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교육 15일 처분, "두 번 가면 전역 안 된다"는 오해를 정리합니다 - 병사 징계 ·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

군기교육대는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최장 15일 이내 병사 징계입니다. 범죄 사실 조회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병역법」 제18조에 따라 전역일이 지연됩니다. 인권담당 군법무관 경력의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가 5대 오해와 항고 30일 대응을 정리합니다.
군기교육 15일 처분, "두 번 가면 전역 안 된다"는 오해를 정리합니다 - 병사 징계 ·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Ⅰ. 군기교육대의 법적 성격과 근거 법령1) 군기교육의 성격2) 처분 기간Ⅱ. 「군인사법」상 절차와 인권담당 군법무관 심사1) 진행 순서2) 인권담당 군법무관 심사의 법적 위치Ⅲ. 「병역법」상 복무기간 미산입과 전역일 지연 구조1) 전역일 산정의 법적 근거2) 병사와 가족이 체감하는 무게Ⅳ. 오해 해소 — 누적 제한, 범죄 사실 조회, 전역 가능성1) 오해 ① "군기교육을 두 번 가면 전역이 안 된다"2) 오해 ② "군기교육을 받으면 전과자가 된다"3) 오해 ③ "군기교육은 영창과 같다"4) 오해 ④ "지휘관이 결정한 처분은 다툴 수 없다"5) 오해 ⑤ "군기교육 받으면 취업에 영향이 있다"Ⅴ.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남용을 다투는 방법1) 절차상 하자2) 재량권 일탈·남용3) 사실오인4) 항고 시한Ⅵ. 인권담당 군법무관 적법성 심사의 의미1) 심사 대상2) 심사의 실질적 효과3) 실무 관점의 시사점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Ⅷ. 지역별 접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1) 경기북부(양주·파주·포천·연천·동두천) 장병·가족2) 강원(원주·춘천·화천·인제·양구) 장병·가족3) 전국 7개 지사FAQ 6선Q1. 군기교육을 두 번 가면 전역이 안 되나요? Q2. 군기교육이 범죄 사실 조회에 나오나요? Q3. 군기교육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나요? Q4.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Q5. 군기교육과 영창은 어떻게 다른가요? Q6. 군기교육 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언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상담 안내광고 고지

군기교육대는 병사에게 가장 부담이 큰 징계 중 하나이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사실과 다른 오해가 반복됩니다.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한 군기교육 처분은 최장 15일 이내로 이루어지며, 「병역법」 제18조에 따라 교육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전역일이 그만큼 지연됩니다. 다만 범죄 사실 조회에는 표시되지 않고, 누적 횟수에 따른 전역 제한 규정도 없습니다.

인권담당 군법무관 경력의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법무법인 태림 / 2026-08-28

Editor's Letter

병사 상담 중 가장 자주 반복되는 질문은 "군기교육을 두 번 받으면 전역이 안 된다는데 사실이냐"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군기교육은 단순 훈육이 아니라 신분과 기록에 남는 조치이며, 교육 일수만큼 전역일이 지연되는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군인사법」 제59조의2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군기교육 처분의 적법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잘못 알려진 정보를 그대로 믿고 대응 시점을 놓치면 다툴 수 있는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he Brief

군기교육대는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한 병사 대상 징계입니다.
최장 15일 이내로 이루어지며, 「병역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전역일이 지연됩니다.

두 번 이상 받으면 전역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범죄 사실 조회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에 절차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으면 다툴 수 있고, 「군인사법」 제59조의2에 따른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절차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한눈에 정리

  • 군기교육대의 근거 법령 —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및 「군인 징계령」 제11조의3, 관련 훈령, 최장 15일 이내 처분

  • 전역일 지연 구조 —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 미산입, 교육 일수만큼 전역일이 뒤로 밀리는 실질적 불이익

  • 누적 횟수 제한 없음 — "두 번 가면 전역 안 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범죄 사실 조회 미표시 — 군기교육은 구금형이 아니므로 범죄 경력·수사 경력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인권담당 군법무관 적법성 심사 — 「군인사법」 제59조의2에 따라 처분 집행 이전 사전 심사 의무화

  • 처분 다툼 가능성 —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

  • 초기 대응이 결정적 —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목차

Ⅰ. 군기교육대의 법적 성격과 근거 법령
Ⅱ. 「군인사법」상 절차와 인권담당 군법무관 심사
Ⅲ. 「병역법」상 복무기간 미산입과 전역일 지연 구조
Ⅳ. 오해 해소 — 누적 제한, 범죄 사실 조회, 전역 가능성
Ⅴ.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남용을 다투는 방법
Ⅵ. 인권담당 군법무관 적법성 심사의 의미
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Ⅷ. 지역별 접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FAQ 6선 상담 안내 광고 고지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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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군기교육대의 법적 성격과 근거 법령

군기교육대는 병사에게 부과되는 징계처분의 하나로, 「군인사법」 제57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군인 징계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등)에 근거합니다. 과거 병사에게 부과되던 영창 제도가 폐지되면서 그 자리를 대체한 처분입니다.

