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정지 처분, 유형별 기준과 불복 대응
Editor's Letter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간호사는 대부분 같은 질문을 먼저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일할 수 없는 건가요?" 면허정지는 생계와 경력을 동시에 멈추게 하는 처분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멈추지도 않습니다. 의견제출 단계에서 무엇을 소명했는지, 집행정지를 언제 신청했는지가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간호사 면허정지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지 효력을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면 「간호법」 제39조에 따른 면허취소 사유가 되므로, 처분 직후의 판단이 특히 중요합니다.
한눈에 정리
자격정지 근거: 「의료법」 제66조 제1항(1년 범위). 간호사도 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포함됩니다.
면허취소·재교부·청문 근거: 간호사는 「간호법」 제39조·제41조를 따릅니다(2026. 9. 11. 시행).
처분 시효: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고, 진료비 거짓 청구는 7년입니다(「의료법」 제66조 제6항).
불복 기한: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입니다.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불변기간),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정지 중 근무: 할 수 없습니다. 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간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아도 면허취소 사유가 되므로, 가벼워 보이는 처분도 처분 이력 관리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는 1522-7005이고, 상담예약은 자세히 보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간호사 면허 처분의 법적 구조
II. 유형별 자격정지 기준과 판단 포인트
III.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I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의 차이와 불복 기한
V.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사례 및 활동
VI. 형사사건과 연계된 면허취소·재교부 체크포인트
VII. 상담 전 준비자료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I. 간호사 면허 처분의 법적 구조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정의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간호법」이 시행된 뒤로는, 간호사 면허 처분의 근거 법령이 처분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처분 종류 | 간호사 근거 조문 | 간호조무사 근거 조문 | 비고 |
|---|---|---|---|
자격정지(1년 범위) | 「의료법」 제66조 | 「의료법」 제80조의3에 따라 제66조 준용 | 간호조무사는 "면허"를 "자격"으로 봅니다 |
협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 「간호법」 제21조 | 「간호법」 제21조 |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
면허·자격 취소 | 「간호법」 제39조 제1항 | 「간호법」 제39조 제1항 | 일부 사유는 반드시 취소합니다 |
재교부 | 「간호법」 제39조 제2항 | 「간호법」 제39조 제2항 | 사유별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
청문 | 「간호법」 제41조 | 「간호법」 제41조 | 취소 처분 전에 반드시 실시합니다 |
자격정지 처분은 보통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단계 | 내용 | 실무 포인트 |
|---|---|---|
1. 위반사실 통보 | 수사기관, 보건소, 건강보험 조사, 협회 윤리위원회의 요구 등으로 위반사실이 행정청에 통보됩니다 |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사전통지·의견제출 |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근거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 감경 자료를 처음 제출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
3. 처분 및 불복 | 자격정지 기간과 시작일이 정해집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면허취소는 더 엄격한 절차를 거칩니다. 「간호법」 제41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사등의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사 등 다른 의료인에게는 「의료법」 제84조가 같은 내용을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면허정지는 "이미 결정된 벌"이 아닙니다. 사전통지부터 불복 기간까지 여러 번 다툴 기회가 있는 행정 절차입니다. 다만 각 기회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II. 유형별 자격정지 기준과 판단 포인트
「의료법」 제66조 제1항의 주요 자격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정지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유(「의료법」 제66조 제1항) | 간호 현장에서 문제되는 예 | 주요 다툼 포인트 |
|---|---|---|
제1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 협회 윤리위원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 | 행위가 '심하게' 손상한 정도에 이르는지, 대통령령이 정한 행위 범위에 해당하는지 |
제2호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 이른바 사무장병원 근무 | 개설 구조를 알았는지,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면제(같은 조 제5항) |
제3호 진단서·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 | 간호기록 사후 수정, 투약·처치 기록 불일치 | 고의가 있었는지, 단순 착오를 정정한 것인지 |
제7호 서류 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거짓 청구 | 실제로 하지 않은 간호행위가 청구된 경우 | 청구 과정에 관여했는지, 지시 구조, 시효 7년 |
제9호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 수수(제23조의5 위반) |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 이익의 성격과 금액, 허용되는 범위의 이익인지 |
제10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 | 그 밖의 「의료법」 위반 행위 | 위반 조항을 특정할 수 있는지, 처분기준 별표상 근거 항목, 비례원칙 |
판단 기준(행정청과 법원이 함께 보는 요소)
처분 사유가 된 사실관계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입증 자료는 충분한지
적용 법조와 처분기준을 정확히 적용했는지
정지 기간이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사전통지·의견제출 등 절차를 지켰는지
반복 위반인지, 기존 처분 이력이 있는지
처분 시효(5년, 일부 7년)가 지났는지.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 확정까지의 기간은 시효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감경 사유는 어디서 찾나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의 공통기준에는 기소유예·선고유예 같은 수사·재판 결과나 자진신고처럼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사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26년 4월 1일에도 개정되었으므로, 감경 폭과 요건은 처분 당시 시행 중인 별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정을 의견제출 단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경위와 반성 여부
