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60조상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 기간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통지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시한 도과 시 부내 절차상 다툼이 어려워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인 김진만 변호사가 항고심사위원회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법무법인 태림 / 2026-08-28
Editor's Letter
군 징계처분을 받은 장병과 간부 상담에서 안타까운 순간은 항고 기간이 이미 지난 뒤에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군인사법」 제60조상 항고 기간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며, 「행정기본법」 제23조 및 「민법」 제157조에 따른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됩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원심 징계위원회와 결정 구조가 다르고, 편제상 관리 담당자 여부·비례원칙 위반·재량권 일탈·남용 등 원심에서 충분히 다투지 못한 사유를 재검토할 수 있는 부내 절차입니다.
김진만 변호사가 국방부·육군 여러 사단 항고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항고 기간 산정부터 취소소송 이행까지 실제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The Brief
「군인사법」 제60조상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 기간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며,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통지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시한 도과 시 항고 자체가 각하되어 부내 절차상 다툴 실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원심 대비 법리 검토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이며, 기각 시 실무상 항고 기각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상 제소기간(90일) 이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항고 기간 30일 — 「군인사법」 제60조상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초일불산입 원칙 적용
필수적 전치주의 — 「군인사법」 제60조의2상 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음
원심과 다른 결정 구조 — 항고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제60조의2에 따라 군법무관 또는 법률 소양 장교가 위원으로 참여
인용 가능 사유 유형화 — 편제상 관리 담당자 여부·비례원칙 위반·재량권 일탈·남용·절차상 하자·사실오인
취소소송 90일 시한 — 실무상 항고 기각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상 제소기간(90일) 계산
회복 불가 결과 존재 — 항고심에서 취소되어도 진급 누락·연금 산정 등은 원복되지 않을 수 있음
선임 시점 — 선임계는 징계 조사 단계부터 제출 가능하며, 항고 단계 진입 이전 대응이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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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군인사법」 제60조상 항고 기간 30일과 초일불산입 원칙
Ⅱ.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결정 구조
Ⅲ. 원심에서 다투지 못한 사유의 항고심 활용
Ⅳ. 편제상 관리 담당자 여부 등 항고심 쟁점 유형
Ⅴ. 필수적 전치주의와 항고 기각 이후 행정소송 진행 순서
Ⅵ. 항고심 대응의 실무 준비
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Ⅷ. 지역별 접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FAQ 6선 상담 안내 광고 고지
Ⅰ. 「군인사법」 제60조상 항고 기간 30일과 초일불산입 원칙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은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1) 기산일과 초일불산입 원칙
기간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23조 및 「민법」 제157조에 따른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됩니다.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당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1일째로 계산합니다. 실무에서 통지 당일을 기산일로 오해하여 하루를 잘못 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통지 시점의 확정
처분을 실제로 통지받은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서면 통지서 수령일, 인편 전달일, 부대 인사과 통보일 등 사안마다 다르게 산정될 수 있어 통지서 원본·수령 확인 서명·부대 문서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시한 도과의 결과
30일이 도과되면 항고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각하는 본안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정으로,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부내 다툼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군인사법」상 징계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할 수 있습니다"는 취지로 자문한 바 있습니다 (로리더, 2026-07, 기사 링크).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항고 기간 30일은 실무상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도과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초일불산입 원칙을 고려해 정확한 마지막 날짜를 산정해야 합니다.
Ⅱ.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결정 구조
항고심사위원회는 원심 징계위원회와 결정 구조가 다릅니다. 이 차이가 항고심 대응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1) 상급 부대 편성 원칙
원심이 사단급 징계위원회였다면 항고심사위원회는 군단급 또는 그 상급 부대에서 개최됩니다. 원심이 국방부 조사본부 등 국직 부대 징계위원회였다면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2) 위원 구성
「군인사법」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합니다. 원심 대비 법리 검토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입니다.
3) 김진만 변호사의 항고심사위원 경력
김진만 변호사는 육군 7사단·25사단·15사단·52사단 항고심사위원회 위원과 국군 의무사령부(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항고심 결정 구조를 안쪽에서 지켜본 실무 경력입니다.
