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Home
  • 행정법 전문 상담 – 태림소개
  • 행정전문변호사
  • 학폭위·행정소송 성공사례
  • 학폭위·행정소송 법률 매거진
카카오상담
군형사전문변호사

군 징계위원회, 실제로 결정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 간사의 권한 구조와 항고심 차이 · 김진만 군형사 전문변호사

군 징계위원회는 위원장보다 간사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군인사법」 제58조의2·제60조·제60조의2 근거로 원심과 항고심 결정 구조 차이, 항고 30일 시한을 징계위원회 간사·항고심사위원 실무 경력의 김진만 군형사 전문변호사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태림's avatar
법무법인 태림
Aug 17, 2026
군 징계위원회, 실제로 결정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 간사의 권한 구조와 항고심 차이 · 김진만 군형사 전문변호사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Ⅰ. 군 징계위원회 기본 구조1) 위원회 구성2) 간사의 위치Ⅱ. 간사의 실제 권한 범위1) 조사·회부·양정 제안 3단계2) 형사 절차에 빗대면Ⅲ. 원심 vs 항고심 결정 구조 차이1) 원심 징계위원회2) 항고심사위원회3) 원심·항고심 구조 비교Ⅳ. 병사 사건과 간부 사건의 간사 배치 차이1) 병사·간부 징계 종류의 법적 구분2) 간사 배치의 실무 관행3) 실무 영향Ⅴ. 변호인 조력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1) 선임계 제출 시점2) 조력이 반영될 수 있는 지점3) 되돌리기 어려운 시점Ⅵ. 초기 대응 방향 판단의 결정적 영향1) 인정할 사안인지, 다툴 사안인지2) 1심 징계와 진급의 관계 — 법적 메커니즘3) 형사 무죄와 징계의 별개성Ⅶ. 김진만 군형사 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1) 주요 실무 경력2) 언론 트랙 레코드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1) 경기북부·강원 군부대 밀집권2) 법무법인 태림 전국 지사FAQ 6선Q1. 군 징계위원회는 누가 결정을 주도하나요? Q2. 위원장과 간사의 권한 차이는 무엇인가요? Q3. 원심과 항고심의 결정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Q4. 병사 사건 간사와 간부 사건 간사가 다른가요? Q5. 변호인이 개입할 수 있는 최적 시점은 언제인가요? Q6. 원심 징계 결과가 나온 뒤 항고심에서 뒤집힐 수 있나요? 상담 안내광고 고지

군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만, 실제 사건 심리와 양정 제안은 간사가 담당합니다. 「군인사법」 제58조의2(징계위원회) 및 「군인 징계령」에 근거한 절차 안에서 간사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며, 원심과 항고심의 결정 구조는 다시 크게 달라집니다.

징계위원회 간사·항고심사위원회 위원 실무를 거친 김진만 군형사 전문변호사가 결정 구조를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법무법인 태림 / 2026-08-17

Editor's Letter

군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통념과 실제 구조가 다릅니다.

사단급·군단급 부대의 징계위원회는 참모장 또는 부군단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통상이지만, 사건 조사·회부·양정 제안은 간사인 법무관 또는 인사 담당자가 담당합니다.

원심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 구조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김진만 변호사의 육군 7사단·국방부 조사본부 징계위원회 간사, 육군·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실무 경력을 근거로, 결정 구조의 실체와 변호인 조력이 반영될 수 있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he Brief

군 징계위원회의 실질적 결정 구조는 실무상 간사가 조사·회부·양정 제안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원심은 간사 의견의 영향이 크고, 항고심사위원회는 주변 법무관 위원의 검토가 함께 반영됩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항고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한눈에 정리

  • 군 징계위원회의 실질적 결정 구조는 위원장보다 간사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 「군인사법」 제58조의2·「군인 징계령」 운영 안에서 실무상 간사가 조사·회부·양정 제안 담당

  • 원심 징계위원회는 당일 소집·당일 의결로 진행됩니다 — 조사 종료 시점 이후 개입 여지가 크게 줄어듦

  • 항고심사위원회는 원심과 결정 구조가 다릅니다 — 「군인사법」 제60조의2 근거, 주변 법무관 위원의 검토가 함께 반영되는 구조

  • 군인사법상 항고 기간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시한 도과 시 다툴 방법 사실상 소멸

  • 병사 사건은 인사 장교·인사 부사관, 간부 사건은 법무관이 간사로 배치되는 실무 관행이 있습니다 — 「군인사법」 제57조의 병사·간부 징계 종류 구분과 연동

  • 선임계는 징계 조사 단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종료 이전이 마지노선

  • 김진만 변호사는 육군 7사단·국방부 조사본부 징계위원회 간사, 육군·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목차

Ⅰ. 군 징계위원회 기본 구조
Ⅱ. 간사의 실제 권한 범위
Ⅲ. 원심 vs 항고심 결정 구조 차이
Ⅳ. 병사 사건과 간부 사건의 간사 배치 차이
Ⅴ. 변호인 조력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
Ⅵ. 초기 대응 방향 판단의 결정적 영향
Ⅶ. 김진만 군형사 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FAQ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Ⅰ. 군 징계위원회 기본 구조

군 징계위원회는 「군인사법」 제58조의2(징계위원회) 및 「군인 징계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심의·의결 기구입니다.

