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Home
  • 행정법 전문 상담 – 태림소개
  • 행정전문변호사
  • 학폭위·행정소송 성공사례
  • 학폭위·행정소송 법률 매거진
카카오상담
행정전문변호사학폭위·행정소송 법률 매거진

자격사 자격취소·징계, 90일 대응 실무 | 공인중개사·세무사·법무사·감정평가사 행정소송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세무사 징계, 법무사 징계, 감정평가사 징계까지—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은 통지 송달일부터 90일 안에 대응해야 회복 가능성이 열립니다.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가 집행정지·취소소송 순서를 설계합니다. 상담 1522-7005.
법무법인 태림's avatar
법무법인 태림
Jul 17, 2026
자격사 자격취소·징계, 90일 대응 실무 | 공인중개사·세무사·법무사·감정평가사 행정소송 변호사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목차I. 자격사별 근거법·처분 종류 매트릭스II. 협회 자체 조치와 감독기관 처분의 관계III. 자격 회복·재등록 절차IV. 행정심판·행정소송 관할표V. 대표 결과사례와 유관 태림 성공사례VI. 관련 매거진 4건VII. FAQQ1.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송부터 걸어야 하나요? Q2. 세무사 징계는 협회 절차만 다투면 되는 것 아닌가요? Q3. 법무사 징계는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나요? Q4. 감정평가사 자격취소·업무정지는 어떤 법에 근거하나요? Q5. 등록취소가 나면 재등록은 언제 가능합니까? Q6. 지금 당장 상담하면 늦지 않을까요? VIII. 상담 안내광고 고지

Editor's Letter

자격사에게 자격은 단순한 면허가 아니라 생계 그 자체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세무사 징계, 법무사 징계, 감정평가사 징계는 통보 순간부터 사무소 운영, 수임 계약, 고객 신뢰가 함께 흔들립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시한입니다.

등록취소·업무정지·자격정지 처분은 대부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음 절차를 밟지 않으면 원상회복이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소명, 집행정지, 취소소송의 순서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억울함이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자격사 자격취소·징계는 "처분 → 90일 → 소송" 이 세 단어로 요약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다음 3가지 축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 ① 처분사유의 정당성: 실제 위반 행위가 각 자격사법상 취소·정지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가?

  • ② 절차적 하자 여부: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 행정절차법상 문제가 없는가?

  • ③ 집행정지 가능성: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당장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처분의 효력을 멈출 수 있는가?

이 세 축을 동시에 공략하지 않으면 본안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아도 사무소는 이미 문을 닫은 뒤일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자격사 처분은 협회 자체 조치와 감독기관 처분(등록취소·업무정지·자격정지)이 병존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등록취소·업무정지는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 신청이 실무상 유효한 방어카드입니다.

  • 세무사·법무사·감정평가사는 각각 협회 자체 조치와 감독기관 처분이 이중구조로 진행됩니다.

  • 자격 회복·재등록은 "결격사유 소멸 → 결격기간 경과 → 재등록 신청"의 3단계 절차입니다.

  •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1. 자격사별 근거법·처분 종류 매트릭스

  2. 협회 자체 조치와 감독기관 처분의 관계

  3. 자격 회복·재등록 절차

  4. 행정심판·행정소송 관할표

  5. 대표 결과사례(R26)와 유관 태림 성공사례

  6. 관련 매거진 4건

  7. FAQ 6개

  8. 상담 신청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I. 자격사별 근거법·처분 종류 매트릭스

자격사의 자격취소·징계는 하나의 통합 법률이 아니라 각 자격사별 특별법 체계 위에서 움직입니다. 상담 초기에는 반드시 "나에게 적용되는 근거 조문"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자격사

근거법(핵심 조문)

처분권자·감독기관

처분 스펙트럼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제35조(자격취소), 제36조(자격정지), 제38조(등록취소), 제39조(업무정지)

시·도지사(자격 관련), 등록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등록·업무 관련)

자격취소, 자격정지(6개월 이내), 등록취소, 업무정지(6개월 이내), 과태료

세무사

세무사법 제17조(징계)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징계위원회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법무사

법무사법 제48조(징계처분), 제49조(법무사징계위원회)

지방법원장, 법무사징계위원회(지방법원 소속)

제명, 업무정지(1개월 이상 2년 이하), 과태료(500만원 이하), 견책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자격취소), 제39조(징계), 제40조(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자격의 취소,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2년 이하), 견책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등록취소"라도 공인중개사는 시장·군수·구청장 처분, 세무사는 기획재정부장관 처분, 법무사는 지방법원장 처분, 감정평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처분입니다.
관할과 상대방(피고)이 달라지면 소송 전략의 첫 줄부터 바뀝니다.

