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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9호 퇴학 집행정지 요건·기간 – 특성화고 퇴학 대응 실무 | 법무법인 태림

학교폭력 9호 퇴학처분 통지 후 며칠이 관건입니다. 특성화고 퇴학 대응,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 방법을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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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26, 2026
학폭 9호 퇴학 집행정지 요건·기간 – 특성화고 퇴학 대응 실무 | 법무법인 태림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목차I. 학폭 9호 퇴학처분, 왜 “집행정지”가 먼저인가II. 특성화고 학생이 퇴학처분에서 특히 취약한 이유III. 처분 이후 시간표: 90일과 집행정지의 관계IV.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V. 검정고시·재입학이 있으니 손해가 없다? – 반박 구조VI. 하정림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태림의 집행정지 실무 경험VII. 주요 성공사례 표VIII. 상담 전 준비자료 및 안내FAQQ1. 학교폭력 9호 퇴학처분에 불복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Q2. 퇴학처분은 초등학생·중학생에게도 내려질 수 있나요?Q3. 집행정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다른가요?Q4. 특성화고 학생이라서 특별히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Q5. 검정고시나 재입학이 가능하니 결국 큰 손해는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데요.Q6.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Q7.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를 찾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상담 안내광고 고지

Editor's Letter

퇴학 통지서를 받아 든 순간, 부모는 자녀의 학적부터 자격증, 실습, 취업, 진학까지 한꺼번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특성화고 재학생에게 학교폭력 9호 퇴학처분은 단순한 학교 이탈이 아니라, 그동안 준비해 온 자격시험, 실습 학기, 취업추천, 산학협력 매칭까지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처분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처분이 학적에 반영되고 실제 학교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면, 이후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이긴다 하더라도 이미 놓친 학기와 응시 회차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폭 9호 퇴학처분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하는 절차는 집행정지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핵심 즉답 학교폭력 9호 퇴학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통지 직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병행 신청하는 것이 실무의 원칙입니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은 실습, 자격시험, 취업추천 등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해야 인용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학적, 검정고시 전환, 재입학 절차가 얽혀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한눈에 정리

  • 퇴학처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조치이며,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만 부과됩니다.

  • 심의위원회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도 함께 적용).

  •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법 제30조를 근거로 각각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학적 이탈, 실습·자격증·취업추천 상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퇴학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등교와 학사일정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 특성화고는 일반고와 다른 학사 구조(현장실습, 자격취득, NCS 관련 이수 등)를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 상담전화 1522-7005 /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학폭 9호 퇴학처분, 왜 “집행정지”가 먼저인가
II. 특성화고 학생이 퇴학처분에서 특히 취약한 이유
III. 처분 이후 시간표: 90일과 집행정지의 관계
IV.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V. 검정고시·재입학이 있으니 손해가 없다? – 반박 구조
VI. 하정림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태림의 집행정지 실무 경험
VII. 주요 성공사례 표
VIII. 상담 전 준비자료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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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폭 9호 퇴학처분, 왜 “집행정지”가 먼저인가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제1호(서면사과)부터 제9호(퇴학처분)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제9호 퇴학처분은 가장 중한 조치입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초등학생·중학생에게는 부과되지 않고 사실상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만 부과됩니다.

퇴학처분은 단순히 “학교를 나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학적이 종결되고, 이후에는 검정고시나 다른 고등학교 재입학을 통해 학력을 다시 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학기 이수, 실습, 자격시험 응시, 취업추천 등 “다시 그 학교에서 그 시점에” 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나중에 퇴학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흘러간 학기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처분 취소를 다투는 본안과 함께 처분의 효력 자체를 잠시 멈추는 절차, 즉 집행정지를 반드시 병행합니다.

집행정지의 근거는,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법 제30조입니다.