근무 이력
환자에게 실제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
생계 사정
III.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면허 처분은 「의료법」, 「간호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이 함께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처분 사유를 다투는 일, 기한을 지키는 일, 집행정지로 당장의 피해를 멈추는 일을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 한해 전문분야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법도 등록 대상 분야 중 하나입니다. 면허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고를 때는 경력 목록보다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법 분야를 실제로 다뤄왔는지
중앙행정기관의 처분을 다퉈본 경험이 있는지
집행정지를 신청해본 경험이 있는지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 분쟁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IV.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의 차이와 불복 기한
행정심판·집행정지·처분취소는 어떤 순서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구분 | 행정심판 | 취소소송(행정소송) | 집행정지 |
|---|---|---|---|
판단 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법원 |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
청구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 중 90일은 불변기간이며,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본안 청구와 동시에 또는 그 후 신청 |
특징 |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과도함)도 다툴 수 있음 | 위법성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툼 | 손해의 중대성·회복 곤란성과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함 |
행정심판 후 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 제기 가능 | — | — |
집행정지가 중요한 이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지 기간이 몇 개월에 불과하면,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지 기간이 모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같은 조 제2항)를 소명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안 절차는 "처분이 잘못됐다"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집행정지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일단 멈춰 달라"는 절차입니다. 둘은 목적이 다르므로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
취소소송의 제1심은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V.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사례 및 활동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행정법 분야와 상속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했고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학력·약력(주요)
연도 | 내용 |
|---|---|
2013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2012 |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3 / 2014 |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 |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5~2018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현재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
2020~2022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3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서천군 고문변호사 |
행정·규제 분야 업무 경험(프로필 기재분)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 등 취소소송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거래위원회 대응(무혐의처분)
국내 유력그룹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분쟁 이슈 법률자문 및 검토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 검토, 법무부 상법 개정안 법률검토 등 정부부처 대관 대응
중앙행정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과 규제기관 대응 경험은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면허 처분을 검토할 때도 같은 구조로 활용됩니다. 처분 근거를 분석하고, 재량 판단의 하자를 짚고, 절차 요건을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VI. 형사사건과 연계된 면허취소·재교부 체크포인트
간호사 면허 처분은 형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의 결과가 행정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 등 수사·재판 결과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감경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을 따로 진행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은 결격사유이자 필수 취소 사유입니다. 「간호법」 제7조 제4호부터 제6호는 다음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간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로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처분 시효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66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은 시효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자격정지가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경우는 「간호법」 제39조 제1항의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재교부 후 다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면허 대여
취소된 면허는 재교부 제한 기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한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소 사유 | 재교부 제한 기간 |
|---|---|
면허 조건 불이행(제1항 제4호) | 취소된 날부터 1년 |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3회 이상 자격정지, 재교부 후 자격정지 사유 해당(제1항 제2호·제3호) | 취소된 날부터 2년 |
면허 대여, 중대한 위해 발생 등(제1항 제5호~제7호), 금고 이상 형 관련 결격(제7조 제4호~제6호) | 취소된 날부터 3년 |
금고 이상 실형 관련 결격으로 다시 취소된 경우(제7조 제4호 재차) | 취소된 날부터 10년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요건 취득 또는 국가시험 합격(제1항 제8호) | 재교부 불가 |
재교부를 받으려면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억울함 자체보다 그것을 어떤 기록과 절차로 입증하느냐에 있습니다.
