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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위해제 집행정지 인용 사례 – 봉급 30% 감액 손해 소명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에 집행정지가 인용된 실제 사례를 통해 봉급 감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된 소명 전략을 정리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실무 안내.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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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26, 2026
공무원 직위해제 집행정지 인용 사례 – 봉급 30% 감액 손해 소명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왜 직위해제 대응에서 집행정지가 중요한가II.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 봉급 감액 구조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사유2.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III. 봉급뿐 아니라 수당까지 – 실질 소득 감소의 구조IV.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대법원 판시와 소명 방향V. 소청심사 전치주의와 집행정지, 절차 순서 설계VI. 집행정지 인용을 위한 객관적 입증 자료VII.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관련 사례VIII.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IX.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전국 7개 지사FAQQ1. 직위해제 처분을 받으면 언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Q2. 봉급 감액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Q3. 소청심사를 먼저 해야 하나요, 바로 행정소송을 해야 하나요?Q4. 형사사건 기소로 직위해제된 경우 형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나요?Q5. 행정전문변호사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마무리광고 고지

Editor's Letter

직위해제 통지서 한 장은 단순한 인사 발령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봉급은 즉시 감액되고, 조직 내 위치가 흔들리며, 원상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매달 봉급의 20~70%까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은,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직위해제 대응에서는 처분취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병행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의 실효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The Brief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처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둘째, 그 호에 따라 봉급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셋째, 소청심사 전치주의를 전제로 본안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어떤 순서·조합으로 설계할 것인지.

봉급 감액은 매달 반복되는 손해이므로, 사안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이 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잠정 처분이지만, 봉급 감액과 신분상 불이익은 즉시 발생합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에 따라 사유별로 봉급의 80%, 70%, 50%만 지급되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40% 또는 30%까지 지급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정근수당·성과상여금·직급보조비 등 부수적 수당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대폭 삭감되어, 실질 수령액 감소폭은 명목 비율보다 훨씬 큽니다.

  • 공무원 신분관계 처분은 소청심사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소청심사 청구와 시간축을 정교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 집행정지 인용의 관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공공기관 상대 급여 관련 집행정지 인용 사례를 담당한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채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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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왜 직위해제 대응에서 집행정지가 중요한가
II.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 봉급 감액 구조
III. 봉급뿐 아니라 수당까지 – 실질 소득 감소의 구조
IV.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대법원 판시와 소명 방향
V. 소청심사 전치주의와 집행정지, 절차 순서 설계
VI. 집행정지 인용을 위한 객관적 입증 자료
VII.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관련 사례
VIII.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IX.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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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왜 직위해제 대응에서 집행정지가 중요한가

직위해제는 파면·해임과 달리 신분 자체를 박탈하지 않는 잠정적 인사조치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체감되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처분 즉시 봉급이 감액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근거한 직위해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에 따라 봉급의 일부만 지급되는 구조이며, 사유와 기간에 따라 감액 폭이 큽니다.

둘째, 본안소송(처분취소)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감액된 봉급으로 대출 원리금, 자녀 학비, 주거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셋째,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근속·연금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의 손해가 사안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 대응에서는 처분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II.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 봉급 감액 구조

관련 법령은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사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2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제3호: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제4호: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 제5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 제6호: 금품비위·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감사원·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2.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같은 규정 제29조는 사유별 봉급 지급률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항

지급 비율

3개월 경과 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봉급의 80%

별도 감액 규정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

봉급의 70%

봉급의 40%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

봉급의 50%

봉급의 30%

즉, 처분 유형에 따라 처음부터 봉급의 20%, 30%, 50%가 사라지고, 3개월이 지나면 최대 70%까지 지급률이 낮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형사기소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제4호)는,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봉급이 감액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어, 집행정지의 실익이 상대적으로 큰 유형에 해당합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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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봉급뿐 아니라 수당까지 – 실질 소득 감소의 구조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에 따른 감액은 본봉(기본급) 기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무원이 체감하는 소득 감소는 훨씬 큽니다.

그 이유는 직위해제와 동시에 각종 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대폭 삭감되는 구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항목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직위해제 기간 중 미지급 또는 감액 지급

  • 성과상여금: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직급보조비, 관리업무수당 등 직위·직책 관련 수당: 직위 부여가 없으므로 미지급

  • 정액급식비: 근무·급식 실태에 따라 감액 또는 미지급

  • 초과근무수당: 실제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급 없음

이 요소들을 합산하면, 명목상 봉급이 30% 감액되었을 뿐이라도 실질 수령액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할 때, 본봉 감액만이 아니라 수당 미지급까지 합산한 실질 소득 감소액을 함께 제시해야 재판부의 판단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IV.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대법원 판시와 소명 방향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집행정지 요건으로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 대법원 2018. 7. 12.자 2018무600 결정
(같은 취지: 대법원 2003. 4. 25.자 2003무2 결정 참조)

이 지점에서 소명 방향이 갈립니다. 봉급 감액은 겉으로 보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면 돌려받는 금전 손해”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상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결합하여, 단순 금전 손해가 아니라 매달 반복되며 생활 기반을 훼손하는 구조적 손해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 의뢰인이 가정의 유일한 소득원인지 여부

