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군 인사소청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징계처분과 달리 외형상 명백한 "처분서" 한 장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근무평정이나 진급 누락은 당사자 본인조차 "이것이 다툴 수 있는 처분인가"를 두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군인에게 인사 불이익은 진급·연금·전역까지 신분 전체와 연결됩니다.
특히 1심 징계로 진급이 누락되면, 이후 항고심에서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복되지 않는다는 점은 실무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군 인사소청은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군인사법」 제51조의2의 필요적 전치주의 때문에 행정소송 단계에서 다툼 자체가 봉쇄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군 인사소청은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라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에 대해,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진급 누락·근무평정·보직해임·전역처분 등이 주된 다툼 대상이며, 「군인사법」 제51조의2의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라 소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근거 법령 — 「군인사법」 제50조(위법·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제51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청구 기간 —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군인사법」 제50조 본문, 경과 시 각하)
다툼 대상 — 전역·제적·휴직·진급 누락·근무평정·보직해임 등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단,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 — 이는 「군인사법」 제60조 항고 및 제60조의2 항고심사위원회 절차에 따름)
심사 기관 — 장교·준사관: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부사관: 각 군 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병: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에 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인사법」 제51조 제1항 제1호~제3호)
결정 기한 — 접수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 (「군인사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불복 절차 —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취소소송) 제기 가능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담당 변호사 — 징계위원회 간사·항고심사위원·현부심 위원 실무 경력의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목차
Ⅰ. 군 인사소청의 구조와 법적 성격
Ⅱ. 다툼 대상이 되는 인사 불이익의 유형
Ⅲ. 소청 청구 절차와 기간 — 30일의 의미
Ⅳ. 근무평정·진급 누락을 다투는 기준
Ⅴ. 소청 결정과 행정소송의 관계
Ⅵ. 초기 대응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
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FAQ 6선
Ⅰ. 군 인사소청의 구조와 법적 성격
군 인사소청은 「군인사법」 제50조에 근거합니다. 조문은 "군인은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합니다.
1) 특별행정심판 성격의 전치절차
군 인사소청은 일반 공무원의 소청심사와 유사한 특별행정심판 성격의 절차입니다.
「군인사법」 제51조의2는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소청과 달리 군인의 특수한 신분관계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어, 심사기관·관할·절차에서 민간 공무원 소청과 구분됩니다.
2) 심사기관의 구분
「군인사법」 제51조 제1항은 소청심사기관을 신분별로 다음 3가지로 구분합니다.
소청인 신분 | 심사기관 | 설치 | 근거 |
|---|---|---|---|
장교·준사관 |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국방부 | 「군인사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부사관 |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각 군 본부 | 「군인사법」 제51조 제1항 제2호 |
병 |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 「군인사법」 제51조 제1항 제3호 |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장교·준사관은 국방부 단위에서, 부사관은 소속 군 본부 단위에서, 병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단위에서 각각 소청을 다툽니다.
심사기관의 구성과 운영은 「군인사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징계 항고 절차와의 구분
같은 군 내부 불복 절차이지만, 징계처분은 「군인사법」 제60조(항고)에 따라 항고가 제기되고 「군인사법」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가 심사합니다. 반면 인사소청은 「군인사법」 제50조·제51조에 따른 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합니다. 조문 자체도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소청과 항고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참고 — 김진만 변호사는 관련 매체 자문에서 "군인사법상 징계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로리더 자문 인용).
징계 항고와 인사소청은 각각의 법적 근거와 심사기관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며, 사안에 따라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Ⅱ. 다툼 대상이 되는 인사 불이익의 유형
「군인사법」 제50조는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라는 포괄적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괄호 안에서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소청으로 다투어지는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역·제적·휴직 처분
현역복무부적합심의(현부심) 결과에 따른 강제 전역, 직권 전역, 제적 처분, 휴직 처분 등이 조문에서 직접 열거하고 있는 대표적 다툼 대상입니다. 이 경우 전역은 단순한 복무 종료가 아니라 연금·경력·재취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므로, 다툼 실익이 매우 큽니다.
2) 보직해임
지휘관·주요 참모 보직에서 해임되는 경우, 외형상 "처분서"가 명확히 교부되는 경우도 있고, 인사명령 한 줄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직해임은 그 자체로 진급 심사·근무평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3) 진급 누락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경우, 그 사유가 수사 개시 통보·징계 계류·근무평정 하위 등급 등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툼 구조가 달라집니다.
