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 총정리 | 신고·조사·처분·불복 단계별 가이드 |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
Editor's Letter
학교폭력 사안은 어느 가정에나 갑자기 닥쳐옵니다. 신고 접수 통보를 받는 순간 보호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단순한 학교 내 회의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행정기관의 심의 절차입니다. 그 결과로 내려지는 조치는 학생부 기재와 향후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입니다.
처음부터 절차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단계마다 필요한 자료와 진술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 핵심 즉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① 신고·인지 → ② 사안조사 → ③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 → ④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⑤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후 21일 이내 개최가 원칙) → ⑥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과 교육장의 14일 이내 조치 → ⑦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구성·운영은 제13조이며, 가해학생 조치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9가지로 규정합니다.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부과·통보합니다(제17조 제9항). 불복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행정심판 90일, 행정소송 취소소송 90일의 제소기간이 진행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일정을 계산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정식 명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설치 / 제13조 구성·운영)
위원 구성: 10명 이상 50명 이내, 전체의 3분의 1 이상 학부모로 위촉(제13조)
개최 기한: 학교의 요청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가 원칙(상황에 따라 7일 범위 연장) —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기준
가해학생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1호(서면사과) ~ 9호(퇴학) 9가지
조치 주체: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 → 교육장이 14일 이내 조치(제17조 제9항)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요건 충족 및 피해 측 서면 동의 시 가능
불복 절차: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 가능
처분 통지서 수령일이 제소기간 90일의 출발점
목차
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무엇인가
Ⅱ. 단계 ① 신고 접수와 학교의 초기 대응
Ⅲ. 단계 ② 사안조사와 학교장 자체해결
Ⅳ. 단계 ③ 심의위원회 개최와 진행 방식
Ⅴ. 단계 ④ 조치 요청과 교육장의 통보
Ⅵ. 단계 ⑤ 불복 —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Ⅶ. 보호자가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자료
Ⅷ.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과 상담 안내
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무엇인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설치·기능)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심의기구이며, 제13조(구성·운영)에 따라 운영됩니다.
과거 학교 단위에서 운영되던 자치위원회와 달리, 현재의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소속의 외부 심의기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됩니다(제13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의결한 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제17조 제1항). 이때 부과되는 조치는 개별 학생에 대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결과에 다투려면 학교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정식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행정 사건이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Ⅱ. 단계 ① 신고 접수와 학교의 초기 대응
1) 신고·인지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보호자, 목격자의 신고는 물론 교사의 인지에 의해서도 절차가 개시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사안 인지일을 기록하고, 관련 학생들에게 사안 발생 사실을 통지합니다.
2) 학교의 장의 즉시 조치와 긴급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학교의 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제17조 제4항(즉시 조치):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 제2호의 조치(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를 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제5항(긴급조치):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제1항 제1호(서면사과),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5호(특별 교육이수·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보호자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감정적인 항의나 SNS 대응입니다.
신고 접수 직후의 언행 자체가 후속 절차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3) 보호자가 가장 먼저 할 일
사안 통지서, 학교 안내문, 담임 면담 일자·내용 기록
메신저, SNS, 사진, 진단서 등 자료 보전, CCTV 보존 요청 검토
사안과 무관한 SNS 발언이나 즉흥적 합의 시도 자제
Ⅲ. 단계 ② 사안조사와 학교장 자체해결
1) 사안조사
학교는 책임교사 또는 전담기구를 통해 피해·가해·목격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술을 청취하고 서면조사서를 작성합니다.
이 단계의 서면 진술은 이후 심의위원회의 1차 자료가 되므로, 사실관계의 시간순 정리, 발언의 맥락, 감정 표현과 사실의 분리가 중요합니다.
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미한 사안에 한해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같은 조항에서 정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가 아닌 경우
또한 학교의 장은 ①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②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학생부 기재 없이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다투어지지 않고 양측의 화해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자체해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동일 사안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새로운 피해사실이 추가로 확인되거나,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사안별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자체해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피해 측이 심의를 원할 경우, 학교의 장은 사안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개최를 요청합니다.
Ⅳ. 단계 ③ 심의위원회 개최와 진행 방식
1) 개최 기한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7일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기준).
즉, 학교의 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약 한 달 내외에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 기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개최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서면 의견서와 자료 정리에 착수해야 합니다.
2) 출석 통지와 의견 진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출석이 어렵다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출석 진술과 서면 의견서를 병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의견서는 사실관계, 동기·경위, 반성·재발방지 대책, 피해회복 노력, 학교생활 태도 등을 항목별로 정돈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심의 방식
심의위원회는 사안조사 결과서, 양측 진술, 제출된 자료를 종합 검토해 학교폭력 해당 여부, 가해학생 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위원의 질문에 대한 학생 본인의 답변 태도 역시 심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Ⅴ. 단계 ④ 조치 요청과 교육장의 통보
1) 조치 주체의 구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9항은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치의 부과·통보 주체는 학교의 장이 아니라 교육장입니다.
학교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제5항·제6항에 따른 즉시 조치·긴급조치를 일부 집행할 뿐입니다.
2) 가해학생 조치 9단계(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호수 | 조치 내용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의 금지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 사회봉사 |
5호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 출석정지 |
7호 | 학급교체 |
8호 | 전학 |
9호 |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호수는 단순한 경중 구분이 아니라 각각 학생부 기재 방식과 보존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호수 자체가 가지는 무게가 다릅니다.