1) 군기교육의 성격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는 병에 대한 징계 종류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을 규정합니다. 이 중 군기교육은 구금형이 아니라 교육형 성격의 징계입니다.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 아니라 부대 내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정신교육과 훈련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금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아니며, 범죄 사실 조회 자료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2) 처분 기간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는 군기교육 기간을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절차와 교육 내용은 「군인 징계령」 제11조의3에서 규정합니다. 부대 지휘관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일수를 결정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군기교육은 "부대 안에서 받는 집중 교육 처분"이며,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신적·신체적 부담이 상당하고, 전역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닙니다.

Ⅱ. 「군인사법」상 절차와 인권담당 군법무관 심사

군기교육 처분은 지휘관이 일방적으로 즉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진행 순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 단계를 거칩니다.

  1. 사건 인지 및 조사 개시

  2.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 결정

  3.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4. 「군인사법」 제59조의2에 따른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5. 지휘관 확인·집행

2) 인권담당 군법무관 심사의 법적 위치

과거 영창을 대체해 도입된 군기교육 처분은 「군인사법」 제59조의2(군기교육 처분에 대한 적법성 심사)에 의하여, 지휘관이 집행하기 전 반드시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심사에서는 절차상 하자,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검토됩니다. 구체적 심사 기준과 절차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관련 조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 김진만 변호사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며 다수의 군기교육 처분에 관한 적법성 심사를 담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김진만 변호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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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병역법」상 복무기간 미산입과 전역일 지연 구조

군기교육의 가장 실질적인 불이익은 전역일 지연입니다.

1) 전역일 산정의 법적 근거

「병역법」 제18조(현역병의 복무기간)는 현역병의 복무기간 산정 기준을 규정하며, 군기교육을 받은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군기교육 일수만큼 전역일이 실질적으로 지연됩니다.

예를 들어 군기교육 15일 처분을 받은 병사는 원래 예정된 전역일보다 15일 늦게 전역하게 됩니다.

2) 병사와 가족이 체감하는 무게

병사와 가족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든가요."

군기교육은 형사 처벌이 아니지만, 전역 예정일을 앞두고 있거나 복학·취업 일정이 확정된 병사에게는 매우 큰 실질적 불이익입니다. 전역 후 계획이 모두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군기교육은 "감옥이 아니지만 전역이 미뤄지는 처분"입니다. 형벌은 아니지만, 병사와 가족의 삶에 미치는 파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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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오해 해소 — 누적 제한, 범죄 사실 조회, 전역 가능성

병사와 가족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오해들을 정리합니다.

1) 오해 ① "군기교육을 두 번 가면 전역이 안 된다"

사실이 아닙니다. 「군인사법」·「병역법」 및 관련 법령 어디에도 "군기교육을 몇 회 이상 받으면 전역이 제한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역이 제한되는 경우는 별도의 제도인 현역복무부적합심의(현부심) 회부 결과에 따른 것이며, 군기교육 횟수 자체가 자동으로 전역을 막지는 않습니다.

2) 오해 ② "군기교육을 받으면 전과자가 된다"

사실이 아닙니다. 군기교육은 「군인사법」상 징계처분이지 형사 처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며, 범죄 경력·수사 경력 회보서(범죄 사실 조회)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병사와 가족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지만, 실제 실무상 명확합니다.

3) 오해 ③ "군기교육은 영창과 같다"

다릅니다. 영창은 병사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 처분이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이를 대체한 군기교육은 교육 이수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며,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4) 오해 ④ "지휘관이 결정한 처분은 다툴 수 없다"

사실이 아닙니다. 「군인사법」 제59조의2에 따른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단계에서 절차상 하자,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를 소명할 수 있고, 확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항고 및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5) 오해 ⑤ "군기교육 받으면 취업에 영향이 있다"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군기교육은 범죄 사실 조회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채용 절차에서 확인되는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적 조회나 병역 관련 서류에는 일정 부분 확인될 수 있어, 특수한 직역의 경우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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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남용을 다투는 방법

군기교육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절차상 하자

  •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여부

  •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 「군인사법」 제59조의2에 따른 인권담당 군법무관 적법성 심사 실질적 이행 여부

  • 심의·의결 절차의 하자 여부

2) 재량권 일탈·남용

  •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처분 수위가 과중한지 여부

  •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참작 사유(초범 여부,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등) 충분한 반영 여부

3) 사실오인

  • 인정 사실 자체가 잘못 확정된 경우

  • 진술의 신빙성에 결정적 문제가 있는 경우

4) 항고 시한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은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김진만 변호사도 로리더 자문에서 같은 취지로 밝힌 바 있습니다 (로리더 자문 인용).