4) 근무평정
근무평정 결과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지만, 평정 절차의 중대한 하자(평정권자의 자격·절차 위반·사실오인·형평성 결여 등)가 있는 경우 소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신분상 불이익 처분
파견·전출·보직 변경 등 외형상 중립적인 인사명령도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인사조치가 자동으로 소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6) 소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징계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등)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군인사법」 제50조 괄호에 의해 소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를 제기하고,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처분서가 교부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근거가 되는 인사명령·평정 결과·심사 결정이 소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처분은 소청이 아닌 항고 절차로 다투어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두 절차의 구분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Ⅲ. 소청 청구 절차와 기간 — 30일의 의미
1) 청구 기간 — 30일
「군인사법」 제50조 본문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30일은 군 인사소청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한편 「군인사법」 제51조의2는 이 소청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30일 기간을 놓치면 사실상 다툼 기회 자체가 봉쇄될 수 있습니다.
군인에게 징계와 인사 불이익은 진급·연금·전역까지 모두 걸린 문제입니다. 30일의 기간을 놓치면, 소청이 각하되고 이후 행정소송 단계에서도 전치절차 흠결로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소청장 제출
소청인은 소청 취지·이유·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한 소청장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소청장에는 처분의 일시, 처분 통지 수령일, 다투는 쟁점, 요구하는 결정(처분 취소·변경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심사 결정 기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결정 종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각하 — 청구 기간 도과·소청 대상 아님 등 요건 흠결
기각 — 본안 심리 결과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
인용 — 처분 취소·변경·재심사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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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근무평정·진급 누락을 다투는 기준
1) 근무평정 자체의 다툼은 제한적
근무평정은 평정권자의 재량적 판단이 넓게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평정 결과만을 두고 "하위 등급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입증되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평정권자의 자격·관할 위반
평정 절차 위반 (평정 단계 누락·형식적 요건 위반)
사실오인에 기초한 평정 (존재하지 않는 비위사실·근거 없는 민원 반영)
형평성·일관성 결여 (유사 사례와 명백히 다른 기준 적용)
재량권 일탈·남용
2) 진급 누락의 다툼 구조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경우, 다툼의 핵심은 진급 누락 자체가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처분 또는 평정의 적법성입니다. 예를 들어 수사 개시 통보로 인해 진급이 보류된 경우, 이후 불기소·무죄 결정이 나왔다면 이를 근거로 진급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군인에게 진급 누락은 단순한 승진 지연이 아닙니다. 1심 징계로 진급이 누락되면, 항고심에서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복되지 않습니다. 차액 지급·소급 승진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구조도 아닙니다. 따라서 진급 심사 전 단계에서의 수사·징계 대응이 결정적이며, 이미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인 처분을 소청·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전략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김진만 변호사 공식 프로필 및 언론 자문 인용(법무법인 태림)).
3) 보직해임의 다툼
보직해임은 신분 자체의 상실은 아니지만 진급 심사·근무평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처분입니다. 보직해임 사유가 사실오인·절차 위반·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근무평정과 진급 누락은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든 원인 처분과 절차"를 중심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결과만 두고 다투기는 어렵고,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Ⅴ. 소청 결정과 행정소송의 관계
1) 필요적 전치주의
「군인사법」 제51조의2는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인사 불이익 처분에 대해 바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청심사를 거친 뒤 그 결정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구조입니다.
2) 행정소송 제소기간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상의 제소기간이며, 소청(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그 기간은 재결서(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됩니다.
3) 소청 각하와 행정소송
청구 기간 도과 등으로 소청이 각하되는 경우, 「군인사법」 제51조의2의 필요적 전치주의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각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청 단계에서의 기간 준수와 절차적 완결성 확보가 행정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4) 소청에서의 쟁점 선정이 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
소청 단계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쟁점은 행정소송에서도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소청 단계에서 사실관계·법리·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면 행정소송 단계에서 더 유리한 공방이 가능합니다.
군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소청의 30일 기간과 행정소송의 90일 제소기간은 모두 엄격한 제척기간으로 운용됩니다.
Ⅵ. 초기 대응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
1) "처분서가 없으니 다툴 수 없다"는 오해
사실과 다릅니다. 처분서가 교부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인사명령이 존재한다면 다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처분을 안 날"의 특정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인사명령·공문·구두 통지 시점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일단 전역한 뒤 민간에서 다투겠다"는 선택
전역 후에도 소청·행정소송은 가능하지만, 전역이라는 기정사실이 발생한 뒤에는 원상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전역 전 단계에서의 소청·가처분·집행정지 등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 많습니다.
3) "근무평정은 어차피 못 다툰다"는 포기
평정 결과만 두고 다투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평정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툴 수 있습니다. 포기 전에 평정 절차 전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소청과 항고가 같은 절차"라는 오해
「군인사법」 제50조의 소청과 제60조의 항고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징계처분은 소청 대상이 아니라 항고 대상이며, 심사기관도 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항고심사위원회(제60조의2)입니다. 처분의 성격을 잘못 판단해 엉뚱한 절차를 선택하면 각하됩니다.
