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기본법」 제21조·제25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3조가 정한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징계사유로 회부되며, 판단 기준이 사안별로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대 안 투폰 소지·SNS 게시만으로도 징계와 형사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가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법무법인 태림 / 2026-08-30
Editor's Letter
군 상담에서 가장 답이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정말 갑질입니까." "부대에서 몰래 쓴 휴대폰 하나로 징계까지 갑니까." 3대 의무 위반은 조문 문언만으로는 어디까지가 위반인지 명확히 그어지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이 사안별로 달라지는 특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초기에 어떤 방향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원심 징계 수위와 항고심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병사 휴대폰 사용이 허용된 이후에는 단톡방·인스타 스토리·통화 녹음이 결정적 증거로 등장했고, 부대 안 투폰(허용 외 별도 휴대폰) 소지·사용은 그 자체로 징계 대상이자 촬영·게시 내용에 따라 형사 병과로 이어집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군인복무기본법」 제21조(성실의 의무)·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가 결합해 이른바 3대 의무 체계를 이루며, 위반 시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에 따라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절차로 감봉·근신·견책부터 정직·강등·해임·파면까지 회부될 수 있습니다. 갑질·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SNS 게시·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은 3대 의무 위반 프레임으로 회부되는 대표 유형입니다.
부대 안 투폰 소지·사용은 「군인복무기본법」과 각급 부대 규정에 따라 징계로 처리되며, 저장·촬영·게시 내용에 따라 형사 병과가 가능합니다. 징계 조사가 끝나면 사실상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한눈에 정리
3대 의무 근거 — 「군인복무기본법」 제21조·제25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 시 「군인사법」 제56조 징계사유로 회부
판단 기준의 가변성 — 3대 의무 위반은 사안·시대·부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특성
투폰 적발 — 소지·사용 자체가 징계 대상, 촬영·저장·게시 내용에 따라 형사 병과
SNS 증거 지형 — 단톡방·인스타 스토리 캡처는 실무상 결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통매음 병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징계 병과 가능
항고 30일 —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은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을 항고 기간으로 정함, 도과 시 다툴 방법 축소
초기 대응 — 다툴 사안인지, 인정할 사안인지의 판단이 이후 절차를 결정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목차
Ⅰ. 3대 의무 체계 — 성실·복종·품위유지의 실질 근거
Ⅱ. 갑질 정의의 모호성과 실무 판단 기준
Ⅲ.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와 최근 실무 흐름
Ⅳ. 부대 안 투폰 소지·사용의 징계 병과 구조
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SNS 게시 처벌
Ⅵ. 초기 대응 방향 판단의 결정적 영향
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FAQ 6선
Ⅰ. 3대 의무 체계 — 성실·복종·품위유지의 실질 근거
1) 근거 조문 체계
3대 의무의 실질 근거는 「군인사법」이 아닌 별개 법령에 흩어져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실의 의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약칭 군인복무기본법) 제21조
명령 복종의 의무 —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군인에게도 적용)
이들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가 규정한 세 가지 사유, 즉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절차는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2) 징계 종류와 신분별 차이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군인사법」 제57조 및 「군인 징계령」에 따라 병사(의무복무 장병)와 간부(직업군인·군무원) 각각 다음 징계가 가능합니다.
구분 | 징계 종류 |
|---|---|
병사 | 강등 · 군기교육 · 감봉 · 휴가제한 · 근신 · 견책 |
간부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근신 · 견책 |
간부의 경우 정직·강등·해임·파면은 연금·진급·전역과 직결됩니다. 병사의 경우 강등은 병적 조회 기록에 남아 이후 취업 실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 — 김진만 변호사는 관련 매체 자문에서 의무복무 장병과 직업군인의 징계 종류가 다르고, 형사재판 결과와 별도로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로리더 자문 인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대 의무는 「군인사법」 제56조가 직접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복무기본법」 제21조·제25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3조가 규정한 의무의 위반이 「군인사법」 제56조의 징계사유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 및 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Ⅱ. 갑질 정의의 모호성과 실무 판단 기준
1) "갑질"은 조문 표현이 아닙니다
「군인사법」이나 「군인 징계령」에 "갑질"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국방부·각 군 훈령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취지에 준하는 판단 기준을 원용해,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프레임으로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판단 기준이 사안별로 달라지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2) 회부되는 대표 유형
지위·계급을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
인격 모독·모욕적 언행 반복
사적 심부름·개인 용무 강제
근무 성과와 무관한 불이익 부여 또는 배제
회식·행사·복장·두발 등 사적 영역 개입
3) 판단의 어려움
지휘관·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와 부당한 갑질의 경계는 조문만으로는 명확히 그어지지 않습니다. 간사가 제시하는 양정이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사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회부 여부·양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군 징계의 실질적 결정 구조는 위원장보다 간사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김진만 변호사 공식 프로필 및 언론 자문 인용, 법무법인 태림).
