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는 「군인사법」이 정한 7종의 처분으로 이루어지며, 각 처분마다 신분·급여·연금·진급·전역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다릅니다. 파면·해임은 신분 배제와 연금 제한까지 연결되고, 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은 경력과 진급에 실질적 영향을 남깁니다. 징계 항고 기간은 처분 통지일부터 30일(「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이며, 이 시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상담전화 1522-7005.
법무법인 태림 / 2026-09-25
Editor's Letter
군인 신분에서 징계는 단순한 인사상 불이익이 아닙니다. 파면·해임은 연금과 재취업에, 강등은 병적 조회 기록과 계급 체계에, 정직·감봉은 진급 심사와 연금 산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특히 병과 간부의 징계 종류가 다르고, 같은 사안이라도 계급·직책·복무 기간에 따라 양정이 달라진다는 점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본 글에서는 「군인사법」과 「군인 징계령」이 정한 7종의 징계 처분과 양정 기준, 감경·가중 사유, 항고 절차까지 조문 근거를 밝혀 정리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군인징계는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7종으로 규정됩니다. 병(의무복무 장병)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 체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양정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라 결정되며,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내(「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징계 7종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파면과 해임의 차이 — 둘 다 신분 배제이나, 파면은 연금 지급 제한과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이 더 무겁습니다
강등의 실질 효과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제2호: 해당 계급에서 1계급 강등(장교→준사관, 부사관→병 강등 금지)
정직의 보수 감액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제3호: 보수의 3분의 2 감액
양정 기준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징계양정기준표가 공식 근거
항고 시한 —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항고를 반드시 거쳐야만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목차
Ⅰ. 군인징계 7종의 법적 근거와 구조
Ⅱ. 각 징계 처분의 신분·급여·연금 효과
Ⅲ. 병(의무복무 장병) 징계 체계와의 차이
Ⅳ. 양정 기준표와 감경·가중 사유
Ⅴ. 형사절차와의 관계 및 병과 구조
Ⅵ. 항고 30일과 취소소송으로 이어지는 진행 순서
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FAQ 6선 상담 안내
Ⅰ. 군인징계 7종의 법적 근거와 구조
군인징계는 「군인사법」 제57조와 「군인 징계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3단 체계로 규율됩니다. 이 조문은 직업군인(장교·준사관·부사관)과 병(의무복무 장병)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징계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직업군인 징계 7종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은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고, 다음 7종으로 정합니다.
구분 | 명칭 | 성격 |
|---|---|---|
중징계 | 파면 | 신분 배제 + 연금 제한 + 5년간 임용 제한 |
중징계 | 해임 | 신분 배제 + 3년간 임용 제한 |
중징계 | 강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 강등(장교→준사관, 부사관→병 강등 금지) |
중징계 | 정직 | 1~3개월, 직무 정지 + 보수의 3분의 2 감액 |
경징계 | 감봉 | 1~3개월, 보수의 3분의 1 감액 |
경징계 | 근신 | 10일 이내, 정상 근무 외 활동 제한 |
경징계 | 견책 | 과오 반성 및 경고 |
2) 병(의무복무 장병) 징계 별도 체계 —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은 병(의무복무 장병)에 대한 별도 징계로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을 규정합니다. 병에게는 파면·해임·정직이 적용되지 않으며, 2020년 8월 「군인사법」 개정으로 영창 제도가 폐지되고 군기교육이 도입된 이후 군기교육(15일 이내)이 병 징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무에서는 "병사"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지만, 「군인사법」상 정식 명칭은 "병"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직업군인은 신분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처분(파면·해임)까지 예정되어 있고, 병은 신분 배제 대신 훈육·복무 제한 중심의 처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 김진만 변호사는 관련 매체 자문에서 "의무복무 장병의 징계는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 직업군인·군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으로 구분됩니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로리더 자문 인용).
Ⅱ. 각 징계 처분의 신분·급여·연금 효과
1) 파면 — 가장 무거운 처분
파면은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지급이 제한되며, 5년간 공무원·군인 재임용이 제한됩니다. 퇴직급여 감액도 적용됩니다.
2) 해임 — 신분 배제, 연금은 원칙 유지
해임 역시 군인 신분을 박탈하지만, 파면과 달리 연금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3년간 공무원·군인 재임용 제한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파면과 해임 모두 "옷을 벗는다"는 결과는 같지만, 파면은 연금까지 제한된다는 점에서 실질적 부담이 훨씬 큽니다.
3) 강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 강등
강등은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아지는 처분입니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강등된 계급은 원칙적으로 회복되지 않아 이후 진급과 보수·연금 산정에 지속적 영향을 남깁니다.
