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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변호사학폭위·행정소송 법률 매거진

학폭 1·2·3호 처분 조건부 기재유보, 그냥 두면 위험합니다 – 행정전문변호사가 짚는 4가지 함정

학교폭력 1·2·3호 처분(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은 조건부 기재유보 대상입니다. 미이행·재발 시 즉시 학생부 기재되며 가중 처분의 빌미가 됩니다. 90일 제소기간 내 행정심판·집행정지 대응법을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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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n 22, 2026
학폭 1·2·3호 처분 조건부 기재유보, 그냥 두면 위험합니다 – 행정전문변호사가 짚는 4가지 함정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학폭 1·2·3호 처분, '기재유보'의 진짜 의미1) 학교폭력예방법상 처분 체계2) 1·2·3호는 '조건부 기재유보' 대상입니다3) 유보가 깨지는 순간 – 기재의 부활II. 기재유보 상태로 두면 안 되는 4가지 이유1) 기재 조건이 발동되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대한 불이익2) 추가 분쟁 발생 시 '전력'으로 작용3) 학교생활 내내 불안정한 지위4) 추후 정정·삭제는 매우 까다로움III. 행정심판·행정소송 제소기간과 정확한 계산법1) 행정심판 제소기간 – 90일2) 행정소송 제소기간 – 90일 / 1년3) 기간 계산의 정확한 방법 – 자주 틀리는 부분4) 절차 흐름 요약IV. 처분 취소·경감을 위한 3대 입증 포인트1) 사실관계 왜곡 입증2) 절차적 하자3) 비례원칙 위반V. 집행정지 신청 – 두 법의 요건이 다릅니다1) 집행정지란?2) 두 법의 요건 차이 – 정확한 비교3) 실무상 타이밍VI. 하정림 변호사 행정처분 대응 사례VII. 상담 전 준비자료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1)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2) 법무법인 태림 소개3) 상담 문의FAQQ1. 서면사과 처분(1호)을 받으면 바로 학생부에 기재되나요?Q2. 그렇다면 처분을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나요?Q3. 행정심판 제소기간 9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Q4. 1호 처분도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가요?Q5. 학폭위 회의록은 어떻게 받나요?Q6. 행정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Q7. 학폭위 조치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할 수 있나요?Q8. 1호 처분을 받고 반성문을 쓰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Q9. 비례원칙 위반은 어떻게 입증하나요?마무리광고 고지

Editor's Letter

"1호 처분이니까 학생부에 안 남는다고 하던데요."
많은 학부모님이 서면사과나 접촉금지 처분을 받고 안도하십니다. 그러나 1·2·3호 처분은 즉시 기재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기재유보'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학교급 재학 중 추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그 즉시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처분 자체를 다투지 않고 수용하면, 향후 유사 분쟁이 생겼을 때 가중 처분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 통지 직후의 대응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학교폭력 1·2·3호 처분은 '조건부 기재유보' 제도가 적용되어 즉시 기재되지는 않지만, 이행 미완료 또는 재차 학폭위 회부 시 즉시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교육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재유보 상태로 두는 것은 '폭탄을 안고 학교를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처분 자체의 위법·부당성을 다투어 취소 또는 경감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왜곡 여부, 절차적 하자, 비례원칙 위반 가능성을 초기에 점검하고, 필요 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변호사로,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한눈에 정리

  • 1·2·3호 처분은 '조건부 기재유보' – 즉시 기재되지 않지만 '미기재'가 보장된 것도 아님

  • 이행 미완료·추가 사안 발생 시 즉시 학생부 기재 – 폭탄을 안고 가는 상태

  • 행정심판 90일·행정소송 90일/1년 – 역일(달력일) 계산,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연장

  • 집행정지 병행 검토 – 행정심판은 '중대한 손해', 행정소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

  • 사실관계·절차 하자·비례원칙 – 처분 위법성 입증의 3대 축

  • 학폭위 회의록·진술서·CCTV·메신저 – 정보공개청구로 확보 가능

  • 하정림 변호사 상담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행정처분 대응 다수 경험


목차

I. 학폭 1·2·3호 처분, '기재유보'의 진짜 의미
II. 기재유보 상태로 두면 안 되는 4가지 이유
III. 행정심판·행정소송 제소기간과 정확한 계산법
IV. 처분 취소·경감을 위한 3대 입증 포인트
V. 집행정지 신청 – 두 법의 요건이 다릅니다
VI. 하정림 변호사 행정처분 대응 사례
VII. 상담 전 준비자료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I. 학폭 1·2·3호 처분, '기재유보'의 진짜 의미

1) 학교폭력예방법상 처분 체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아래 9가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며, 실제 처분은 교육장이 부과합니다(같은 조 제9항).

