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90일 절차·재심 폐지 후 대응 | 하정림 변호사
Editor's Letter
학교폭력 조치 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시간은 이미 흐르기 시작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정한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제외)까지의 9가지 조치, 그리고 학생부 기재까지, 결정 하나하나가 아이의 학교생활과 진학 경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남깁니다.
문제는 억울함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절차와 기록으로 다투느냐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그중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엄격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설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The Brief
즉답 문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가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조치 집행이 임박했다면 본안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행정소송) 또는 중대한 손해(행정심판)를 우선 멈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행정법 전문분야 등록)는 학폭 조치(교육장 처분) 대응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까지 절차 전 과정을 설계합니다.
한눈에 정리
처분권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행정심판 기한: 알게 된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행정소송 기한: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선택적 관계
집행정지 요건: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중대한 손해 예방·긴급성",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긴급한 필요"
담당: 하정림 대표변호사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상담전화 1522-7005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링크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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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1522-7005 또는 상담신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학교폭력 조치 불복의 3가지 경로 비교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II. 90일 기한과 실무 전략
III. 학폭 조치(교육장 처분) 대응 시 체크포인트
IV.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희소한가
V. 하정림 대표변호사 관련 사례 및 활동
VI. 상담 전 준비자료
V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VIII. 성공사례 및 FAQ
I. 학교폭력 조치 불복의 3가지 경로 비교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은 크게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세 축으로 설계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7조의3(2019. 8. 20. 개정) 이후 종전의 재심 절차는 폐지되고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즉, 피해학생 측·가해학생 측 모두 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이용해야 하며, 항고쟁송의 상대방(피청구인·피고)은 관할 교육장(교육지원청장)이 됩니다.
1) 행정심판
근거: 「행정심판법」
청구기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불변기간)
심리기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교육청 관할)
특징: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신속, 서면 심리 중심, 비용 부담이 낮음
활용 포인트: 조치 수위가 과도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뚜렷한 경우
2) 행정소송 (처분취소소송)
근거: 「행정소송법」
제소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소 (제20조 제1항 단서)
심리기관: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특징: 법정 심리, 증인신문·문서제출명령 등 본격적 심리 가능
활용 포인트: 사실관계에 다툼이 크고, 정식 재판 절차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
3) 집행정지
근거: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학폭예방법 제17조의4는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등 의견 청취 의무 규정)
신청 시점: 본안(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함께 또는 이후
요건 (두 법의 문언이 다름):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처분·집행·절차 속행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우려 없음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처분 등이나 그 집행·절차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우려 없음
활용 포인트: 전학·출석정지·학생부 기재 등 집행이 임박한 경우 필수 검토
쉽게 말하면,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할 때는 "본안(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급한 불 끄기)"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본안에서 이겨도 이미 조치가 집행되어 버리면 실익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II. 90일 기한과 실무 전략
1) 왜 90일인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각각 청구·제소기한으로 규정하며, 이 기간은 모두 불변기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지나면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경우 조치 결정 통지서 하단의 불복절차 고지문 수령일이 실무상 "알게 된 날"의 기준이 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시계가 돌기 시작한다고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가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시점이므로, 재결서 수령일도 반드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2) 90일 안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
조치 통지서와 심의결과통지서 원본 확보
회의록·조사보고서 등 처분 근거자료 열람 및 등사 신청
사실관계 시간순 정리 (사건 발생 → 신고 → 조사 → 심의 → 통지)
증거자료 정리 (진술서, 메신저, CCTV, 진단서, 사진, 목격자 확보)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 검토 (전학·출석정지·학생부 기재 임박 여부)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현재 학폭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선택적 관계에 있습니다. 즉, 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 우선 검토: 조치 수위 자체는 인정하되 감경 여지가 있는 경우,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 우선 검토: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경우, 증인신문·문서제출명령 등 본격 심리가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병행: 전학·출석정지·학생부 기재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은 출발 순서부터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직후의 며칠이 이후 몇 개월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III. 학폭 조치(교육장 처분) 대응 시 체크포인트
1) 초기 대응 단계 (심의 전)
학교폭력 사안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서 작성이 이후 심의·심판·소송 전 과정에 영향
감정적 대응 대신 사실관계 시간순 정리 +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우선
진단서, CCTV, 메신저 대화, 사진, 목격자 진술 등 확보 가능한 자료 목록화
심의위원회 출석 전 서면 의견서 준비
2) 조치 통지 이후 단계
조치 통지서 수령 즉시 90일 시계 시작 인지
조치 결정문·회의록·조사보고서 열람 및 등사 신청
처분권자가 교육장임을 전제로 피청구인·피고 특정
절차상 하자(사전통지 누락,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위원 자격 문제 등) 검토
사실관계상 하자(진술의 신빙성, 정황의 해석, 조치 수위의 비례성) 검토
3) 불복 절차 진행 단계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결정
집행정지 신청 병행 검토 (요건: 행정심판=중대한 손해, 행정소송=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서면 중심 심리 대비, 논리적 서면 구성 및 증거 정리
심리기일·변론기일 대응
쉽게 말하면, 학교폭력 사건은 심의위원회 전 단계부터 이미 "서면과 기록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감정적 억울함을 얼마나 절제된 문서와 증거로 전환하느냐가 절차·증거의 완결성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IV.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희소한가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학교폭력 조치 역시 교육장이 내린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의 기본 문법 위에서 다투게 됩니다.
