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 대응은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이내 항고장 제출이 시작점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과 비례원칙 위반을 입증하는 항고 이유서 구성이 결과를 좌우하며, 군 내부 절차를 이해한 실무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담당은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 2026-08-12
Editor's Letter
징계 통지서를 받고 나면 병사도, 부사관도, 장교도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항고를 할지, 어떤 논거로 항고 이유서를 구성할지, 감경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 이후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육군 7사단·25사단·15사단·52사단 및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실제 항고 심의에 참여해 온 실무가입니다.
위원의 시선에서 어떤 서면이 감경에 이르고, 어떤 논거가 위원회를 설득하지 못하는지를 안쪽에서 보아 왔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군인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 기간은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입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항고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의 사실오인,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 절차상 하자를 심사하며, 서면의 논리 구성과 소명자료에 따라 감경·취소가 결정됩니다.
항고 기각 시 징계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 으로 다툴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소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한눈에 정리
항고 기한 —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기산점 관리가 최우선
경유 절차 — 항고장은 원 징계권자를 경유하여 항고심사권자에게 제출(「군인사법」 제60조 제2항)
심사 대상 — 사실오인·재량권 일탈·남용·비례원칙 위반·절차 하자
핵심 서면 — 항고 이유서, 소명자료, 참고 판례, 감경 사유 진술서
감경 논거 — 공적·근무성적·반성 정도·피해회복·재발방지 조치
후속 절차 — 항고 기각 시 징계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담당 — 김진만 변호사(군형사·민사 전문분야 등록), 행정소송 백업 하정림 대표변호사(행정 전문분야 등록)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목차
Ⅰ. 군 징계 항고(항고심사위원회)란 — '현부심'과의 구분
Ⅱ. 항고 30일 기한의 기산점과 경유 절차
Ⅲ. 항고 이유서 필수 구성요소
Ⅳ. 재량권 일탈·비례원칙 위반 입증
Ⅴ. 감경 인용률을 높이는 서면 전략
Ⅵ. 항고 기각 시 행정소송으로 가는 길
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FAQ 6선 상담 안내
Ⅰ. 군 징계 항고(항고심사위원회)란 — '현부심'과의 구분
1) 용어 정리 — '현부심'과 '징계 항고'는 별개 제도
실무상 '현부심'은 현역복무부적합심사(「군인사법」 제37조 계열)만을 가리키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속 복무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항고' 또는 '징계 항고'로 불리며, 「군인사법」 제60조를 근거로 항고심사위원회에서 다룹니다.
두 절차는 근거 조문, 목적, 심사 대상이 전혀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본 원고는 후자, 즉 징계 항고(항고심사위원회) 절차를 다룹니다(현행 「군인사법」, 2026. 8. 4. 시행 기준).
2) 항고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
항고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제60조, 「군인 징계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에 근거합니다. 원 징계권자가 내린 처분에 대해 상급 부대 또는 국방부 단위에서 다시 심사하는 구조입니다.
3) 심사 대상 처분(「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제2항)
간부(부사관·장교) —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제1항)
병(병사) — 강등·군기교육·휴가단축·근신·견책(제2항, 총 5종)
병사 징계에는 '감봉'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관련 매체 자문에서 "「군인사법」상 징계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로리더 2026. 7.자 자문 인용).
4) 심사 구조
항고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되며, 서면 심사와 필요 시 진술 청취를 병행합니다. 위원회는 원처분의 사실인정, 법령 적용, 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는 요청에 응답하는 절차이며, 서면과 자료의 질이 결과에 직접 반영됩니다.
Ⅱ. 항고 30일 기한의 기산점과 경유 절차
항고 절차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기한 관리입니다.
1) 30일의 기산점(「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은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통지받은 날"은 실제 처분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부재 시 대리 수령·공시송달 여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경유 절차(「군인사법」 제60조 제2항)
항고장은 원 징계권자를 경유하여 항고심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원 징계권자 접수일이 항고 제기일로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접수·이송 과정에서 날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수증·발송 등기·이메일 회신 등으로 접수 시점을 반드시 입증 확보해야 합니다.
3) 기간 계산의 실무 유의점
통지 당일은 포함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30일째가 공휴일이면 그 다음 근무일까지 연장됩니다
원 징계권자를 경유하는 데 소요되는 내부 결재 시간을 감안해 마감 며칠 전 제출을 권장합니다
4) 기한 도과의 결과
항고 기한을 도과하면 원처분이 확정됩니다.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항고심사위원회를 통한 재심사가 불가능하며,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이미 진행 중이므로 시간이 촉박해집니다.
