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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변호사학폭위·행정소송 법률 매거진

학폭 조치 1~9호 완전정리 | 처분별 대응 전략

학폭위 조치 1~9호별 대응 전략과 90일 행정심판·집행정지 실무를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안내합니다.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학생부 기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1522-7005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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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Aug 13, 2026
학폭 조치 1~9호 완전정리 | 처분별 대응 전략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학폭 조치 1~9호 개괄II. 서면사과(1호)·접촉금지(2호)의 실무III.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 다루기IV. 8호 전학 대응V. 9호 퇴학 대응VI. 조치별 학생부 기재 여부VI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대응 관점VIII. 상담 전 준비자료와 상담 안내성공사례FAQQ. 조치별 학생부 기재 기간은 얼마인가요?Q. 1호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Q. 8호 전학은 언제 결정되나요?Q. 9호 퇴학은 어떤 경우 나오나요?Q. 여러 조치가 동시 부과될 수 있나요?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광고 고지

Editor's Letter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통지서 한 장은 학생 한 명의 학교생활과 진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문서입니다.

특히 조치 1호에서 9호로 갈수록 학생부 기재, 전학, 퇴학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학생이 "일단 지켜보자"고 판단하는 사이 다툴 수 있는 시간이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라는 절차적 도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히 사용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학폭 조치 1~9호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침익성의 강도가 단계적으로 커집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학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 상급학교 진학·입시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 대응 순서를 설계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조치 1호(서면사과) ~ 9호(퇴학처분)는 침익성 강도가 다른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

  • 조치별로 학생부 기재 여부·보존 기간·진학 영향이 다릅니다.

  • 불복 절차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법원의 행정소송이며, 교원·공무원의 소청심사와는 구별됩니다.

  • 실제 집행이 임박한 전학·퇴학·출석정지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조치 1호도 학생부 기재·부가조건(특별교육이수 등)이 붙는다면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 여러 호가 동시에 병과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 초기 진술·자료 확보 단계에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학폭위 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시간이 흐릅니다.
상담전화 1522-7005 또는 상담예약으로 초기 방향을 먼저 잡으시길 권합니다.

목차

  1. 학폭 조치 1~9호 개괄

  2. 서면사과(1호)·접촉금지(2호)의 실무

  3.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 다루기

  4. 8호 전학 대응

  5. 9호 퇴학 대응

  6. 조치별 학생부 기재 여부

  7.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대응 관점

  8.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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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폭 조치 1~9호 개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초등학생·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조치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과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1호와 2호가 함께, 또는 3호·5호가 함께 부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특별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보호자도 함께 특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각 조치가 모두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학폭위 결정이라는 이유로 다툴 수 없는 처분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며, 별도로 행정소송의 대상도 됩니다.

행정 사건은 방대한 법령 체계, 엄격한 제소기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높은 입증 부담이 특징입니다.

학폭 사건 역시 이 구조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처분사유의 위법성·재량권 일탈·남용·절차상 하자를 어떤 순서로 다툴지 초기에 설계해야 합니다.

II. 서면사과(1호)·접촉금지(2호)의 실무

"1호는 가벼운 조치니 그냥 받아들이라"는 조언은 실무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서면사과와 접촉금지는 침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조치이지만, 가해학생으로 인정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후 다른 절차(민·형사, 학생부, 반복 사건 시 가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1·2호라도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학생 상호간 다툼임에도 일방적 가해로 판단된 경우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함에도 심의로 회부된 경우

  • 절차상 하자(당사자 진술권 미보장, 심의위원 제척사유 미고려 등)가 있는 경우

또한 1~3호 조치의 경우 관계 지침상 일정한 요건(최초 1회, 이행 기간 내 완료 등)을 충족하면 학생부 기재가 유예될 수 있으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시 학교폭력 사안으로 심의에 회부되는 경우 즉시 기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기재 유예 조건의 충족 여부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접촉금지(2호)의 경우, 법문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협박·보복행위(SNS·메신저·게시글·댓글 등)도 명시적으로 포함되므로, 사이버상 접촉까지 폭넓게 규율됩니다. 같은 반·같은 학원·같은 통학로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이행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어, 조치의 실효성과 비례성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III.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 다루기

출석정지(6호)는 학생부 기재 대상이며, 정지 기간 동안의 결석이 학업과 내신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학급교체(7호)는 학기 중간 학급 이동을 강제하기 때문에, 학생의 심리적·학업적 안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두 조치 모두 다음 지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정도라는 판정 요소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 유사 사안의 다른 학생 조치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유지되는지

  •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 집행이 임박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하는지

집행정지는 본안소송 판결 전에 이미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출석정지가 시험 기간과 겹치는 경우,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학생은 이미 시험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실질적 권리구제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V. 8호 전학 대응

전학(8호)은 학생의 학교 소속 자체를 강제로 변경시키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학생부 기재는 물론, 새로운 학교에서의 낙인 효과, 통학거리 변화, 교우관계 단절 등 실질적 피해가 매우 큽니다.

전학 처분에 대응할 때는 다음을 정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판단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 반성·화해 정도가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지

  • 목격자·CCTV·메신저 기록 등 증거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 절차상 하자(당사자 진술권, 재적 위원 정족수, 의결 방식 등)가 없는지

  • 상급학교 진학 시점을 고려한 집행정지 신청의 실익이 있는지

  • 관계 지침에 따른 졸업 후 보존 기간과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한 삭제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할 것

전학 처분의 경우 실제 집행일이 임박한 상태로 통지되는 경우가 많아, 취소소송·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의 시점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태림의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조정성립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집행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앞당기거나 사전적 발동을 요청하는 등의 실무적 대응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폭 전학 사안에서도 이러한 실무 감각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V. 9호 퇴학 대응

퇴학처분(9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고등학생 이상에게 적용되는 최고 수위 조치입니다.

