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부적합심의(현부심) 결과 통보를 받으신 경우,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현부심 전역처분은 인사처분이므로 징계 항고가 아닌 소청·행정소송이 원칙적 불복 경로입니다. 국방부·육군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경력의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가 경로별 기한과 실무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법무법인 태림 / 2026-09-25
Editor's Letter
현부심 결정 통보서를 손에 든 순간, 대부분의 장병과 간부는 "이대로 전역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섭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마주하는 진짜 질문은 다릅니다.
소청을 제기할 것인가, 행정소송으로 갈 것인가, 재심을 청구할 것인가. 이 세 갈래 중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연금 수급 여부, 진급 회복 가능성, 전역 시점, 이후 경력까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현부심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개시되는 인사처분이기 때문에, 결정 이후의 대응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초기 대응은 결과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The Brief
현부심 결정 자체에 대한 통상적 불복 경로는 재심 청구, 소청, 행정소송(취소소송) 세 가지입니다. 병과된 징계처분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 한해 항고(「군인사법」 제60조) 절차가 추가로 검토됩니다. 현부심 전역처분은 「군인사법」 제37조에 근거한 인사처분이며, 이에 대한 소청은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나아가 행정소송은 「군인사법」 제51조의2의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라 소청 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친 뒤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눈에 정리
현부심은 「군인사법」 제37조에 근거한 인사처분이며, 간부의 심의 절차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제50조, 병사의 경우 「병역법」 제65조 및 시행령이 함께 적용됩니다
통상 불복 경로 3가지: 재심 청구, 소청(「군인사법」 제50조), 행정소송(취소소송)
소청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군인사법」 제50조)
행정소송은 「군인사법」 제51조의2의 전치주의에 따라 소청·항고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을 거쳐야 제기 가능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 소청을 거친 경우 소청 결정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이 기준
현부심 강제 전역 vs 의병전역은 연금·경력·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및 육군 7사단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경력을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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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현부심 결정의 법적 성격과 근거 법령
Ⅱ. 불복 경로 비교와 기한
Ⅲ. 소청·행정소송·재심 선택 기준
Ⅳ. 현부심 강제 전역 vs 의병전역의 차이
Ⅴ. 언론 보도·자문 인용
Ⅵ. FAQ 6선
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Ⅰ. 현부심 결정의 법적 성격과 근거 법령
현역복무부적합심의(현부심)의 근거는 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간부(장교·준사관·부사관)
「군인사법」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와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전역 심사 등)·제50조, 그리고 국방부훈령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처리 훈령」(발령번호는 국방부 정보공개포털 확인)이 함께 적용됩니다.
2) 병사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3) 처분의 법적 성격
현부심 전역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처분입니다. 이 구분은 불복 절차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군인사법」 제60조의 항고는 "징계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현부심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50조 소청과 행정소송이 통상적 불복 경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현부심 결정은 인사처분이므로 소청·행정소송이 원칙이고, 항고는 병과된 징계처분이 있을 때에 한해 별도로 검토됩니다.
Ⅱ. 불복 경로 비교와 기한
현부심 결정에 대한 통상 불복 경로와 병과 징계 대응 절차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복 경로 | 근거 법령 | 기한 | 주요 다툼 논점 |
|---|---|---|---|
재심 청구 |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처리 훈령」(관계 훈령) | 관계 훈령 규정 기간 내 | 새로운 증거·사실오인 |
소청 | 「군인사법」 제50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 전역·제적 등 인사처분의 위법·부당성 |
행정소송(취소소송) | 「행정소송법」 제20조 / 「군인사법」 제51조의2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 소청을 거친 경우 소청 결정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 위법 |
항고(병과 징계처분에 한함) | 「군인사법」 제60조 |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 병과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성 |
※ 항고는 현부심 결정 자체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병과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1) 소청 기간의 결정적 중요성
「군인사법」 제50조는 "군인은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실질적으로 다툴 방법이 크게 제한됩니다.
2) 행정소송 전치주의
「군인사법」 제51조의2는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청 또는 항고심사위원회 심사를 먼저 거친 뒤 제기해야 합니다.
3) 병과 징계 항고 (참고)
병과된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관련 매체 자문에서 "군인사법상 징계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로리더 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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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청·행정소송·재심 선택 기준
1) 재심 청구가 유리한 경우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사안, 예를 들어 심의 당시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진료 기록·평가 자료·소명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계 훈령상 재심 청구를 우선 검토합니다.
2) 소청이 유리한 경우
「군인사법」 제50조 소청은 현부심 전역처분에 대한 법정 불복 절차이며, 행정소송에 앞선 필요적 전치 절차이기도 합니다. 절차적 하자·재량권 일탈·비례원칙 위반 등을 소청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이후 행정소송 대응에 실익을 갖습니다.
3) 행정소송이 유리한 경우
소청 결정에 불복하거나, 소청 단계에서 다투지 못한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 절차상 중대한 위법을 다투는 경우 행정소송(취소소송)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부적합 판정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 자체가 부당한 경우, 행정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4) 실무 관점의 판단
다툴 사안인지, 인정할 사안인지의 판단이 이후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대응 방향의 판단이 이후 경로 선택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결정 통보 직후의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재심,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면 소청 → 행정소송이 실무상 우선 검토 경로입니다.