참고 — 군 징계의 실질적 결정 구조는 위원장보다 간사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며, 항고심에서는 군법무관 또는 법률 소양 장교 위원 참여로 원심 간사 의견이 절대적이지 않을 여지가 열립니다 (김진만 변호사 공식 프로필, 법무법인 태림).
Ⅲ. 원심에서 다투지 못한 사유의 항고심 활용
원심 징계위원회는 당일 소집·당일 의결로 종결되는 원심 재판 성격이 강합니다. 조사 종료 후 개최까지 시간이 짧아 방어권 준비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구조입니다.
1) 원심 방어의 구조적 한계
징계 조사가 종료되면 징계 의결 개최 보고서 작성 → 결재 → 위원회 개최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시점에는 변호인 개입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원심 단계에서 충분히 진술하지 못한 항변, 정리하지 못한 증거, 부각시키지 못한 정상 사유가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항고심에서 새로 부각할 수 있는 사유
사실오인 — 원심이 판단한 사실관계와 실제 사실관계의 차이
재량권 일탈·남용 — 유사 사안 대비 과중한 양정
비례원칙 위반 — 행위와 처분 간 균형 상실
절차상 하자 — 진술권 보장 미비, 통지 절차 위반
편제상 관리 담당자 여부 — 책임 귀속 주체의 재검토
3) 새로운 자료 제출
원심에서 확보하지 못한 참고인 진술서, 성과 자료, 표창 기록, 유사 사안 처분 사례, 의료 기록 등을 항고심에 새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툴 사안인지, 인정할 사안인지의 판단이 이후 절차를 결정합니다. 원심에서 인정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도 항고심에서 항변 구성이 가능한 영역이 있으므로 조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Ⅳ. 편제상 관리 담당자 여부 등 항고심 쟁점 유형
항고심에서 실제 원심이 취소·변경되는 쟁점은 유형화가 가능합니다.
1) 편제상 관리 담당자 여부
부대 물자 관리·인원 관리 관련 사고 발생 시 편제상 관리 담당자가 아닌 초급 간부에게 책임이 귀속되기 쉬운 사례가 있습니다. 항고심에서 편제표·직무분장표·부대 규정을 근거로 관리 책임의 실제 주체를 명확히 지적하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항고심에서 편제상 관리 담당자 여부가 쟁점이 되어 원심이 변경된 유형이 존재합니다.
2) 형평성 문제
동일·유사 행위에 대한 다른 대상자의 처분 결과 대비 과중한 양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근거가 됩니다.
3) 절차상 하자
진술권·의견진술 기회 부여 미비
징계위원회 통지 절차 위반
위원 제척·기피 사유 미검토
조사 단계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권 고지 누락
4) 사실오인·증거 부존재
원심이 근거한 진술 외 물증이 부재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항고심에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항고심 쟁점 구성은 감정적 주장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유형화된 사유에 사실관계를 맞춰 논거를 정리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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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필수적 전치주의와 항고 기각 이후 행정소송 진행 순서
1) 필수적 전치주의
「군인사법」 제60조의2에 따라 군인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항고 기간(30일)을 놓쳐 각하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항고 절차는 행정소송 제기 자격을 확보하는 필수 관문입니다.
2)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이 기간이 불변기간임을 명시합니다. 실무상 항고 기각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합니다.
3) 관할 법원
피고 소속 기관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이 원칙입니다. 국방부장관·각군 참모총장 등 처분청에 따라 관할이 달라집니다.
4) 취소소송 쟁점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
절차상 하자
사실오인
처분사유 부존재
5) 김진만·하정림 변호사 협업 구조
김진만 변호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육군 7사단 소송수행자 경력을 바탕으로 군 내부 규정·처분 논리를 대리인 관점에서 재구성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 전문변호사)는 행정소송 실무를 백업합니다.
Ⅵ. 항고심 대응의 실무 준비
항고심 대응은 항고서 제출 이전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1) 처분서·의결서 검토
원심 징계처분서, 징계위원회 의결서, 조사 기록, 진술조서를 확보하여 처분 사유와 근거 규정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2) 항고 사유 구성
Ⅳ에서 정리한 유형별 사유 중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논거를 선정합니다. 원심에서 부각시키지 못한 정상 사유, 새로 확보한 참고인 진술, 편제표·직무분장표 등 증거를 정리합니다.
