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 징계 통지, 협회 징계와 행정처분의 이중 구조와 불복

전문직 징계 불복은 기한 싸움입니다. 변호사는 변협 결정 통지 후 30일 안에 법무부에 이의신청하고, 세무사·회계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징계시효 3년과 재등록 제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상담전화 1522-7005
전문자격사 징계 통지, 협회 징계와 행정처분의 이중 구조와 불복

Editor's Letter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에게 징계 통지는 생계와 직업 신뢰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일입니다. 전문자격사 징계는 협회 조사와 징계 요구, 징계위원회 의결, 국가기관의 처분이 단계별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단계마다 불복 기한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의견서를 어떻게 쓰는지, 이의신청 기한을 지키는지,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는지에 따라 이후 선택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등록취소나 제명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다시 등록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he Brief

전문자격사 징계는 협회 절차와 국가 처분이 겹친 이중 구조입니다.
변호사는 대한변협 변협징계위원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협회 등이 징계를 요구하면 징계위원회가 의결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가 처분을 내립니다. 이 처분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직군 모두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제100조

한눈에 정리

  • 변호사 징계는 변협징계위원회 결정, 법무부징계위원회 이의신청, 행정법원 소송 순서로 다툽니다.

  • 세무사 징계는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명하는 처분입니다.

  • 공인회계사 징계는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내리는 처분이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징계시효는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모두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입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 징계로 등록취소나 제명이 확정되면 자격별로 3년에서 5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고, 변호사 영구제명은 영구 결격입니다.

  • 직무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징계 통지서나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먼저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카카오 상담, 상담예약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요건·기한·금액 핵심 박스

구분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징계 요구·청구

지방변호사회장, 지방공소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신청 → 대한변협 협회장이 청구

국세청장, 한국세무사회 등 소속 협회장이 요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증거서류를 첨부해 요구

의결·처분 주체

변협징계위원회 / 이의신청 시 법무부징계위원회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재정경제부장관 처분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처분

징계 종류

영구제명 / 제명 / 3년 이하 정직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견책

등록취소 / 2년 이내 직무정지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견책

등록취소 / 2년 이하 직무정지 / 1년 이하 일부직무정지 / 견책

1차 불복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세무사와 같음

소송 기한

법무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징계 결정일부터 1년 이내(불변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년 이내(불변기간)

세무사와 같음

징계시효

징계 사유 발생일부터 3년(징계 청구 시효)

징계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징계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재등록 제한

제명된 후 5년 / 영구제명은 영구 결격

징계로 제명·등록취소된 후 3년(제12조의4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는 5년)

징계로 제명·등록취소된 후 5년

근거: 「변호사법」 제5조·제90조·제97조·제97조의2·제98조의6·제100조, 「세무사법」 제4조·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조·제48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목차

I. 협회 징계와 행정처분, 왜 함께 오나요?
II. 불복 기한과 감경 논거는 무엇인가요?
III. 주요 성공사례
IV. 징계 통지 후 30일,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V. FAQ
VI. 왜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VII. 하정림 대표변호사 학력·경력
VIII. 상담 안내와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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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협회 징계와 행정처분, 왜 함께 오나요?

전문자격사 징계에는 자율규제와 국가규제라는 두 축이 함께 작동합니다.
협회는 회원의 회칙 위반이나 품위 손상을 조사해 징계를 요구하거나 직접 의결합니다.
국가는 법률에 근거해 등록취소나 직무정지 같은 처분을 내립니다.
겉으로는 징계 한 건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서로 다른 기관이 단계별로 관여합니다.