둘째, 자격사 사건은 감독기관 처분과 소속 협회의 자체 조치가 병존하는 경우가 많아, 어느 쪽부터 다투는지, 어느 쪽이 본안이고 어느 쪽이 부수적인지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II. 협회 자체 조치와 감독기관 처분의 관계

의뢰인들이 가장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협회에서 조치했다고 통보가 왔는데, 이건 국가 처분이 아니니 그냥 무시해도 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격사 관련 조치·처분은 크게 세 층위로 나뉩니다.

1) 협회 자체 조치(자율 규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이 회원에 대해 내리는 자체 조치(경고·회원권 정지 등, 명칭과 종류는 협회별로 상이)입니다.
자율 규제이지만, 감독기관의 정식 징계로 이어지는 사실상의 예고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2)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공인중개사법 제35·36·38·39조, 세무사법 제17조, 법무사법 제48조, 감정평가법 제13·39조에 따른 등록취소·업무정지·자격정지·자격취소 등입니다.
이는 정식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3) 형사처분·과세·기타 관련 처분

동일 사실관계가 형사입건, 세무조사, 과징금과 병행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세 층위는 서로 다른 관할, 다른 시한, 다른 방어 논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협회 소명은 형식적으로만 대응하고 정작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90일 시한을 놓치는 실수"가 실무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협회 소명 단계부터 이미 감독기관 처분을 염두에 둔 진술과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III. 자격 회복·재등록 절차

자격이 이미 취소된 경우에도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사 관련 특별법은 대부분 "결격기간 경과 후 재등록"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결격사유 소멸 확인: 형사판결 확정·집행 종료 여부, 벌금·자격정지 기간의 경과 여부를 서류로 정리합니다.

  • 2단계 결격기간 경과 확인: 각 법마다 결격기간이 다릅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6호: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

    • 감정평가법 제12조 제6호: 제13조에 따른 자격취소 후 3년

    • 감정평가법 제12조 제7호: 제39조 제1항 제11·12호에 따른 자격취소 후 5년

    • 세무사법·법무사법도 각기 다른 결격사유·결격기간을 두고 있어 개별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3단계 재등록·재응시 신청: 감독기관에 재등록 또는 결격사유 소멸 확인을 신청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소명서와 사실관계 정리 방식이 사실상 "두 번째 심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 단계에서 "예전 사건은 이미 끝났으니 서류만 내면 된다"고 접근하면 재등록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처분의 정당성 판단이 결격기간 산정에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IV. 행정심판·행정소송 관할표

자격사 사건은 "어디에 무엇을 낼지"가 절반입니다.

자격사

1차 불복 경로

취소소송 피고

집행정지

공인중개사

행정심판(임의) → 행정소송

처분을 내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행정법원에 병행 신청

세무사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 행정소송

기획재정부장관

관할 행정법원에 병행 신청

법무사

법무사징계위원회 의결 → 행정소송

지방법원장(처분권자)

관할 행정법원에 병행 신청

감정평가사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의결 → 행정소송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행정법원에 병행 신청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이므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사별 개별법에 따라 사전 절차나 재심의 절차가 지정되어 있는지 사안별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할 시한 하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안 날"은 처분 통지서(결정서)를 실제로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담당자에게 말로만 들은 날이 아니라 공식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카운트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사 사건은 이 90일 시한이 걸리는 대표적 유형이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는 즉시 달력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V. 대표 결과사례와 유관 태림 성공사례

자격사 자격취소·징계 실무에서 유효한 카드는 "집행정지 인용"입니다. 본안 판단 전 실질적 영업을 유지시켜, 협상력과 회복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하정림 대표변호사와 태림 행정팀이 실제로 대응해 결과를 이끌어낸 유관 행정처분 사례입니다.