VII. 상담 전 준비자료
다음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상담에서 방향을 더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 처분서, 의견제출 안내문 등 행정청에서 받은 문서 일체(받은 날짜 기재)
이미 제출한 의견서나 소명자료
수사 관련 서류(출석요구서, 처분 결과 통지서, 공소장, 판결문 등)
근무 기관의 근무표, 간호기록·투약기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개인정보 보호 범위 안에서)
근무 경력 증명, 표창·교육 이수 내역, 기존 처분 이력
정지 처분으로 생기는 경제적 피해를 소명할 자료(급여 내역, 부양가족 관계 등). 집행정지 신청에 활용합니다.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면허정지·면허취소·과징금·영업정지처럼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지사 | 연락처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지사별 위치와 교통편은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참여한 행정처분 대응 사례입니다.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 처분 사건은 아니지만, 면허정지 사건과 같은 구조의 쟁점을 다뤘습니다. 집행정지, 처분 수위의 적법성,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그 예입니다.
사건명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자세히 보기 |
|---|---|---|---|---|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조정성립]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로 운영 정상화 성공 (하정림 대표변호사 단독 수행) |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운영 중단 피해, 집행정지 필요성 | 조정성립(집행정지) | 정지형 처분은 집행정지로 당장의 피해를 먼저 멈추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 |
[집행정지 인용] 수당 환수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하정림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태림 변호인단) | 환수처분 집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인용 | 손해의 긴급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
[행정처분 코로나] 기저질환의 인과성을 입증하여 순직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하정림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태림 변호인단) |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 | 순직처분 인정 | 의료 쟁점이 있는 행정 사건은 의학적 자료 구성이 중요합니다 | |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승소] 부당징계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징계처분 위법 판정 (하정림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태림 변호인단) | 정직 처분 사유와 수위의 적법성 | 승소 | 처분 수위가 과도한지 다투는 논리는 자격정지 기간을 다툴 때도 활용됩니다 | |
지방노동위원회 패소 뒤집어, 중앙노동위원회 전부 승소(공기업 부당정직구제 재심) (하정림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태림 변호인단) | 1차 판단 이후 재심 단계의 반박 구성 | 전부 승소 | 첫 단계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았더라도 상급 절차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전체 성공사례는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어떤 경우 간호사 면허정지가 되나요?
A.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 작성이나 고의적 수정
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한 의료행위
부정한 방법의 진료비 거짓 청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Q. 정지 기간 중에도 근무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면 「간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다만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그 결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춥니다. 근무할 수 있는지는 결정문의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Q. 감경 사유는 무엇인가요?
A.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의 공통기준에는 기소유예·선고유예 같은 수사·재판 결과나 자진신고 등 감경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의료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26년 4월 1일에도 개정되었으므로, 처분 당시 시행 중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불복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 중 '안 날부터 90일'은 불변기간이고, '있은 날부터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Q. 면허 재교부는 언제 가능한가요?
A. 자격정지는 정지 기간이 끝나면 면허 효력이 다시 살아나므로 재교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간호법」 제39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춰야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합니다. 취소 사유에 따라 1년·2년·3년·10년의 재교부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해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간호조무사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간호조무사에게도 「의료법」 제80조의3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자격정지)와 제84조(청문)가 준용되며, 이때 "면허"는 "자격"으로 봅니다. 자격 취소와 재교부는 「간호법」 제39조가 간호사와 함께 규정합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과도하다는 부당성까지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정지 기간, 시작일, 다툴 쟁점,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따져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Q.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처분을 다퉈본 경험, 집행정지 신청 경험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형사 결과가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상담 안내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은 시간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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