자격별 3단계 구조

구분

1단계: 조사·징계 요구

2단계: 심의·의결

3단계: 처분과 불복 대상

변호사

지방변호사회장, 지방공소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징계개시를 신청하고, 대한변협 협회장이 징계개시를 청구

변협징계위원회 의결

이의신청 시 법무부징계위원회 결정이 소송 대상

세무사

국세청장이나 한국세무사회 등 소속 협회장이 징계 요구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재정경제부장관의 징계처분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증거서류를 첨부해 징계 요구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의 징계처분

변호사 징계 취소소송의 피고는 대한변호사협회나 협회장이 아니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입니다. 실제로 서울고법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피고로 한 징계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8누7573)을 심리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를 바꿀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4조). 그러나 이 절차를 놓치면 본안 판단을 받기 전에 소송이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협회 단계는 "징계할 만한 일인지"를 거르는 1차 관문입니다.
국가 단계는 그 판단을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두 단계 모두 소명 기회가 있으며, 첫 단계에서 낸 의견서와 증거는 이의신청과 소송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중 구조가 문제되는 대표 상황

  • 형사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협회 징계절차가 함께 시작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세무사는 세무사법·조세범처벌법 위반 벌금형 포함)이 확정되어 결격사유에 따른 등록취소와 징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 세무사가 징계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등록이 취소되어, 5년 이내의 등록 거부가 추가로 문제되는 경우(「세무사법」 제17조 제3항)

  • 회계감사 지적 사항을 이유로 직무정지나 일부직무정지가 내려진 경우

  •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처럼 여러 자격을 보유해, 한 자격의 징계가 다른 자격의 결격사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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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불복 기한과 감경 논거는 무엇인가요?

1. 단계별 불복 절차

변호사는 변협징계위원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징계위원회 결정에도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변호사법」 제100조).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징계는 행정처분이므로 일반 행정쟁송 절차를 따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이 기간 역시 불변기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제20조

2. 집행정지 병행 판단

징계가 집행되면 사무소 운영과 고객 관계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의 손해를 막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집행정지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 전에 현실적인 피해를 멈추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음과 같은 손해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직무정지 기간 동안 진행 중인 사건이나 신고 대리를 중단해야 하는 사정

  • 고용 인력과 고정비 부담

3. 감경과 취소를 위한 논거

논거

확인할 내용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징계 사유로 적힌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증거가 충분한지

징계시효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모두 징계 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절차상 하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위원회 구성과 의결 절차가 적법한지

비례원칙

위반 정도에 비해 등록취소나 직무정지가 과도하지 않은지

평등원칙

동일·유사 사례의 징계 수위와 균형이 맞는지

고의·과실과 경위

업무 관행, 고객 지시, 담당 직원의 과실 등 구체적인 경위

정상 사유

피해 회복, 반성, 기존 징계 이력이 없는지, 공익 활동 등

문제는 억울함 자체보다 그것을 어떤 기록과 절차로 입증하느냐에 있습니다.
감경 논거는 막연한 선처 호소로는 부족합니다. 징계 양정 기준, 공고된 유사 징계 사례, 당시 업무기록으로 뒷받침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복은 두 가지 주장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하나는 "징계가 아예 잘못됐다"는 취소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는 감경 주장입니다.

두 주장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이의신청이나 소송 단계에서 주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아래 사례는 전문자격사 징계 사건이 아닙니다. 노동위원회 재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업무정지 처분 등 서로 다른 절차에서 처분이나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전문자격사 징계 불복에서도 처분사유와 절차 하자를 검토하는 방식, 집행정지 필요성을 소명하는 방식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명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자세히 보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승소] 부당징계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징계처분 위법 판정

정직 징계의 사유와 절차의 위법성 (오상원·하정림 변호사 공동 수행)

승소

징계 사유와 절차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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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패소 뒤집어, 중앙노동위원회 전부 승소(공기업 부당정직구제 재심)

재심 단계에서 논리를 다시 구성 (오상원·하정림 변호사 공동 수행)

전부 승소

상급 절차에서의 재검토 가능성

자세히 보기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청구 인용] 성희롱 관련 인권위 결정 취소 항소심 인용

공적 기관 결정의 사실인정과 판단 (박상석·하정림·권선례 변호사 공동 수행)

항소심 인용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작업의 중요성

자세히 보기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조정성립]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로 운영 정상화 성공

업무정지 집행으로 생기는 손해 (하정림 대표변호사 단독 수행)

집행정지 후 조정성립

정지 처분에서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

자세히 보기

[집행정지 인용] 수당 환수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침익적 처분의 긴급한 정지 필요성 소명 (박상석·하정림·김용휘 변호사 공동 수행)

