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감경·과징금 갈음·집행정지 대응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
Editor's Letter
새벽 마감 직전 걸려온 단속 통보, 며칠 뒤 도착한 처분 사전통지서 한 장이 자영업자의 하루를 무너뜨립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항변하지만, 처분청은 위반 사실 자체와 사업주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나눠 보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처분 기준은 완화되었지만, 처분 자체가 영업 정상화·임대료·직원 임금·프랜차이즈 계약을 흔든다는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즉답: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되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위반으로 시행규칙 [별표 23] 개별기준에 따라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이 원칙입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처분 면제가 가능하며,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에 따라 위반 사항의 내용·정도·동기·결과를 참작하여 감경(2분의 1 범위 내)도 가능합니다. 또한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1·2차 위반에 한해 과징금 갈음을 선택할 수 있으며, 처분 통지 이후에는 90일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병행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한눈에 정리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청소년 주류 제공 금지),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2조(과징금),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처분기준(2024.4.19. 시행):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1개월 · 3차 2개월
면제 사유(§75① 단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감경 사유(별표 23 일반기준): 위반 내용·정도·동기·결과 참작 시 2분의 1 범위 내 감경
과징금 갈음: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1·2차 위반에 한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 선택 가능
집행정지: 처분 통지 즉시 검토, 취소소송·행정심판과 병행(「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취소소송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상담전화 1522-7005 또는 상담 신청을 통해 초기 방향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청소년 주류 판매 처분 구조
II. 감경·면제 논거와 집행정지 대응 전략
III. 주요 성공사례
IV. 사업주가 자주 놓치는 대응 포인트
V. 하정림 대표변호사 관련 활동
VI. 상담 전 준비자료
VII. FAQ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I. 청소년 주류 판매 처분 구조
1. 근거 법령과 처분 흐름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청소년(19세 미만인 사람.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처분권자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19일 개정·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별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쉽게 말하면, 개정 이전에는 1차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사실상 폐업 수준의 처분이 부과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초기 대응 여하에 따라 1차 7일 처분을 감경·면제 또는 과징금 갈음으로 전환할 여지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행정처분 흐름은 대체로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경찰 단속 및 검거(형사 절차 병행)
관할 지자체로 위반사실 통보
처분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같은 법 제22조)
청문 또는 서면 의견제출
영업정지 처분서 송달
처분 효력 발생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주가 방어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결정적 창구가 두 번 열립니다. 하나는 사전통지·의견제출 단계, 다른 하나는 처분 이후 취소소송·행정심판과 집행정지 단계입니다.
2.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의 분리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자체가 행정처분을 자동으로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 결과, 특히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사유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행정처분 면제·감경 판단의 실무상 매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II. 감경·면제 논거와 집행정지 대응 전략
1. 면제·감경이 인정되는 대표 사유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제44조 제2항 위반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 등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은 위반 사항의 내용·정도·동기·결과 등을 참작하여 처분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실무에서 면제·감경 논거로 자주 활용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이 성인 명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미성년임을 알기 어려웠던 경우
사업주가 신분증 검사 매뉴얼을 시행하고 종업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정황이 문서·CCTV로 확인되는 경우
청소년의 폭행·협박·도주 등으로 주류 제공 사실을 사후에 인지하게 된 경우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영상·진술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2024년 개정 시행령 반영)
형사 절차에서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등 관대한 처분이 이루어진 사정
위반 이력이 없는 초범이며 위반 이후 즉시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한 사정
2. 과징금 갈음 — 1·2차 위반에 한해 선택 가능
2024년 4월 19일 개정·시행된 시행규칙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1차 및 2차 위반에 한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청소년 주류 제공은 원칙적으로 과징금 갈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습니다. 다만 3차 위반의 경우에는 과징금 갈음이 허용되지 않으며, 갈음 시 과징금 산정 금액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산정됩니다.
과징금 갈음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과징금 금액이 크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 실제 손실액과 과징금 금액을 비교하고 프랜차이즈·계약 조건까지 감안하여 선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집행정지 —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실제 영업 중단을 막으려면 「행정소송법」 제23조 또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식품접객업 영업정지 사건에서는 매출 손실, 임대료·인건비 고정지출, 프랜차이즈 계약 위반 위험, 신용 훼손 등을 구체적 수치와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특히 1차 7일 처분의 경우 처분 기간이 짧아 심문기일이 처분 개시일 이후로 잡히면 사실상 집행정지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심문기일 조기 지정 요청 등 절차적 전략도 함께 필요합니다.
4. 시기 — 늦어질수록 불리해집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 효력이 개시되기 전에 결정을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무상 처분서 수령 직후 즉시 준비하여야 합니다. 처분 시작일이 이미 지나면 남은 정지 기간이 짧아 실익이 급감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판단 기준·면제 논거·감경 폭·과징금 갈음 실익·집행정지 병행 여부는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상담 신청.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영업정지·처분취소·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청심사 등 행정 사건에서 사업주와 개인·법인을 광범위하게 대리해 왔습니다. 아래는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관여한 실제 태림 사건입니다.
