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Home
  • 행정법 전문 상담 – 태림소개
  • 행정전문변호사
  • 학폭위·행정소송 성공사례
  • 학폭위·행정소송 법률 매거진
카카오상담
행정전문변호사학폭위·행정소송 법률 매거진

사립학교 교원 파면·해임 대응 30일 청구 실무 | 교원소청심사 절차하자·의견진술 다툼 |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

사립학교 교원 파면·해임 처분, 30일 안에 어떻게 다투나. 교원지위법 제9조·사립학교법 제64조의2·제65조 절차하자와 의견진술 기회 다툼, 집행정지 병행까지. 상담 1522-7005
법무법인 태림's avatar
법무법인 태림
Jul 26, 2026
사립학교 교원 파면·해임 대응 30일 청구 실무 | 교원소청심사 절차하자·의견진술 다툼 |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Ⅰ. 교원 파면이 왜 특별히 다뤄져야 하는가Ⅱ. 교원소청심사 30일 청구기간,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Ⅲ. 절차하자·의견진술 기회 누락이 다투어지는 이유Ⅳ. 사립학교 교원 징계, 국공립과 무엇이 다른가Ⅴ.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교원 징계 사건 대응 포지션Ⅵ. 법무법인 태림의 교원 징계 사건 대응 사례Ⅶ. 소청 결정 이후 – 행정소송과 집행정지Ⅷ. 상담 전 준비자료FAQQ1. 사립학교 교원도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Q2. 교원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Q3. 징계사유 설명서를 받지 못했는데도 징계가 가능한가요? Q4. 진술 기회가 형식적으로만 부여된 경우에도 다툴 수 있나요? Q5. 소청 결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행정소송을 내야 하나요? Q6. 파면·해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상담 안내광고 고지

Editor's Letter

교원에게 파면은 단순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닙니다.

퇴직급여 감액과 재임용 제한, 사회적 신뢰 훼손까지 이어지는 가장 무거운 신분상 불이익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실무에서는 실체적 사유의 다툼보다 절차상 하자, 특히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의 흠결로 처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로 매우 짧다는 점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그 순간부터 시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The Brief

핵심 요약 사립학교 교원이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교원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은 교원소청심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 구조로 운영되므로, 이 30일을 놓치면 후속 행정소송 가능성 자체가 사실상 봉쇄될 수 있습니다.

파면·해임 취소 다툼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사유 설명서 송부 여부

  •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본인 진술 청취(의견진술) 기회의 실질적 보장 여부

  •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제척·기피, 정족수) 및 의결의 정당성

  • 징계사유의 특정과 증거 뒷받침

  • 비위 정도에 비추어 파면·해임이 과중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바로가기

  • 상담신청: 바로가기


한눈에 정리

  • 사립학교 교원 파면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교원소청심사 청구가 원칙입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 교원 징계처분 불복은 소청심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 구조로 운영됩니다.

  • 청구기간을 놓치면 실체적 하자가 있어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징계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듣도록 규정합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

  • 파면·해임 처분은 신분 자체가 단절되므로, 필요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 병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징계기록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교원 파면이 왜 특별히 다뤄져야 하는가
Ⅱ. 교원소청심사 30일 청구기간,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Ⅲ. 절차하자·의견진술 기회 누락이 다투어지는 이유
Ⅳ. 사립학교 교원 징계, 국공립과 무엇이 다른가
Ⅴ.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교원 징계 사건 대응 포지션
Ⅵ. 법무법인 태림의 교원 징계 사건 대응 사례
Ⅶ. 소청 결정 이후 –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Ⅷ. 상담 전 준비자료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Ⅰ. 교원 파면이 왜 특별히 다뤄져야 하는가

