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Home
  • 행정법 전문 상담 – 태림소개
  • 행정전문변호사
  • 학폭위·행정소송 성공사례
  • 학폭위·행정소송 법률 매거진
카카오상담
군형사전문변호사

상관명예훼손 군인징계 대응 90일 가이드 |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상관명예훼손은 「군형법」 제64조 및 「정보통신망법」·「형법」이 적용되는 형사·징계 이중절차 사건입니다. 항고 30일 기한, 진술서 작성, 감경 요건, 행정소송까지 90일 대응을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법무법인 태림's avatar
법무법인 태림
Aug 07, 2026
상관명예훼손 군인징계 대응 90일 가이드 |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Ⅰ. 상관명예훼손이 왜 이중 처벌 구조인가1)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의 병행2) "상관" 개념의 범위3) 병영 내 메신저·SNS·부대 채팅방4) 반의사불벌죄 여부Ⅱ. 군인징계와 형사절차의 순서1) 형사 절차 진행 순서2) 징계 절차 진행 순서3) 형사 결과와 징계 결과의 분리성4) 징계 종류Ⅲ. 진술서·경위서 작성 포인트1) 사실관계 시계열 정리2) 표현의 맥락 소명3)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4) 진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Ⅳ. 감경·선처 유도 5가지 요건1) 동기와 경위의 소명2) 반성의 진정성3) 공적과 근무태도4)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5) 초범 여부·복무기간·계급Ⅴ. 항고·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시점1) 항고 기간 30일2) 항고심사위원회 심리 구조3) 행정소송 제소4) 행정소송 백업Ⅵ. 90일 대응 로드맵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전국 7개 지사FAQ 6선Q1. 상관명예훼손은 형사와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나요.Q2. 진술서를 어떻게 써야 감경에 유리한가요.Q3. 군인징계 항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Q4. 무혐의가 나오면 징계도 자동 취소되나요.Q5. 민간 변호사가 군 사건도 대응 가능한가요.Q6. 경기북부·강원에서 근무 중인데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나요.상담 안내광고 고지

상관명예훼손 사건은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07조가 함께 검토되고, 형사절차와 군인 징계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대표적인 이중 구조 사건입니다.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이라는 항고 기간과 초기 진술 관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육군 사단 소송수행자·항고심사위원 경력의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서울 주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법무법인 태림 / 2026-08-07

Editor's Letter

부대 안에서 상관명예훼손 사건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장병과 간부는 "형사 조사만 잘 넘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는 다릅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절차가 나란히 진행되고,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불기소가 나오더라도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는 별도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일로부터 항고 기간 30일이 지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 원고는 조사 착수부터 항고·행정소송까지 90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감경 사유는 어떤 요건으로 정리해야 하는지를 실무 시점에서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상관명예훼손 사건은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 제1·2항(상관 모욕) 및 제3·4항(상관 명예훼손) —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07조 위반 여부를 다투는 형사절차와, 「군인사법」·「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부대관리훈령」**에 따른 징계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구조 사건입니다.

형사와 징계는 별도 판단이며, 항고는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제기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과 메신저·SNS 기록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한눈에 정리

  • 이중 절차 구조 — 형사(군검찰·군사법원 또는 민간 수사·재판) + 징계(징계위원회·항고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 핵심 법조문 —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 「군인사법」 상 징계 및 항고 규정

  • 항고 기간 —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항고 청구 필수(「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 결과 분리성 — 형사에서 무혐의·불기소·무죄가 나와도 징계는 별도 확정될 수 있습니다

  • 법정형 특성 — 「군형법」 제64조는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만 규정, 벌금형이 없습니다

  • 핵심 대응 포인트 — 초기 진술 관리, 메신저·부대 채팅방 기록 확보, 표현의 맥락 정리

  • 감경 요건 — 동기·경위·반성 정도·공적·근무태도·피해 회복 노력의 종합 서면화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목차

