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직권퇴교(9호)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Editor's Letter
학교폭력 사건에서 9호 조치, 즉 퇴학처분은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 통지서에는 "직권퇴교"라는 표현이 함께 등장하기도 하며, 조치가 확정되면 학적이 사라질 뿐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련 기재는 삭제 대상이 아니라 그대로 남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시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단기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짧고, 그 사이 학교는 실제 퇴학 처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보다 절차와 기록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며,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즉답 요약 학교폭력 9호(퇴학) 처분에 불복하려면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심판만으로는 퇴학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 않으므로, 실제 학교 복귀를 원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하자, 사실오인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학생부의 9호 기재는 삭제 대상이 아니므로 기록 관리·상급학교 진학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 회복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정리
9호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한 퇴학처분입니다.
의무교육 과정(초등학교·중학교)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9호(퇴학)를 부과할 수 없고, 9호 조치는 고등학생 이상에게만 적용됩니다.
불복 절차: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취소 소송) 중 선택 또는 병행이 가능합니다.
제소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취소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집행정지: 본안 소송·심판과 함께 신청해야 실제 학교 등교·수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9호(퇴학) 관련 기재는 삭제 대상이 아니므로 학적 상실과 별개로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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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학교폭력 직권퇴교(9호) 처분의 요건
II.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병행 전략
III. 서울·수원 지역 학교폭력 사건 대응 시 유의점
IV.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대응 방향
V. 준비해야 할 자료와 초기 체크리스트
VI. 태림 성공사례
VII. FAQ
VIII. 상담 안내
I. 학교폭력 직권퇴교(9호) 처분의 요건
1. 9호 조치의 법적 근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중 9호가 바로 퇴학처분, 즉 실무상 "직권퇴교"로 불리는 조치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단서는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초ㆍ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 체계(초등학교·중학교)와도 맞물립니다. 결과적으로 9호(퇴학) 조치는 고등학생 이상에게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9호가 부과되는 대표 유형
장기간 반복된 집단폭행·집단따돌림으로 피해가 중대한 경우
성폭력·강제추행 등 성 관련 학교폭력이 인정된 경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가한 경우
이미 다수의 학폭 조치를 받았음에도 재발한 경우
반성의 정도, 화해 노력, 가해의 지속성이 매우 불리하게 평가된 경우
3.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9호 처분은 학생 신분에 결정적 타격을 주기 때문에, 위원회의 재량이 무제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사실관계 인정의 정확성 (사실오인 여부)
5가지 판정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의 배점 적정성
가해학생 나이·초범 여부·가정환경 등 참작사유 반영 여부
절차상 하자(의견진술 기회, 통지, 위원 제척·기피 등)
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 여부
4. 학생부 기재의 중대성 – 9호는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1~3호와 같은 경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등 조치별 삭제 시기가 정해져 있지만, 9호(퇴학) 관련 기재는 삭제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학적이 사라진다는 사실과 학생부에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상급학교 진학·입시 심사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취소 소송·집행정지 병행 필요성이 특히 커집니다.
II.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병행 전략
1. 취소 소송(행정소송)의 구조
항목 | 내용 |
|---|---|
피고 | 처분청(교육장 등) |
소송 종류 | 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관할 | 처분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서울은 서울행정법원) |
쟁점 | 사실오인,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위법 |
2. 집행정지가 왜 필요한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소송만 제기하면 학교는 예정대로 9호(퇴학) 처분을 집행합니다. 이 사이 학생은 학교에 나갈 수 없고, 학적 정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법」 제23조 또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3. 집행정지 인용 요건
「행정소송법」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우려 (행정심판법상으로는 "중대한 손해")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학업 공백, 상급학교 진학 차질, 학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은 실무상 손해 요건으로 주장·소명되는 사유입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행정심판·행정소송 선택과 병행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취소 소송) |
|---|---|---|
관할 |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청 소재지 행정법원 (서울: 서울행정법원) |
제소기간 | 안 날 90일 / 있었던 날 180일 이내 | 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 이내 |
처리기간 | 상대적으로 신속 | 상대적으로 오래 걸림 |
집행정지 근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결과 불복 | 이후 행정소송 가능 | 상급심(항소·상고) |
학교폭력 사건 불복 절차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대상이 아니므로, 두 절차는 선택적으로 청구·병행할 수 있으며, 사건 성격과 시급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III. 서울·수원 지역 학교폭력 사건 대응 시 유의점
서울 관할 지역의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
수원의 경우 처분청 소재지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행정부가 담당합니다.
