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단톡방·SNS에 올린 한 줄이 「군형법」 제64조 상관모욕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비공개 대화방·인스타 스토리·짧은 게시글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징계와 형사가 병과되어 이중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군 징계위원회 간사·항고심사위원 실무 경력의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조문 구조와 초기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법무법인 태림 / 2026-09-18
Editor's Letter
병사 휴대폰 사용이 허용된 이후, 상관에 대한 뒷담화·조롱·비하 표현이 단톡방 캡처, 인스타 스토리 캡처,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운영) 민원의 경로로 수사·징계 라인에 유입되는 사례가 계속 확인됩니다.
"비공개 방이니 괜찮다", "친한 애들끼리만 봤다"는 판단은 「군형법」상 공연성 요건과 실무 판단 기준과 다릅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 인정할 사안과 다툴 사안의 구분, 항고 기간 준수 여부에 따라 결과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The Brief
단톡방·SNS에서의 상관 욕설은 「군형법」 제64조 제1항·제2항 상관모욕죄 및 제64조 제3항·제4항 상관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군형법」은 벌금형을 두지 않고 징역이나 금고만 규정하고 있어 일반 「형법」상 모욕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상관 면전 모욕(제1항,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은 공연성 요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공연 방법에 의한 모욕(제2항,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과 구성요건이 구분됩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군인사법」상 징계가 병과됩니다.
징계 항고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군인사법」 제60조).
한눈에 정리
「군형법」 제64조 제1항 면전 모욕 — 상관 면전 모욕,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공연성 요건 불필요
「군형법」 제64조 제2항 공연 모욕 — 문서·도화·우상 공시 또는 공연한 방법,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군형법」 제64조 제3항·제4항 상관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 적시(3년 이하) / 허위사실 적시(5년 이하, 가중)
공연성 판단 — 비공개 단톡방·소수 인원 대화방·인스타 스토리도 전파 가능성에 따라 인정된 사례 있음
증거 지형 변화 — 단톡방 캡처·스토리 캡처·녹음·국민신문고 민원이 주요 증거로 유입
징계 병과 — 형사와 별도로 군기교육·감봉·근신·견책·강등 등 병과, 「군인사법」상 성실·복종·품위유지 등 의무 위반 검토
항고 기간 「군인사법」 제60조상 30일 —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 도과 시 직접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짐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목차
Ⅰ. 「군형법」 제64조 상관모욕·명예훼손죄의 조문 구조
Ⅱ. 단톡방·SNS 공연성 판단과 초기 대응
Ⅲ. 징계 병과 구조와 항고 절차
Ⅳ. 실무 관점에서 본 초기 진술의 무게
Ⅴ. 자주 오는 오해 다섯 가지
Ⅵ. FAQ 6선
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Ⅰ. 「군형법」 제64조 상관모욕·명예훼손죄의 조문 구조
1) 조문 개관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는 상관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일반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와 달리 「군형법」은 벌금형을 두지 않고 징역이나 금고만 규정합니다.
주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조문 | 요건 | 법정형 |
|---|---|---|---|
상관 면전 모욕 | 「군형법」 제64조 제1항 |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 (공연성 요건 불필요)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상관 공연 모욕 | 「군형법」 제64조 제2항 | 문서·도화·우상 공시 또는 연설·그 밖의 공연한 방법 |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상관 명예훼손 (사실 적시) | 「군형법」 제64조 제3항 | 공연히 사실 적시 |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상관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 「군형법」 제64조 제4항 |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 |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가중) |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상관을 얼굴 보고 욕하면 공연성 요건이 없어도 처벌되고(제1항), 얼굴 없이 뒤에서 욕해도 공연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처벌되며 오히려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제2항). 그리고 어떤 유형이든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 "상관"의 개념
「군형법」상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상급자입니다. 계급이 위라도 명령복종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상관 개념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반대로 계급이 같아도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상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 사안에서는 편제표·직무 분장을 기준으로 다투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Ⅱ. 단톡방·SNS 공연성 판단과 초기 대응
1) "비공개 방이면 안 걸린다"는 판단의 맹점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전파 가능성 이론을 채택하고 있으며(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모욕죄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 사례가 있어, 대화 상대가 소수라도 그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대 단톡방(20~30명 규모)에서의 상관 욕설
3~4명 소규모 방에서의 조롱·비하
인스타 비공개 스토리·친한 친구 스토리
팔로워 제한 계정 게시글
위 유형 모두 캡처·전달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김진만 변호사는 관련 매체 자문에서 "옛날에는 상관 모욕 사건에 증거가 없었지만, 지금은 단톡방·인스타 스토리가 주요 증거가 됩니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로리더 자문 인용).