두 조항 모두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각각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폭 9호 퇴학 사건에서 이 두 요건을 어떻게 서면과 증거로 채워 넣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II. 특성화고 학생이 퇴학처분에서 특히 취약한 이유

특성화고 퇴학 대응은 일반고 사건과 접근이 달라야 합니다.
특성화고는 교육과정 자체가 산업현장 실습, 자격증 취득, 취업추천을 전제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1) 현장실습·이수 구조
특성화고는 정규 학기 중 일정 시점에 현장실습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실습 관련 이수 자체가 어려워지고, 졸업요건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2) 산업기사·기능사 등 자격시험 응시
학교의 추천이나 재학생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학적이 종결되면 응시 자격, 응시 회차, 원서접수 등에서 사실상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3) 취업추천·산학협력
특성화고 학생 상당수는 3학년 시점에 학교의 취업추천, 산학협력 기업 매칭을 통해 첫 직장으로 연결됩니다. 퇴학처분이 이 시기에 겹치면,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해의 취업 기회는 이미 지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등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일정 기간 기재됩니다. 퇴학처분은 학적 자체가 종결되므로, 이후 재입학이나 검정고시로 넘어가더라도 이력 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특성화고 학생의 학폭 9호 퇴학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학생”이 아닌 “이 학생, 이 학교, 이 학기 시점”의 손해 구조를 구체적으로 짚어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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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처분 이후 시간표: 90일과 집행정지의 관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다는 제척기간이 함께 적용되므로, 이 두 시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학폭 사건은 통지서 수령 시점에 처분을 즉시 알게 되므로 실무상 90일이 핵심 시한이 됩니다.

또한 2019년 개정 학교폭력예방법(2020년 시행) 이후 구 재심청구 절차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체계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조치는 교육장의 요청·결정 구조로 진행되므로, 불복 절차의 상대방(피청구인 또는 피고)은 원칙적으로 교육장이 됩니다.

문제는, 이 90일이라는 시간은 “본안”을 위한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학교와 교육청은 처분 즉시 학사 조치에 들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처분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사실상 며칠 안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준비해 함께 제출해야, 학기 진행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실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 통지서 수령 → 학적 반영 예정일 즉시 확인

  2. 사실관계·심의위 회의록·조치결정문 검토

  3. 행정심판(피청구인 교육장,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피고 교육장, 관할 행정법원) 제기

  4.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 – 행정소송은 법원에 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 제30조에 근거

  5. 심리 → 인용 시 본안 판단 시까지 퇴학처분의 효력 정지

  6. 본안에서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적 하자, 비례원칙 위반 등 최종 판단

집행정지가 인용되어야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고, 이후 본안에서 다투는 논점들이 실질적 의미를 가집니다.


IV.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사실상 이 부분에서 결정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및 행정심판법 제30조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통상 금전으로 보상하기 곤란한 손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실무상 다루어집니다.

심리 주체(법원·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인의 주관적 어려움보다, 처분 집행으로 발생하는 회복 곤란성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특성화고 퇴학 사건에서 자주 활용되는 소명 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학사 일정상 손해: 남은 학기, 실습, 졸업요건 이수와의 관계

  • 자격증·시험 응시 손해: 재학생 자격으로만 응시 가능한 시험, 원서접수 기한

  • 취업추천 손해: 학교 추천, 산학협력 기업 매칭, 재학 중이어야 하는 요건

  • 학적 손해: 재입학·전학·검정고시로 대체 시 실제로 시간·이력이 얼마나 밀리는지

  • 정서·건강상 손해: 병원 진단서, 상담 소견 등 객관 자료가 뒷받침될 때 보조 자료로 활용

  • 가족의 생활 구조에 미치는 영향: 사안에 따라 보조자료

법무법인 태림은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행정 사건에서, “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은 집행정지 인용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당 환수 관련 사건에서 태림은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정해 집행정지를 인용하였으며, 본안소송 종결 시까지 환수 조치가 정지되었습니다.
▶ 수당 환수 집행정지 인용 사례 자세히 보기

학폭 9호 퇴학 사건도 본질은 같습니다. “처분이 실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한다”는 구조를, 이 학생의 학기와 이 학교의 학사 시스템에 맞춰 촘촘하게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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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검정고시·재입학이 있으니 손해가 없다? – 반박 구조

퇴학처분 집행정지 심리에서 상대측(교육청·학교)이 자주 내세우는 논리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학되더라도 검정고시나 다른 학교 재입학이 가능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논리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은 축으로 구성됩니다.

1) 대체수단은 “같은 시점의 회복”이 아니다
검정고시는 학력을 다시 취득하기 위한 별도 절차일 뿐, 원래 재학 중이던 학기의 실습·자격시험·취업추천 기회를 그 시점에 회복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특성화고의 경우 이 차이가 특히 큽니다.