「군인사법」 제58조는 각급 부대장의 징계권 배분을 정한 조문이고,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근거는 제58조의2 이하에서 규율합니다. 병사·부사관·장교 여부, 부대 규모(사단급·군단급), 징계 수위에 따라 관할 위원회가 달라집니다.

1) 위원회 구성

「군인 징계령」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가 맡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상 사단급 부대에서는 참모장이, 군단급 부대에서는 부군단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위원은 대부분 비법무관인 참모·주임원사·주요 부서장으로 구성됩니다. 법무관은 소수로 참여합니다.

2) 간사의 위치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이지만, 「군인 징계령」에 따른 위원회 운영 안에서 실무상 사건 조사·회부·양정 제안까지 담당합니다. 사단급 부대에서 법무관 3명 중 1명이 징계 담당 장교로 지정되어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군단급은 법무관 규모가 커 담당 배분이 세분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원 전원에게 있지만, 사건 자료 준비와 양정 제안은 간사가 도맡습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의 출발점 자체가 간사의 보고서입니다.

Ⅱ. 간사의 실제 권한 범위

1) 조사·회부·양정 제안 3단계

간사의 실무 권한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째, 징계 조사입니다. 대상자 소환, 진술 조서 작성, 관련 증거 수집을 간사가 담당합니다.

둘째, 회부 여부 결정 단계 참여입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개시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간사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셋째, 양정 제안입니다. 위원회 개최 전 작성되는 징계 의결 개최 보고서에 양정 의견이 담기며, 이는 위원들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 — 김진만 변호사는 로리더 자문에서 군 형사 사건은 대부분 징계가 병과되므로 수사 대응과 징계 대응 전략을 동시에 구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습니다 (로리더 2026-07 자문 원문).

2) 형사 절차에 빗대면

형사 사건으로 치면 징계 간사는 검사와 형사의 역할을 겸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역할과 위원회에 회부해 처분을 구하는 역할을 동시에 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접근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사 단계 대응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간사는 사건을 들여다보는 첫 번째 사람이자, 위원회에 그 사건을 어떻게 소개할지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Ⅲ. 원심 vs 항고심 결정 구조 차이

1) 원심 징계위원회

원심 징계위원회는 당일 소집·당일 의결로 진행됩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대다수가 비법무관이며, 사건에 대한 사전 검토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위원들은 간사가 작성한 개최 보고서를 위원회 자리에서 확인하고 의결에 참여합니다.

이 구조에서 간사가 제시하는 양정이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2) 항고심사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제60조의2에 근거하여 상급 부대에 설치됩니다. 육군의 경우 사단 항고심사위원회, 국방부의 경우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가 대표적입니다. 항고심에서는 원심과 달리 주변 법무관 위원의 검토가 함께 반영됩니다.

간사의 의견이 절대적이지 않은 구조이지만, 실무상 원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원심의 사실인정이 뒤집힐 만한 자료·법리적 항변이 항고심에서 새롭게 제시되어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참고 — 김진만 변호사는 로리더 자문에서 「군인사법」상 징계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습니다 (로리더 2026-07 자문 원문).

3) 원심·항고심 구조 비교

구분

원심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근거 규정

「군인사법」 제58조의2, 「군인 징계령」

「군인사법」 제60조·제60조의2

위원장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 (실무상 사단 참모장 / 군단 부군단장)

상급 부대 장

위원 구성

대부분 비법무관 참모

법무관 위원 비중 상대적 확대

소집·의결

당일 소집·당일 의결

서면 검토 기간 확보

간사 의견 영향

실질적으로 큰 영향

상대적으로 완화

청구 시한

—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원심은 위원회 당일에 사실상 모든 것이 정해지고, 항고심은 서면 검토 여지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두 단계의 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Ⅳ. 병사 사건과 간부 사건의 간사 배치 차이

1) 병사·간부 징계 종류의 법적 구분

「군인사법」 제57조는 징계 종류를 병사와 간부로 구분합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의 징계를 받고, 병(兵) 은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의 징계를 받습니다.

