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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변호사학폭위·행정소송 법률 매거진

공무원 파면·해임 차이와 불복 절차 총정리ㅣ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

공무원 파면은 재임용 5년 제한·연금 감액, 해임은 3년 제한이 원칙입니다. 소청심사 30일·행정소송 90일·집행정지까지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법무법인 태림)가 조문과 사례로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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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04, 2026
공무원 파면·해임 차이와 불복 절차 총정리ㅣ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Ⅰ. 왜 파면과 해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가Ⅱ. 국가·지방공무원법상 징계 6단계와 파면·해임의 위치Ⅲ. 파면 vs 해임 — 재임용 제한과 퇴직급여의 실질 차이1. 재임용 제한기간2. 퇴직급여·퇴직수당의 감액3. 절차상 차이Ⅳ. 소청심사·행정소송·집행정지, 불복 절차 3단 로드맵1단계 — 소청심사(30일 이내, 필요적 전치)2단계 — 행정소송(취소소송)3단계 — 집행정지 병행 검토Ⅴ.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의 희소성과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포지션Ⅵ.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포인트Ⅶ.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Ⅷ.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FAQQ1. 파면과 해임 중 어느 쪽이 더 무거운 처분인가요?Q2. 해임을 받으면 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Q3. 소청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Q4. 소청심사에서 기각되면 바로 끝인가요?Q5.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가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Q6. 집행정지는 왜 필요한가요?Q7. 파면 후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무원 재임용이 되나요?Q8. 지방공무원인데 이 글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나요?Q9.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어떤 의미인가요?광고 고지

Editor's Letter

공무원에게 파면과 해임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닙니다.
신분관계의 소멸은 물론 퇴직급여 감액, 향후 재임용 제한까지 삶 전체를 흔드는 처분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두 처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30일이라는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그 순간부터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공무원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배제하는 중징계이지만, 재임용 제한기간과 퇴직급여 감액에서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파면은 5년간, 해임은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며(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제8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7호·제8호), 파면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퇴직급여·퇴직수당이 감액됩니다.

특히 공무원 징계 불복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 절차이므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소송 기회까지 함께 상실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징계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지방공무원법 제70조 —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6단계

  • 재임용 제한: 파면 5년 / 해임 3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퇴직급여: 파면은 감액, 일반 해임은 원칙적 정상 지급(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사유 해임은 감액)

  • 불복 절차: 소청심사(30일 필요적 전치) → 행정소송(90일) → 집행정지 병행 검토

  • 핵심 쟁점: 징계사유의 실체적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하자

  • 초기 대응: 처분사유설명서 즉시 확보, 정보공개 청구로 기록 확보

  • 상담: 1522-7005 / help@tll.co.kr


목차

Ⅰ. 왜 파면과 해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가
Ⅱ. 국가·지방공무원법상 징계 6단계와 파면·해임의 위치
Ⅲ. 파면 vs 해임 — 재임용 제한과 퇴직급여의 실질 차이
Ⅳ. 소청심사·행정소송·집행정지, 불복 절차 3단 로드맵
Ⅴ.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의 희소성과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포지션
Ⅵ.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포인트
Ⅶ.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Ⅷ.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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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왜 파면과 해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가

공무원 파면·해임은 신분관계 자체를 종료시키는 배제징계입니다.
두 처분 모두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점은 같지만, 이후의 인생 설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임용 가능 시점, 퇴직급여 수령 여부, 향후 유사 직역 진출 가능성까지 모두 이 두 처분의 구분에서 결정됩니다.

특히 형사 사건이 병행되는 경우, 어떤 징계가 내려지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문제는 처분권자가 파면 대신 해임을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관대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는 순간, 처분의 명목이 아니라 실질적 효과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본 글은 국가공무원법을 기준으로 서술하나,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와 제31조 제7호·제8호(결격사유)에 따라 파면 5년·해임 3년의 동일한 재임용 제한이 적용됩니다.


