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6·7호(출석정지·학급교체) 처분 불복 – 학생부 4년 보존과 입시 영향 대응 가이드
Editor's Letter
학교폭력 사안으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처분을 받으면, 학부모와 학생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학생부에 얼마나 남는가", "입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2024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출석정지(6호)와 학급교체(7호) 처분은 학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졸업 후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됩니다.
이 기록은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학교장추천전형 등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처분 자체가 부당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후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 확보와 절차 대응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The Brief
학교폭력 6·7호 처분(출석정지·학급교체)은 학생부에 보존되며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출석정지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일정 기간 출석을 정지시키는 조치이고, 학급교체는 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이동하는 조치입니다.
두 처분 모두 2024. 3. 1. 시행규칙 개정 이후 학년 구분 없이 졸업 후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됩니다. 처분이 부당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 사실관계 오인,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이 있다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6호(출석정지): 일정 기간 출석 정지, 학생부 졸업 후 4년 보존
7호(학급교체): 같은 학교 다른 학급 이동, 학생부 보존기간 동일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있은 날부터 1년)
불복 절차: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법원 행정소송
처분 주체·피고: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집행정지: 불복 절차 청구와 동시에 신청 필수
졸업 직전 삭제 예외: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통한 졸업 전 삭제 가능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90일 제소기간을 놓치지 말고, 학생부 기재 영향과 절차 대응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상담 신청하기
목차
I. 학교폭력 6·7호 처분이란 무엇인가
II. 학생부 기재 보존기간과 입시 영향
III. 90일 제소기간과 행정심판·행정소송
IV. 출석정지·학급교체 처분을 다투는 근거
V.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학폭위 처분 대응 포지션
VI. 학폭위 처분 대응 시 체크포인트
VII. 상담 전 준비자료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I. 학교폭력 6·7호 처분이란 무엇인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처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6호(출석정지)와 7호(학급교체)는 피해학생과의 물리적 분리를 목적으로 하며,
학생부 기재가 장기간 유지되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1) 6호 처분: 출석정지
내용: 일정 기간 학교 출석을 정지하는 조치
기간: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에 따라 사안 경중을 고려해 결정
목적: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반성 기회 부여
학생부 기재: 조치 사항 및 기간 기재
보존기간: 졸업 후 4년(2024. 3. 1. 이후 신고·접수된 사안 기준)
2) 7호 처분: 학급교체
내용: 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이동
목적: 피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의 접촉 차단
학생부 기재: 학급교체 조치 사항 기재
보존기간: 출석정지와 동일
3) 처분 주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통지하는 처분권자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따라서 불복 절차의 피고도 학교장이나 교육감이 아니라 해당 지역 교육장이 됩니다.
4) 왜 이 두 처분이 중요한가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는 학생부에 명시적으로 기재되며,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이는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학교장추천전형, 일부 교육대학·사범대학 입시에서 불리한 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자체가 부당하거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면 법적 불복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II. 학생부 기재 보존기간과 입시 영향
1) 학생부 기재 원칙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학생부 기재는 객관적 사실로 남으며, 대입 전형 시 평가자(입학사정관, 교수 등)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보존기간(2024. 3. 1. 시행규칙 개정 반영)
처분 호수 | 조치 내용 | 보존기간 |
|---|---|---|
1호 | 서면사과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2~3호 | 접촉·협박·보복금지, 학교봉사 | 졸업과 동시에 삭제(요건 충족 시) |
4~5호 |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 졸업 후 2년 |
6호 | 출석정지 | 졸업 후 4년 |
7호 | 학급교체 | 졸업 후 4년 |
8호 | 전학 | 졸업 후 4년 |
9호 | 퇴학 | 영구 보존 |
(2024. 3. 1. 시행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기준)
3) 졸업 직전 삭제 예외
6호·7호·8호 조치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긍정적 행동 변화,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이 고려됩니다. 따라서 졸업 전 단계에서도 심의 자료를 준비해 삭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입시 영향
학생부종합전형: 인성 평가 영역에서 감점 요소로 작용 가능
학교장추천전형: 추천 배제 사유 또는 평가 불이익
교육대학·사범대학: 교직 적·인성 심사에서 불리
특기자전형·정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으나, 일부 대학은 학생부 제출 요구
5) 삭제 또는 감경의 의미
처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 취소 또는 감경(예: 6호→5호)에 성공하면, 학생부 기재 내용이 변경되거나 삭제됩니다. 따라서 보존기간 내에 법적 대응을 완료하거나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 삭제 가능성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입시 불이익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III. 90일 제소기간과 행정심판·행정소송
1) 제소기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불복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통상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이 "안 날"이 되며, 90일이 지나면 불가쟁력이 발생해 처분 자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도 같은 구조(안 날 90일, 있은 날 180일)입니다.