  •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스케줄

  • 자녀 학자금·부모 요양비 등 고정 지출

  • 감액된 봉급으로 생활비 조달이 실제로 곤란한 정황

쉽게 말하면, “돈으로 돌려주면 되는 손해”가 아니라 “그 돈이 들어오지 않는 매월매월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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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소청심사 전치주의와 집행정지, 절차 순서 설계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처분(직위해제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 전치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치거나 소청 제기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취소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두 조건이 만나는 지점에서 절차 설계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자주 활용되는 트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트랙 A – 소청심사 단계에서의 집행정지 활용
    소청심사위원회에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소청 단계에서 먼저 집행정지 유사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트랙 B – 소청 종료 후 본안소송 + 법원 집행정지
    소청심사 결정 이후(또는 소청 제기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소청 결과에 관계없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트랙 C – 병행 설계
    사안의 긴급성이 큰 경우, 소청 단계 집행정지와 법원 집행정지를 시간축에 맞춰 순차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어느 트랙이 유리한지는 처분사유의 성격, 감액 폭, 형사·감사 진행 단계,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이 판단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소기간(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등)이 있고, 집행정지의 실익 역시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VI. 집행정지 인용을 위한 객관적 입증 자료

재판부가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엄격하게 보는 것은 객관적으로 재정적 파탄 가능성이 소명되는가입니다.

주관적 호소보다는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실무상 준비해두면 유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관련: 최근 3~6개월 급여명세서(감액 전·후 비교), 원천징수영수증

  • 부채 관련: 부채증명원, 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 스케줄

  • 고정 지출 증빙: 주택담보대출 이자·전세대출 원리금·자녀 학자금 등이 인출된 통장 거래내역

  • 가족 상황: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소득 부존재 증명(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 확인서 등)

  • 주거 관련: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 처분 관련: 직위해제 처분 통지서, 처분사유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자료

이 자료들은 집행정지 신청서 단계부터 밀도 있게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심문기일에 추가 제출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신청서에 붙여 재판부의 심증을 초기에 형성하는 편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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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관련 사례

아래는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담당 변호사로 명시된 실제 사건 중, 이번 주제(직위해제·집행정지·봉급 감액 소명)와 실무 논리가 맞닿는 사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사례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유형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링크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신청

공공기관이 유권해석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수당을 향후 급여에서 공제·환수하려 한 사안. 감액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 소명

집행정지 인용

급여 감액·환수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인정받은 실제 사례

자세히 보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 대응

징계절차 적법성·징계사유 인정 여부·징계양정 적정성을 절차·실체·양정 3축으로 정리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방어 성공)

징계처분 관련 절차·실체·양정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례

자세히 보기

코로나 관련 순직처분 이끌어낸 사례

공무원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 입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대 대응

최초 순직처분 승인

공공기관·연금공단 상대 행정 대응에서 입증구조를 설계한 사례

자세히 보기

특히 첫 번째 사례는 공공기관이 급여에서 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봉급을 즉시 삭감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의뢰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해 집행정지를 인용한 사안입니다.
봉급·수당 감액을 단순 금전 손해가 아닌 회복 불가능한 손해로 구성한 논리 구조가, 이번 주제(직위해제 집행정지, 봉급 감액 손해)와 실질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VIII.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상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 직위해제 처분 통지서(또는 인사발령 문서)

  • 처분사유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사본

  • 최근 3~6개월 급여명세서(감액 전·후 비교용)

  • 관련 감사·수사·형사사건 관련 문서

  • 부양가족 현황(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부채증명원, 대출·주거·학자금 등 고정 지출 자료

  • 조직 내부 규정, 인사규정 사본(가능한 범위 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 시점에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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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누적 상담·수임 경험 1만 건 이상(내부 집계 기준),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노동·행정그룹은 공무원 소청, 행정처분 취소, 집행정지, 인허가 분쟁 등 행정 사건을 실무 중심으로 다룹니다.

담당 변호사인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서, 봉급·수당 관련 공공기관 상대 집행정지 인용 사례를 담당한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시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평가되는 희소한 영역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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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FAQ

Q1. 직위해제 처분을 받으면 언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반드시 즉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봉급 감액이 매달 반복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실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통지 직후 자료 정리와 소청·본안·집행정지 트랙 설계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봉급 감액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매달 반복되며 생계·주거·자녀 교육에 즉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손해로 소명되면 사안에 따라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8무600 결정 등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본봉 감액에 수당 미지급까지 합산한 실질 소득 감소액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Q3. 소청심사를 먼저 해야 하나요, 바로 행정소송을 해야 하나요?

공무원 신분관계 처분에는 소청심사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치거나 소청 제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집행정지는 이 시간축에 맞춰 설계됩니다. 소청 단계에서도 집행정지 유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4. 형사사건 기소로 직위해제된 경우 형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나요?

봉급 감액 폭(제4호는 3개월 후 30%까지 감액 가능), 처분사유의 성격, 형사 진행 단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즉시 집행정지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한 사안도 있습니다.

Q5. 행정전문변호사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경력 나열보다 실제 행정 사건 처리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직위해제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걱정이 아니라 시간표 확인입니다.
봉급과 수당이 언제부터 얼마나 줄어드는지, 소청·본안·집행정지 트랙 중 어떤 조합이 실효적인지, 자료는 어디까지 확보 가능한지.

이 세 가지가 결정되면 나머지는 서면과 소명자료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대응 시점에 따라 절차의 실효성이 달라집니다.
처분 통지 이후의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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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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