Ⅱ. 국가·지방공무원법상 징계 6단계와 파면·해임의 위치

「국가공무원법」 제7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70조는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6가지로 규정합니다.

이 중 파면과 해임은 신분을 완전히 배제하는 배제징계로 분류되며, 강등·정직은 신분을 유지하되 직무를 제한하는 중징계입니다.

구분

종류

성격

배제징계

파면, 해임

공무원 신분 박탈

교정징계(중징계)

강등, 정직

신분 유지, 직무·보수 제한

교정징계(경징계)

감봉, 견책

보수 감액 또는 훈계

파면과 해임은 사유의 성격, 비위의 정도, 고의·과실 여부, 공직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소명자료 준비 수준과 절차 진행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초기 소명 단계에서 어떤 사실을, 어떤 증거로, 어떤 법리에 얹어 제출하느냐가 처분 수위 자체를 좌우합니다.


Ⅲ. 파면 vs 해임 — 재임용 제한과 퇴직급여의 실질 차이

1. 재임용 제한기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공무원 결격사유를 규정합니다.
각 법 제7호는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날)부터 5년”, 제8호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파면은 해임보다 2년 더 긴 재임용 제한이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2. 퇴직급여·퇴직수당의 감액

가장 실질적인 차이는 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제2호에서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제3호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를 감액사유로 열거합니다.

항목

파면

해임(일반)

해임(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재임용 제한

5년

3년

3년

퇴직급여(재직 5년 이상)

1/2 감액

원칙적 정상 지급

1/4 감액

퇴직급여(재직 5년 미만)

1/4 감액

원칙적 정상 지급

1/8 감액

퇴직수당

1/2 감액

원칙적 정상 지급

1/4 감액

※ 위 감액률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으로,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상 급여제한 기준(공무원연금공단 안내 자료 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처분 시점의 시행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파면은 “공직 배제와 노후 자산 상실이 결합된 처분”이고, 일반 해임은 “공직 배제에 그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을 사유로 한 해임은 파면에 준하는 경제적 타격을 동반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절차상 차이

파면과 해임은 모두 관할 징계위원회 의결과 임용권자의 처분으로 확정됩니다.
다만 파면은 공직에서 완전히 축출한다는 상징성 때문에, 처분 시 비례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더 엄격히 심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소청·소송 실무에서도 파면 사건은 “같은 비위에 대해 해임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균형 논거가 핵심 방어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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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청심사·행정소송·집행정지, 불복 절차 3단 로드맵

1단계 — 소청심사(30일 이내, 필요적 전치)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등)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공무원 징계 불복에서 소청심사는 선택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라는 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은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30일의 청구 기간을 놓치면 소청은 물론 이후 행정소송의 기회까지 함께 상실될 수 있습니다.

2단계 — 행정소송(취소소송)

소청심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소청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이 단계에서는 사실심리와 법리 검토가 훨씬 정밀하게 이루어지며, 징계사유의 실체적 위법성,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3단계 — 집행정지 병행 검토

파면·해임은 즉시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므로, 본안소송만으로는 급여 단절과 신분 공백을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를 병행 신청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는 방안이 실무상 강하게 권장됩니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등 법정 요건 심리를 거쳐 결정되므로,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회복은 어려워집니다.
처분 통지 직후부터 정보공개 청구, 진술서 정리, 관련 자료 확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자세히 보기


Ⅴ.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의 희소성과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포지션

등록 변호사가 3만8천 명대를 넘어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들어선 지금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

행정 사건, 특히 공무원 징계 사건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희소한 영역입니다.

첫째, 방대한 법령 체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소청절차규정, 공무원연금법, 행정소송법 등 다층 법령을 통합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엄격한 절차 시한입니다. 소청 30일(필요적 전치), 취소소송 90일 등 시한이 짧고, 절차 실수 자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셋째, 국가·지자체 상대 입증 부담입니다.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을 서면과 기록으로 정교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태림에서 행정·조세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취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건,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등 다양한 행정 사건을 대리해 왔습니다.
하정림 변호사의 프로필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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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포인트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에서 하정림 변호사가 담당한 행정·조세 관련 실제 사건입니다. 파면·해임 사건 자체로 공개된 성공사례는 제한적이지만, 절차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기록 확보”, “공무원 재직 중 발생한 사건의 항소심 뒤집기”, “급여 관련 처분의 집행정지 병행” 등은 파면·해임 불복 실무에서 핵심 도구로 활용됩니다.