파면은 교원 신분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해임과 달리 파면은 후속 불이익의 폭이 커, 절차와 양정이 법령·정관·학칙이 정한 바를 지켰는지가 특히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행정처분은 시간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억울함 자체보다, 그것을 어떤 기록과 절차로 입증하느냐에 있습니다.
파면 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이미 30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Ⅱ. 교원소청심사 30일 청구기간,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기간(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사립·국공립을 불문하고 교원이 징계처분 등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날"의 기준 – 도달주의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이란 처분 통지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도달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을 의미합니다. 등기우편의 경우 실제 수령일이 객관적 기준이 되는 것이 통상이며, 수령 거부나 가족의 대리 수령, 사무실 우편함 도달 등을 두고 도달 시점이 다투어지는 예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처분 통지서의 실제 수령일과 수령 방법(등기·전자·직접교부)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 기간 계산은 초일 산입 여부, 말일 공휴일 도래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 청구서에는 처분의 특정,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기간 도과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하되므로 실체적 다툼의 기회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구기간은 통상의 소송보다 훨씬 짧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그 주 안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Ⅲ. 절차하자·의견진술 기회 누락이 다투어지는 이유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는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설명서상 사실 기재가 구체적·명확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다투어지는 예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듣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진술 기회 부여의 형식은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절차 하자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유형

  • 징계사유 설명서의 특정 부족(사립학교법 제64조의2 관련 다툼)

  • 징계위원회 개최를 상당한 기간 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진술 기회를 형식적으로만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봉쇄한 경우

  • 제척·기피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한 경우

  •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요건(외부위원 포함 등) 미준수 소지

이러한 하자가 확인되면, 실체적 비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처분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하자를 어떤 증거로 입증하는지가 관건이며, 여기서 실무 경험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Ⅳ. 사립학교 교원 징계, 국공립과 무엇이 다른가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 교원과 달리 학교법인과의 사법상 근로관계를 기초로 하지만, 신분보장과 불복절차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관할로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즉 사립학교 교원도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사건은 다음 지점이 국공립과 다릅니다.

  • 학교법인 정관·인사규정·징계규정 등 내부 규정 해석이 쟁점이 되는 비중이 큼

  • 이사회·교원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자주 문제됨

  • 감독청(교육청)의 시정요구와 병행되는 경우가 있음

사립학교 사건은 정관과 규정 해석이 사건 전반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을 정교하게 다루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Ⅴ.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교원 징계 사건 대응 포지션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기준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 행정처분 취소 사건, 소청심사, 집행정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중심으로 실무를 다뤄왔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건과 그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학교법인 측을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등록 변호사 수가 3만8천 명대를 넘어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들어선 지금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 등록 변호사 대비 약 0.6% 수준으로 평가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소청 청구기간 계산, 절차 하자 진단, 집행정지 병행 여부, 공공기관·법인 상대 입증 구조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프로필 자세히 보기


Ⅵ. 법무법인 태림의 교원 징계 사건 대응 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tll-labor.co.kr)에서 확인되는,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참여한 교원 징계 관련 실제 대표 사례입니다.

아래 두 사건은 모두 학교법인 측을 대리하여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방어한 사건이며, 사실관계와 결과 그대로 표기합니다.

파면·해임 사건에서 어떤 축이 실제로 다투어지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습니다.

유형

사건 요지

핵심 쟁점

결과

담당 변호사

링크

행정·조세

대학 교원 해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청구 행정소송 – 학교법인 측 대리

징계절차의 방어권 보장 여부, 지도학생 관련 비위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양정 적정성

원고(교원) 청구 전부 기각, 해임 유지

하정림·김진호

자세히 보기

노동

학교법인 소속 근로자 해임 – 교원소청심사 대응, 학교법인 측 대리

절차적 위법성(변호인 조력권 관련 법리 포함), 징계사유의 적법성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로자 청구 기각

오상원·하정림·김진호

자세히 보기

두 사건은 모두 학교법인 측 방어 사건입니다.
학교법인 측이 어떤 논리로 해임을 유지시키는지 정확히 알기에, 반대편에서 파면·해임 취소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상대 논리를 앞서 예측하고 절차하자·양정 다툼 지점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적 강점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노동·행정 분야 전체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Ⅶ. 소청 결정 이후 –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
교원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은 곧바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먼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30일 청구기간 안에 소청심사부터 제대로 청구하는 것이 후속 행정소송의 전제가 됩니다.