2) 재입학·전학은 시간이 걸린다
재입학·전학은 학교장의 판단, 결원, 학사일정 등에 따라 시점이 달라지며, 사실상 몇 개월에서 그 이상의 학업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이력 자체가 남는다
퇴학 이력, 학교폭력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검정고시 전환 이력은 이후 대학 진학, 취업, 공직 지원 등에서 설명 부담을 남깁니다. 사후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 학적을 이탈했다”는 사실 자체가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4) 처분 집행 이후의 상황이 바로 원상회복되지 않는다
자격시험 회차, 원서접수 기간, 취업추천 시즌은 지나면 그해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는 실무상 “금전으로 보상하기 곤란한 손해”로 다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반박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학사·자격·취업 스케줄이라는 객관 자료로 구성되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VI. 하정림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태림의 집행정지 실무 경험

하정림 대표변호사
▶ 프로필 자세히 보기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태림의 노동·행정그룹 대표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기준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입니다. 2026년 기준 등록 변호사는 3만8천 명대에 이르지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시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행정 사건은 법령 범위가 넓고 절차 시한이 촘촘하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처분의 위법성을 서면과 증거로 정교하게 입증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중에서도 집행정지는 짧은 시간 안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구조를 조립해 내는 능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실제로 여러 행정처분 사건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재판부의 인용 결정을 받은 집행정지 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대응 역시 학폭위 준비, 조치결정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병행이라는 절차 전 구간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학교폭력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분야이며,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는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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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주요 성공사례 표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실제 사례 중, 학폭 9호 퇴학 집행정지 사건과 논리 구조가 직접 맞닿는 행정 사건만을 엄선한 것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 → 집행정지 인용”, “처분사유 위법성 다툼 → 처분 취소”의 실무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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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의 행정 사건 대응 방식과 집행정지 실무 논리를 보여주는 예시이며, 개별 학교폭력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성공사례 목록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 행정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


VIII. 상담 전 준비자료 및 안내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지서

  • 조사자료(진술서, 사실확인서, 회의록 사본 등 확보 가능한 자료)

  • 관련 문자·SNS·메신저 캡처, CCTV 확보 관련 정보

  • 학교의 학사일정(현장실습, 자격시험, 취업추천 시기 등)

  • 진단서·상담 소견서 등 정서·건강 관련 자료(있는 경우)

  • 학생의 학년, 학과, 남은 학기, 졸업요건 관련 정보

상담 안내

  •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http://pf.kakao.com/_usFyj/chat

  • 상담신청: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 오시는 길: 지사 안내 자세히 보기

  • 상담후기: 상담후기 자세히 보기

퇴학 통지서를 받은 시점이 대응의 시작점입니다.

학사 반영 예정일이 언제인지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미루지 말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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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학교폭력 9호 퇴학처분에 불복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시한이 있지만, 학교의 학사 조치는 그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므로 통지 직후 곧바로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Q2. 퇴학처분은 초등학생·중학생에게도 내려질 수 있나요?

아니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서는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중학교 학생에게는 부과되지 않고 사실상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만 부과됩니다.

Q3. 집행정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두 절차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핵심 요건입니다.

Q4. 특성화고 학생이라서 특별히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있습니다. 현장실습, 자격시험 응시, 취업추천, 산학협력 매칭처럼 재학 중이어야 실질적으로 확보 가능한 기회를 구체적 일정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논증의 핵심이 됩니다.

Q5. 검정고시나 재입학이 가능하니 결국 큰 손해는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검정고시·재입학은 학력을 다시 취득하기 위한 대체 절차일 뿐, 원래 학기의 실습·자격시험·취업추천 기회를 그 시점에 회복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대체 수단의 존재가 곧 손해 부존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Q6.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처분 취소소송 또는 행정심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이후 본안에서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적 하자 등을 다투어 최종 결론을 받아야 합니다.

Q7.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를 찾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행정 사건은 법령 범위가 넓고 제소기간·집행정지 등 절차 시한이 촘촘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서면과 증거로 정교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등록 변호사 3만8천 명대 가운데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상담 안내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뿐 아니라, 학교폭력 9호 퇴학처분처럼 시점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사건은 초기 며칠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http://pf.kakao.com/_usFyj/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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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서울 주사무소, 부산, 대구, 수원, 고양, 천안, 인천·부천)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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