사건명

사건 성격

결과

파면·해임 대응 시 시사점

링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항소심 승소)

형사기록 정보공개 거부 취소

1심 파기, 원처분 취소

징계·형사 기록 확보의 첫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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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일부승소)

불기소 사건 기록 공개

개인정보 제외 공개 인정

소청·소송 대비 자료 확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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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청구(항소심 인용)

공무원 재직 중 성희롱 사건

1심 뒤집고 항소심 인용

공무원 관련 인권위·징계 절차 대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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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인용)

일방적 환수처분 정지

본안 종결 시까지 환수 중지

급여 관련 처분엔 집행정지 병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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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인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 소명

집행정지 인용 결정

소송 병행 시 생계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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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행정·조세 성공사례 전체 자세히 보기.


Ⅶ.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파면·해임 사건에서 초기 상담의 효율은 자료 확보 수준에 좌우됩니다. 다음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오시면, 소청·소송 전략을 훨씬 신속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처분사유설명서(수령일자 반드시 기록)

  • 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열람·복사 청구 가능)

  • 관련 형사 사건 처분 자료(불기소 결정문, 판결문 등)

  • 본인 진술서·소명서 원본 및 관련 이메일·문자

  • 인사기록카드 사본

  • 근무평가·표창 등 정상참작 자료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기록을 확보하는 절차부터 설계해 드립니다.


Ⅷ.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다양한 사건 경험을 축적한 종합 로펌으로, 전국 7개 지사에서 행정·노동·민사·형사 분야 상담을 제공합니다.

공무원 파면·해임 사건은 시간이 곧 손해입니다.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으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방향부터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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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파면과 해임 중 어느 쪽이 더 무거운 처분인가요?

파면이 더 무거운 처분입니다. 재임용 제한이 파면 5년, 해임 3년이며(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제8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7호·제8호), 파면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퇴직급여·퇴직수당이 감액됩니다.

다만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을 사유로 한 해임(동조 제1항 제3호)은 해임임에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해임을 받으면 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해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정상 지급됩니다.
그러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해 해임된 경우 등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감액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소청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불리한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고, 소청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Q4. 소청심사에서 기각되면 바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소청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필요 시 집행정지도 병행해 급여 단절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Q5.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가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징계는 별도로 유지될 수 있으며, 반대로 유죄판결이 있어도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징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Q6. 집행정지는 왜 필요한가요?

파면·해임은 처분 즉시 신분관계와 급여가 소멸됩니다.
본안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판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그 사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이 실무상 강하게 권장됩니다. 다만 인용 여부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요건 심리를 거쳐 결정됩니다.

Q7. 파면 후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무원 재임용이 되나요?

아닙니다. 재임용 결격사유가 소멸할 뿐이며, 실제 임용은 별도의 채용 절차와 임용권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인사기록카드에 남는 징계 처분 기록이 인사검증이나 면접 단계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애초에 소청·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자체를 다투거나 수위를 낮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감액의 효력은 재임용된다고 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Q8. 지방공무원인데 이 글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는 지방공무원법 제70조가, 재임용 제한(파면 5년·해임 3년)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7호·제8호가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한 구조로 규정합니다.

소청 절차와 필요적 전치, 행정소송·집행정지 구조도 대체로 동일하나, 소청 관할(시·도 소청심사위원회 등)과 세부 절차는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9.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어떤 의미인가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제도에 따라 일정한 사건 수행 경력과 교육 이수 요건을 갖춘 변호사가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이나 ‘공인’이 아닌 협회 등록 개념이며, 2026년 기준 공개자료 추산 시 행정법 등록은 약 230명 내외로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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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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