Ⅲ.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와 최근 실무 흐름
1) 근무 시간 외 연락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실무에서는 근무 시간 외 전화·메신저 지시만으로도 갑질·품위유지의무 위반 회부 가능성이 논의됩니다. 조직문화 개선 관련 국방부 지침, 인권침해 진정 사건의 확대, 국민신문고 신고 창구 활성화가 배경입니다.
2) 회부까지의 경로
민간인 또는 동료의 캡처 → 국민신문고 접수 → 소속 부대 이첩 → 감찰·인권담당 조사 → 법무부 검토 → 징계 회부, 이 경로가 실제로 자주 확인됩니다. 「군형법」상 범죄로 판단되지 않아도 3대 의무 위반 프레임으로 별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시 유의점
문자·통화 기록의 시간대·빈도·내용을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업무 필요성·긴급성·대체 수단 유무를 소명 자료로 정리합니다
반복성·강요성 유무를 입증할 수 있는 반대 정황을 확보합니다
Ⅳ. 부대 안 투폰 소지·사용의 징계 병과 구조
1) 투폰이란
부대 안에서 허용된 휴대폰 외에 별도로 소지·사용하는 휴대폰을 실무에서 "투폰"이라 부릅니다. 병사 휴대폰 사용이 허용된 이후에도, 각급 부대별로 허용 기기·사용 시간·촬영 제한 등 세부 규정이 존재합니다.
2) 왜 징계 대상이 되나
「군인복무기본법」 및 각급 부대 명령·지시 위반
성실의무·복종의무 위반 프레임으로 징계 회부 가능
소지 자체만으로 견책~감봉 수준 징계 사례가 확인되며, 상습성·은닉 방법·부대 규율 위반 정도에 따라 상향
3) 형사 병과 위험
투폰 자체보다는 저장·촬영·게시 내용이 문제되는 경우 형사 병과가 발생합니다.
군사기밀·부대 시설물 무단 촬영 → 「군사기밀 보호법」·「군형법」 관련 조문
동료·상관·이성에 대한 무단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대화·이미지 전송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Ⅴ에서 상술)
상관 관련 모욕적 게시물 →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 제1·2항 상관 모욕 / 제3·4항 상관 명예훼손
4) 초기 대응의 핵심
투폰 적발 사안에서는 압수·임의제출 절차의 적법성, 디지털 포렌식 참여권 보장 여부, 저장 콘텐츠와 혐의사실의 관련성이 다툼의 축이 됩니다. 선임계는 징계 조사 단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투폰 그 자체는 부대 규율 위반이지만, 진짜 무거운 결과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SNS 게시 처벌
1) 근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실무에서 "통매음"이라 부릅니다.
2) 군 내부 처리
2022년 시행 개정 「군사법원법」이 정한 이른바 3대 범죄(입대 전 범죄, 군인 등의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중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은 원칙적으로 민간 수사기관·법원 관할로 이관되며, 통매음이 이에 포섭되는지 여부는 사안별 죄명 구성에 따라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관할과 별개로 징계는 별도로 진행되며, 형사 무죄·불기소 처분이 나와도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로리더 자문 인용).
3) SNS 증거 지형의 변화
병사 휴대폰 허용 이후 녹음·단톡방·인스타 스토리 캡처가 결정적 증거로 등장
군 검사들이 SNS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대이며, 부대 마크·계급장이 노출된 게시물은 특정이 용이합니다
게시 시점 삭제 여부는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캡처 원본이 이미 유통된 경우 회수 실익이 제한적입니다
4) 다툼의 방향
성적 목적성 유무(성폭력처벌법 제13조 구성요건)
도달성·상대방 특정 여부
게시 맥락·집단성·수신자 인식 범위
초기 진술의 방향 설정
참고 —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징계 병과로 이중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미디어파인 자문 인용).
통매음(성폭력처벌법 제13조) 역시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동일한 이중 불이익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Ⅵ. 초기 대응 방향 판단의 결정적 영향
1) 가장 많은 상담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은 질문은 "인정해야 됩니까, 다퉈야 됩니까"입니다.
다툴 사안인지, 인정할 사안인지의 판단이 이후 절차를 결정합니다.