참고 — 통지서 수령일을 정확히 기록하고, 봉투·문자·이메일 등 수령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Ⅲ. 항고 이유서 필수 구성요소
항고 이유서는 항고심의 실질을 결정하는 문서입니다.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서면 심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므로, 이유서의 완성도가 결과에 직결됩니다.
1) 표지·인적사항·처분 요지
당사자의 소속·계급·성명, 원처분의 일자와 내용, 처분 근거 조문을 정리합니다.
2) 항고 취지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3) 항고 이유
사실오인 — 원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과 실제 사실의 불일치
법령 적용의 잘못 — 적용 조문·해석의 오류
재량권 일탈·남용 — 처분 수위가 과중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
비례원칙 위반 — 목적과 수단의 균형이 깨진 경우
절차상 하자 — 진술 기회 미부여, 위원 구성 하자, 통지·이유 부기 미비 등
4) 소명자료
공적·표창 내역, 근무성적, 반성문, 피해회복 자료, 재발방지 서약, 부대 내 평판 자료, 진단서(정신과·내과 등 관련 사안), 참고인 진술서 등이 포함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항고 이유서는 "왜 원처분이 잘못되었는가"와 "왜 감경이 정당한가"를 각각 별도의 논리 축으로 구성해야 위원회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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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량권 일탈·비례원칙 위반 입증
항고심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은 양정의 적정성입니다.
1) 재량권 일탈·남용
징계권자는 「군인 징계령」 이 정한 양정 기준 안에서 재량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이 재량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아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거나, 특정 사유를 과도하게 반영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
공적 사항
반성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
2) 비례원칙 위반
비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요구합니다. 예컨대 경미한 비위에 대해 파면·해임 등 신분 박탈적 처분이 내려진 경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3) 유사 사례 비교 논거
동일·유사 비위에 대한 다른 부대·다른 시점의 징계 양정과 비교하여 형평성 이탈을 지적하는 방식도 유효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부대 특수성으로 인해 자료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공개 판결례와 행정심판례를 중심으로 논거를 구성합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관련 매체 자문에서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는 별도로 내려질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로리더 2026. 7.자 자문 인용). 반대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징계 수위는 사건 경위·근무태도·공적·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는 점이 항고심의 실무적 지렛대가 됩니다.
Ⅴ. 감경 인용률을 높이는 서면 전략
1) 사실관계 재구성
원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중 오인·과장된 부분을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메신저 원문, CCTV, 근무일지, 참고인 진술)를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2) 정상 사유 시각화
공적·표창, 훈련 성적, 상관 평정, 동료 진술 등 유리한 자료를 표·리스트 형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서면 검토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3) 피해회복·재발방지
피해자가 있는 사안에서는 사과·합의·피해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으나, 합의와 피해회복 노력은 양형과 징계 양정(감경)에서 핵심적인 정상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김진만 변호사 미디어파인 2026. 1.자 시사칼럼 기고 요지 반영).
4) 참고 판례·행정심판례 부기
관련 판례·행정심판례를 사안에 맞게 인용하되, 사실관계 유사성과 판시사항을 정확히 대응시켜야 합니다.
5) 진술 기회 활용
서면 중심 심사가 원칙이나, 위원회가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진술 태도·표현의 일관성이 감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전 리허설과 예상 질문 정리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위원회는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사건을 심의합니다. 위원이 서면을 열었을 때 3분 안에 감경 논거가 파악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Ⅵ. 항고 기각 시 행정소송으로 가는 길
항고심에서 기각·일부 인용에 그친 경우, 징계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 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1) 관할과 피고
간부 징계는 통상 처분청(국방부장관·각 군 참모총장 등)을 피고로, 관할 행정법원에 제소합니다.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군인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은 필수적 전심절차가 아니므로, 항고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거친 경우, 항고 재결서(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도과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3) 소송 쟁점
행정소송에서도 사실오인, 법령 적용의 잘못,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 절차 하자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고심에서 축적한 소명자료와 논리가 그대로 소장·준비서면의 기초가 됩니다.