업종은 자격사 사건과 다르지만, 행정청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생업을 유지해내는 "집행정지"의 법리적 메커니즘은 자격사 등록취소·업무정지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분

사건 유형

결과

핵심 시사점

링크

대표사례

어린이집 영업정지 처분 → 취소소송·집행정지 병행

집행정지 결정 → 운영 정상화

영업정지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심문기일을 앞당기고 사전적 집행정지까지 이끌어내 "집행정지의 실효성" 자체를 확보한 사례. 자격사 등록취소·업무정지 사건에도 동일 원리가 적용됨

자세히 보기

유관사례 ①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처분 →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 인용

감독기관의 일방적 환수·불이익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실효적으로 작동한 사례

자세히 보기

유관사례 ②

고발인 진술조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처분 취소)

자격사 사건에서 처분 근거자료·수사기록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실무의 실효성

자세히 보기

유관사례 ③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처분 취소)

형사절차와 병행되는 자격사 사건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수사기록 공개를 이끌어낸 사례

자세히 보기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 사례에서 확인되는 핵심 원리는 자격사 등록취소·업무정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본안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병행 신청하여 처분의 실제 집행을 저지하는 구조가 자격사 사건의 표준 전략입니다. 다만 위 사례는 자격사 사건이 아닌 유관 행정처분 사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VI. 관련 매거진 4건

자격사 자격취소·징계와 실무적으로 겹치는 태림 매거진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칼럼]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에서 감경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감경 사유 정리와 소명서 작성 논리가 자격사 징계 대응과 동일한 뼈대를 공유합니다. 자세히 보기

  2. [칼럼] 학교폭력 행정소송, 처분에 불복하려면 절차부터 확인해야
    — 행정처분 불복 절차·시한 개관이 자격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세히 보기

  3. [칼럼] 부당해고 신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 자격사 사무소 소속 임직원 관련 사안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자세히 보기

  4. [칼럼] 부당해고 구제, 요건 충족하지 못하면 도움 받기 어려워
    — "요건 미충족 = 각하·기각"의 원칙은 자격사 소청·심판에도 동일합니다. 자세히 보기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VII. FAQ

Q1.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송부터 걸어야 하나요?

반드시 소송을 먼저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이 확정됩니다. 처분사유의 정당성 검토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을 병행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실무에서 "안 날"은 처분 통지서를 실제로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2. 세무사 징계는 협회 절차만 다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협회 자체 조치와 별개로,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등록취소·2년 이내의 직무정지·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견책은 정식 행정처분입니다.
협회 절차와 감독기관 처분은 별도 트랙으로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Q3. 법무사 징계는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나요?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은 "지방법원장은 법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처분권자인 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안·처분 형식에 따라 피고 지정 실무가 달라질 수 있어 소 제기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감정평가사 자격취소·업무정지는 어떤 법에 근거하나요?

자격의 취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징계로서의 자격의 취소·등록의 취소·2년 이하의 업무정지·견책은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Q5. 등록취소가 나면 재등록은 언제 가능합니까?

각 자격사법마다 결격기간이 다릅니다. 예컨대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6호는 자격취소 후 3년, 감정평가법 제12조는 사유에 따라 3년 또는 5년의 결격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판결 확정, 벌금·자격정지 종료 등 결격사유 소멸이 우선이고, 이후 결격기간이 지나야 재등록·재응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지금 당장 상담하면 늦지 않을까요?

자격사 처분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절대적 시한입니다. 특히 집행정지는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신청해야 실효성이 높으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빠른 상담이 대응 폭을 넓힙니다.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VIII. 상담 안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세무사 징계, 법무사 징계, 감정평가사 징계는 "법을 아는 문제"가 아니라 "90일 안에 무엇을 어느 관청에 낼지 아는 문제"입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서, 등록취소·업무정지·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취소소송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설계합니다.

등록 변호사 약 3만8천 명대(2026년 4월 기준 38,234명, 대한변호사협회 공개자료 기준)를 넘어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이른 지금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평가되는 희소한 영역입니다.

  •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바로가기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 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 자세히 보기

  • 주요 성공사례 전체: 자세히 보기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목차I. 자격사별 근거법·처분 종류 매트릭스II. 협회 자체 조치와 감독기관 처분의 관계III. 자격 회복·재등록 절차IV. 행정심판·행정소송 관할표V. 대표 결과사례와 유관 태림 성공사례VI. 관련 매거진 4건VII. FAQQ1.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송부터 걸어야 하나요? Q2. 세무사 징계는 협회 절차만 다투면 되는 것 아닌가요? Q3. 법무사 징계는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나요? Q4. 감정평가사 자격취소·업무정지는 어떤 법에 근거하나요? Q5. 등록취소가 나면 재등록은 언제 가능합니까? Q6. 지금 당장 상담하면 늦지 않을까요? VIII. 상담 안내광고 고지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상담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박상석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사업자 등록번호 223-86-0130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대표번호 1522-7005 | E help@tll.co.kr

Copyright©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