격한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졸업 시 삭제 여지 |
8호 | 전학 |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졸업 후 4년 보존 | 심의 삭제 대상에서 제외(예외 없이 4년 보존 강제) |
9호 | 퇴학처분 | 삭제 대상이 아님(고등학생에 한해 부과 가능) | 삭제 불가 |
특히 8호(전학)는 졸업 시 심의 삭제가 불가능하여 4년 보존이 강제되므로, 초기 단계의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등급 하향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다툼 지점이 됩니다.
6·7호도 형식적으로는 삭제 여지가 있으나 심의 기준이 엄격하여, 사실상 조치 등급 자체를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III. 90일 대응 플로우: 통지 → 집행정지 → 행정심판·행정소송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시간이 곧 경쟁력입니다.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이 설계됩니다.
1단계 · 처분 통지 (D-Day)
교육장이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날짜가 모든 시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2단계 · 자료 확보 및 방향 결정 (D+7 이내 권장)
결정문,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 진술서, CCTV·SNS·메신저 자료, 진단서, 문자·통화 기록 등을 즉시 확보합니다. 필요 시 정보공개청구를 병행합니다.
3단계 · 집행정지 신청 (D+30 이내 권장)
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본안 다툼과 별도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에 근거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4단계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취소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5단계 · 본안 심리 및 후속 조치
서면 구성, 증거 조사,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정교한 주장이 승패를 가릅니다.
IV. 학교폭력 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
학폭위 개최 전 사실관계 정리, 진술서·의견서·자료 준비
심의 절차에서의 의견 개진 및 서면 방어
처분 통지 이후 결정문·회의록 분석, 위법성 진단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및 소명자료 제출
행정심판 청구·행정소송 제기 및 본안 서면 대응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처분 근거 확보
학생부 기재·삭제 절차에 대한 후속 자문
특히 처분 통지 직후의 초기 대응이 이후 모든 절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V. 태림의 학폭·행정처분 대응 강점 3가지
1.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기반의 절차 설계
등록 변호사 3만 8천 명대를 넘어 4만 변호사 시대의 문턱에 선 지금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의 약 0.6% 내외로 추산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의 순서와 병행 전략을 실무 관점에서 설계합니다.
2. 여러 행정처분 사건에서의 집행정지 인용 경험
태림 행정팀은 여러 행정처분 사건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도 동일한 절차 구조 위에 있으므로, 이 경험은 학폭 사건의 초기 방어 설계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3.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처분 근거 해체
처분사유가 모호하거나 근거가 부실한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병행하여 회의록·조사자료를 확보하고 처분사유의 위법성을 정면으로 다투는 서면 전략을 사용합니다.
태림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소·공개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VI. 태림의 관련 행정처분 불복 결과사례
아래 사례는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담당팀 소속으로 실제 진행한 태림의 행정처분 불복 사건입니다. 학교폭력 처분과 사건 유형은 다르지만, 집행정지·취소소송·정보공개청구라는 동일한 절차 구조 위에서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줍니다.
학폭위 처분 불복 대응도 같은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사례 | 유형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링크 |
|---|---|---|---|---|---|
R01 | 집행정지 | 공공기관의 일방적 수당 환수 통보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소명 | 집행정지 인용, 본안 종결 시까지 환수조치 정지 |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학폭 조치에도 동일 논리 적용 가능 | |
R05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 경찰의 사건기록 비공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 | 학폭 회의록·조사자료 확보를 위한 실효적 무기 | |
R06 |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 공공기관 정직 6월 처분의 징계시효 완성 여부 | 서울행정법원, 징계시효 완성으로 처분 위법 판단(승소) | 처분의 시간적·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논리 구조 |
위 사례는 태림이 실제로 진행한 행정처분 불복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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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시한이 지나면 본안 심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Q2. 집행정지는 왜 신청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와 같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조치의 집행을 임시로 멈추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에 근거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학교폭력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조치별로 다릅니다. 1~3호는 원칙적으로 졸업 시 삭제됩니다. 4·5호는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 보존되지만,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6·7호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졸업 후 최대 4년 보존되며, 엄격한 심의를 거치면 졸업 시 삭제 여지가 있습니다. 8호(전학)는 졸업 시 심의 삭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4년 보존이 강제되므로, 초기 집행정지와 불복 소송을 통한 등급 하향 다툼이 특히 중요합니다. 9호(퇴학)는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Q4. 서면사과(1호) 처분도 불복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1호 처분이라도 학생부 기재 대상이며, 이후 조치가 추가될 경우 결합적으로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Q5. 피해학생 측도 학교폭력 사건에서 불복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와 제17조의3은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가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될 때 처분의 변경을 구할 수 있으며, 판례상 피해학생의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구인 적격, 대상적격 등 절차 요건은 사안별로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Q6. 학교폭력 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봐야 하나요?
학폭 사건은 결국 행정처분 불복 사건이므로,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실무 경험,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자료 확보 역량, 서면 구성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은 하정림 변호사의 등록 전문분야 그 자체가 아니라, 태림이 다루는 업무분야에 해당합니다.
Q7.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① 학폭위 결정 통지서, ② 회의록·조사보고서(가능한 경우), ③ 관련 진술서·문자·SNS·CCTV 자료, ④ 진단서·상담기록, ⑤ 처분 통지일이 확인되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시한과 대응 전략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IX. 상담 안내
학교폭력 사건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절차로 마무리됩니다.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부터 시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다투기 전에, 어떤 절차로, 어떤 서면과 기록으로 다툴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담 전화 ·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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