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식품위생법 위반 유형별 기준과 대응

음식점 영업정지 사전통지·처분서를 받으셨나요? 식품위생법 제75조·시행규칙 별표 23의 유형별 처분 기준, 집행정지 신청 시점, 과징금 갈음 요건, 90일 제소기간까지 대한변협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식품위생법 위반 유형별 기준과 대응

Editor's Letter

영업정지 사전통지서가 도착한 순간부터 시간은 사업자의 편이 아닙니다. 음식점 영업정지는 며칠 단위의 정지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 매출 손실, 고정비 지출, 직원 급여, 배달 플랫폼 리뷰 이탈까지 겹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은 위반 유형과 횟수, 사전통지 절차, 재량권 행사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데, 사업자가 이를 혼자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처분 통지 이후 며칠이 앞으로의 영업 지속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The Brief

음식점 영업정지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자체보다, 위반 유형·횟수·절차 준수 여부·재량권 행사의 적정성을 어떻게 다투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의견제출 → 처분 → 집행정지 신청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과징금 갈음, 감경 사유 주장, 절차상 하자 지적 등을 동시에 검토해야 실질적인 영업 유지가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한눈에 정리

  • 음식점 영업정지는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 위반 유형(위생·유통기한, 원산지·표시, 청소년, 영업신고·시설 기준)과 위반 횟수(1차·2차·3차)에 따라 정지 기간이 단계적으로 가중됩니다.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제1호 감경규정에 따라, 경미한 과실·기소유예·선고유예·위생등급 지정업소 등 요건 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 감경이 가능합니다.

  •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식품위생법」 제82조)를 통해 영업 지속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과 별개로,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기 위한 실무상 핵심 장치입니다.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 원칙입니다.

  • 서울·부산·수원 등 전국 7개 지사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목차

  • I.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이 문제되는 대표 상황

  • II. 식품위생법 위반 유형별 처분 기준

  • III. 집행정지와 감경 대응 전략

  • IV. 행정심판·행정소송·과징금 갈음의 차이

  • V. 하정림 대표변호사 관련 사례 및 활동

  • VI.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 VII. 자주 묻는 질문(FAQ)

  •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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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이 문제되는 대표 상황

유형별 개요

음식점 영업정지는 행정청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시키는 침익적 행정처분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생·유통기한 관련 위반: 이물 혼입,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조리장 위생 불량 등 위생 기준 위반

  • 원산지·표시 위반: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

  • 청소년 관련 위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규정 위반

  • 영업신고·시설 기준 위반: 신고하지 않은 영업행위, 시설 기준 미달, 무단 변경

  • 허가·등록 취소 병행: 반복 위반, 중대한 위반으로 영업정지와 함께 허가취소·등록말소가 문제되는 경우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태림의 조력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사전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 위반 사실과 실제 처분 사유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영업정지 기간이 과도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영업정지로 인해 사업 운영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동일 사안으로 반복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을 검토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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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식품위생법 위반 유형별 처분 기준

음식점 영업정지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실무상 처분 수위는 위반 유형 + 위반 횟수(1차·2차·3차) + 개별 감경·가중 사유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위반 유형별 처분 방향 (일반적 기준)

위반 유형

대표 예시

처분 방향(일반적 경향)

실무 대응 포인트

위생·유통기한 관련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이물 혼입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반복 시 정지 기간 가중

보관 목적·사용 여부·격리 상태 입증

원산지·표시 위반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표시 경위·재발방지 조치 소명

청소년 주류 제공

신분증 확인 소홀

영업정지(중징계 경향)

신분증 확인 절차·CCTV 기록 확보, 신분증 위조·도용 정황 소명

영업신고·시설 기준 위반

무신고 영업, 시설 무단 변경

시정명령·영업정지·허가취소 병행 가능

신고 이력·변경 경위 정리

반복·중대한 위반

동일 위반 3회 이상

영업정지 장기화 또는 허가취소 검토

위반 사이 간격·시정 노력 강조

※ 위 표는 실무상 일반적 경향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처분 수위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위반 횟수, 감경·가중 사유, 행정청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판단 기준

해당 조치가 정당한지는 아래 기준을 통해 판단됩니다.

  • 처분 사유 및 법령 적용의 적법성 여부

  • 위반 사실의 존재 및 입증 여부

  • 영업정지 기간의 비례성 및 재량 일탈·남용 여부

  • 사전통지·의견제출 등 절차 준수 여부

  • 반복 위반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

  •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 변호사 규모와 비교해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매우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공개자료를 종합하면 등록 변호사는 3만8천 명대에 이르지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1% 미만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명단 공개자료 기준(2026년 조회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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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집행정지와 감경 대응 전략

1) 집행정지 — 영업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등이나 그 집행·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정지에서 집행정지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정지 며칠만으로도 매출·임차료·인건비·플랫폼 노출도가 급격히 훼손됩니다.

