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양주·파주·포천 징계 대응 - 법무법인 태림

양주·파주·포천·의정부 부대 사건, 「군인사법」 제60조 항고 30일 시한부터 확인하세요. 김진만 군형사·민사 전문변호사(前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가 조사·징계위·항고심·취소소송까지 직접 대응합니다. 상담 1522-7005.
경기북부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양주·파주·포천 징계 대응 - 법무법인 태림

양주·파주·포천·의정부 인근 부대에서 상관 모욕, 군기교육, 항고심 사안이 발생했다면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의 항고 시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가 국방부 조사본부 소송수행자·항고심사위원 경력을 토대로 초기 대응부터 취소소송까지 직접 대응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법무법인 태림 / 2026-09-25

Editor's Letter

경기북부는 육군 사단·군단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양주·파주·포천·동두천·연천·의정부에서 발생하는 군 사건은 통상 당일 조사, 짧은 항고 기간, 부대 이동 제한이라는 세 가지 제약 아래 놓입니다. 부대 안에서는 조사와 징계가 빠르게 맞물려 진행되는 반면, 가족과 당사자가 확보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육군 7사단 소송수행자,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사단·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인권담당 군법무관 이력을 바탕으로 군 내부 절차의 안쪽 구조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사건을 봅니다.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he Brief

경기북부 군부대 사건의 핵심은 시한입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상 징계 항고 기간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크게 줄어듭니다.

상관 모욕·상관 명예훼손·가혹행위는 「군형법」상 징역 또는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없고, 형사 무죄가 나와도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군기교육 처분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경기북부 부대 사건 3대 시한 — 징계 항고 30일(「군인사법」 제60조, 처분 통지서 수령일 기산), 취소소송 제소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항고 결정 통지일 기산), 항고심사위원회 회부 결정 통지 확인

  • 상관 모욕·상관 명예훼손 — 「군형법」 제64조·제65조, 징역·금고형만 규정(벌금형 없음), 면전 모욕은 공연성 요건 없이 독립적으로 성립

  • 군기교육대 — 「군인사법」 제57조의2 근거, 15일 이내 처분, 「병역법」상 복무기간 불산입, 인권담당 군법무관 적법성 심사 절차 존재

  • 김진만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민사 전문변호사, 前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사단·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다수 역임

  • 경기북부 근접 접점 — 서울 주사무소 및 고양 분사무소 기준 상담, 사건 접수는 서울 본사무소 중심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목차

Ⅰ. 경기북부 군부대 사건의 지역적 특성
Ⅱ.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절차
Ⅲ. 상관 모욕·군기교육·항고심 주요 대응 사례
Ⅳ. 언론 자문·칼럼 기고 트랙 레코드
Ⅴ. 자주 묻는 질문 (FAQ)
Ⅵ. 김진만 변호사 프로필
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Ⅰ. 경기북부 군부대 사건의 지역적 특성

경기북부는 양주·파주·포천·동두천·연천·의정부·남양주·가평을 중심으로 육군 사단·군단·특수전 부대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부대별 지휘부 성향, 참모부 구성, 법무참모 판단에 따라 처분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사와 징계의 속도

경기북부 부대에서 접수되는 상담의 상당수는 조사 요구 통보가 이미 도착한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군사경찰 조사·군검찰 수사·징계 조사는 병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가 사안의 무게를 파악하기 전에 조서가 확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경기북부는 부대 밀집도가 높아 사건 진행 속도가 빠르고, 가족·당사자가 서울에서 이동해 정보를 정리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2) 항고 기간과 지역 접근성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상 징계 항고 기간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경기북부 거주 가족이 서울 본사무소로 이동해 상담을 받고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을 감안하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을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관련 매체 자문에서 "군인사법상 징계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할 수 있습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로리더 매체 자문 인용).

Ⅱ.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절차

김진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 및 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군 내부에서 징계와 항고심을 직접 다뤄본 실무 경험을 토대로, 경기북부 부대 사건은 다음 4단계로 대응합니다.

1) 1단계 — 조사 단계 진입

출석 요구 시점이 대응 시작 시점입니다. 선임계는 징계 조사 단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징계 혐의자로 신분이 변경되는 시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2) 2단계 — 징계위원회 대응

징계위원회는 당일 소집·당일 의결로 끝나는 원심 재판입니다. 징계 조사가 끝나면 사실상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조사 종료 이전이 실질적 마지노선입니다.

3) 3단계 — 항고심사위원회 대응

김진만 변호사는 육군 7사단·25사단·15사단·52사단, 국군 의무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원심과 항고심의 결정 구조 차이를 안쪽에서 확인해 온 경험이 항고 전략의 기초가 됩니다.