4) 담당 구도
법무법인 태림은 김진만 변호사(군형사·민사 전문분야 등록)가 군 내부 항고심과 초기 대응을, 하정림 대표변호사(행정 전문분야 등록)가 행정소송 단계 백업을 담당하는 이중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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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김진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민사 전문변호사이며, 군 내부에서 징계·항고심·소송수행자로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아래 표는 프로필상 공개된 관여 형태를 요약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 김진만 변호사 관여 형태 | 시사점 | 비고 |
|---|---|---|---|
부사관 탄약 분실 사건 | 징계 항고심 담당 | 절차상 하자·재량권 일탈 다툼 필요성 | 「군인사법」 관련 |
부사관 군내 사망사건 | 징계 담당 | 감독·지휘 책임 논거의 정교화 필요 | 민감 사건, 유가족 존중 |
병사 상관 모욕·명예훼손 사건 | 징계 항고심 담당 및 수사 자문 | 메신저·채팅 기록의 맥락 확보 관건 | 「군형법」 제64조 |
병사 군내 가혹행위 사건 | 징계 및 수사 자문 | 반의사불벌죄 아님, 징계 병과 유의 | 「군형법」 제62조 |
다수 간부·병사 취소소송 | 징계처분 취소소송 대리 | 항고심 축적 자료의 소송 활용 | 행정소송 백업 병행 |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참여 | 육군 7·25·15·52사단, 국방부(의무사) | 위원 시각의 서면 설계 가능 | 안쪽 실무 이해 |
현부심 위원 참여 | 국방부 근무지원단, 육군 7사단 | 심의 기준의 실무적 감각 확보 | 참고 |
김진만 변호사 주요 이력
홍익대학교 법학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헌법재판소 실무수습
前 육군 7사단·국방부 조사본부 징계위원회 간사
前 육군 항고심사위원회 위원(육군 7·25·15·52사단),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국군 의무사령부)
前 육군 52사단 징계위원회 위원
前 국방부 근무지원단·육군 7사단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前 육군 7사단·국방부 조사본부 소송수행자,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국방부·육군 사단장급 표창 2회
現 법무법인 태림(서울 주사무소)
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강원(원주·춘천·화천·철원·인제·양구·홍천·강릉) 지역은 육군 사단·군단이 밀집한 대표 군 지역입니다.
원주·춘천은 강원 내 접근성이 우수하고, 화천은 다수 사단이 위치한 대표 부대 밀집권입니다. 해당 지역 군 사건은 김진만 변호사가 서울 주사무소에서 접견·상담을 진행합니다. 경기북부(양주·파주·포천·동두천·연천·의정부·남양주·가평) 지역 사건도 동일하게 서울 주사무소를 중심으로 응대합니다.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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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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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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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6선
Q1. 항고심사위원회는 언제 열리나요.
원 징계권자에게 항고장이 접수되면 항고심사권자(상급 부대·국방부)에게 사건이 이송되고, 이후 항고심사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소집 시점은 부대별·시기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항고장 접수 후 수주에서 수개월 내 심의가 열립니다. 그동안 소명자료를 보강하고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Q2. 항고 이유서에 무엇을 써야 하나요.
핵심은 사실오인, 법령 적용의 잘못,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 절차상 하자 5가지 축입니다. 여기에 공적·근무성적·반성·피해회복·재발방지 자료를 결합해 감경 논거를 세우고, 유사 사례와 판례를 근거로 형평성을 지적합니다.
Q3. 항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이 확정되어 원칙적으로 항고심사위원회를 통한 재심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징계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 은 별도의 제소기간 안에서 가능하나(「행정소송법」 제20조), 통지 시점부터 이미 진행 중인 기간이 있으므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항고에서 뒤집힐 확률이 있나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실오인과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이 서면상 명확히 드러나는 사건에서 감경·취소를 결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초기 서면 설계와 소명자료 확보의 밀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Q5. 항고 기각 후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항고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항고심에서 축적한 자료와 논리가 소장·준비서면의 기초가 되므로, 항고 단계에서부터 소송을 염두에 둔 서면 설계가 유리합니다.
Q6.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는데도 징계가 유지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관련 매체 자문에서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는 별도로 내려질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로리더 2026. 7.자 자문 인용). 형사와 징계는 목적·기준·절차가 다르므로 항고심에서 별도의 논거로 다투어야 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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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백업이 필요한 경우 하정림 대표변호사 상담신청도 함께 안내 드립니다.
원주·춘천·화천·철원 등 강원 지역 사건은 서울 주사무소에서 접견·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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