  •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의 금지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처분

2) 1·2·3호는 '조건부 기재유보' 대상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1·2·3호 조치사항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됩니다.

기재유보의 조건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과된 조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히 이행할 것

  • 같은 학교급(초·중·고)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을 것

3) 유보가 깨지는 순간 – 기재의 부활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유보가 취소되어 그동안의 처분이 학생부에 즉시 기재됩니다.

  • 서면사과 미이행

  • 특별교육 미이수

  • 같은 학교급 재학 중 추가 학폭 조치

  • 학교의 이행 확인 단계에서 불성실 이행으로 판단

이 경우 단순히 1호만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처분과 새로 받은 처분이 모두 기재되어 입시 등에서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I. 기재유보 상태로 두면 안 되는 4가지 이유

1) 기재 조건이 발동되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대한 불이익

대학 입학사정관은 학생부 전체를 정성평가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기재되는 순간 '인성' 영역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동일 성적대 내 합격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2) 추가 분쟁 발생 시 '전력'으로 작용

처분을 다투지 않고 수용하면, 향후 유사한 학교폭력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미 처분을 받은 이력이 가중 처분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처음에는 1호로 끝났을 사안도, 두 번째에는 4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학교생활 내내 불안정한 지위

같은 학교급 재학 기간 내내 "추가 사안이 발생하면 모든 기록이 부활한다"는 잠재적 위험을 안고 지내야 합니다.

4) 추후 정정·삭제는 매우 까다로움

일단 기재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자체를 취소받기 전까지는 정정·삭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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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행정심판·행정소송 제소기간과 정확한 계산법

1) 행정심판 제소기간 – 90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교육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행정소송 제소기간 – 90일 / 1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3) 기간 계산의 정확한 방법 – 자주 틀리는 부분

기간 계산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이해

정확한 법리

토요일·공휴일은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토요일·공휴일도 기간에 산입(포함)되며, 역일(달력일)로 계산

영업일 기준 90일로 계산한다

달력상 90일로 계산 (민법 제155조 이하)

제소 마감일에는 별도 규칙이 없다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만 그 다음 날까지 연장(민법 제161조)

예시: 3월 1일에 처분을 통지받았다면, 행정심판 청구 기한은 5월 30일(달력일 기준 90일째)이며, 만약 5월 30일이 일요일이라면 5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4) 절차 흐름 요약

처분 통지 → 90일 내 행정심판 청구 → 집행정지 신청 병행 → 심판 기각 시 90일 내 행정소송 제기 → 본안 소송 진행


IV. 처분 취소·경감을 위한 3대 입증 포인트

1) 사실관계 왜곡 입증

  • 학폭위 회의록 확보: 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 청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하여 회의록, 진술서, 조사 기록을 확보

  • CCTV·메신저·목격자 진술: 학폭위 인정 사실관계와 실제 사실의 차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

  • 피해 정도 과장 여부: 피해학생 진술, 진단서, 상담 기록의 일관성·정합성 교차 검증

2) 절차적 하자

  • 의견진술 기회 미보장: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절차 하자

  • 자료 미제출·누락: 학폭위가 중요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의결한 경우

  • 이해관계인 회피 의무 위반: 학폭위원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비례원칙 위반

  • 경중 비교: 유사 사안의 타 학생 처분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

  • 재량권 일탈·남용: 사안의 경중,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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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집행정지 신청 – 두 법의 요건이 다릅니다

1)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의 효력을 본안 결정·판결 전까지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학생부 기재유보가 취소되어 즉시 기재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전학·출석정지 등)이 부과된 경우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2) 두 법의 요건 차이 – 정확한 비교

구분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요건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할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신청 대상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법원

부수 요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두 법의 요건이 유사해 보이지만 "중대한 손해"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법문상 다른 표현이므로, 신청서에서도 각 법의 요건에 맞춰 정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3) 실무상 타이밍

  • 처분 통지 직후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

  • 학생부 기재 사유가 발동되기 전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

  • 집행정지는 본안과 별개로 신속히 심리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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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하정림 변호사 행정처분 대응 사례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변호사로, 다양한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왔습니다.

