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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 vs 학폭위 심의, 4가지 요건과 보호자 선택 기준 완전 정리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진단서·재산피해·지속성·보복행위), 학폭위 심의와의 차이, 피해·가해 학생 보호자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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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n 18, 2026
학교장 자체해결 vs 학폭위 심의, 4가지 요건과 보호자 선택 기준 완전 정리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 — 즉답 문단한눈에 정리목차I. 학교장 자체해결, 왜 중요한 분기점인가II. 학교장 자체해결의 4가지 객관적 요건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III. 객관적 요건 외 반드시 필요한 "피해학생 측 서면 동의"IV. 학교장 자체해결 vs 학폭위 심의 — 핵심 차이 비교표V. 피해학생 보호자의 선택 기준VI. 가해학생 보호자의 선택 기준VII. 학폭위 처분 이후 불복 절차 —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VII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과 법무법인 태림 주요 성공사례법무법인 태림 행정 분야 주요 성공사례IX. 자주 묻는 질문(FAQ)Q1. 학교장 자체해결의 4가지 요건은 정확히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Q2. 진단서가 2주 이상 발급되었는데도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할 수 있나요?Q3.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학폭위를 열 수 있나요?Q4.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Q5. 행정전문변호사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X. 상담 안내광고 고지

Editor's Letter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한 직후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갈림길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할 것인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로 갈 것인가"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이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성, 양측 학생의 회복 속도까지 결정짓는 분기점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법률이 정한 4가지 객관적 요건과 피해학생 측의 서면 동의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그 결정 자체가 위법해질 수 있고, 반대로 무리하게 학폭위로 끌고 갔다가 회복 가능했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 즉답 문단

학교장 자체해결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이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 줄 때만 가능합니다.
①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여 진단서를 전담기구 심의 전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포함),
②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③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가 아닌 경우 — 이 네 가지가 객관적 요건의 핵심입니다.

한눈에 정리

  • 학교장 자체해결은 "4가지 객관적 요건 + 피해학생 측 서면 동의"가 모두 갖춰져야 가능합니다.

  • 진단서 요건은 "발급" 자체가 아니라 "전담기구 심의 전까지의 제출 여부"가 실무상 핵심입니다.

  • 자체해결로 종결된 동일 사안은 원칙적으로 학폭위 재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합의 불이행·추가 피해 사실 발견·보복행위 등 제한된 사정 변경이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기준).

  • 학폭위 심의는 가해학생 측에 학생부 기재, 전학·출석정지 등 행정처분 위험을 동반합니다.

  •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4에 따라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로 가능합니다.

  • 보호자의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와 입증 가능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처음부터 행정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차

  1. 학교장 자체해결, 왜 중요한 분기점인가

  2. 학교장 자체해결의 4가지 객관적 요건

  3. 객관적 요건 외 반드시 필요한 "피해학생 측 서면 동의"

  4. 학교장 자체해결 vs 학폭위 심의 — 핵심 차이 비교표

  5. 피해학생 보호자의 선택 기준

  6. 가해학생 보호자의 선택 기준

  7. 학폭위 처분 이후 불복 절차 —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8.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과 법무법인 태림 주요 성공사례

  9. 자주 묻는 질문(FAQ)

  10. 상담 안내 및 광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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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교장 자체해결, 왜 중요한 분기점인가

학교에서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분리 조치를 하고, 전담기구가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를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지, 학폭위 심의로 넘길지 여부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별도의 가해학생 조치(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는 부과되지 않고, 학생부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반면 학폭위로 넘어가면 사안에 따라 학생부 기재와 행정처분이 따르고, 그 처분 자체가 별도의 행정쟁송 대상이 됩니다.

즉, 자체해결과 심의는 단순히 "부드러운 길 vs 강한 길"이 아니라, 법적 효과의 종류와 기간이 완전히 다른 두 경로입니다.

