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조사는 민간 경찰 조사와 근거 법률·절차·후속 처분 구조가 다릅니다. 2021년 9월 개정·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으로 군인 성범죄·입대 전 범죄·사망 원인 범죄 3대 범죄는 민간으로 이관되었지만, 그 외 사건은 여전히 군사경찰이 수사합니다.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가 국방부 조사본부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법무법인 태림 / 2026-08-30
Editor's Letter
군사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순간, 많은 장병과 간부가 "민간 경찰 조사와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사경찰 조사는 근거 법률, 절차 구조, 조사 이후 징계 병과 여부에서 민간 조사와 결이 다릅니다.
2021년 9월 개정·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 이후 3대 범죄는 민간으로 이관되었지만, 부대 안에서 발생하는 대다수 사건은 여전히 군사경찰이 수사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진술의 방향, 조서의 문언, 이후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가 짧은 시간 안에 결정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군사경찰 조사는 「군사법원법」·「군형법」·「군인사법」이 함께 적용되는 조사 절차입니다. 3대 범죄(입대 전 범죄, 성범죄, 사망을 원인으로 한 범죄)는 2021년 9월 개정·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민간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이관되었습니다. 군사경찰 조사에서 인지된 사건은 실무상 수사와 징계가 병과되며,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변호인의 참여), 제236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36조 제2항(조서 열람·증감·변경 청구) 이 군사경찰 조사 단계 피의자 권리를 직접 규정합니다.
한눈에 정리
근거 법률 이중성 — 「군사법원법」·「군형법」·「군인사법」이 「형사소송법」과 함께 적용됩니다
3대 범죄 민간 이관 — 2021년 9월 개정·2022년 7월 1일 시행 「군사법원법」으로 입대 전 범죄·성범죄·사망 원인 범죄 는 민간 경찰이 1차 수사합니다
변사 사건 최초 대응 — 부대 내 변사 발생 시 군사경찰이 최초 현장 확인·긴급조치 를 수행하고,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에 따라 범죄 혐의 인지 시 민간 수사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합니다
수사·징계 병과 — 군사경찰 인지 시 수사 개시 통보 가 이루어지고 이후 징계위원회로 이어집니다
초기 진술의 결정적 영향 — 조사 초기의 진술 방향이 형사·징계 결과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 권리 직접 규정 —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제236조·제236조의3 이 변호인 참여·조서 열람·진술거부권 고지를 각각 직접 규정합니다
항고 시한 30일 — 이후 이어지는 징계 항고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목차
Ⅰ. 군사경찰·군검찰·국방부 조사본부의 역할 구분
Ⅱ. 2022년 7월 시행 개정 군사법원법과 3대 범죄 민간 이관
Ⅲ. 변사 사건의 최초 대응과 이첩 기준
Ⅳ. 수사와 징계 병과의 실무 구조
Ⅴ. 변호인 참여권·진술거부권·조서 열람
Ⅵ. 초기 진술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FAQ 6선
Ⅰ. 군사경찰·군검찰·국방부 조사본부의 역할 구분
군사경찰 조사에 대응하려면 먼저 군 형사절차의 층위 를 이해해야 합니다.
민간의 경찰-검찰 2단 구조와 달리, 군 형사절차는 군사경찰(수사) → 군검찰(공소) → 군사법원(재판) 의 3단 구조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1) 군사경찰
부대 내 사건의 1차 수사기관입니다. 「군사법원법」상 군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지며(제228조 이하), 민간 경찰과 동일하게 피의자 조사·참고인 조사·현장 조사·압수·수색을 수행합니다. 다만 근거 법률이 「군사법원법」·「군형법」 이고, 조사 대상은 원칙적으로 군인·군무원입니다.
2) 군검찰
군사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군사법원법」상 군검사의 지위를 가지며, 기소·불기소 처분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합니다.
3) 군사법원
기소된 사건을 재판합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재판기관입니다.
4) 국방부 조사본부
중요 사건·광범위 사건·부대 초월 사건을 다루는 상급 수사기관입니다. 국방부 장관 직할로 운영되며, 각 군 군사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사건을 인지·수사합니다.
참고 — 김진만 변호사 는 前 국방부 조사본부 소송수행자 및 법무실장을 역임하며 조사본부 수사·법령 검토 실무를 담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김진만 변호사 공식 프로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부대 내 일반 사건은 군사경찰, 사안이 큰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 가 수사하고, 군검찰 이 기소를, 군사법원 이 재판을 담당합니다. 층위에 따라 조사 강도와 후속 절차가 달라집니다.
Ⅱ. 2022년 7월 시행 개정 군사법원법과 3대 범죄 민간 이관
2021년 9월 24일 공포되어 2022년 7월 1일 시행 된 개정 「군사법원법」(법률 제18465호)은 군 형사절차 실무의 전환점입니다.