행정소송 제기기간(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행정소송의 90일 제기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과 달리 특별법에 따라 단축된 기간이므로 혼동에 유의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요건(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
파면·해임처럼 신분 자체가 단절되는 처분은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임금 상실, 재취업 제약 등 불이익이 계속되므로 집행정지 신청 병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② 본안 청구에 이유가 있음이 소명될 것(승소 가능성 소명)
③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소극요건)

또한 교원지위법 제10조의2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실무상 집행정지가 왜 별도로 병행 검토되어야 하는지의 근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Ⅷ. 상담 전 준비자료

상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해 오시는 것을 권합니다.

  • 파면(해임·정직) 처분 통지서 원본 및 봉투(수령일 확인용)

  •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에 따른 징계사유 설명서(수령한 경우)

  •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서 및 회의 진행 관련 자료

  • 임용계약서, 학교 정관·인사규정·징계규정 사본

  • 문제된 사실관계에 관한 본인 진술서 및 관련 증거

  • 진술 기회 부여 여부·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문, 이메일 등)

정관·규정 사본은 필요에 따라 학교법인·감독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FAQ

Q1. 사립학교 교원도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도 파면·해임·정직 등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입니다.

Q2. 교원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교원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은 교원소청심사를 거쳐야 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30일 내 소청 제기가 실무상 매우 중요하며, 이를 놓치면 후속 행정소송의 기회 자체가 사실상 봉쇄될 수 있습니다.

Q3. 징계사유 설명서를 받지 못했는데도 징계가 가능한가요?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 위반은 절차 하자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통지 방식과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4. 진술 기회가 형식적으로만 부여된 경우에도 다툴 수 있나요?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징계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듣도록 규정합니다.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만한 시간·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절차 하자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소청 결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행정소송을 내야 하나요?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소송의 90일 제기기간과 다른 단축된 기간이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Q6. 파면·해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파면·해임처럼 신분 단절이 계속되는 처분은 집행정지 병행이 실무상 자주 검토됩니다.


상담 안내

교원 파면·해임 사건은 처분 통지 직후 며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0일 청구기간 안에 절차하자·사유 부존재·양정 부당 중 어떤 축으로 다툴지 결정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까지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바로가기

  • 상담신청: 바로가기

  •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 법무법인 태림 오시는 길: 자세히 보기

  • 주요 성공사례 더 보기: 자세히 보기

전국 7개 지사 안내 서울 주사무소 / 부산 / 대구 / 수원 / 고양 / 천안 / 인천·부천 (창원 지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Ⅰ. 교원 파면이 왜 특별히 다뤄져야 하는가Ⅱ. 교원소청심사 30일 청구기간,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Ⅲ. 절차하자·의견진술 기회 누락이 다투어지는 이유Ⅳ. 사립학교 교원 징계, 국공립과 무엇이 다른가Ⅴ.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교원 징계 사건 대응 포지션Ⅵ. 법무법인 태림의 교원 징계 사건 대응 사례Ⅶ. 소청 결정 이후 – 행정소송과 집행정지Ⅷ. 상담 전 준비자료FAQQ1. 사립학교 교원도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Q2. 교원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Q3. 징계사유 설명서를 받지 못했는데도 징계가 가능한가요? Q4. 진술 기회가 형식적으로만 부여된 경우에도 다툴 수 있나요? Q5. 소청 결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행정소송을 내야 하나요? Q6. 파면·해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상담 안내광고 고지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상담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박상석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사업자 등록번호 223-86-0130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대표번호 1522-7005 | E help@tll.co.kr

Copyright©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