Ⅰ. 상관명예훼손이 왜 이중 처벌 구조인가
Ⅱ. 군인징계와 형사절차의 순서
Ⅲ. 진술서·경위서 작성 포인트
Ⅳ. 감경·선처 유도 5가지 요건
Ⅴ. 항고·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시점
Ⅵ. 90일 대응 로드맵
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FAQ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Ⅰ. 상관명예훼손이 왜 이중 처벌 구조인가

상관명예훼손 사건은 군 내부에서 발생한 발언이 「군형법」 제64조 제1·2항(상관 모욕) 또는 같은 조 제3·4항(상관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온라인·SNS·부대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또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군형법」 제64조는 벌금형 없이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만 규정되어 있어 초기 수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의 병행

같은 발언이 문제되더라도 절차는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군사경찰·군검찰·군사법원(성범죄 등 일부 사건은 민간 수사·법원)을 거치는 형사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징계절차입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관련 매체 자문에서 "군 형사 사건은 통상 징계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대응과 징계 대응 전략을 동시에 구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로리더 자문 인용).

2) "상관" 개념의 범위

「군형법」상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상급자를 뜻합니다.
단순히 계급이 위라고 해서 모두 상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명령체계상 상관 여부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병영 내 메신저·SNS·부대 채팅방

최근에는 부대 단체 채팅방, 개인 메신저, SNS 게시글 등이 상관 모욕·명예훼손 사건의 주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온라인 발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 조항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표현이 이루어진 맥락, 대화의 전후 사실관계, 상관의 지위 인식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4) 반의사불벌죄 여부

「형법」 제312조 제2항이 명예훼손·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과 달리, 「군형법」 제64조에는 대응 조항이 없어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말 한마디도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맥락으로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Ⅱ. 군인징계와 형사절차의 순서

상관명예훼손 사건의 진행 순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형사 절차 진행 순서

군사경찰(또는 민간 경찰) 조사 → 군검찰(또는 민간 검찰) 수사 → 군사법원(또는 민간 법원) 재판. 이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권, 조서 열람·복사권 등 기본 권리가 인정됩니다.

2) 징계 절차 진행 순서

징계 사유 인지 → 징계위원회 회부 → 심의 및 의결 → 처분 통지 → 항고심사위원회 → 취소소송(행정소송)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실무 기준은 「군인사법」·「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부대관리훈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형사 결과와 징계 결과의 분리성

김진만 변호사는 관련 매체 자문에서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는 별도로 내려질 수 있고, 반대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징계 수위는 사건 경위·근무태도·공적·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로리더 자문 인용).

4) 징계 종류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장교·준사관·부사관에게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이 부과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병사에게는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군무원은 별도로 「군무원인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Ⅲ. 진술서·경위서 작성 포인트

진술서와 경위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1) 사실관계 시계열 정리

문제된 발언·게시글의 일시·장소·전후 대화·수신자 범위를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부대 채팅방 캡처, 메신저 원본, 통화 기록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 표현의 맥락 소명

같은 표현이라도 훈련·업무·사적 대화 중 어느 국면에서 나온 말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발언의 동기, 목적, 상대방의 지위 인식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3)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사과의 시점·방식·상대방 반응, 부대 내 관계 회복 조치 등이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진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참고 — 조사 착수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진술 전까지의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이 사이에 사실관계·증거·감경 사유를 한 번에 정리해두어야 조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진술이 남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조사받은 뒤에 되돌리는 것보다, 조사 전에 정리하는 것이 언제나 더 유리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Ⅳ. 감경·선처 유도 5가지 요건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감경·선처가 고려될 수 있는 요건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과 「군인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취지를 종합할 때 대체로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1) 동기와 경위의 소명

우발적·일회적 발언인지, 계획적·반복적 행위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2) 반성의 진정성

사과의 시점·방식, 재발 방지 노력, 관계 회복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서면화합니다.