4) 4단계 — 취소소송

항고 기각 시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항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 절차상 하자를 중심으로 다투게 되며, 이 단계는 행정 전문변호사인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백업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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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관 모욕·군기교육·항고심 주요 대응 사례

1) 상관 모욕·상관 명예훼손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제65조(상관 명예훼손)는 징역 또는 금고형만 규정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제64조 제1항 상관 면전 모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제65조 상관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3년 이하, 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모욕죄(제311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와 달리 벌금형이 없고 형기 상한도 더 높다는 점에서 실무상 무게가 다릅니다. 상관 면전 발언은 공연성 요건 없이 독립적으로 성립하며, 병사 휴대폰 사용이 허용된 이후 단체 대화방 대화, SNS 스토리 게시글, 부대 채팅방 발언이 결정적 증거로 제출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관련 매체 자문에서 "옛날에는 상관 모욕 사건에 증거가 없었지만, 지금은 단톡방·인스타 스토리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2) 군기교육대 처분

「군인사법」 제57조의2를 근거로 부과되며, 「병역법」상 복무기간 불산입 규정에 따라 교육 일수만큼 전역일이 지연됩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 다수의 군기교육 처분에 관한 적법성 심사를 담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군기교육 두 번 가면 전역이 안 된다"는 오해가 있으나, 누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범죄 사실 조회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3) 항고심 대응

김진만 변호사는 부사관 탄약 분실 관련 항고심 사건에서 원심 감봉 처분이 항고심에서 취소된 대리 경험이 있습니다(편제상 관리 책임 소재가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이 반영된 사안).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경기북부 부대의 항고심에서는 편제상 관리 책임자가 누구인지, 형평성 문제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Ⅳ. 언론 자문·칼럼 기고 트랙 레코드

김진만 변호사는 군형사·군 징계 분야에서 다음 매체에 자문·칼럼을 인용·기고했습니다.

매체

주제

링크

로리더

군인 징계와 군 형사 처벌의 차이·항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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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후임병 괴롭힘 가해자 지목·조사 전 분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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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군형법상 가혹행위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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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변호사는 관련 매체 기고에서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징계가 병과되어 이중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디어파인 칼럼 인용).

실무상 군 형사 사건에서는 통상 징계가 병과되므로, 수사 대응과 징계 대응 전략을 동시에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기북부(양주·파주·포천·의정부) 부대도 상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서울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경기북부 인근으로는 고양 분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부대 관련 사건은 서울 본사무소를 중심으로 접수되며, 김진만 변호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이동·접견 일정은 사안별 시한과 조사 진행 상황에 맞춰 조율합니다.

Q2. 접견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기북부 부대의 경우 부대 위치와 조사 단계에 따라 접견 방식이 달라집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인 참여권을 근거로 조사에 동석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구속 상태라면 부대 인근 군교도소 또는 민간 구치소에서 접견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절차는 상담 시점의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Q3. 당일 긴급 상담도 되나요?

조사 요구 통보를 이미 받았거나 징계위원회가 임박한 경우 우선 상담이 필요합니다. 1522-7005로 전화 주시면 접수 순서와 사안 긴급성을 함께 확인해 안내드립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상담·수임 가능 여부는 이해충돌 확인 후 결정됩니다.

Q4. 김진만 변호사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이력입니다. 前 육군 7사단 소송수행자, 前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前 국방부 조사본부 소송수행자, 前 육군 7사단·25사단·15사단·52사단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前 국군 의무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前 육군 7사단 및 국방부 조사본부 징계위원회 간사, 前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인권담당 군법무관 경력을 보유합니다. 국방부·육군 사단장급 표창 2회 수상 이력이 있습니다.

Q5. 상담·수임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안의 단계(조사·징계위·항고심·취소소송), 사실관계 복잡성, 예상 소요 기간에 따라 개별 산정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 후 서면 견적으로 안내드리며, 착수 전 수임 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Q6. 군 형사 무죄가 나오면 징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형사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는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유죄가 확정되어도 징계 수위는 종합 판단됩니다.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은 동시에 설계되어야 합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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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김진만 변호사 프로필

  • 공식 프로필: 김진만 변호사 프로필

  • 상담신청: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 등록 전문분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 및 민사 전문변호사

  • 학력: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자격: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헌법재판소 실무수습

  • 수상: 국방부·육군 사단장급 표창 2회, 제2회 모의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경연대회 대상

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구분

내용

군 내부 실무

육군 7사단 소송수행자 / 국방부 조사본부 소송수행자 /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징계 실무

육군 7사단·국방부 조사본부 징계위원회 간사

항고심 실무

육군 7사단·25사단·15사단·52사단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 국군 의무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현부심 실무

국방부 근무지원단·육군 7사단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인권 실무

인권담당 군법무관 — 군기교육 처분 적법성 심사 담당

언론

로리더·로톡뉴스·미디어파인 자문·칼럼

자문·강의

국방부 조사본부·육군 7사단·국군교도소 군법교육 담당

김진만 변호사는 관련 매체 자문에서 군 형사 사건에서는 통상 징계가 병과되므로 수사 대응과 징계 대응 전략을 동시에 구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로리더 매체 자문 인용).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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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경기북부(양주·파주·포천·동두천·연천·의정부·남양주·가평) 및 강원(원주·춘천·화천·철원·인제·양구) 군부대 사건은 서울 주사무소를 중심으로 접수하며, 인근 지사로는 고양 분사무소·수원 분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오시는 길은 법무법인 태림 오시는 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 법무법인 태림 소개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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