4) 정직 — 1~3개월 직무 정지 + 보수 3분의 2 감액
정직 1~3개월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됩니다. 정직 기간은 승진 소요 기간에서 제외되어 진급 심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5) 감봉 — 1~3개월 보수 3분의 1 감액
감봉 1~3개월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이 감액됩니다. 감봉 처분 자체도 진급 심사에 반영됩니다.
6) 근신 — 10일 이내 활동 제한
근신 10일 이내 기간 동안 정상 근무 외의 자유로운 활동이 제한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 후 자숙합니다.
7) 견책 — 반성 및 경고
견책은 과오를 반성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급여 감액은 없으나 징계 처분 기록으로 남아 이후 인사에 반영됩니다.
핵심 카피 — 군인에게 징계는 진급·연금·전역까지 모두 걸린 문제입니다. 1심 징계로 진급이 누락되면, 항고심에서 취소되어도 원복되지 않습니다. (김진만 변호사 인터뷰 발화 순화 인용)
Ⅲ. 병(의무복무 장병) 징계 체계와의 차이
1) 병 징계 6종
병에게 적용되는 징계는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 6종입니다.
강등 — 병 계급 하락(예: 상병 → 일병). 병적 조회 기록에 남아 이후 취업 실무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군기교육 — 15일 이내, 지정된 교육대에서 정신교육·기초군사훈련 등을 이수합니다. 「군인사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군기교육 일수만큼 군 복무기간 산입에서 제외되어 전역일이 지연됩니다.
감봉 —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3개월간 보수의 5분의 1 감액(직업군인 감봉 3분의 1과 다름)
휴가단축 — 정기휴가 기간 단축
근신 — 15일 이내(직업군인 근신 10일 이내와 다름)
견책 — 과오 반성 및 경고
2) 군기교육에 대한 흔한 오해
오해 1 — "군기교육을 두 번 가면 전역을 못 한다" 사실 — 「군인사법」 및 관련 하위 규정에 누적 횟수 제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군인사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교육 일수만큼 전역일이 지연됩니다.
오해 2 — "군기교육은 범죄 사실 조회에 남는다" 사실 — 군기교육은 형사 처분이 아니라 징계 처분이므로 범죄 사실 조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병적 기록에는 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군기교육은 형사 전과가 아니지만, 강등은 병적 조회 기록에 남습니다. 병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무거운 처분은 강등입니다.
참고 — 김진만 변호사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 다수 군기교육 처분에 관한 적법성 심사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김진만 변호사 프로필).
Ⅳ. 양정 기준표와 감경·가중 사유
1) 양정의 공식 근거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각 비위의 양정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양정기준표에 근거합니다. 기준표는 크게 다음 축으로 구성됩니다.
판단 축 | 세부 기준 |
|---|---|
비위 유형 |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가혹행위 등 |
비위 정도 | 심함 / 중간 / 약함 |
과실 여부 | 고의 / 중과실 / 경과실 |
2) 감경 사유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대표 감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창·모범군인 선정 등 공적 사항이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
3) 가중 사유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가지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지휘관·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비위
음주운전·성 관련 비위·가혹행위 등 특정 유형의 가중 규정
4) 재량권 일탈·남용의 다툼 지점
같은 사안이라도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항고심과 이후 취소소송에서 가장 자주 쟁점화되는 지점입니다.
핵심 카피 — 군 징계의 실질적 결정 구조는 위원장보다 간사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며, 간사가 제시하는 양정이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김진만 변호사 인터뷰 발화 순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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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형사절차와의 관계 및 병과 구조
1) 형사와 징계는 별개 절차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는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어도 징계 수위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
2) 실무상 진행 순서
김진만 변호사는 다수 사건에서 다음 순서를 확인해 왔습니다.
군사경찰·군검찰의 수사 개시 → 법무부 통보
형사재판 2심 선고까지 경과 후 징계위원회 개최(실무 관행)
감사원 감사 지적 사안 등은 예외적으로 선행 징계 개최
3)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과 민간 이관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① 성폭력 범죄(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군인등강간·강제추행 등) ②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③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 3대 유형은 민간 사법기관 수사·재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만 군사경찰의 변사 사건 1차 수사권은 유지되며, 혐의 유무 판단 후 이첩됩니다.
참고 — 김진만 변호사는 관련 매체 자문에서 "군 형사 사건은 반드시 징계가 병과되므로, 수사 대응과 징계 대응 전략을 동시에 구상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로리더 자문 인용).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형사 결과와 징계 결과는 서로 다른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한쪽이 유리하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Ⅵ. 항고 30일과 취소소송으로 이어지는 진행 순서
1) 항고 기간 —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은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하며 도과 시 항고 기회 자체가 소멸합니다.
