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개정(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성범죄의 수사·재판은 민간으로 이관되었지만, 성고충심의와 징계는 여전히 군 내부에서 별도로 진행됩니다.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징계 병과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며, 형사 무죄 이후에도 성고충심의는 별도로 열립니다.
김진만 군형사 전문변호사가 실무 순서를 정리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법무법인 태림 / 2026-08-30
Editor's Letter
군 성범죄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민간 경찰·검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민간 법원이 재판을 하지만, 성고충심의와 징계는 여전히 부대 안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들은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면 다 끝나는 것 아니냐"고 자주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성고충심의는 진행되고, 징계 회부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군인 성범죄는 2021년 9월 24일 공포·202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 원인 범죄, 입대 전 범죄와 함께 3대 범죄로 지정되어 민간 수사·재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징계와 성고충심의는 군 내부 절차로 남아 있으며,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징계 병과가 이루어집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성고충심의위원회 회부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고, 실무상 징계위원회는 형사 2심 선고 후 개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눈에 정리
개정 「군사법원법」 (2021.9.24 공포 / 2022.7.1 시행) — 3대 범죄 민간 이관
3대 범죄 — 성폭력범죄 / 군인 사망 원인 범죄 / 입대 전 범죄
성고충심의위원회 — 「군인복무기본법」·「부대관리훈령」·국방부 성폭력 예방 대응 지침 근거의 별도 심의 절차
징계 병과 원칙 — 성범죄 사안은 원칙적으로 징계가 병과되는 실무 구조
형사 무죄 = 징계 종결 아님 — 회부 자체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음
실무 관행 — 징계위원회는 형사 2심 선고 후 개최되는 경우가 많음
항고 기간 30일 —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목차
Ⅰ. 개정 군사법원법과 성범죄 민간 이관
Ⅱ. 육군본부 내부 지침 강화 이후 징계 병과 원칙
Ⅲ. 성고충심의위원회의 별도 진행 구조
Ⅳ. 형사 무죄와 징계 회부의 관계
Ⅴ. 실무상 2심 선고 후 징계위원회 개최
Ⅵ. 조사 전 분리조치와 대응 준비
Ⅶ. 김진만 군형사 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Ⅷ. 지역별 접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FAQ 6선 상담 안내 광고 고지
Ⅰ. 개정 군사법원법과 성범죄 민간 이관
2021년 9월 24일 공포되어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이른바 3대 범죄의 수사·재판을 민간으로 이관했습니다.
1) 3대 범죄의 범위
민간으로 이관된 3대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 — 「군형법」 제1조 제1항~제3항의 신분자가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죄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
즉 현역 신분 중이라도 이 세 유형은 민간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고 민간 법원의 재판을 받습니다.
2) 군사경찰의 잔존 권한
다만 변사 사건 등에서 군사경찰의 1차 수사권은 유지됩니다. 군사경찰이 초동 조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판단한 뒤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구조입니다.
참고 — 김진만 변호사는 관련 매체 자문에서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성범죄 사건의 수사·재판은 민간으로 이관되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로리더 자문 인용).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군인 성범죄는 이제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이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부대 안 절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Ⅱ. 육군본부 내부 지침 강화 이후 징계 병과 원칙
민간 이관과는 별개로, 징계 절차는 여전히 군 내부에 남아 있습니다.
1) 징계 병과 원칙
2021년경 육군본부의 관련 내부 지침이 강화된 이후, 군인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징계 병과 대상이 됩니다. 군사경찰 또는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 개시 통보가 접수되면, 해당 부대는 징계 절차 준비에 착수합니다.
2) 수사 개시 통보의 의미
진급 대상자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 단계에서 진급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책 인사에서 배제되거나 지휘·참모 보직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징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개시 통보 단계에서 실질적 인사상 영향이 시작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신분별 징계 종류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및 「군무원인사법」 제37조에 따라 신분별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신분 | 근거 | 징계 종류 |
|---|---|---|
병(의무복무 장병) |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 강등 / 군기교육 / 감봉 / 휴가단축 / 근신 / 견책 |
장교·부사관(간부)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 중징계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경징계 : 감봉 / 근신 / 견책 |
군무원 | 「군무원인사법」 제37조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근신·군기교육 없음) |
간부의 경우 파면·해임 시 「군인연금법」상 연금 지급 제한이 문제되며, 정직·강등만으로도 진급과 전역 시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 — 김진만 변호사는 관련 매체 자문에서 "군 형사 사건은 대부분 징계가 병과되므로 수사 대응과 징계 대응 전략을 동시에 구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로리더 자문 인용).