병사 징계는 신분 박탈(파면·해임) 유형이 없고 복무 규율 중심 처분이 다수이며, 간부 징계는 신분 자체의 존폐·연금·진급과 결부된 처분이 다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2) 간사 배치의 실무 관행

간부 징계 사건은 사단급 법무관이 간사를 맡는 것이 통상입니다. 신분·연금·진급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병사 징계 사건은 실무상 인사 장교 또는 인사 부사관이 간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사 징계의 유형이 부대 인사 계통에서 처리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3) 실무 영향

간사의 배경에 따라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법무관 간사는 법령 해석과 절차 하자를 예민하게 보고, 인사 계통 간사는 부대 운영과 기강 관점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응 서면 작성 시에도 상대 간사의 시각을 고려한 항변 구성이 필요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Ⅴ. 변호인 조력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

1) 선임계 제출 시점

선임계는 징계 조사 단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 시점이나 참고인에서 징계 혐의자로 신분이 변경되는 시점에 변호인 선임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합니다.

2) 조력이 반영될 수 있는 지점

군 내부 규정과 조직 구조를 이해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지점입니다.

  • 조사 단계: 진술 조서 작성 방향, 사실관계 정리, 증거 확보

  • 회부 여부 판단 단계: 간사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는 소명 자료 제출

  • 위원회 출석 단계: 사실관계·양정 관련 서면 항변

  • 항고 단계: 「군인사법」 제60조·제60조의2에 근거한 사실오인·재량권 일탈·남용·절차 하자 주장

3) 되돌리기 어려운 시점

되돌리기 어려운 시점은 징계 조사 종료 시점입니다. 조사가 종료되면 개최 보고서가 작성되고, 결재를 거쳐 위원회 개최일이 지정됩니다. 이 시점 이후에는 개입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징계 조사가 끝나면 사실상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기간이 변호인 조력이 가장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Ⅵ. 초기 대응 방향 판단의 결정적 영향

1) 인정할 사안인지, 다툴 사안인지

상담 초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인정해야 합니까, 다퉈야 합니까"입니다.
다툴 사안인지, 인정할 사안인지의 판단이 이후 절차를 결정합니다.

이 판단은 사실관계·증거·법정형·병과 가능성·연금·진급·전역 시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특히 간부의 경우 군인에게 징계는 진급·연금·전역까지 모두 걸린 문제이므로, 초기 진술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회복이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1심 징계와 진급의 관계 — 법적 메커니즘

1심 징계로 진급이 누락되면, 항고심에서 취소되어도 원복되지 않습니다.
이는 「군인사법」 제11조(진급) 및 「군인사법 시행령」·군인사 관계 예규상 진급선발 자격 제한 규정 때문입니다. 진급 심사 시점에 징계 계류·확정 상태였다는 사실 자체가 자격 제한 사유로 작용하며, 이후 항고심에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지나간 진급 기회는 사후적으로 소급되지 않고 차액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 지점 때문에 원심 단계의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항고심에서의 승소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인사상 불이익이 이미 발생한 뒤이기 때문입니다.

3) 형사 무죄와 징계의 별개성

김진만 변호사는 로리더 자문에서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는 별도로 내려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습니다 (로리더 2026-07 자문 원문).

군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의 판단이 이후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Ⅶ. 김진만 군형사 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김진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 및 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군 내부 징계 시스템 안쪽에서 실제 사건을 다뤄본 실무 경력을 근거로 사건을 봅니다.

1) 주요 실무 경력

구분

실무 경력

징계위원회 간사

육군 7사단 징계위원회 간사, 국방부 조사본부 징계위원회 간사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육군 항고심사위원회 위원(7사단·25사단·15사단·52사단),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국군 의무사령부)

징계위원회 위원

육군 징계위원회 위원(52사단)

현부심 위원회 위원

국방부 근무지원단, 육군 7사단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소송수행자

육군 7사단 소송수행자, 국방부 조사본부 소송수행자

법무실장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인권담당 군법무관

다수 군기교육 처분에 관한 군기교육 적법성 심사

표창

국방부·육군 사단장급 표창 2회

2) 언론 트랙 레코드

  • 로리더: 군인 징계와 군 형사 처벌 관련 자문

  • 로톡뉴스: 후임병 괴롭힘 가해자 지목 및 조사 전 분리조치 관련 자문

  • 미디어파인: 군형법상 가혹행위죄의 이해

김진만 변호사 공식 프로필: 프로필 바로가기

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1) 경기북부·강원 군부대 밀집권

경기북부(양주·파주·포천·동두천·연천·의정부·남양주·가평)와 강원(원주·춘천·화천·철원·인제·양구·홍천·강릉)은 군부대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 소속 장병·간부·가족의 상담 문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됩니다.