2) 증거 유입 경로
실무상 단톡방·SNS 상관 모욕 사건의 증거 유입 경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방 안 인원 중 사이가 틀어진 인원의 캡처·제보
캡처가 방 외부로 유출되어 민간인·가족이 확보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운영) 민원 → 국방부 → 부대 통보 → 군사경찰·군검찰 인지
군 검사·군사경찰의 주기적 SNS 모니터링 (부대 마크가 노출된 게시물 특정)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끼리만 본다"는 전제는 이미 증거 지형에서 무너져 있습니다. 캡처 한 장은 부대 밖으로 나가고, 부대 밖에서 다시 신문고를 통해 부대 안으로 돌아옵니다.
3) 초기 진술의 무게
군사경찰·군검찰 조사 단계에서 초기 진술 방향이 이후 절차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툴 사안인지, 인정할 사안인지의 판단이 이후 절차를 결정합니다.
인정할 사안이라면 양형·양정에 유리한 정황(반성, 합의 시도, 초범 여부, 재발 방지 노력) 정리
다툴 사안이라면 공연성 부존재·상관 개념 부존재·모욕적 표현의 의미 다툼 등 항변 논리 구성
어느 방향이든 변호인 참여권·진술거부권·조서 열람 및 정정 요구권의 사전 인지 필수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Ⅲ. 징계 병과 구조와 항고 절차
1) 형사와 징계는 별도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는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어도 징계 수위는 사안·계급·근무 성적·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관련 매체 자문에서 "군 형사 사건은 대부분의 경우 징계가 병과되므로, 수사 대응과 징계 대응 전략을 동시에 구상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로리더 자문 인용).
2) 병사·간부 징계 종류
「군인사법」 제57조 및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징계는 신분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 징계 종류 |
|---|---|
의무복무 병사 (제57조 제2항) |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
직업군인·간부 (제57조 제1항) | 중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 / 경징계: 감봉·근신·견책 |
상관 모욕·명예훼손은 성실의무·복종의무·품위유지의무 등 「군인사법」상 의무 위반과 결합되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항고 기간 30일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대상 기관은 신분(장교·부사관·병)과 중징계 여부에 따라 차상급 부대장, 참모총장, 국방부장관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기간이 도과하면 징계처분을 직접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항고심에서 취소된 경우에도 진급 누락 등 인사상 불이익은 자동 회복되지 않습니다.
4) 항고심 이후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기각·각하된 경우 징계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 절차상 하자 등 행정법 논리와 군 내부 규정 논리를 동시에 구성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하정림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 전문변호사)가 서브 담당으로 협업합니다.
Ⅳ. 실무 관점에서 본 초기 진술의 무게
김진만 변호사가 자문한 유사 유형의 사안에서, 병사가 휴가 중 SNS 스토리에 상관을 지칭한 표현을 게시한 뒤 군기교육 처분과 함께 군검찰의 상관 모욕 기소로 이어지고, 재판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알려져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친한 팔로워만 봤다"고 인식했으나, 캡처가 부대 외부로 전파
스토리 원문·부대 마크·발언 대상 특정 정황이 조사 단계에서 이미 확보
초기 진술 단계에서 다툴 사안·인정할 사안의 방향을 정하지 못해 이후 절차에서 방어 폭이 좁아진 사례
Ⅴ. 자주 오는 오해 다섯 가지
"비공개 방이면 공연성이 없다" — 전파 가능성 법리상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난다" — 「군형법」은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징역이나 금고만 규정합니다.