사건명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자세히 보기 |
|---|---|---|---|---|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로 운영 정상화 |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집행정지 병행 | 집행정지결정 | 영업정지 사건에서 심문기일·집행정지 시점이 결과 좌우 |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승소] 고발인 진술조서 비공개 처분 취소 |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성 | 승소(취소) | 방어 자료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실익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불송치 사건 기록공개 거부 취소 | 수사기록 비공개결정의 적법성 | 승소(취소) | 형사 결과가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 자료 확보 전략 | |
[정보공개청구거부취소_공개결정]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공개 이끌어낸 사례 |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 거부 | 공개결정 | 행정처분 방어 논거 마련을 위한 초기 자료 확보 실무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승소]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 소청심사 결정 취소소송 | 승소(청구 기각) | 처분청 대리 관점의 재량 판단·비례성 논거 | |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 학교법인 대리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 |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 청구 기각 | 처분 사유·절차·비례성 3단계 검토의 중요성 |
※ 위 사례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기반한 개별 결과이며, 유사 사안이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사업주가 자주 놓치는 대응 포인트
1. "신분증을 확인했으니 괜찮다"는 착각
신분증을 육안으로 잠깐 살펴본 정도로는 면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매뉴얼화된 검사 절차, 직원 교육 기록, POS·CCTV 영상이 함께 확보되어야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의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음"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신분증 사진과 실물의 대조, 생년월일 재확인, 의심 시 추가 신분증 요구 절차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가 실무 핵심입니다.
2. "직원이 팔았다"는 해명의 한계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처분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영업자(사업주) 입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정황(정기 교육 이수증, 근로계약서 내 관련 조항, 매장 내 게시 안내 등)은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고도 "그냥 처분이 나오면 그때 다투자"고 미루면, 이후 취소소송·행정심판에서 방어 논거의 무게가 떨어집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가 보장한 의견제출 단계에서 면제·감경 사유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이후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4. 형사와 행정을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불기소를 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자체는 별도 절차로 영업정지 처분을 진행하며, 사전통지서가 뒤늦게 도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등기 우편·본인 부재 시 사업장 게시 등 송달 방법을 확인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정확히 특정해야 90일의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V. 하정림 대표변호사 관련 활동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소속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기준에서 행정법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취소·집행정지·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청심사·교원소청·공무원 징계 대응 등 행정 분야를 폭넓게 담당합니다.
자세한 프로필은 하정림 대표변호사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체계 안에서도 행정법 분야는 상대적으로 드문 등록 영역으로 평가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및 관리규정, 대한변호사협회 공개 등록공고 기준).
서울·수원·인천 지역 사업주분들은 각 지사를 통해서도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속한 태림의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VI. 상담 전 준비자료
가능한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초기 상담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 원본
경찰 단속 당시 경위서, 진술조서 사본
매장 CCTV 영상, POS 판매내역(신분증 확인 정황 자료)
종업원 근무일지, 신분증 검사 매뉴얼, 교육 이수 자료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프랜차이즈 계약서
최근 1~2년간의 매출·고정비용 자료(집행정지 신청서 소명자료)
이전 위반 이력 유무 확인 자료
형사 사건 진행 시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관련 서면 사본
VII. FAQ
Q. 1회 적발도 영업정지 2개월인가요?
아닙니다. 2024년 4월 19일 개정·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최초 위반 시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7일이 부과됩니다.
2차 위반은 1개월, 3차 위반은 2개월입니다.
개정 이전 기준(1차 2개월)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면제되나요?
단순히 "확인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면제가 어렵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CCTV 영상 등으로 신분증 확인 의무 이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까지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매뉴얼·CCTV·POS·직원 교육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Q. 직원이 판매한 경우 사업주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정지 처분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영업자(사업주)입니다. 직원의 개인적 판단만으로 판매가 이루어졌더라도 처분 자체를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정황이 인정되면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상 2분의 1 범위 내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 신청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가요?
처분서 수령 직후, 처분 효력 개시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1차 7일 처분처럼 처분 기간이 짧은 경우 심문기일이 처분 개시일 이후로 잡히면 사실상 실익이 사라지므로, 심문기일 조기 지정 요청 등 절차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제소기간(안 날부터 90일) 안에 본안과 병행하여 신청합니다.
Q. 과징금 갈음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024년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1차 및 2차 위반에 한해 사업자가 선택하여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차 위반은 갈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징금 금액은 매출 규모에 따라 산정되므로, 영업정지 손실액과 과징금 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선택을 판단해야 합니다.
Q. 서울·수원·인천에서 상담이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태림은 서울 주사무소를 비롯해 수원·인천/부천 분사무소 등 전국 7개 지사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지사별 주소와 대표번호는 아래 상담 안내 및 오시는 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미성년자 주류 판매 적발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시점, 처분서를 수령한 시점, 처분 효력이 개시되는 시점마다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태림에서 사안 초기부터 방향을 함께 잡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카카오 상담: 카카오톡 상담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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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은 다년간 축적된 행정·형사·노동 사건 해결 경험을 기반으로 사업주분들의 위기 상황에 함께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지금 바로 상담 신청을 통해 초기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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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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