2)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리 구조
「군인사법」 제60조의2는 항고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을 규정합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원심 징계위원회보다 상급 부대 단위(사단·군단·군·국방부)에서 구성되며, 법무관 위원의 비중이 원심보다 큽니다. 원심이 간사 의견의 영향이 큰 원심 재판 구조라면, 항고심은 상대적으로 합의체 심리 성격이 강화됩니다.
3)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군인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반드시 항고 절차를 먼저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7항에 따른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항고 없이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4) 항고 이후 취소소송
항고가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경우, 징계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기가 원칙입니다.
5) 진행 순서 요약
단계 | 절차 | 시한·근거 |
|---|---|---|
1단계 | 징계 조사 → 징계위원회 개최 | 부대별 상이 |
2단계 | 원심 징계처분 통지 | 통지일 기준 |
3단계 | 항고 | 통지일부터 30일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
4단계 | 항고심사위원회 심리·의결 | 「군인사법」 제60조의2 |
5단계 |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고 필수 전치) |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소송법」 제20조) |
징계위원회는 당일 소집·당일 의결로 끝나는 원심 재판입니다.
징계 조사가 끝나면 사실상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선임계는 징계 조사 단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진만 변호사 인터뷰 발화 순화 인용)
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김진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 및 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구분 | 이력 |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군형사·민사 전문변호사 |
학력 | 홍익대학교 법학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
표창 | 국방부·육군 사단장급 표창 2회 |
前 징계위원회 간사 | 육군 7사단 / 국방부 조사본부 |
前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 육군 7사단·25사단·15사단·52사단 /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
前 징계위원회 위원 | 육군 52사단 |
前 현부심 위원 | 국방부 근무지원단 / 육군 7사단 |
前 소송수행자 | 육군 7사단 / 국방부 조사본부 |
前 법무실장 | 국방부 조사본부 |
現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변호사 |
주요 실무 경험 요지
병·부사관 상관 모욕·명예훼손, 가혹행위, 사망사건 관련 징계 항고심 다수 담당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 다수 군기교육 처분 적법성 심사 수행
국방부·육군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참석 다수
다수 간부(부사관·장교) 및 병 징계처분 취소소송 대리
국방부 조사본부·육군 7사단·국군교도소 군법교육 담당
서브 담당(행정소송 백업) — 하정림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 전문변호사)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경기북부(양주·파주·포천·동두천·연천·의정부·남양주·가평)와 강원(원주·춘천·화천·철원·인제·양구·홍천·강릉)은 군부대 밀집권으로, 상관 모욕·군기교육·항고 관련 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실제 상담·수임 접점은 서울 주사무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경기북부는 서울 또는 고양 분사무소, 강원은 서울 또는 수원 분사무소가 근접합니다.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오시는 길 안내 / 법무법인 태림 소개 / 의뢰인 리뷰
FAQ 6선
Q1. 군인징계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직업군인(장교·준사관·부사관)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7종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근신·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됩니다. 병(의무복무 장병)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 체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각 처분은 신분·급여·연금·진급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Q2. 파면과 해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둘 다 군인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파면은 「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 지급이 제한되고 5년간 공무원·군인 임용이 제한되는 반면, 해임은 연금이 원칙적으로 유지되며 임용 제한도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실질적 부담은 파면이 훨씬 무겁습니다.
Q3. 양정 기준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공식 근거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별표 징계양정기준표입니다. 비위 유형(성실·복종·품위유지·청렴 의무 위반,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가혹행위 등)과 비위 정도(심함/중간/약함), 과실 여부(고의/중과실/경과실)를 축으로 양정이 정해집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 항고심과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Q4. 감경 사유는 무엇인가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대표 감경 사유는 ① 표창·모범군인 선정 등 공적 사항 ②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 ③ 자수 또는 조사 성실 협조 ④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입니다. 반대로 징계 전력·비위 경합·지휘관 지위 이용·특정 유형(음주운전·성 비위·가혹행위) 등은 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
Q5. 항고 기한은 며칠인가요?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도과 시 항고 기회 자체가 소멸합니다.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별도로 「군인사법」 제60조의2가 규정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이후 징계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어, 항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6.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면 징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는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어도 징계 수위는 사안을 종합 판단해 결정됩니다. 다만 항고심 단계에서 형사 무죄 사실이 재량권 판단에 반영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상담 안내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 하정림 변호사 상담신청(행정소송 백업)
김진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 및 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군 내부 징계위원회 간사·항고심사위원회 위원·현부심 위원·소송수행자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단계부터 항고심, 취소소송까지 단계별 대응을 안내합니다.
군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항고 기간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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