잘못된 방향의 초기 진술은 원심 징계뿐 아니라 항고심·행정소송에서도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되돌리기 어려운 시점
참고인 신분에서 징계 혐의자로 변경 통보된 시점 →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징계 조사 종료 후 의결 개최 보고서 작성·결재 단계 → 이 시점에는 개입 여지가 크게 축소됩니다
징계위원회 당일 → 당일 소집·당일 의결로 종결되는 원심 재판 성격
3) 항고 30일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은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 기간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정합니다 (로리더 자문 참조). 30일 도과 시 항고심사위원회에서 다툴 방법이 크게 축소되고, 이후 행정소송(취소소송)에서도 제소 요건과 관련해 불리한 지형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4) 준비할 자료
지시·연락·게시물의 시계열 정리
업무 필요성·긴급성·맥락 소명 자료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다툼 자료
진단서·의무기록 등 정신적·신체적 상황 자료
성실 수행·인사고과 등 반대 정황 자료
요컨대 "어떻게 진술할지"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갈지"부터 결정해야 하며, 그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김진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 및 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군 내부에서 징계와 항고심을 직접 다뤄본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분 | 이력 |
|---|---|
학력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자격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
표창 | 국방부·육군 사단장급 표창 2회 |
징계위원회 간사 | 前 육군 7사단·국방부 조사본부 징계위원회 간사 |
항고심사위원 | 前 육군 항고심사위원회 위원(7사단·25사단·15사단·52사단) /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국군 의무사령부) |
현부심 위원 | 前 국방부 근무지원단·육군 7사단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
소송수행자 | 前 육군 7사단·국방부 조사본부 소송수행자 |
조사본부 | 前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
인권담당 |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 다수 군기교육 처분 적법성 심사 |
現 | 법무법인 태림(서울 본사무소) 변호사 |
언론 트랙
주요 업무 사례(공개 범위)
다수 부사관·장교 및 병사 징계처분 취소 소송 대리
병사 상관 모욕·명예훼손 사건 및 가혹행위 사건 다수 항고심 담당·수사 자문
다수 군기교육 처분 적법성 심사(인권담당 군법무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소 사건 대응(기소유예)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경기북부(양주·파주·포천·동두천·연천·의정부·남양주·가평)와 강원(원주·춘천·화천·철원·인제·양구·홍천·강릉) 군부대 밀집권 장병·간부·가족의 상담이 지속적으로 유입됩니다. 근접 분사무소는 다음과 같으며, 실제 상담·수임 접점은 서울 주사무소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경기북부 → 서울 주사무소 또는 고양 분사무소
강원 → 서울 주사무소 또는 수원 분사무소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하정림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 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소개 · 오시는 길 · 리뷰 · 하정림 변호사 프로필
FAQ 6선
Q1. 3대 의무 위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군인복무기본법」 제21조(성실의 의무)·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가 규정한 3대 의무는 조문 문언이 넓어, 실무에서는 사안·시대·부대 규정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군인사법」 제56조의 징계사유로 회부되며, 같은 유형의 언행이라도 반복성·지위 격차·피해자 반응·부대 규율 위반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정직·강등까지 폭넓게 다뤄집니다.
조사 초기의 진술 방향 설정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Q2. 근무 시간 외 전화도 갑질이 될 수 있나요?
최근 실무에서는 근무 시간 외 전화·메신저 지시가 반복·강요성을 띠는 경우 갑질·품위유지의무 위반 프레임으로 회부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취지에 준하는 판단 기준이 원용되며, 업무 필요성·긴급성·대체 수단 유무가 다툼의 축이 됩니다. 통화·메시지 시계열, 업무 맥락 자료를 조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Q3. 부대 안 투폰 소지는 왜 징계 대상인가요?
부대별 허용 휴대폰 외 별도 기기 소지·사용은 「군인복무기본법」과 부대 명령·지시 위반에 해당해 성실의무·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 회부됩니다. 소지 자체는 견책~감봉 수준에서 다뤄지는 경향이나, 저장·촬영·게시 내용에 따라 「군사기밀 보호법」·「군형법」 제6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4조 위반이 병과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정직·강등·해임·파면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Q4. SNS 게시물로 품위유지 위반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병사 휴대폰 허용 이후 단톡방·인스타 스토리·계정 프로필 게시물은 실무상 결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군 검사들이 SNS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대이며, 부대 마크·계급장 노출 게시물은 특정이 용이합니다. 삭제하더라도 이미 유통된 캡처는 회수 실익이 제한적이므로, 게시 이전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Q5. 통매음은 군에서도 별도로 처벌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적 목적성·도달성·상대방 특정 여부를 요건으로 하며, 「군사법원법」이 정한 3대 범죄 중 성폭력범죄에 포섭되는 사안은 원칙적으로 민간 수사기관·법원 관할로 이관됩니다.
다만 형사 관할과 별개로 징계는 별도로 진행되며, 형사 무죄·불기소 처분이 나와도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Q6. 언제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하나요?
출석 요구 시점부터가 대응의 시작입니다. 참고인 신분에서 징계 혐의자로 변경 통보된 경우 특히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징계 조사가 끝나면 사실상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항고 기간은 30일이며, 도과 시 다툴 방법이 크게 축소됩니다. 선임계는 징계 조사 단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경기북부·강원 지역 장병·간부·가족의 3대 의무 위반 및 투폰 적발 관련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하정림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링크를 통해 협업이 가능합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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