"형사 무죄면 징계도 끝난다" —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항고심에서 취소되면 원복된다" — 진급 누락·인사 불이익은 자동 회복되지 않습니다.
"징계 조사가 끝나고 변호사 선임하면 된다" — 조사 종료 후에는 개입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선임계는 조사 단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Ⅵ. FAQ 6선
Q1. 단톡방 욕설도 처벌되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를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전파 가능성 이론을 채택하고 있어(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등), 부대 단톡방은 인원 구성과 캡처 전파 가능성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은 벌금형을 두지 않고 징역이나 금고만 규정하고 있어 일반 형사보다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비공개 방이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전파 가능성 법리에 따라 소수 인원 대화방·인스타 비공개 스토리·친한 친구 스토리도 캡처를 통한 외부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무상 사건 유입 대부분이 캡처 유출·국민신문고 민원 경로로 확인됩니다.
Q3.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군형법」 제64조는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만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면전 모욕(제1항) 2년 이하, 공연 모욕(제2항) 3년 이하, 공연 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항) 3년 이하, 공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제4항) 5년 이하입니다.
면전 모욕은 공연성 요건이 요구되지 않을 뿐, 법정형 자체는 공연 모욕이 더 무겁습니다. 구체 형량은 표현 수위, 계급 관계, 반복성, 반성 정도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초기 진술은 어떻게 하나요?
가장 먼저 판단할 부분은 다툴 사안인지, 인정할 사안인지의 방향입니다. 다툴 사안이라면 공연성 부존재·상관 개념 부존재·표현의 의미 등 항변 논리를 정리하고, 인정할 사안이라면 양형·양정 유리 정황을 정리합니다.
변호인 참여권·진술거부권·조서 열람 정정 요구권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Q5. 징계와 형사는 어떤 순서인가요?
실무상 형사 2심 선고 이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안 성격·감사원 감사 지적 등에 따라 선행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와 징계 결과는 별도로 결정되며, 항고 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군인사법」 제60조)이 원칙입니다.
형사와 징계 대응 전략을 동시에 구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Q6. 항고심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항고심에서 기각·각하된 경우 징계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 절차상 하자 등을 다투게 되며, 법무법인 태림에서는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와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대응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김진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 및 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군 내부에서 징계와 항고심을 직접 다뤄본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분 | 이력 |
|---|---|
학력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자격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헌법재판소 실무수습 |
표창 | 국방부·육군 사단장급 표창 2회 |
징계 실무 | 前 육군 7사단 징계위원회 간사 / 前 국방부 조사본부 징계위원회 간사 |
항고심 실무 | 前 육군 항고심사위원회 위원(육군 7사단·25사단·15사단·52사단) / 前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국군의무사령부) |
현부심 실무 | 前 국방부 근무지원단·육군 7사단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
소송·법무 실무 | 前 육군 7사단 소송수행자 / 前 국방부 조사본부 소송수행자 / 前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
인권 실무 |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 다수 군기교육 처분 적법성 심사 담당 |
언론 자문 | 로리더·로톡뉴스·미디어파인 등 자문·기고 |
김진만 변호사는 군 징계·항고·소송 등 다양한 실무 절차에 참여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2026년 기준), 군형사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는 제한적입니다.
관련 리뷰 및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리뷰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상관 모욕·명예훼손 사건은 경기북부(양주·파주·포천·동두천·연천·의정부·남양주·가평)와 강원(원주·춘천·화천·철원·인제·양구·홍천·강릉) 등 군부대 밀집권에서 특히 상담 수요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수임 접점은 서울 주사무소에서 진행되며, 필요 시 근접 분사무소(고양·수원)에서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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