개정 이전에는 대부분의 군인 범죄가 군 수사기관에서 처리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3대 범죄가 민간으로 이관되었습니다.
1) 3대 범죄의 범위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은 아래 3가지 유형의 범죄를 민간 관할로 이관했습니다.
유형 | 근거 조문 | 내용 |
|---|---|---|
성범죄 | 제2조 제2항 제1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 포함)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사망 원인 범죄 | 제2조 제2항 제2호 |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
입대 전 범죄 | 제2조 제2항 제3호 |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 |
2) 개정 배경과 수사 주체
개정 배경은 군 수사·재판의 폐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였습니다.
3대 범죄의 경우 부대 내부 조사만으로는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민간 이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관 이후 실무는 민간 경찰(경찰청·지방경찰청)이 1차 수사 를 담당하고, 이후 검찰에 송치되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 하는 구조입니다.
참고 — 김진만 변호사 는 관련 매체 자문에서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 성범죄 사건은 민간 경찰·검찰·법원으로 이관되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로리더 자문 인용).
3) 이관 이후에도 남는 실무 이슈
3대 범죄가 민간으로 이관되었지만, 징계 절차는 여전히 군 내부에서 진행됩니다. 즉 민간에서 형사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부대에서는 별도로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무상 징계위원회는 2심 선고 이후 개최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 무죄가 나와도 징계가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3대 범죄는 민간에서 형사 처리를, 부대에서 징계 처리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수사 대응과 군 징계 대응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Ⅲ. 변사 사건의 최초 대응과 이첩 기준
3대 범죄 중 사망 원인 범죄는 민간 이관이 원칙이지만, 부대 내에서 변사가 발생하는 경우 실무상 최초 대응의 위치가 문제됩니다.
1) 변사 사건의 최초 대응
부대 내에서 변사가 발생하면 군사경찰이 최초 현장 확인·긴급조치 를 수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현장 보존, 관련자 신원 확인, 초동 사실 수집 등이 이루어집니다.
2) 이첩 기준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할 의무 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경찰이 조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지 하면, 3대 범죄 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 해야 합니다.
3) 실무상 주의점
변사 사건에서 유가족이나 관련 장병이 군사경찰의 최초 조사 단계 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이후 민간 수사에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초기 진술 조서가 이후 형사 절차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Ⅳ. 수사와 징계 병과의 실무 구조
군 사건은 대부분 수사와 징계가 병과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 전략이 반쪽이 됩니다.
1) 수사 개시 통보
군사경찰이 특정 군인을 피의자로 인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부대장·법무부서에 수사 개시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이 통보만으로도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진급 대상자의 경우 진급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중책 보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인사상 관찰 대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와 징계의 별도 진행
군 형사 처벌과 징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무죄·불기소를 받아도 징계는 별도로 내려질 수 있고, 반대로 형사 유죄가 확정되어도 징계 수위는 사안·정상을 종합해 별도로 정해집니다.
참고 — 김진만 변호사 는 관련 매체 자문에서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는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로리더 자문 인용).
3) 징계 개최 시점
실무상 징계위원회는 형사 사건 2심 선고 이후에 개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판단이 어느 정도 확정된 뒤 징계 양정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 지적 사안 등 예외적으로 선행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군사경찰 조사는 형사 절차의 입구이자 징계 절차의 입구를 동시에 여는 관문입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부터 두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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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변호인 참여권·진술거부권·조서 열람
군사경찰 조사에서의 피의자 권리는 「군사법원법」 자체에 직접 규정 되어 있습니다. 제235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36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236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이 각각의 권리를 직접 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의 대응 조문과 병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변호인 참여권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 및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 전 신청서 제출을 통해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2) 진술거부권
「군사법원법」 제236조의3 및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조사 개시 전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게 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며, 전부 또는 일부 항목에 대해 행사 가능합니다.
3) 조서 열람·증감·변경 청구
「군사법원법」 제236조 제2항 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증감·변경 청구권 을 명문으로 규정합니다.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거나 문언이 부정확한 경우 증감·변경 청구를 반드시 이 단계에서 해야 합니다. 이의 없이 서명·날인하면 이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4) 참고인에서 피의자로의 신분 변경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조사 중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권 등 피의자 권리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실무상 신분 변경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조서 내용은 이후 형사 재판과 징계위원회 심의 자료가 됩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Ⅵ. 초기 진술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군 사건 실무에서 가장 강조되는 원칙 중 하나가 "초기 대응 방향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한다" 입니다. 군사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이 이후 형사·징계 절차 전반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1) 다툴 사안인지, 인정할 사안인지의 판단
조사 초기에는 다툴 사안인지 인정할 사안인지의 판단이 이후 절차를 결정합니다. 이 판단을 사실관계·증거·법리·양정 리스크를 종합해 정확히 해야 합니다.