5) "소청 기각되면 끝"이라는 오해
소청에서 기각된 경우에도 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청 단계에서 쟁점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에서도 어려움이 큽니다.
6) "변호사 선임은 소송 단계부터"라는 생각
다툴 사안인지, 인정할 사안인지의 판단이 이후 절차를 결정합니다. 소청장 작성 단계에서의 쟁점 설계가 행정소송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 조력은 소청 청구 전 단계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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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김진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 및 민사 전문변호사로, 군 내부에서 징계와 항고심을 직접 다루어 온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분 | 주요 경력 |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민사 전문변호사 |
학력 | 홍익대학교 법학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자격·수상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 헌법재판소 실무수습 / 국방부·육군 사단장급 표창 2회 |
징계위원회 간사 | 前 육군 7사단 징계위원회 간사 / 前 국방부 조사본부 징계위원회 간사 |
항고심사위원 | 前 육군 항고심사위원회 위원(7사단·25사단·15사단·52사단) / 前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국군 의무사령부) |
현부심 위원 | 前 국방부 근무지원단·육군 7사단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
소송수행자 | 前 육군 7사단 소송수행자 / 前 국방부 조사본부 소송수행자 |
법무실장 | 前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
인권담당 군법무관 | 다수 군기교육 처분 적법성 심사 담당 |
현직 | 現 법무법인 태림(서울 본사무소) 변호사 |
실무 포지션
징계위원회 간사·항고심사위원 경력으로 군 내부에서 처분이 결정되는 구조를 직접 경험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경력으로 전역·강제전역 결정 구조에 대한 실무적 이해
소송수행자·법무실장 경력으로 국가·부대 측 입장에서 행정소송 대응 경험 보유
인권담당 군법무관 경력으로 군기교육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의 적법성 심사 담당
군 징계의 실질적 결정 구조는 위원장보다 간사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인사소청 역시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구조를 이해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언론 자문 트랙 — 김진만 변호사는 군 징계·수사·가혹행위 등 주제로 다수 매체에 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2026년 기준)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군 인사소청·행정소송은 군부대 밀집권인 경기북부와 강원 지역에서 상담 수요가 큽니다. 양주·파주·포천·동두천·연천·의정부(경기북부)와 원주·춘천·화천·철원·인제·양구·홍천(강원) 지역의 군 간부·병사 및 가족의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 또는 근접 분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서울 주사무소 또는 고양 분사무소, 강원 지역에서는 서울 주사무소 또는 수원 분사무소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소개 / 오시는 길 / 리뷰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 전문변호사인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서브 담당으로 결합하여 군 인사소청·행정소송 통합 대응 체계를 운영합니다.
FAQ 6선
Q1. 인사 불이익도 소청으로 다툴 수 있나요?
네. 「군인사법」 제50조는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해 소청을 허용합니다. 전역·제적·휴직처분뿐 아니라 보직해임·근무평정·진급 누락의 전제가 된 처분도 사안에 따라 소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징계처분은 소청이 아닌 「군인사법」 제60조 항고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소청 제기 기한은 며칠인가요?
「군인사법」 제50조 본문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30일을 도과하면 각하될 수 있고, 「군인사법」 제51조의2의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라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전치절차 흠결로 다툴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 수령일·구두 통지일·인사명령 공고일 등 "처분을 안 날"의 특정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통지 시점을 반드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Q3. 근무평정은 어떻게 다투나요?
근무평정 결과 자체만 두고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평정권자의 자격 위반·절차 하자·사실오인·형평성 결여·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 중대한 하자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다툴 수 있습니다. 평정 절차 전반을 점검한 뒤 쟁점을 선정해야 합니다.
Q4. 장교·부사관·병의 소청 심사기관이 다른가요?
네. 「군인사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장교·준사관의 소청은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제1호), 부사관의 소청은 각 군 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제2호), 병의 소청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제3호)가 각각 심사합니다. 신분에 따라 관할·구성·절차가 다릅니다.
Q5. 소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군인사법」 제51조의2의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라 소청을 먼저 거친 뒤,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상의 제소기간으로, 소청(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그 기간은 재결서(결정서) 정본 송달일부터 기산됩니다. 소청 단계에서의 쟁점 정리·증거 확보가 행정소송의 성패에 직결됩니다.
Q6. 변호사 조력은 언제부터 받는 것이 좋은가요?
다툴 사안인지, 인정할 사안인지의 판단이 이후 절차를 결정합니다. 소청장 작성 단계에서 쟁점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행정소송 단계에서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늦어도 소청 청구 전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임계는 소청 단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군 인사소청은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쟁점을 정리하고 소청장을 제출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상담을 통해 다툼 가능성과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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