3) 항고서 제출
항고서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초일불산입)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서에는 처분 내용, 항고 이유, 증거 자료를 기재합니다.
4) 위원회 출석 준비
항고심사위원회 개최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진술 순서·핵심 논거·정상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선임계는 징계 조사 단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고 단계 진입 이전 대응이 실질적이며, 초기 대응 방향의 판단이 이후 절차 선택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김진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 및 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구분 | 이력 |
|---|---|
등록 전문분야 | 군형사, 민사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홍익대학교 법학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자격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 헌법재판소 실무수습 |
항고심사위원 경력 | 前 육군 7사단·25사단·15사단·52사단 항고심사위원 / 前 국군 의무사령부(국방부) 항고심사위원 |
징계위원회 경력 | 前 육군 7사단 징계위원회 간사 / 前 국방부 조사본부 징계위원회 간사 / 前 육군 52사단 징계위원회 위원 |
현부심 경력 | 前 국방부 근무지원단·육군 7사단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
소송수행자 경력 | 前 육군 7사단 소송수행자 / 前 국방부 조사본부 소송수행자 |
법무실 경력 | 前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
인권 담당 | 인권담당 군법무관 (다수 군기교육 처분 적법성 심사) |
표창 | 국방부·육군 사단장급 표창 2회 |
주요 실무 경험
부사관·장교·병사 다수 징계 항고심 담당
다수의 간부·병사 징계처분 취소소송 대리
국방부 조사본부·육군 7사단 수사 자문
국방부·육군 다수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참석
국방부 조사본부·육군 7사단·국군교도소 군법교육 담당
김진만 변호사는 "군 형사 사건은 반드시 징계가 병과되므로, 수사 대응과 징계 대응 전략을 동시에 구상해야 합니다"는 취지로 자문한 바 있습니다 (로리더, 2026-07, 기사 링크).
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경기북부·강원 군부대 밀집권 장병·간부와 가족의 접근성을 고려해 근접 분사무소를 안내합니다.
1) 경기북부 (양주·파주·포천·연천·동두천·의정부·남양주·가평)
주 접점은 서울 주사무소 또는 고양 분사무소입니다.
2) 강원 (원주·춘천·화천·양구·철원·인제·홍천·강릉)
주 접점은 서울 주사무소 또는 수원 분사무소입니다.
3)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오시는 길 · 리뷰 · 법무법인 태림 소개
FAQ 6선
Q1. 군 징계 항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 및 「민법」 제157조에 따른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통지 당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1일째로 계산합니다.
통지받은 시점 확정, 항고 사유 구성, 항고서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Q2. 항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30일이 도과되면 항고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60조의2에 따라 군인 징계 행정소송은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항고 기간을 놓쳐 각하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적법 각하되어 법원에서 본안 심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항고심에서 원심이 뒤집힐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제60조의2에 따라 군법무관 또는 법률 소양 장교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원심 대비 법리 검토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입니다. 편제상 관리 담당자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 절차상 하자, 사실오인 등 유형화된 사유에 사실관계를 맞춰 구성하면 취소·변경 여지가 열립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Q4. 항고 기각 후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실무상 항고 기각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불변기간) 이내 관할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 절차상 하자 등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에서는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가 군 내부 논리를, 하정림 행정전문변호사가 행정소송 실무를 분담하는 협업 구조로 대응합니다.
Q5. 취소되어도 진급 누락이 회복되나요?
항고심에서 처분이 취소되어도 이미 누락된 진급이 원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급 심사는 이미 종료된 시점의 인사 절차이며, 사후 취소에 따른 원복·차액 지급 규정이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파면·해임 취소는 신분 회복, 감봉·강등 취소는 인사 기록 정정, 이후 진급 심사에서의 사유 배제 등 실질적 실익이 있습니다.
Q6. 항고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선임계는 징계 조사 단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고 단계에서는 원심 처분서·의결서 확보, 항고 사유 구성, 새로운 증거 정리, 항고서 작성이 필요하며 30일 시한 내 처리해야 하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이미 원심이 종료된 상태라도 항고 단계 조력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상담 안내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 하정림 변호사 상담신청
김진만 변호사 — 프로필 보기 하정림 대표변호사 — 프로필 보기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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