실제 상담·수임 접점은 서울 주사무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근접 분사무소는 경기북부의 경우 서울 또는 고양, 강원의 경우 서울 또는 수원입니다.

2) 법무법인 태림 전국 지사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오시는 길 자세히 보기 / 법무법인 태림 소개 / 리뷰 보기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FAQ 6선

Q1. 군 징계위원회는 누가 결정을 주도하나요?

공식적으로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건 조사·회부·양정 제안을 담당하는 간사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위원장은 「군인 징계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가 맡으며, 사단급 부대에서는 참모장이, 군단급에서는 부군단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Q2. 위원장과 간사의 권한 차이는 무엇인가요?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의결에 참여합니다. 간사는 사건 조사, 회부 여부 판단 참여, 위원회 개최 보고서 작성, 양정 제안까지 담당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치면 징계 간사는 검사와 형사의 역할을 겸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Q3. 원심과 항고심의 결정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원심 징계위원회는 「군인사법」 제58조의2에 근거하며 당일 소집·당일 의결로 진행됩니다. 간사 의견의 영향이 큽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제60조의2에 근거하여 상급 부대에 설치되고 주변 법무관 위원의 검토가 함께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항고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사실상 소멸합니다.

Q4. 병사 사건 간사와 간부 사건 간사가 다른가요?

실무 관행상 다릅니다. 간부 징계 사건은 사단급 법무관이 간사를 맡는 것이 통상이며, 병사 징계 사건은 인사 장교 또는 인사 부사관이 간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사법」 제57조가 병사 징계(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와 간부 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어, 사건의 성격에 따라 배치 관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Q5. 변호인이 개입할 수 있는 최적 시점은 언제인가요?

선임계는 징계 조사 단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 시점 또는 참고인에서 징계 혐의자로 신분이 변경되는 시점에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시점은 징계 조사 종료 시점이며, 이후에는 개입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Q6. 원심 징계 결과가 나온 뒤 항고심에서 뒤집힐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으나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법리적 항변이 항고심에서 새롭게 제시되어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군인사법」 제11조 및 「군인사법 시행령」상 진급선발 자격 제한 규정 때문에 1심 징계로 진급이 누락되면 항고심에서 취소되어도 원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김진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 및 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육군 7사단·국방부 조사본부 징계위원회 간사, 육군·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소송수행자, 인권담당 군법무관 실무 경력을 근거로 사건을 봅니다.

군 징계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항고 기간 30일(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조사 단계부터 선임계 제출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행정소송 백업이 필요한 경우 하정림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 전문변호사)가 서브 담당으로 참여합니다. 하정림 변호사 프로필 / 하정림 변호사 상담신청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Ⅰ. 군 징계위원회 기본 구조1) 위원회 구성2) 간사의 위치Ⅱ. 간사의 실제 권한 범위1) 조사·회부·양정 제안 3단계2) 형사 절차에 빗대면Ⅲ. 원심 vs 항고심 결정 구조 차이1) 원심 징계위원회2) 항고심사위원회3) 원심·항고심 구조 비교Ⅳ. 병사 사건과 간부 사건의 간사 배치 차이1) 병사·간부 징계 종류의 법적 구분2) 간사 배치의 실무 관행3) 실무 영향Ⅴ. 변호인 조력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1) 선임계 제출 시점2) 조력이 반영될 수 있는 지점3) 되돌리기 어려운 시점Ⅵ. 초기 대응 방향 판단의 결정적 영향1) 인정할 사안인지, 다툴 사안인지2) 1심 징계와 진급의 관계 — 법적 메커니즘3) 형사 무죄와 징계의 별개성Ⅶ. 김진만 군형사 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1) 주요 실무 경력2) 언론 트랙 레코드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1) 경기북부·강원 군부대 밀집권2) 법무법인 태림 전국 지사FAQ 6선Q1. 군 징계위원회는 누가 결정을 주도하나요? Q2. 위원장과 간사의 권한 차이는 무엇인가요? Q3. 원심과 항고심의 결정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Q4. 병사 사건 간사와 간부 사건 간사가 다른가요? Q5. 변호인이 개입할 수 있는 최적 시점은 언제인가요? Q6. 원심 징계 결과가 나온 뒤 항고심에서 뒤집힐 수 있나요? 상담 안내광고 고지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상담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박상석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사업자 등록번호 223-86-0130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대표번호 1522-7005 | E help@tll.co.kr

Copyright©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