Ⅲ. 성고충심의위원회의 별도 진행 구조
성범죄 사안에서는 일반 징계위원회 외에도 성고충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됩니다.
1) 근거 법령·훈령
성고충심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약칭 「군인복무기본법」)을 상위 근거로, 「부대관리훈령」 및 국방부 「성폭력 예방 대응 지침(훈령)」에 직접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심의 절차입니다. 형사 수사·재판, 일반 징계와는 트랙이 다른 절차로 이해해야 합니다.
2) 형사·징계와 독립적 진행
성고충심의는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개시될 수 있습니다.
민간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부대는 자체 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성희롱·성폭력 인정 여부 판단은 이후 징계위원회 회부 및 인사 조치 요구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심의 결과는 인사조치·보직 조정·재발방지 교육 등 후속 조치와 연결됩니다.
3) 초기 대응의 중요성
성고충심의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본인의 소명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사건 경위와 항변 논지를 문서로 정리해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실질적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형사·일반 징계·성고충심의는 세 개의 별도 절차입니다. 하나가 끝난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Ⅳ. 형사 무죄와 징계 회부의 관계
가장 많은 오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1)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면 징계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에서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군 기강 유지 목적의 징계는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회부 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사실인정과 양정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2) 반대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면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된 경우에도, 징계 수위는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형사 결과가 곧바로 징계 수위로 직결되지는 않으며, 각 절차의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3) 실무상 결정 구조
김진만 변호사의 실무 경험상, 다음과 같은 지점이 관찰됩니다.
김진만 변호사의 실무 경험상, 군 징계의 결정 구조에서는 간사의 의견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 징계 간사가 "형사에서 무죄가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위원들에게 설명하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간사의 설명이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징계 회부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참고 — 김진만 변호사는 관련 매체 자문에서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는 별도로 내려질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로리더 자문 인용).
Ⅴ. 실무상 2심 선고 후 징계위원회 개최
3대 범죄가 민간으로 이관된 이후 실무상 새로운 관행이 자리 잡았습니다.
1) 왜 2심 선고를 기다리는가
성범죄가 민간으로 이관되면서 부대는 수사·재판 진행 상황을 직접 팔로업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형사 2심 선고 후 결과를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형사 결과와 징계 양정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실무적 판단입니다.
2) 예외 — 감사원 감사 지적 사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행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시한 관리 — 항고와 취소소송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서(또는 항고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항고 기간을 도과하면 이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크게 축소됩니다.
항고심에서 기각된 경우 징계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 통지 시점에서 형사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항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위원회 → 항고심사위원회(30일 내 항고) → 행정법원 취소소송(90일 내 제소)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Ⅵ. 조사 전 분리조치와 대응 준비
성범죄 조사 초기에는 분리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분리조치의 성격
가해자로 지목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분리조치는 국방부 「성폭력 예방 대응 지침」상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파견 명령·보직해임 등 행정상 임시조치의 성격이 강합니다.
징계 처분이 아닌 임시조치이므로, 잘못이 인정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 김진만 변호사는 관련 매체 자문에서 "가해자로 지목만 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분리조치 자체는 잘못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의 성격이 강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로톡뉴스 자문 인용).
2) 다툴 여지가 있는 지점
임시조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 전 원부대 복귀 불가 통보
해당 부대 전역 통보
보직해임 처분 자체가 승진·인사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보직해임 처분 취소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 등 행정법상 구제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준비의 실무
조사 대비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건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
항변 소명자료 확보 (문자·단톡·근무일지 등)
정신과 진단서·의무기록 등 건강상 자료
주변인 진술 확보 가능성 검토
4) 초기 진술의 중요성
김진만 변호사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지점입니다.