  •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달~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그 사이 사업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감경 사유 주장 (법적 근거: 시행규칙 별표 23 제1호 감경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제1호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반사항이 오인·착오 또는 부주의나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경우

  • 식품의 모범업소 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인 경우

  • 경찰청·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처분권자가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거나 경미한 과실을 소명할 수 있다면 최대 1/2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초범 여부, 위반 이력, 즉시 시정 여부, 위생등급제 참여, 종업원 교육 이력,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로서의 사정, 지역경제·고용 영향 등도 재량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소명할 수 있습니다.

3) 과징금 갈음 검토 (「식품위생법」 제82조)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영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 유형·횟수·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갈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분서 수령 즉시 갈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IV. 행정심판·행정소송·과징금 갈음의 차이

  • 행정심판: 처분청 또는 상급 행정기관에 불복하는 절차. 상대적으로 신속하며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 행정소송(취소소송): 법원에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 위 절차와 별도로,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기 위해 병행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과징금 갈음: 영업정지 대신 금전 부과로 갈음하는 방식으로, 「식품위생법」 제82조의 요건이 충족될 때 신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발 순서부터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V. 하정림 대표변호사 관련 사례 및 활동

하정림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림의 대표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입니다. 등록 변호사 수가 3만8천 명대를 넘어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들어선 지금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1% 미만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행정심판 선행 여부, 90일 제소기간, 집행정지 필요성, 공공기관 상대 입증 구조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명단 공개자료 기준(2026년 조회 시점).

법무법인 태림은 서울 주사무소를 중심으로 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의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적 해결 경험 1만 건 이상의 상담·수임 역량을 바탕으로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학폭위 처분 등 다양한 행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은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소 및 업무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의 실제 행정·조세, 민사, 노동 분야 성공사례 중 영업정지·처분취소·징계 관련 대표 사례입니다.

사건명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자세히 보기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조정성립]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로 운영 정상화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재량 다툼, 집행정지 병행

조정성립 및 운영 정상화

침익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실효성

자세히 보기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공급기업 대리 행정소송 제기

참여제한 처분사유의 위법성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사업 지속을 위한 신속한 소송 대응

자세히 보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승소]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해임처분 절차·사유 적법성

취소청구 기각(피고 측 승소)

학교법인 측 대리 사건의 결과 방어

자세히 보기

성희롱으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 받은 공무원 대리 처분취소

재량 일탈·남용, 절차 하자

처분취소 성공

공무원 인사처분에서의 재량 통제

자세히 보기

중징계 의결요구된 공무원 대리 경징계로 감경

징계 수위의 비례성

경징계 감경

징계위원회 단계 대응의 중요성

자세히 보기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VI.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상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영업정지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 원본(사진·PDF)

  • 위반 사실 관련 단속 경위, 단속 공문, 확인서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영업 관련 인허가 서류

  • CCTV 영상, 신분증 확인 매뉴얼 등 위반 관련 증빙

  • (청소년 주류 제공 사안)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정황, 수사기관 처분 결과(불기소·기소유예 등)

  • 매출 자료, 임차 계약서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 자료

  • 과거 위반 이력, 시정 조치 이력, 종업원 교육 자료

서울·부산·수원 등 전국 7개 지사 어디에서도 방문 및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시는 길에서 지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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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자주 묻는 질문(FAQ)

Q. 위반 유형별 정지 기간이 다른가요?

A. 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위반 유형과 위반 횟수(1차·2차·3차)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으로 처분 기준을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영업정지라도 위생 위반, 원산지 위반, 청소년 관련 위반은 그 기간과 감경 여지가 다릅니다.

Q. 초범도 영업정지인가요?

A. 위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위생 관련 경미한 위반은 시정명령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청소년 주류 제공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위반은 초범이라도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분증 위조·도용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CCTV·수사기관 조사(불기소·기소유예·선고유예 등)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면제·감경을 검토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Q. 위생 등급이 감경 사유인가요?

A.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제1호는 식품의 모범업소 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인 경우를 감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경 여부는 처분권자의 재량이므로 소명 자료의 완결성이 중요합니다.

Q.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하나요?

A.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은 후 가능한 한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본안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과징금 갈음이 가능한가요?

A.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영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 유형·횟수·중대성에 따라 갈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처분서 수령 즉시 갈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실효적인 방어가 됩니다.

Q. 행정전문변호사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단순한 경력 나열보다,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 실제 행정 사건 처리 경험, 집행정지·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 학폭위 처분처럼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서울 주사무소를 중심으로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 사안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전국 7개 지사 안내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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