2026년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언론 공개자료를 종합하면 등록 변호사는 3만8천 명대에 이릅니다(2026년 4월 기준 38,234명, LawTimes / 2026년 1월 기준 38,235명·개업 32,168명, 법조신문). 또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 법조신문이 배출되었습니다.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들어선 지금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입니다.
방대한 행정법령 체계(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학교폭력예방법, 초중등교육법, 정보공개법 등), 엄격한 제소기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상대 입증 부담이라는 세 가지 특성 때문에,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으로도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행정 분쟁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싸우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행정전문변호사를 볼 때는 단순 경력 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행정법 분야를 얼마나 구조적으로 다뤄왔는지, 그리고 전문분야 등록 체계 안에서 얼마나 희소한 영역인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V. 하정림 대표변호사 관련 사례 및 활동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태림의 대표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기준에 따라 행정법 분야 전문분야 등록을 유지하며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처분취소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불복, 공무원 징계 소청, 영업정지·허가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등 국가·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 분쟁이 주요 업무 영역입니다.
자세한 프로필은 하정림 대표변호사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서울 주사무소를 중심으로 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의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며 누적 해결 경험 1만 건 이상을 축적해 왔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사안의 지역성이 강하므로, 서울·수원·광교 등 수도권 학부모의 경우 서울 주사무소 또는 수원 분사무소에서 접근성이 높은 상담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카카오 상담, 상담신청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VI. 상담 전 준비자료
상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관련 통지문 및 안내문
교육장 명의 조치 결정 통지서 원본 및 불복절차 고지문
사안 조사보고서, 심의위원회 회의록(등사 가능한 범위)
사건 발생일자, 신고일자, 조사일자, 심의일자, 통지 수령일자 정리표
진술서, 메신저·SNS 대화, CCTV 관련 자료, 진단서, 사진
학생부 관련 자료(기재 여부·기재 예정 조치 확인)
기존에 진행된 대응 이력(자체 조정 시도,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등)
특히 조치 통지서 수령일과 (해당 시) 재결서 정본 송달일은 90일 기한 계산의 기준점이므로 반드시 별도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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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VIII. 성공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이 실제로 수행한 행정·조세, 노동, 민사 분야의 대표 사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명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
어린이집 업무정지등처분취소 |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 및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조정성립·운영 정상화 | 집행정지 병행의 실무 효용 |
참여제한처분 관련 행정소송 | 공급기업의 참여제한처분 적법성 |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 처분사유·재량 일탈 심리의 중요성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정당성 판단 | 취소청구 기각(정당성 인정) | 징계처분 방어 논리의 정밀도 |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청구 | 성희롱 관련 인권위 결정의 적법성 | 항소심 인용 | 항소심에서의 사실·법리 재구성 |
공무원 징계 소청·경징계 유도 사례 | 중징계 의결요구 대응 및 감경 논리 | 경징계로 감경 | 소청 단계 감경 전략의 실무 포인트 |
성희롱 관련 직권경고·전보처분취소 |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의 위법성 | 처분취소 | 절차·비례원칙 심리의 방향성 |
※ 위 사례의 개별 상세 게시글은 태림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행정" 키워드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상세 URL 사전 검증이 완료된 사례는 상담 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FAQ
Q.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같은 조 제4항)이며, 학교폭력 조치의 경우 조치 결정 통지서(교육장 명의) 하단의 불복절차 고지문 수령일이 실무상 "알게 된 날"의 기준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재심과 심판 중 선택 기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7조의3(2019. 8. 20. 개정) 이후 종전의 재심 절차는 폐지되고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재심이 아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선택해 다투게 됩니다. 신속한 결론과 서면 중심 심리가 필요하면 행정심판을,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 본격적인 심리가 필요하면 행정소송을 우선 고려합니다.
Q. 심판에서 뒤집힌 사례가 있나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학폭 조치가 감경 또는 취소된 사례는 실무상 존재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절차의 적법성, 조치 수위의 비례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화하여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태림의 행정·조세 분야 성공사례는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청구 후 수 개월 내에 재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행정소송은 심급별로 그보다 더 긴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난이도, 증거조사 범위, 법원·심판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사안별로 예상 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Q. 소송으로 바로 갈 수 있나요?
네. 현재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선택적 관계). 다만 심판을 먼저 거친 뒤 소송으로 이어가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해야 하므로 재결서 수령일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Q.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하나요?
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 학생부 기재 등 집행이 임박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행정소송) 또는 중대한 손해(행정심판)가 예상되는 경우 본안(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함께 신청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단 전까지 조치의 집행이 정지되어,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행정전문변호사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인증"과 같은 표현보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기준에 따른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등 행정 사건 수행 경험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상담 안내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카카오 상담: 카카오 채널
상담신청: 상담신청
오시는 길: 오시는 길
담당 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학교폭력 조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시계가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