2) 행정심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2019. 8. 20. 개정으로 종전 "재심청구" 제도 폐지,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는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도 동일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행정심판법」 준용
기간: 통상 2~3개월 소요
장점: 행정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 적음
3) 행정소송(처분취소소송)
제기 법원: 피고(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기간: 1심 평균 6~12개월 소요
장점: 법원의 독립적 판단, 절차적 엄격성
단점: 시간과 비용 부담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제기의 필수 전치 절차가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4) 집행정지 동시 신청은 사실상 필수
불복 절차(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를 청구해도 그 자체로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기재를 잠정적으로 막거나 출석정지·학급교체의 즉시 집행을 막으려면, 본안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어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IV. 출석정지·학급교체 처분을 다투는 근거
1) 절차상 하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 과정의 공정성: 가해·피해학생 진술 기회 부여 여부
서면 통지 누락: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심의 일정, 출석권 고지 누락
회의록 미비: 심의 과정, 의결 근거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대리인·보조인 참석 제한: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부당 제한한 경우
2) 사실관계 오인
CCTV·메신저 기록 미반영: 객관적 증거를 검토하지 않고 진술만으로 판단
피해 정도 과장: 진단서, 상담 기록 등과 불일치
폭력 여부 논란: 단순 다툼이나 상호 폭력을 일방적 가해로 인정
3)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 폭력 정도에 비해 과중한 처분
평등원칙 위반: 유사 사안에 대해 불균형한 처분
선행 사례와의 불일치: 같은 학교 내 과거 사례와 비교해 과중한 처분
4) 화해·합의 노력 미반영
가해학생 측이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시도했거나 합의에 이른 사정이 있었는데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양정 판단에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또는 비례원칙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장이 결정하는 처분이므로, 피해학생의 동의 여부 자체가 처분의 적법성 요건은 아닙니다.
V.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학폭위 처분 대응 포지션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로,
학교폭력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1)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의 의미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일정 경력, 사건 수행 실적, 연수 이수 등을 심사해 부여하는 자격입니다.
2026년 기준 공개자료를 종합하면, 등록 변호사는 3만8천 명대에 이르지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2) 왜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희소한가
학폭위 처분 불복은 단순 소송 기술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제소기간 계산, 절차상 하자 입증, 비례원칙 검토까지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또한 학생부 기재 보존기간, 입시 일정과 연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3) 하정림 변호사의 활동
공공기관 자문, 규제 분야 위원회 활동을 통해 행정절차와 공법 체계를 실무에서 다뤄온 경험이 학폭위 처분 불복 사건에서도 전략적 대응 기반이 됩니다.