아래는 하정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행정 사건 성공사례입니다.
학교폭력 조치 불복 사건은 처분의 특성상 개별 사례 공개가 제한적이지만,
행정심판·행정소송 구조와 입증 전략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건명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상세보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수사기관 비공개 처분의 위법성

공개결정 승소

행정처분 위법성 입증 및 정보공개 청구 전략

자세히 보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 취소청구

인권위 결정의 적법성 (항소심)

1심 뒤집고 항소심 인용

행정기관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전략

자세히 보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수사기록 정보공개 거부의 위법성

공개결정 승소

자료 확보 전략과 공개 필요성 입증

자세히 보기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환수처분에 대한 긴급 집행정지

집행정지 인용

본안 진행 중 긴급 보호 전략

자세히 보기

부당해고구제 신청

징계해고 절차·실체적 위법성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인용

절차 하자·비례원칙 위반 입증 구조

자세히 보기

위 사례는 모두 하정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행정 사건입니다.

학교폭력 조치 불복 사건도 동일한 행정심판·행정소송 구조로 대응하며,
사실관계·절차·비례원칙 입증 전략이 핵심입니다.

더 많은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행정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II. 상담 전 준비자료

학교폭력 조치 불복 상담 시 아래 자료를 준비하시면 보다 정확한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 처분 통지서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발송 문서, 통지 받은 날짜 확인 필수)

  • 학폭위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

  • 가해·피해학생 진술서

  • 학교 조사 기록 (담임·전담기구 조사 내용)

  • CCTV 영상·메신저 대화 캡처

  • 목격자 진술서 (있는 경우)

  • 피해학생 진단서·상담 기록 (열람 가능 시)

  • 타 학생 유사 사안 처분 사례 (비례원칙 입증용)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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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1)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변호사

  •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활동

  • ESG경영특별위원회·규제자유특구위원회 활동

상세 프로필: 하정림 변호사 소개 자세히 보기

2) 법무법인 태림 소개

  • 누적 상담·해결 경험 1만 건 이상 (법무법인 자체 집계 기준)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 주사무소·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법인 소개: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오시는 길: 전국 지사 안내 자세히 보기

3) 상담 문의

  •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카카오톡 상담 자세히 보기

  • 상담신청: 온라인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90일 제소기간을 유념하시고,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FAQ

Q1. 서면사과 처분(1호)을 받으면 바로 학생부에 기재되나요?

즉시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교육부 훈령에 따라 1·2·3호 조치는 조건부 기재유보 대상이므로, 부과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 재학 중 추가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으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동안의 처분이 모두 학생부에 기재되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Q2. 그렇다면 처분을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나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기재유보 상태는 '미기재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조건이 깨지면 기재되는 잠재적 위험 상태'입니다. 또한 처분 이력 자체는 남아 있어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가중 처분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분 자체의 위법·부당성이 명확하다면 행정심판으로 다투어 취소받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Q3. 행정심판 제소기간 9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법」 제155조 이하 규정에 따라 역일(달력일)로 계산되며, 토요일·공휴일도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됩니다. "영업일 기준 90일"이라는 식의 계산은 잘못된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1호 처분도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의 '중대한 손해',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부 기재유보가 취소될 우려가 있는 상황 등은 사안에 따라 위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5. 학폭위 회의록은 어떻게 받나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됩니다. 회의록, 진술서, 조사 기록 등은 행정심판·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이므로 가급적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행정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여부, 행정처분 불복 사건 수행 경험, 집행정지·행정심판·행정소송 전략 수립 역량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정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변호사로, 행정 사건 다수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Q7. 학폭위 조치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행정심판 전치). 다만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8. 1호 처분을 받고 반성문을 쓰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반성문 작성과 기재유보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기재유보는 학폭위 조치사항의 성실한 이행 + 추가 학폭 조치 부재라는 조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다만 불복 절차 없이 수용하면 처분 이력이 남아 향후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처분 자체의 다툼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9. 비례원칙 위반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유사 사안에서 타 학생이 받은 처분 사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사건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처분의 형평성·적정성 문제를 논증합니다. 학교나 교육청의 유사 사례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학교폭력 1·2·3호 처분은 즉시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미기재가 확정된 안전한 상태'는 결코 아닙니다. 조건부 기재유보라는 잠재적 위험을 안고 같은 학교급을 마쳐야 하며, 처분 이력 자체는 향후 분쟁에서 가중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90일 제소기간을 유념하여 즉시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절차 하자·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처분 취소·경감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분야 변호사로,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카카오톡 상담 자세히 보기

  • 상담신청: 온라인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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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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