그래서 어느 입장이든 처음부터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II. 학교장 자체해결의 4가지 객관적 요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은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을 4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법문 그대로 "발급받지 않은 경우"이지만, 실무에서는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설령 의료기관이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상태이거나 이미 발급된 경우라도, 피해학생 측이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여 전담기구 심의 전까지 해당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운용됩니다. 따라서 핵심 분기점은 "진단서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전담기구 심의 시점까지의 제출 여부"입니다.
단순 소견서·진료확인서는 진단서와 구별됩니다.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의류 손상, 학용품 파손, 휴대전화 파손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①피해가 즉각 복구되었거나 ②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합니다(법문 그대로의 표현). 다만 "복구 약속"의 진정성과 이행 가능성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일회적 사안인지, 일정 기간 반복된 사안인지의 판단입니다. 가해 측이 동일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행위를 한 사안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방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신고·진술 이후의 보복성 행위는 그 자체로 자체해결 요건에서 배제됩니다.
법문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보복행위 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는 시간 순서와 메신저·SNS 기록 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법령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4호) 같은 조 제2항 — 절차 요건(피해학생·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전담기구 서면 확인 및 심의)

이 4가지 중 단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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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객관적 요건 외 반드시 필요한 "피해학생 측 서면 동의"

객관적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①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②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라는 두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학생 측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서면에 서명한 경우

  • 서면 동의 후 사정 변경이 발생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싶다"는 의사가 다시 표시된 경우

  • 보호자 간 의견이 갈리는 경우(친권자 양측의 의사가 다른 경우)

  • 가해학생 측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학폭위 심의를 원하는 경우

따라서 자체해결 절차에서 서면 동의는 "형식적 서명"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어긋나면 자체해결 결정 자체의 적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IV. 학교장 자체해결 vs 학폭위 심의 — 핵심 차이 비교표

구분

학교장 자체해결

학폭위 심의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심의위원회 설치·기능), 제13조(구성·운영), 제17조(가해학생 조치)

진행 주체

학교 전담기구 + 학교장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요건

객관적 4가지 + 피해학생 측 서면 동의

별도 요건 없음(신고·인지 시 개최)

가해학생 조치

부과되지 않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제17조 제1항 각 호)

학생부 기재

원칙적 미기재

사안·조치별 기재

절차 기간

비교적 단기

신고 후 일정 기간 내 개최

불복

절차 위법 시 자체해결 효력 다툼 가능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제17조의2~제17조의4)

핵심 리스크

요건 미충족 시 결정 자체의 위법성

학생부 기재·진학 불이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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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피해학생 보호자의 선택 기준

피해학생 보호자가 자체해결과 학폭위 심의 사이에서 결정할 때는 감정이 아니라 입증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다음 항목 중 2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학폭위 심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이미 발급되었거나 발급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동일 가해자에 의한 반복적·지속적 행위가 있었던 경우

  • 신고 이후 보복성 메시지·접근·SNS 행위가 있었던 경우

  • 단체 메신저, SNS,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

  • 학교 측의 초기 분리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반대로 다음에 해당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현실적인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 일회적 사안이고 진단서·재산상 피해가 명백히 없는 경우

  • 가해 측이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회복 조치를 한 경우

  • 피해학생이 절차 노출 자체에 대한 부담을 크게 호소하는 경우

다만, 어떤 경우에도 서면 동의 전에 반드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명한 이후에는 의사 번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VI. 가해학생 보호자의 선택 기준

가해학생 측은 입장이 다릅니다. 학폭위로 넘어가면 학생부 기재와 행정처분 위험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자체해결 요건이 객관적으로 충족되는 사안에서는 자체해결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해학생 측 보호자는 다음 세 가지를 동시에 보아야 합니다.