VI. 학폭위 처분 대응 시 체크포인트
1) 처분 통지서 수령 즉시 확인사항
처분 일자(제소기간 계산 시작점, "안 날" 기준)
처분 내용(6호 며칠, 7호 어느 학급 등)
처분 이유(심의 결과 요지)
불복 방법 고지 여부(행정심판, 행정소송 안내)
2) 기록 확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활용
가해·피해학생 진술서: 학교 보관 자료
CCTV, 메신저, SNS 대화 캡처: 객관적 증거
진단서, 상담 기록: 피해 정도 입증 또는 반박 자료
목격자 진술: 주변 학생, 교사 진술서
3) 절차 하자 점검
심의 일정 통지를 제대로 받았는가
출석해 진술할 기회가 충분했는가
대리인(변호사) 동반 출석을 막지 않았는가
회의록에 의결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4) 비례원칙·재량권 검토
폭력 정도(상해 유무, 지속성, 집단성)와 처분의 균형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화해 시도
선행 징계 여부, 학교 내 유사 사례와의 비교
5) 입시 일정과 연계
고3 수시 원서 접수 전에 처분 취소·감경 확정이 목표
행정심판·행정소송 모두 수개월 소요되므로 초기 착수가 중요
학생부 마감 일정과 소송 진행 속도 조율
본안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 병행
VII. 상담 전 준비자료
법무법인 태림에 학폭위 처분 불복 상담을 신청하실 때 아래 자료를 준비하시면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처분 통지서(가해학생 조치 결정 통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정보공개청구로 확보)
가해·피해학생 진술서
CCTV 영상, 메신저 대화 캡처
진단서, 상담 기록(있는 경우)
목격자 진술서(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사본(기재 내용 확인)
유사 사례 자료(같은 학교 내 과거 처분 사례, 있는 경우)
준비자료가 많을수록 절차 하자, 사실관계 오인,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1) 전국 7개 지사 운영
법무법인 태림은 서울 주사무소를 포함해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며, 다수의 사건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2) 상담 신청 방법
전화 상담: 1522-7005
이메일 상담: help@tll.co.kr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 상담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신청: 상담 신청 페이지
3) 상담 시 안내사항
상담 시에는 처분 통지서와 회의록을 중심으로 절차 하자, 사실관계,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 학생부 기재 영향, 입시 일정 고려 사항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학폭위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90일 제소기간을 놓치지 말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림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행정 사건 성공사례입니다.
학교폭력 조치 불복과 직접 연결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 불복의 절차적 정교함과 입증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사건명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사례 링크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교원 징계절차 적법성, 징계양정 적정성 | 원고(교원) 청구 기각, 해임처분 유지 | 징계절차와 징계사유, 양정의 적법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해 소청심사 결정 방어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 일부 승소(비공개 대상 제외한 정보 공개 결정) | 공개 가능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세밀히 구분해 일괄 거부처분의 위법성 입증 | |
업무정지등처분취소 | 어린이집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 집행정지 인용으로 운영 정상화 | 집행정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 전략 |
FAQ
Q1.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학생부에 얼마나 남나요?
시행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출석정지 처분은 학년 구분 없이 졸업 후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됩니다.
따라서 고3 수시 지원 시점까지 기록이 남아 입시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습니다.
Q2. 90일 제소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불가쟁력이 발생해 처분 자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처분이 있은 날부터는 1년). 따라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Q3. 학교폭력예방법상 '재심청구' 제도는 아직 있나요?
아닙니다. 2019. 8. 20.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종전의 재심청구 제도와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폐지되었고,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모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불복 절차가 일원화되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청구는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하면 됩니다.
Q4. 학급교체 처분도 학생부에 기재되나요?
네. 학급교체(7호) 처분도 출석정지와 동일하게 학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4년 보존됩니다. 입시 평가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처분이 부당하다면 법적 불복을 검토해야 합니다.
Q5.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누구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의 처분권자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피고도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아니라 해당 지역 교육장이 됩니다(예: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Q6. CCTV 영상을 학교가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TV 영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거부하는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정보공개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Q7. 입시 일정과 소송 일정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불복 절차(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필수로 진행하여 처분의 즉시 집행과 학생부 기재를 잠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본안 청구만 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므로, 동시 신청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Q8. 상호 폭력인데 저만 출석정지를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상호 폭력 사안에서 한쪽만 중한 처분을 받았다면 평등원칙 위반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폭력 경위,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처분의 불균형을 주장해야 합니다.
마무리
학교폭력 6·7호 처분(출석정지·학급교체)은 학생부에 졸업 후 4년간 보존되어 입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처분이 부당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관할 행정법원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본안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처분의 즉시 집행과 학생부 기재를 잠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기록을 확보하고, 절차 하자·사실관계 오인·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학생부 기재를 막거나 감경하는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로,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체계적으로 다뤄왔습니다.
학폭위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연락처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카카오톡: 카카오 상담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신청: 상담 신청 페이지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