다툴 사안이라면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항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정할 사안이라면 정상 자료·반성 자료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판단이 잘못되면 이후 항고심·행정소송에서도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2) 조사 종료 이후의 개입 여지
징계 조사가 끝나면 사실상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징계 의결 개최 보고서 작성 → 결재 → 위원회 개최로 이어지고, 이 단계에서는 실질적 항변 기회가 제한됩니다.
3) 증거의 현대적 지형
병사 휴대폰 사용 허용 이후 단톡방 캡처·SNS 게시·인스타 스토리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조사 전 자신의 SNS·메신저 기록을 정리·확인하고, 삭제·훼손 없이 진술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김진만 변호사 는 관련 매체 자문에서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가 군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행위의 동기·목적·피해자 반응·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디어파인 자문 인용).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군사경찰이 처음 부른 그 조사가 이후 몇 년의 절차를 결정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이 시작되어야 하고, 조사 이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전략을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김진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 및 민사 전문변호사 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2026년 기준).
구분 | 내용 |
|---|---|
등록 전문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 민사 전문변호사 |
학력 | 홍익대학교 법학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자격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헌법재판소 실무수습 |
수상 | 국방부·육군 사단장급 표창 2회 |
조사·수사 실무 | 前 국방부 조사본부 소송수행자 / 前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 前 육군 7사단 소송수행자 |
징계 실무 | 前 육군 7사단·국방부 조사본부 징계위원회 간사 |
항고심 실무 | 前 육군 항고심사위원회 위원(다수 사단) / 前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
인권 실무 | 前 인권담당 군법무관 (군기교육 처분 적법성 심사 담당) |
현부심 실무 | 前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
언론 자문 |
김진만 변호사 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소송수행자·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며 조사본부 수사 자문, 개정법령 법률검토, 국가계약 자문 등 실무를 담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다수 병사·부사관·장교의 수사 자문과 징계 항고심을 담당해왔습니다.
참고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북부(양주·파주·포천·의정부·동두천·연천·남양주·가평) 와 강원(원주·춘천·화천·철원·인제·양구·홍천·강릉) 지역에서 군사경찰 조사 관련 상담이 많이 접수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서울 주사무소를 중심으로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수임 접점은 서울 주사무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경기북부 지역은 서울 또는 고양 분사무소, 강원 지역은 서울 또는 수원 분사무소에서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다만 군사경찰 조사 대응은 사안별 특성에 따라 담당 변호사의 소재지가 아닌 사건 자체의 진행 구조에 따라 준비되므로, 우선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를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행정소송 단계로 이어질 경우 하정림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 전문변호사)의 백업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FAQ 6선
Q1. 군사경찰과 민간 경찰 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근거 법률과 후속 절차가 다릅니다. 군사경찰 조사는 「군사법원법」·「군형법」·「군인사법」 이 「형사소송법」과 함께 적용되며, 조사 이후 군검찰 송치와 별개로 징계 절차가 병과됩니다. 민간 조사는 형사 절차만 진행되지만, 군사경찰 조사는 형사와 징계가 함께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대응 전략도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2. 3대 범죄는 어떤 사건이 해당되나요?
2021년 9월 개정·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으로 민간에 이관된 3대 범죄는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 포함)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② 군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범죄, ③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 입니다. 이 사건들은 민간 경찰이 1차 수사 를 담당하고 이후 검찰에 송치되어 공소제기 여부 를 판단합니다. 다만 형사와 별개로 부대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Q3. 군사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 및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 참여권 이 보장됩니다. 조사 개시 전 신청서 제출을 통해 참여를 확보하고, 조사 중 변호인이 진술 방향을 조력하거나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조사 이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전략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36조의3 및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조사 개시 전 진술거부권 고지가 이루어지며, 전부 또는 일부 항목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고, 사안·증거·양정 리스크를 종합해 어떤 항목을 진술하고 어떤 항목을 거부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변호인과의 사전 상담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Q5. 조서 열람과 정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36조 제2항 에 따라 조사 종료 후 조서 열람과 증감·변경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거나 문언이 부정확하면 반드시 이 단계에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의 없이 서명·날인한 조서는 이후 재판과 징계위원회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되므로, 조서의 문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군사경찰 조사가 끝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두 가지 절차가 병행됩니다. 형사 측면에서는 군검찰 송치 → 기소·불기소 처분 → 군사법원 재판(3대 범죄는 민간)으로 이어지고, 징계 측면에서는 부대장 결재 → 징계위원회 회부 → 의결의 절차 단계를 밟습니다. 징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할 수 있고, 이후 취소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김진만 변호사 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 로서 국방부 조사본부 소송수행자·법무실장, 육군 및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징계위원회 간사, 인권담당 군법무관,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등 군 내부 실무를 두루 경험했습니다.
군사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이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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