3) 공적과 근무태도

표창, 훈련 성과, 근무평정, 부대 기여도 등 공적 자료를 정리합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국방부·육군 사단장급 표창 2회 수상 이력을 바탕으로, 공적 소명이 실제 심의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실무 감각을 갖추고 있습니다.

4)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상관과의 관계 회복 시도, 원만한 부대 복귀를 위한 노력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5) 초범 여부·복무기간·계급

동종 전력, 총 복무기간, 계급별 책임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감경 요건

서면화 포인트

뒷받침 자료

동기·경위

우발성, 일회성, 발언의 맥락

채팅 원본, 상황 진술서

반성 정도

사과 시점, 재발 방지 조치

사과문, 관계 회복 자료

공적·근무태도

표창, 훈련 성과, 근무평정

표창장, 근무평정표

피해 회복

상관·부대 관계 회복 노력

관계자 진술서

초범·복무

동종 전력 없음, 성실 복무

상벌 기록, 복무 이력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Ⅴ. 항고·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시점

1) 항고 기간 30일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은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도과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줄어드므로, 통지서 수령 즉시 대응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항고심사위원회 심리 구조

항고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의 사실오인,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하자 등을 심리합니다. 원처분이 유지될 수도 있고, 감경·취소·재심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육군 7사단·25사단·15사단·52사단, 국군 의무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실제 항고심 심리를 다뤄본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3) 행정소송 제소

항고가 기각되거나,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다투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 절차상 하자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4) 행정소송 백업

행정소송 단계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 전문변호사인 하정림 대표변호사(프로필)가 서브 담당으로 백업합니다.

군 내부 실무 경험과 행정소송 전문성을 결합하는 구조입니다.

Ⅵ. 90일 대응 로드맵

상관명예훼손 사건은 조사 착수부터 항고·행정소송 준비까지 약 90일 안에 중요한 결정이 몰립니다.

시기

단계

핵심 과제

1일 ~ 7일

조사 착수

사실관계 시계열 정리, 증거 보전, 진술 전 상담

7일 ~ 30일

수사 및 징계 회부

진술서·경위서 준비, 감경 자료 수집, 변호인 참여

30일 ~ 60일

징계위원회 심의

서면 의견서 제출, 공적 자료 정리, 심의 대응

60일 ~ 90일

처분 통지 이후

항고 30일 기한 관리, 항고이유서 작성, 행정소송 검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각 단계마다 문서 하나, 진술 한 줄이 다음 단계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김진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식 프로필).

육군 사단 소송수행자, 국방부 조사본부 소송수행자·법무실장, 다수 사단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징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군 내부 심의·항고 구조를 안쪽에서 이해하는 관점으로 사건을 다룹니다.

사건 유형

김진만 변호사 관여 형태

시사점

비고

S 병사 상관 모욕·명예훼손 사건

병사 징계 항고심 담당 및 수사 자문

초기 진술 관리와 메신저·채팅 기록 확보가 관건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정보통신망법」 제70조 관련

K 병사 군내 가혹행위 사건

병사 징계 항고심 담당 및 수사 자문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점, 징계 병과에 유의

「군형법」 제62조 관련

L 부사관 탄약 분실 사건

부사관 징계(항고심) 담당

재량권 일탈·남용 및 절차 하자 검토

「군인사법」·「군인 징계령」 관련

다수 간부·병사 징계처분 취소 소송

대리

항고 기각 이후 행정소송 접점 관리

행정소송 절차

현역복무부적합심의 위원 참석

국방부 근무지원단, 육군 7사단

심의 구조·회부 사유 이해

「군인사법」

군법교육 담당

국방부 조사본부·육군 7사단·국군교도소

군 내부 교육 및 법률 자문

실무 자문

참고 — 김진만 변호사는 로리더, 로톡뉴스, 미디어파인 등에서 군인 징계·상관명예훼손·가혹행위·후임병 괴롭힘 관련 자문 및 시사칼럼을 반복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2026년 기준)).