Ⅳ. 현부심 강제 전역 vs 의병전역의 차이
현부심을 통한 강제 전역과 의병전역(의가사제대)은 표면적으로 "전역"이라는 결과가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 효과는 다릅니다.
1) 연금 수급 자격
「군인연금법」 제38조(급여의 제한)는 파면된 경우 및 금품·향응수수 또는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등에 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현부심 강제 전역의 경우에도 사유와 처분 형태에 따라 연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병전역은 「군인사법」 및 「병역법」상 신체·정신적 사유에 기한 전역으로, 연금 관계에서 달리 취급될 수 있습니다.
2) 경력·재취업 영향
강제 전역은 전역 사유가 인사 기록에 남아 재취업 및 공직 재임용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병전역은 신체등급 변경에 따른 정상적 전역으로 처리되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수 있습니다.
3) 진단서 한 장으로 결정되지 않는 이유
의병전역이 유리해 보인다고 해서 진단서만 제출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 병원 진료 기록, 전역심사 절차, 신체등급 재판정의 시계열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 및 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Ⅴ. 언론 보도·자문 인용
김진만 변호사는 군 징계·군 형사·현부심 관련 실무 논점에 대해 다수 매체에서 자문 인용된 바 있습니다.
"군 형사 사건은 징계가 병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대응과 징계 대응 전략을 동시에 구상해야 합니다." (로리더 자문 인용)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는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로리더 자문 인용)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가 군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행위의 동기·목적·피해자 반응·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Ⅵ. FAQ 6선
Q1. 현부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부심 결정은 인사처분이므로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른 소청, 관계 훈령에 따른 재심 청구, 행정소송(취소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항고(「군인사법」 제60조)는 징계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는 별개 절차이므로, 병과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검토됩니다. 각 경로마다 기한과 요건이 다르므로, 결정 통보 직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소청과 행정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군인사법」 제51조의2의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청 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친 뒤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소청 단계에서 절차적 하자·재량권 일탈 등을 우선 정리하고, 소청 결정에 불복하거나 추가 쟁점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Q3. 불복 기한은 며칠인가요?
「군인사법」 제50조 소청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소청을 거친 경우에는 소청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가 기준이 됩니다. 재심 청구 기간은 관계 훈령에 별도로 규정됩니다.
Q4. 전역 후에도 다툴 수 있나요?
전역 이후에도 취소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소청 결정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을 준수해야 하며, 전역이 이루어진 뒤라도 인사 기록·연금 관계 등 회복이 필요한 법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5. 승소 사례가 있나요?
법무법인 태림은 다수의 간부 및 병사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대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우선입니다.
Q6. 징계처분이 취소되면 보수 차액과 진급은 자동으로 회복되나요?
징계처분이 소청·항고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소급하여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이에 따라 감봉 등 보수 감액 처분이 취소된 경우 지급받지 못한 보수 차액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진급의 경우 이미 지나간 진급 기회가 자동으로 즉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소급 진급 심사 등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1심 단계에서의 대응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김진만 변호사는 군 내부에서 징계 간사, 항고심사위원, 현부심 위원, 소송수행자로 실제 사건을 다뤄본 실무 경험을 보유합니다.
구분 | 주요 이력 |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 / 민사 전문변호사 |
징계 실무 | 前 육군 7사단 징계위원회 간사, 前 국방부 조사본부 징계위원회 간사 |
항고심 | 前 육군 항고심사위원회 위원(육군 7사단·25사단·15사단·52사단), 前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국군 의무사령부) |
현부심 | 前 국방부 근무지원단·육군 7사단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
소송수행 | 前 육군 7사단 소송수행자, 前 국방부 조사본부 소송수행자, 前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
인권 |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 다수 군기교육 처분 적법성 심사 담당 |
표창 | 국방부·육군 사단장급 표창 2회 |
언론 자문 | 로리더, 로톡뉴스, 미디어파인 등 다수 매체 인용 |
징계위원회 간사, 항고심사위원, 현부심 위원의 시선으로 사건을 봅니다.
군 내부 규정과 조직 구조를 이해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경기북부(양주·파주·포천·동두천·연천·의정부·남양주·가평) 및 강원(원주·춘천·화천·철원·인제·양구·홍천·강릉) 군부대 밀집권 장병·간부 및 가족 상담이 다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서울 주사무소 또는 고양 분사무소, 강원 지역은 서울 주사무소 또는 수원 분사무소를 통한 상담이 지리적으로 근접합니다. 실제 사건 진행은 서울 주사무소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됩니다.
법무법인 태림 전국 사무소
지사 | 전화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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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오시는 길 / 법무법인 태림 소개 /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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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부심 결정 통보를 받으신 경우, 「군인사법」 제50조 소청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의 대응이 실질적 다툼의 기회를 결정합니다. 소청·행정소송·재심 중 어느 경로를 선택할지, 병과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함께 진행할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처분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하정림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 전문변호사)의 백업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 하정림 변호사 상담신청
※ 본 글은 2026.8.4. 시행 「군인사법」(법률 제21319호)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국방부훈령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처리 훈령」의 세부 조항은 발령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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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