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전역(통칭 의가사제대)은 진단서 한 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되며, 진단서 외에 진료기록·입대 전 의무기록·시계열·공무관련성 자료가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군 징계위원회 간사·항고심사위원 실무 경력의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안내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법무법인 태림 / 2026-09-25
Editor's Letter
실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흔히 부르는 "의가사제대"를 신체·정신적 사유의 전역과 가정 사유의 전역이 뒤섞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심신장애 사유의 전역은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병전역이고, 가정 사유의 전역은 별도의 근거 조문에 따릅니다.
둘째, "진단서만 있으면 인정된다"는 오해입니다. 심의 판단은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진료 기록의 시계열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의병전역(통칭 의가사제대)의 심신장애 사유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심신장애로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및 「군인사법 시행령」·국방부 전역심사 관련 훈령에 따라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됩니다.
진단서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군 병원 진료기록, 입대 전 의무기록(진료기록부), 증상 발현·악화 시계열, 공무관련성 소명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심의 단계에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근거 법령 —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심신장애로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이하, 국방부 전역심사 관련 훈령
핵심 요건 — 심신장애 사유가 현역 복무 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한 정도에 이를 것, 그 사유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될 것
필수 입증 자료 5가지 — ① 군·민간 병원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② 입대 전 의무기록·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서 ③ 검사 결과지(MRI·CT·심리검사 등) ④ 복약 이력 ⑤ 증상 발현·악화 시계열 및 공무관련성 자료
부결 후 시한 — 결정 통지일로부터 이의·행정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에 각각 제소기간이 존재하므로, 지체 시 다툴 기회가 축소됩니다
용어 정리 — 이하 "의병전역(통칭 의가사제대)"으로 표기하며, 가정 사유의 전역과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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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심신장애 사유의 인정 기준과 법적 근거
Ⅱ. 입증 자료 5가지와 준비 방법
Ⅲ. 심의 절차와 부결 이후 대응
Ⅳ. 언론 보도·자문 인용
Ⅴ. FAQ 6선
Ⅵ.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Ⅶ.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Ⅷ. 상담 안내 및 광고 고지
Ⅰ. 심신장애 사유의 인정 기준과 법적 근거
1) 법적 근거 조문의 정확한 이해
의병전역(통칭 의가사제대)의 근거 조문은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입니다. 동 조문의 표제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이며, 그 제1항 제1호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을 각군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실무상 심신장애 사유의 전역은 본인의 신청으로 착수되는 경우가 많지만, 심의 자체는 각군 전역심사위원회가 수행합니다. 따라서 "의가사제대 = 본인 신청 절차"라는 통념은 실무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이며, 조문의 성격은 본인 의사와 별개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 규정이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한편 현역복무부적합심의(현부심)는 같은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각 호 중 능력 부족·품성 결함 등의 사유(제1항 제2호 이하)에 해당하는 심사로, 심신장애 사유(제1호)와는 심사 회부의 원인과 결과의 성격이 다릅니다.
2) 신체적 사유
디스크·관절·심혈관·소화기 등 만성 질환, 복무 중 발생한 부상 후유증이 대표적입니다. 신체등급 재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합니다.
3) 정신적 사유
우울장애·불안장애·적응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이 포함됩니다. 정신질환도 인정 대상이며, 다만 진단명 그 자체보다 증상의 지속성·복무 수행 곤란 정도·치료 이력이 함께 검토됩니다.
4) 공무 관련성
복무 중 발생·악화된 질병의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별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이후 국가유공자·보훈 절차와도 연결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심신장애 사유는 "진단명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현재 복무 수행이 실제로 적합하지 아니한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Ⅱ. 입증 자료 5가지와 준비 방법
1) 기본 자료
군 병원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 최근 진료 이력 전체
민간 병원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 입대 전·휴가 중 진료 포함
입대 전 의무기록 —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서, 이전 병력 자료
검사 결과지 — 영상 검사(MRI·CT·X-ray), 심리검사, 혈액검사 등
복약 이력 — 약제 처방 기록, 복약 기간
2) 시계열 정리 자료
증상 발현 시점 — 입대 전 병력 유무, 복무 중 발생 여부
증상 악화 시점 — 특정 훈련·사건·업무와의 시간적 근접성
치료 시도 내역 — 부대 의무대 방문 기록, 군 병원 진료 회수, 외진 의뢰 기록
3) 공무 관련성 소명 자료
복무 중 발생한 사건·훈련·업무 기록
지휘관·동료 진술서(필요 시)
사고보고서·진료의뢰서 등 부대 내부 서류
참고 — 진단서는 심의의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부가 시계열상 서로 어긋나면 심의 단계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입증 자료는 "진단서 + 진료기록부 + 시계열 + 공무관련성" 네 축이 서로 모순 없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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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심의 절차와 부결 이후 대응
1) 심의 진행 순서
전역심사 신청 → 군 병원 신체등급 재판정 → 각군 전역심사위원회 심의 → 결정 통지의 진행 순서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자료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이 시점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의병전역과 현부심의 구분
두 제도는 같은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내에 근거를 두지만, 심사 회부의 원인과 결과의 성격이 다릅니다.