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경기북부(양주·파주·포천·동두천·연천·의정부·남양주·가평)와 강원(원주·춘천·화천·철원·인제·양구·홍천·강릉) 지역은 육군 사단·군단이 밀집한 대표 군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 상관명예훼손·군 징계 사건은 김진만 변호사가 서울 주사무소에서 접견·상담을 진행합니다.

전국 7개 지사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오시는 길 / 법무법인 태림 소개 / 리뷰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FAQ 6선

Q1. 상관명예훼손은 형사와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군형법」(상관 모욕 등, 제64조) 및 「정보통신망법」·「형법」(명예훼손)에 따른 형사절차와, 「군인사법」·「군인 징계령」·「부대관리훈령」에 따른 징계절차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는 별도로 내려질 수 있으므로, 수사 대응과 징계 대응 전략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2. 진술서를 어떻게 써야 감경에 유리한가요.

사실관계 시계열, 표현의 맥락, 발언의 동기·목적, 반성·피해 회복 노력, 공적·근무태도가 하나의 서면 안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부대 채팅방·메신저 원본은 반드시 확보해두시고, 진술 이전에 변호인과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경 사유가 있어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으면 심의 단계에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Q3. 군인징계 항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은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도과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줄어들므로, 통지서를 수령한 즉시 대응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이유서에는 사실오인·재량권 일탈·남용·절차 하자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Q4. 무혐의가 나오면 징계도 자동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와 징계는 별도 판단이므로, 형사에서 무혐의·불기소·무죄가 나와도 징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결과는 항고심사위원회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민간 변호사가 군 사건도 대응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군사법원·군검찰 단계 형사절차와, 징계위원회·항고심사위원회·행정소송 단계 모두 민간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 내부 절차와 심의 구조를 실제로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인지가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육군 사단·국방부 조사본부 소송수행자, 항고심사위원, 징계위원회 간사,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 경력을 갖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입니다.

Q6. 경기북부·강원에서 근무 중인데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나요.

김진만 변호사는 서울 주사무소에서 상담·접견을 진행합니다.

경기북부는 서울 주사무소 또는 고양 분사무소, 강원은 서울 주사무소 또는 수원 분사무소가 근접 접점입니다.

사전 상담 예약은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페이지 또는 대표번호 1522-7005로 가능합니다.

상담 안내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행정소송 백업이 필요한 경우 하정림 대표변호사 상담신청도 함께 안내 드립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Ⅰ. 상관명예훼손이 왜 이중 처벌 구조인가1)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의 병행2) "상관" 개념의 범위3) 병영 내 메신저·SNS·부대 채팅방4) 반의사불벌죄 여부Ⅱ. 군인징계와 형사절차의 순서1) 형사 절차 진행 순서2) 징계 절차 진행 순서3) 형사 결과와 징계 결과의 분리성4) 징계 종류Ⅲ. 진술서·경위서 작성 포인트1) 사실관계 시계열 정리2) 표현의 맥락 소명3)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4) 진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Ⅳ. 감경·선처 유도 5가지 요건1) 동기와 경위의 소명2) 반성의 진정성3) 공적과 근무태도4)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5) 초범 여부·복무기간·계급Ⅴ. 항고·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시점1) 항고 기간 30일2) 항고심사위원회 심리 구조3) 행정소송 제소4) 행정소송 백업Ⅵ. 90일 대응 로드맵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전국 7개 지사FAQ 6선Q1. 상관명예훼손은 형사와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나요.Q2. 진술서를 어떻게 써야 감경에 유리한가요.Q3. 군인징계 항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Q4. 무혐의가 나오면 징계도 자동 취소되나요.Q5. 민간 변호사가 군 사건도 대응 가능한가요.Q6. 경기북부·강원에서 근무 중인데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나요.상담 안내광고 고지
법무법인 태림

행정전문변호사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상담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박상석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사업자 등록번호 223-86-0130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대표번호 1522-7005 | E help@tll.co.kr

Copyright©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