  1. 사실관계 인정 범위 —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다툴 것인지

  2.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 진단서 제출 여부, 재산상 피해 복구·약속 여부, 반복성·보복성 여부

  3. 회복 조치의 가능성 — 사과, 재산상 피해 복구, 재발 방지 합의 등

이때 주의할 점은, "자체해결만 되면 끝"이라는 인식입니다.
자체해결 종결 후라도 일정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학폭위 심의로 전환될 수 있고, 또한 별도 민·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 측도 처음부터 절차 전체를 설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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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학폭위 처분 이후 불복 절차 —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학폭위 심의로 진행되어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진 경우, 그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제17조의2(행정심판), 제17조의3(행정소송), 제17조의4(집행정지)에 불복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제17조의2) —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절차

  • 행정소송(제17조의3) — 법원에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

  • 집행정지(제17조의4) —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을 잠정 정지시켜 회복 가능성을 확보하는 절차

행정소송의 경우 일반법인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에 따라 90일은 불변기간). 이 시한을 놓치면 본안 다툼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시계가 움직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기본 요건으로 합니다.

전학·출석정지처럼 즉각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처분은, 본안소송 진행 중에도 학교생활이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할 실익이 큽니다.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 변호사 규모와 비교해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매우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기준 공개자료를 종합하면 등록 변호사는 약 3만8천여 명(2026년 4월 기준 38,234명) 규모이지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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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행정 사건 포지션과 법무법인 태림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을 기반으로,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정보공개거부처분·인허가 분쟁 등 다양한 행정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역시 학교장 자체해결 단계의 절차 점검부터, 학폭위 처분 이후의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까지 동일한 행정법적 관점에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 태림 행정 분야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이 수행한 행정 분야 실제 성공사례로, 학폭위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 불복,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교원 징계 방어 등 학교폭력 사건과 인접한 행정쟁송 실무 흐름을 보여줍니다.

사건 유형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링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학 교원 해임처분 정당성(절차·실체·양정)

상대방의 취소청구 전부 기각(처분 정당성 유지)

행정처분 방어형 대응에서 절차·실체·양정 3축 정리의 중요성

자세히 보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아동학대 관련 자료)

일괄 비공개 처분의 위법성, 공개·비공개 정보 구분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취소(일부 승소)

"전부 공개 vs 전부 비공개" 구도를 깨고 공개 가능 부분을 분리해 청구하는 전략

자세히 보기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청구(성희롱)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 보강

원심 파기, 항소 인용

불리한 1심을 뒤집기 위한 진술·증거 재구성의 실무 사례

자세히 보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경찰 수사기록)

무고 대응을 위한 수사기록 공개 청구

경찰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승소)

어떤 자료를 어떻게 특정해 청구할지가 결과를 좌우함을 보여주는 사례

자세히 보기

전체 행정 분야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행정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진술서, 사실관계 정리, CCTV·메신저·진단서 등 자료 확보, 학폭위 출석 전 서면 준비가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검토가 필요합니다.


IX.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교장 자체해결의 4가지 요건은 정확히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에 객관적 요건 4가지(①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 미발급, ②재산상 피해 없음 또는 즉각 복구·복구 약속, ③지속성 없음, ④보복행위 아님)가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피해학생 측의 서면 의사 확인 및 전담기구 서면 확인·심의 등 절차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Q2. 진단서가 2주 이상 발급되었는데도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문은 "발급받지 않은 경우"이지만, 실무에서는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여 전담기구 심의 전까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운용됩니다. 즉, 진단서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심의 전까지의 제출 여부"가 핵심입니다.

Q3.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학폭위를 열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학폭위 심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①가해 측이 약속한 피해 복구 등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추가 피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가해학생이 신고·진술 등에 대한 보복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체해결 종결 후 가해학생이 새로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 이는 사정 변경이 아니라 별개의 신규 학교폭력 사안으로 새로 신고해야 하는 개념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Q4.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우선 처분 통지서와 안 날의 정확한 일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4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처분취소소송을 검토하되, 학생부 기재·전학·출석정지 등 즉각적인 불이익이 큰 처분은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불변기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원칙입니다. 집행정지의 법정 요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입니다.

Q5. 행정전문변호사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단순 경력 나열보다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경험, 처분 유형별 실무 이해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X. 상담 안내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처럼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학폭위 출석 전, 처분 통지서를 받은 직후 — 이 세 시점은 모두 "돌이키기 어려워지기 전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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