군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툴 사안인지, 인정할 사안인지의 판단이 이후 절차를 결정합니다. 징계 조사가 끝나면 사실상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선임계는 징계 조사 단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 전 또는 조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Ⅶ. 김진만 군형사 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김진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 및 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구분 | 주요 이력 |
|---|---|
등록 전문분야 | 군형사 전문변호사 · 민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학력 | 홍익대학교 법학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자격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헌법재판소 실무수습 |
표창 | 국방부·육군 사단장급 표창 2회 |
前 소송수행자 | 육군 7사단 소송수행자 / 국방부 조사본부 소송수행자 |
前 법무실장 |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
前 징계위원회 간사 | 육군 7사단 / 국방부 조사본부 |
前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 육군 7사단·25사단·15사단·52사단 /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
前 징계위원회 위원 | 육군 52사단 |
前 현부심 위원 | 국방부 근무지원단 / 육군 7사단 |
인권담당 군법무관 | 다수 군기교육 처분 적법성 심사 담당 |
現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변호사 |
성범죄 관련 실무 경험
다수 군인 성범죄 사건 수사 자문 및 징계 항고심 대응
성고충심의 절차 관련 자문
간부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 대리 경험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 성 관련 사건의 인권 처분 적법성 심사 담당
언론 인용
김진만 변호사는 육군 사단급 및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참여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징계위원회 간사로서 실제 조사·회부·양정을 담당했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김진만 변호사 공식 프로필 및 언론 자문 인용, 법무법인 태림).
Ⅷ. 지역별 접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경기북부와 강원 지역은 군부대 밀집권으로, 성범죄 관련 상담 유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1) 경기북부 (양주·파주·포천·의정부)
다수 육군 사단·군단이 위치
근접 분사무소: 서울 주사무소 또는 고양 분사무소
2) 강원 (원주·춘천·화천)
육군 사단·군단 및 국방부 직할 부대 배치
근접 분사무소: 서울 주사무소 또는 수원 분사무소
3) 법무법인 태림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실제 상담·수임 접점은 서울 주사무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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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6선
Q1. 군 성범죄는 왜 민간으로 이관되었나요?
2021년 9월 24일 공포되어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군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 원인 범죄, 입대 전 범죄와 함께 3대 범죄로 지정되어 수사·재판이 민간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만 징계와 성고충심의는 여전히 군 내부에서 진행됩니다. 형사와 징계는 별도의 트랙이므로 두 절차 모두를 준비해야 합니다.
Q2.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면 징계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에서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군 기강 유지 목적의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안은 회부 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사실인정과 양정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상 징계 항고 기간 30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약칭 「군인복무기본법」)을 상위 근거로, 「부대관리훈령」과 국방부 「성폭력 예방 대응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군 내부 심의 절차입니다. 형사 수사·재판, 일반 징계와는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되며, 심의 결과는 인사조치·보직 조정·재발방지 교육 등 후속 조치와 연결됩니다. 심의 결과가 이후 징계위원회 회부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건 경위와 항변 논지를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Q4. 조사 전 분리조치는 무엇인가요?
가해자로 지목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분리조치는 국방부 「성폭력 예방 대응 지침」상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파견 명령·보직해임 등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징계 처분이 아닌 행정상 임시 처분의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조사 전 원부대 복귀 불가, 해당 부대 전역 통보 등 실질적 인사상 불이익에 해당하는 조치는 보직해임 처분 취소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5. 성범죄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요?
김진만 변호사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지점은 "군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부분입니다. 선임계는 징계 조사 단계부터 제출할 수 있고, 조사 종료 이후에는 변호인이 개입할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조사 개시 전 또는 조사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실질적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Q6. 성범죄 징계 항고와 취소소송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서(또는 항고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항고심에서 기각된 경우 징계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을 통해 행정법원에서 다툴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 절차상 하자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김진만 변호사(군형사)와 하정림 대표변호사(행정 등록 전문변호사)의 협업 구조로 취소소송 단계까지 대응합니다.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누적 해결 경험 1만 건 이상을 축적한 종합 로펌으로, 김진만 군형사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군 성범죄·성고충심의·징계·항고심·취소소송을 아우르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 하정림 변호사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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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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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