인용

손해와 긴급성을 자료로 소명하는 방식

자세히 보기

징계절차에 대한 종합적 자문 제공

징계절차의 적법성 검토 (오상원·하정림 변호사 공동 수행)

징계절차 자문

초기 단계에서 절차 하자를 점검하는 방식

자세히 보기

다른 사례는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징계 통지 후 30일,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언론 보도로 본 동향

  • 대한변협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2021년 16건에서 2025년 132건으로 늘어 약 8.3배가 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행정소송도 7건에서 21건으로 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출처: 글로벌뉴스통신

  • 이의신청이 늘면서 법무부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출처: 세정신문

  • 2026년 3월에는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4명에게 징계를 의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명은 직무정지 1년, 2명은 일부직무정지 6개월입니다. 출처: 일간NTN

법무법인 태림 칼럼: 첫 30일 체크리스트

  1.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이의신청 30일, 행정심판 90일, 소송 90일은 모두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징계개시 사유서와 증거목록을 확보합니다.
    무엇을 이유로 징계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반박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절차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징계절차 의견서가 서로 맞지 않으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징계시효를 계산합니다.
    징계 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5. 결격기간이 미칠 영향을 따져 봅니다.
    등록취소가 확정되면 다시 등록할 수 없는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여러 자격을 보유했다면 다른 자격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합니다.

  6.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 수, 고객 계약, 인력 현황을 손해 자료로 정리합니다.

전문자격사 징계는 동료 집단이 판단한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처분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럴수록 감정적인 해명보다 기록과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싸움에서는 작은 디테일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촉박하다면 상담전화 1522-7005 또는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를 통해 대응 순서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V. FAQ

Q. 협회 징계와 행정처분이 함께 오나요?

A. 자격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협회 단계와 국가 단계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 변호사: 대한변협 징계 결정 뒤 법무부 이의신청으로 이어집니다.

  • 세무사·공인회계사: 협회 등의 징계 요구가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징계처분으로 이어집니다.

  •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결격사유에 따른 등록취소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징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징계개시 신청 또는 징계 요구

  2. 징계위원회 심의와 의견진술

  3. 의결

  4. 처분 통지와 공고

변호사는 여기에 법무부징계위원회 이의신청 단계가 더해집니다.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지는 심의 단계가 중요한 방어 시점입니다.

Q. 불복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직군에 따라 다릅니다.

  • 변호사: 변협징계위원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법무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세무사·공인회계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징계 시효가 있나요?

A. 있습니다. 변호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변호사법」 제98조의6).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도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습니다(「세무사법」 제17조 제4항,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4항).

Q.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는 논거는 무엇인가요?

A.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합니다.

  •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 징계시효 경과

  •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 절차상 하자

  • 비례원칙과 평등원칙 위반

  • 고의·과실의 정도와 경위

  • 피해 회복과 기존 징계 이력

유사 사례의 징계 수위와 비교한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Q. 등록이 취소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A.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등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야 하며, 영구제명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세무사: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된 후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제12조의4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는 5년입니다.

  • 공인회계사: 5년이 지나야 합니다.

Q. 직무정지 중에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나요?

A. 직무정지가 집행되면 그 범위 안에서는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판결 전에 업무를 이어가려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합니다.

Q. 행정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다음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

  • 징계·처분취소·집행정지 사건을 다뤄 본 경험

  •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실무 경험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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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왜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행정 사건은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는 38,234명으로, 4만 변호사 시대 진입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이 가운데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입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5~2018)

행정·공공·규제 대응 경험

  •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거래위원회 대응(무혐의처분)

  •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분쟁 이슈 법률자문 및 검토

  • 금융위원회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 작성,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처분취소소송 경험은 금융위원회가 처분권자인 공인회계사 징계 불복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 처분취소는 출발 순서부터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 소개 자세히 보기


VII. 하정림 대표변호사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VIII. 상담 안내와 찾아오시는 길

징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법무법인 전체 누적 기준(자체 집계) 1만 건 이상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경로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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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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