강남·서초·송파·목동, 수원 광교·영통 등 학원가 밀집 지역은 학업 공백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집행정지 소명자료의 밀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별 관할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자료 요청 방식, 심의 일정 등을 미리 파악해 대응 시간표를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서울 주사무소(강남구 테헤란로)와 수원 분사무소(영통구 광교중앙로)를 포함해 전국 7개 지사에서 행정 사건을 다루고 있어, 처분청 관할과 학생 거주지에 맞춰 진행 전략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IV.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대응 방향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태림의 대표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입니다. 등록 변호사가 3만8천 명대를 넘어 4만 변호사 시대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집계한 결과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약 230명 안팎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소수 그룹에 해당합니다(2026년 기준·자체 추산).
학교폭력 사건은 하정림 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로 표기하지 않으며, 태림의 대응 업무분야 중 하나로 다룹니다. 학폭위 처분 이후의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는 결국 행정법의 절차·재량·입증 구조 위에서 움직이는 사건이기 때문에, 행정법 사건을 다뤄온 축적된 대응 방식이 실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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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준비해야 할 자료와 초기 체크리스트
즉시 확보할 자료
학폭위 처분 통지서(수령일 확인 – 90일 기산 기준)
학폭위 회의록·심의자료(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 가능)
사안조사보고서, 관련 진술서
CCTV·메신저·SNS 대화·문자 등 사실관계 관련 자료
진단서·상담기록·화해 시도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자료, 성적자료
초기 체크리스트
처분 수령일로부터 며칠이 지났는가 (제소기간 관리)
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가 유리한가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이 얼마나 급박한가
학생부 9호 기재 관리·상급학교 진학·입시 일정과의 충돌은 없는가
화해·합의 시도가 절차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
이 지점에서 진행 여부를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서면 검토 단계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VI. 태림 성공사례
아래는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참여한 태림의 행정소송·집행정지·정보공개 관련 성공사례입니다. 각 사건은 학교폭력 9호 사건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취소 소송·집행정지·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등 행정 사건의 절차와 쟁점이 겹치는 사례입니다.
사건명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자세히 보기 |
|---|---|---|---|---|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조정성립]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로 운영 정상화 | 집행 임박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병행 | 조정 성립 및 운영 정상화 | 처분 집행 직전 신속한 집행정지 신청의 중요성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승소]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취소청구 기각 | 교원 해임처분 취소청구 대응 | 취소청구 전부 기각 | 교육·학교 관련 신분처분 대응 경험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불송치 사건 기록공개 거부, 취소 판결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 취소 판결 | 학폭위 회의록·심의자료 확보 전략과 동일 구조 |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승소] 고발인 진술조서 비공개 처분 취소 |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 공개 | 취소 판결 | 자료 확보를 통한 사실오인 반박 근거 마련 | |
[집행정지_인용] 수당 환수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 처분 집행 정지의 요건 소명 | 집행정지 인용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 실무 | |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공급기업을 대신하여 행정소송 제기 | 처분사유 위법성·재량권 일탈 다툼 |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 처분 사유의 위법성 다투는 구조적 유사성 |
위 사례는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에 실제 등재된 사건이며, 각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른 개별적 결과입니다. 유사 사건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VII. FAQ
Q. 직권퇴교(9호)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A. 대체로 장기간·반복적 폭행, 성폭력, 흉기 사용, 다수 조치를 받은 뒤 재발한 경우 등 사안이 중대할 때 논의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교육 과정(초등학교·중학교) 학생에게는 9호(퇴학)를 부과할 수 없고, 9호 조치는 고등학생 이상에게만 적용됩니다.
Q. 9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승소 사례가 있나요?
A. 취소 소송은 사실관계와 절차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을 종합해 다투는 사건입니다. 태림은 교원 해임처분, 참여제한처분, 정보공개거부처분, 집행정지 인용 등 다양한 행정 사건에서 대응해 온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9호 사건은 사안별 편차가 크므로, 개별 사건의 승소 여부를 사전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나요?
A.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소송이나 행정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9호 처분의 효력이 잠정적으로 정지됩니다. 따라서 학적을 유지하면서 등교·수업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학교와 교육청 실무 처리 방식에 따라 세부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기한은 며칠인가요?
A.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취소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간이 지나면 절차상 다툴 방법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Q. 9호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남나요?
A.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조치별로 삭제 시기가 다릅니다. 9호(퇴학) 관련 기재는 삭제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학적 상실과는 별개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입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취소 소송·집행정지 병행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Q. 학폭위에 이미 참석했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A. 학폭위 심의에 이미 참여했더라도, 처분 통지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충분히 다투지 못한 부분도 취소 소송에서 재판단 대상이 됩니다. 다만 초기 진술과 자료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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