핵심만 정리하면, 군기교육 처분도 "결정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내용을 근거로 다툴 수 있는 처분입니다. 다만 다툴 수 있는 시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 즉시 대응 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Ⅵ. 인권담당 군법무관 적법성 심사의 의미

「군인사법」 제59조의2에 근거한 인권담당 군법무관 적법성 심사는 병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특히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처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 심사 대상

  • 군기교육 처분의 절차상 적법성

  • 비례원칙 및 재량권 행사의 타당성

  • 인권 침해 소지 여부

2) 심사의 실질적 효과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거나 처분의 부적법성을 확인하는 경우, 처분 자체가 재검토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사에게 매우 중요한 방어권 보장 장치입니다.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다툴 수 있는 사전 심사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3) 실무 관점의 시사점

인권담당 군법무관 심사 단계에서 병사·가족이 어떤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지에 따라 심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 내부 규정과 조직 구조를 이해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다툴 수 있는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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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김진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 및 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구분

주요 이력

등록 전문분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민사 전문변호사

학력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 헌법재판소 실무수습

군 실무

前 육군 7사단 소송수행자 · 前 국방부 조사본부 소송수행자 · 前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징계·항고

前 육군 및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 前 육군 사단 징계위원회 위원 · 前 육군 7사단 및 국방부 조사본부 징계위원회 간사

현부심

前 국방부 근무지원단·육군 7사단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인권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 다수 군기교육 처분 적법성 심사 담당

표창

국방부·육군 사단장급 표창 2회

언론

로리더·로톡뉴스·미디어파인 등 다수 자문 인용

김진만 변호사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서 다수의 군기교육 처분에 관한 「군인사법」 제59조의2 적법성 심사를 담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즉, 군기교육 처분이 어떤 절차로 확정되고, 어떤 지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문제되는지를 내부에서 직접 심사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간사·항고심사위원회 위원·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양한 관점에서 군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군 징계의 실질적 결정 구조는 위원장보다 간사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Ⅷ. 지역별 접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며, 서울 주사무소에서 김진만 변호사가 상담을 담당합니다.

1) 경기북부(양주·파주·포천·연천·동두천) 장병·가족

경기북부는 다수 부대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서울 주사무소 또는 고양 분사무소에서 접근이 용이합니다.

2) 강원(원주·춘천·화천·인제·양구) 장병·가족

강원 지역은 서울 주사무소 또는 수원 분사무소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건 특성상 방문 상담이 어려운 경우 유선·이메일·카카오 상담도 지원합니다.

3) 전국 7개 지사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 오시는 길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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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6선

Q1. 군기교육을 두 번 가면 전역이 안 되나요?

사실이 아닙니다. 「군인사법」·「병역법」 및 관련 법령 어디에도 군기교육 횟수에 따라 전역이 제한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역 여부는 현역복무부적합심의(현부심) 등 별도 절차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군기교육을 여러 번 받은 사실이 심의 자료 중 하나로 참고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자동 전역 제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Q2. 군기교육이 범죄 사실 조회에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군기교육은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징계처분이지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경력·수사 경력 회보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 채용 절차에서 확인되는 자료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역 관련 서류에는 일정 부분 확인될 수 있어, 특수 직역 지원 시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군기교육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 사실오인 등을 근거로 「군인사법」 제59조의2에 따른 인권담당 군법무관 적법성 심사 단계에서 다툴 수 있고, 확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각 시 행정소송(취소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한 준수가 관건입니다.

Q4.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병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처분의 적법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군법무관입니다. 「군인사법」 제59조의2는 지휘관 집행 이전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심사에서는 군기교육 처분의 절차상 적법성, 비례원칙 준수 여부, 재량권 행사의 타당성이 검토됩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 다수 군기교육 처분의 적법성 심사를 담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Q5. 군기교육과 영창은 어떻게 다른가요?

영창은 병사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 처분이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군기교육은 이를 대체한 처분이며,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군기교육은 교육 이수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로서, 구금이 아니고 형사 처벌도 아닙니다. 따라서 범죄 사실 조회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역법」 제18조에 따라 교육 일수만큼 전역일이 지연되는 실질적 불이익은 발생합니다.

Q6. 군기교육 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언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가장 이상적인 시점은 조사 개시 통지 또는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입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개입 여지가 크게 줄어들며, 「군인사법」 제59조의2에 따른 인권담당 군법무관 심사 단계 이전에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도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 항고할 수 있으나, 시한 준수가 관건입니다. 초기 대응 방향의 판단이 사건 진행 경로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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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항고 기간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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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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