3) 처분 통보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을 받은 교육장이 처분을 부과하고, 그 결과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통보서에는 처분 내용, 처분사유, 불복 방법과 기간이 안내됩니다. 이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불복 기간 90일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Ⅵ. 단계 ⑤ 불복 —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 다투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제소기간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기간 계산은 통지일·송달일을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단 하루의 지연으로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빈번하므로, 처분서를 받는 즉시 캘린더에 마감일을 기록해야 합니다.
2) 집행정지의 중요성
조치는 통상 통보 즉시 효력을 갖습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은 본안 결론이 나기 전에 학생부 기재와 학교생활 자체에 즉각적 영향을 미치므로,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3) 어떤 절차를 선택할 것인가
행정심판은 신속성과 비용 측면, 행정소송은 사법적 판단의 정밀성 측면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안의 쟁점, 입증 자료의 성격, 학생의 학사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두 절차의 병행 가능성과 효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Ⅶ. 보호자가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자료
단계 | 핵심 준비 자료 |
|---|---|
신고·인지 직후 | 사안 통지서, 담임 면담 기록, 메신저·SNS 캡처, 진단서, CCTV 보존 요청 |
사안조사 | 시간순 사실관계 정리표, 학생 본인 진술서 초안, 목격자 진술 협조 요청 |
자체해결 검토 | 피해 정도 평가, 화해·합의 가능성, 합의 이행 가능성, 향후 분쟁 가능성 검토 |
심의위원회 출석 전 | 서면 의견서,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 피해회복 자료, 학교생활기록 |
처분 통보 후 | 처분서 사본, 송달일 기록, 불복 절차 검토(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
쉽게 말하면, 각 단계마다 “말로 하는 해명”이 아닌 “기록으로 남는 자료” 가 핵심입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 다툼은 결국 서면과 증거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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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과 상담 안내
1)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의 희소성
2026년 4월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는 38,234명에 이르며, 2026년 1월 기준 등록 38,235명·개업 32,168명,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까지 더해지면서 4만 변호사 시대 진입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행정 사건은 법령 범위가 넓고 절차 시한이 촘촘하며, 공공기관의 처분 위법성을 서면과 증거로 정교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희소한 분야로 평가됩니다.
학폭위 조치 역시 그 본질은 행정처분 불복이므로, 행정법 분야의 절차 설계 역량이 중요합니다.
2)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태림에서 행정 분야 사건 대응을 이끌고 있으며,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등 행정 절차 전반의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역시 행정처분 불복이라는 본질 위에서 설계됩니다.
다만 학교폭력은 하정림 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정처분 불복이라는 절차 구조 위에서 대응합니다.
3) 하정림 변호사 주요 성공사례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 성공사례 중 하정림 변호사 담당이 명시된 사건만을 선별한 것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시사점 | 링크 |
|---|---|---|---|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 집행정지 인용 | 본안소송 종결 시까지 환수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사례. 학폭 조치의 즉시 효력 정지가 필요한 사안에서 시사점이 큰 사건 | |
백신 부작용 사망자 순직처분 | 순직처분 인정 | 처분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의무기록·기관 자료를 신속히 수집·분석해 처분기관을 설득한 행정 사건 |
4) 법무법인 태림 — 전국 7개 지사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누적 해결 경험 1만 건 이상을 축적해 온 법무법인으로, 전국 7개 지사 체계로 의뢰인을 가까이에서 만납니다.
자세한 위치는 오시는 길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사 | 연락처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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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FAQ
Q1.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통지서에 적힌 일정과 사안 개요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SNS·메신저·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하고, 출석 또는 서면 의견서 제출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상 학교의 요청 후 21일 이내 개최가 원칙인 만큼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Q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마무리하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른 자체해결 요건(2주 이상 진단서 미발급, 재산상 피해 없거나 즉각 복구, 비지속성, 보복행위 아닐 것)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있다면 학생부 기재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해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동일 사안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고, 새로운 피해사실 확인이나 합의 미이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재개최 요구의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3. 학폭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는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비용이 낮은 절차이며, 행정소송은 사법적 정밀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쟁점, 입증 자료의 성격, 학사 일정에 따라 단계적 또는 병행 설계가 필요합니다. 두 절차 모두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라는 제소기간이 적용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Q4. 처분 효력 자체를 잠시 멈추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본안(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은 즉시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본안 결론 전에 처분의 효력을 멈추기 위한 집행정지의 실익이 큰 사안이 많습니다.
Q5. 학폭위 조치는 학교에서 통보되는 것 아닌가요?
A.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치의 부과·통보 주체는 교육장이며, 학교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제5항·제6항에 따른 즉시 조치·긴급조치를 일부 집행할 뿐입니다.
상담 안내
학폭위 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시간은 매우 빠르게 흘러갑니다.
개최까지 약 21일, 처분 후 불복은 90일 안에 모든 의사결정을 마쳐야 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중 어떤 절차가 사안에 맞는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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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변호사 프로필: 하정림 대표변호사 자세히 보기
행정 분야 업무: 태림 행정 분야 자세히 보기
행정 분야 성공사례: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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