의병전역(통칭 의가사제대) — 제37조 제1항 제1호, 심신장애 사유. 실무상 본인 신청으로 착수되는 경우가 많음
현부심 — 제37조 제1항 제2호 이하, 능력 부족·품성 결함 등의 사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부대·상급 부대 회부로 착수
두 절차는 연금·경력·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므로, 초기 단계에서 어느 절차로 진행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결 이후 재신청 및 불복
부결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 통지일로부터 이의·행정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에 각각 제소기간이 존재하므로, 지체 시 다툴 기회가 축소됩니다.
재신청의 경우 부결 사유에 대응하는 추가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자료로 재신청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습니다.
Ⅳ. 언론 보도·자문 인용
김진만 변호사는 관련 매체 자문에서 "군 형사 사건은 통상 징계가 병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대응과 징계 대응 전략을 동시에 구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로리더, 「김진만 변호사, 군인 징계와 군 형사 처벌 관련 자문」, 2026년 게재).
김진만 변호사는 후임병 괴롭힘 가해자 지목 및 조사 전 분리조치 관련 자문에서 "조사 전 원부대 복귀 불가나 해당 부대 전역 통보는 실질적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로톡뉴스, 「후임병 괴롭힘 가해자 지목·조사 전 분리조치 관련 자문」).
의병전역 심의는 형사·징계와는 별개 절차이지만, 군 내부 규정과 조직 구조를 이해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자료 준비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Ⅴ. FAQ 6선
Q1. 진단서만으로 의병전역이 인정되나요?
진단서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군 병원 진료기록부, 입대 전 의무기록(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서 포함), 검사 결과지, 증상 발현·악화 시계열, 복약 이력 등이 함께 제출되어야 각군 전역심사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부가 시계열상 서로 어긋나면 오히려 부정적 판단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Q2. 공무 인과관계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복무 중 발생한 사건·훈련·업무 기록과 증상 발현 시점의 시간적 근접성이 핵심입니다.
사고보고서, 진료의뢰서, 부대 내부 서류, 지휘관·동료 진술서 등이 활용됩니다.
특정 훈련·업무 이후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진료기록부에 그 경과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Q3. 정신질환도 인정되나요?
우울장애·불안장애·적응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도 인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진단명 자체가 아니라 증상의 지속성·복무 수행 곤란 정도·치료 이력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단기간의 진료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 기록과 복약 이력이 함께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4. 부결 이후 재신청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부결 사유에 대응하는 추가 자료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습니다. 동일한 자료를 반복 제출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부결 결정문의 판단 이유를 정확히 분석한 뒤 보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정 통지일로부터 이의·행정불복 절차의 제소기간 내 대응 검토도 필요합니다.
Q5. 준비 기간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진료 기록 축적 기간이 실질적으로 준비 기간을 결정합니다.
갑작스러운 증상 발현이 아니라면 최소 수개월의 진료·치료 이력이 필요하며, 자료 정리와 시계열 분석에는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조기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가 언제 축적되어야 하는지 미리 정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Q6. 현부심 회부와 의병전역은 어떤 관계인가요?
같은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안에 근거를 두지만, 심신장애 사유는 제1호, 능력 부족·품성 결함 등은 제2호 이하로 구분됩니다. 의병전역은 실무상 본인 신청으로 착수되는 경우가 많고, 현부심은 부대·상급 부대 회부로 착수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가 연금·경력·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므로, 초기 단계에서 어느 절차로 진행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Ⅵ.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김진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 및 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구분 | 주요 경력 |
|---|---|
등록 전문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민사 전문변호사 |
학력 | 홍익대학교 법학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자격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헌법재판소 실무수습 |
표창 | 국방부, 육군 사단장급 표창 2회 |
前 소송수행자 | 육군 7사단 / 국방부 조사본부 |
前 법무실장 | 국방부 조사본부 |
前 항고심사위원 | 육군 사단 및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
前 징계위원회 간사 | 육군 7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
前 현부심 위원 | 국방부 근무지원단, 육군 7사단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
인권담당 군법무관 | 군기교육 처분 적법성 심사 담당 |
김진만 변호사는 군 징계위원회 간사로서 조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실무 위치에 있었고, 항고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원심 결정의 재검토 구조를 직접 다루었습니다. 또한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경력을 통해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심사 구조를 실무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Ⅶ.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의병전역 사안은 군 병원 진료·전역심사 절차가 부대 소재지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부대 접근성과 서울 실무 접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경기북부(양주·파주·포천·동두천·연천·의정부·남양주·가평) — 서울 주사무소 또는 고양 분사무소 접근
강원(원주·춘천·화천·철원·인제·양구·홍천·강릉) — 서울 주사무소 또는 수원 분사무소 접근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오시는 길 / 법무법인 태림 소개 / 리뷰
행정소송 단계 백업은 하정림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 전문변호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하정림 변호사 프로필 / 하정림 변호사 상담신청
Ⅷ. 상담 안내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의병전역(통칭 의가사제대)은 진료 기록 축적 시점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부결 이후 대응보다 최초 신청 단계의 자료 정합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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