학교 소속 자체를 상실하게 되므로 학생의 정규 학업 경로가 사실상 중단됩니다.

퇴학처분 대응에서는 다음이 핵심입니다.

  • 처분사유의 사실관계 자체를 정확히 재구성해야 합니다.

  •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다른 조치(1~8호)로 목적 달성이 가능함에도 곧바로 퇴학이 부과되었다면, 비례원칙·최소침해원칙 위반을 다투게 됩니다.

  •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자체로 처분 취소 사유가 됩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처분 통지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없이 시간이 지체되면 퇴학의 효력이 그대로 발생해 학업 공백이 확대됩니다.

VI. 조치별 학생부 기재 여부

학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은 학생부종합전형·상급학교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조치의 침익성뿐 아니라 학생부 기재 여부 자체를 목표로 다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재 여부·보존 기간에 대한 세부 기준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학년·조치 유형·이수 여부·재심의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체적인 실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호·2호·3호: 일정한 요건(최초 1회, 이행 기간 내 완료 등)을 충족하면 기재가 유예될 수 있으나, 이행 미비·재발 시 기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4호·5호: 관계 지침에 따라 기재되며, 부가조건(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등) 이행 여부가 함께 관리됩니다.

  • 6호·7호·8호: 학생부 기재 대상이며, 관계 지침상 정해진 보존 기간(졸업 후 최대 2년~4년 범위 내)이 적용됩니다.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성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 9호: 관계 지침에 따라 기재되고, 다른 조치보다 침익성이 큰 만큼 별도의 관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서 담당 변호사와 함께 다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부과된 조치의 기재 대상 여부

  • 특별 교육이수·심리치료 등 부가조건의 이행이 기재에 미치는 영향

  • 상급학교 진학 시점 기준으로 보존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 재심의·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조치 자체를 다투는 것과, 기재만을 다투는 것 중 어느 쪽이 실익이 큰지

이 판단은 학생의 학년과 진학 시점, 실제로 다투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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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대응 관점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 변호사 규모와 비교해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매우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는 38,234명(법률신문 보도 기준)에 이르지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그중 극소수에 불과합니다(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서, 처분취소·집행정지·행정심판이 얽힌 사건을 다수 대리해 왔습니다.

학폭위 처분 역시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구조로 접근합니다.

  • 처분사유의 위법성 검토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검토

  • 절차상 하자 확인

  • 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 여부 검토

  • 집행정지의 필요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 정리

  • 본안소송(취소소송)과 집행정지의 시점 조율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행정 분쟁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학폭 사건에서도 초기 진술서, 사실확인서, 메신저·CCTV·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자료 확보의 밀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VIII. 상담 전 준비자료와 상담 안내

상담 전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초기 방향 설정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 학폭위 처분 통지서 원본

  • 심의 회부 통지서, 사전 진술서·확인서 사본

  • 사건 당시 시간대·장소별 정황 정리

  • 메신저·SNS·CCTV·진단서 등 객관 자료

  • 목격자 연락처(가능한 경우)

  • 학교 측 담임·생활지도부 등과의 소통 기록

  • 이전 지도 이력, 봉사·상담 이수 기록

학폭위 처분은 학생과 가족의 일상, 진학,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침익적 행정처분입니다. 90일이라는 시간은 짧고, 조치별로 대응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상담전화: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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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서울 주사무소·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를 통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는 테헤란로 401(삼성동, 남경센타) 14층에 위치해 있으며, 수원 분사무소는 광교중앙로248번길 107(하동) 502호에 위치해 있어 광교·수원 지역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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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이 실제로 대리한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사건 중 학폭 조치 대응에 참고가 되는 사건입니다. 처분의 유형은 다르지만, 처분취소·집행정지·소청심사라는 공통된 절차 구조를 공유합니다.

사건명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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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등처분취소 조정성립]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로 운영 정상화

집행 임박 상황에서 집행정지의 실효성 확보

집행정지결정 인용

집행일이 임박한 학폭 조치(전학·출석정지)에도 동일 전략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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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승소]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취소청구 기각

징계절차·징계사유·징계양정의 체계적 방어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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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인용] 수당 환수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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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불송치 사건 기록공개 거부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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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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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조치별 학생부 기재 기간은 얼마인가요?

조치의 종류·학년·이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6호·7호·8호는 원칙적으로 기재 대상이며, 관계 지침상 졸업 후 일정 기간(대체로 2~4년 범위) 동안 보존되고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한 삭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치 자체를 다투는 것과 기재 기간만 다투는 것은 실익이 다르므로, 통지서를 확보한 뒤 담당 변호사와 함께 학년·진학 시점·조치 유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1호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치 1호(서면사과)도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1~3호는 기재 유예 요건이 있는 만큼, 학생부 기재·진학 영향·기재 유예 조건 충족 여부 등 실익을 함께 따져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할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8호 전학은 언제 결정되나요?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과 교육장의 조치 통지를 통해 결정됩니다.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정도 등 판정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며, 집행일은 통지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집행정지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Q. 9호 퇴학은 어떤 경우 나오나요?

퇴학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초등학생·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높거나 다른 조치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조치로 대체 가능성이 있음에도 곧바로 퇴학이 부과되었다면 비례원칙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여러 조치가 동시 부과될 수 있나요?

네. 실무상 1호와 2호, 3호와 5호가 함께 부과되는 등 조치의 병과는 흔합니다. 병과된 조치들은 각각을 독립된 처분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며, 다투는 대상과 실익을 조치별로 나눠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 교육이수(5호)가 부과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따라 보호자도 함께 특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각각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의 성격, 집행 임박 여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 사실관계의 다툼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집행이 임박한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병행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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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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