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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건, 왜 군형사전문변호사여야 하는가 - 군 내부 실무 경험의 차이 |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군 사건은 형법과 「군형법」이 겹치는 이중 구조입니다. 형사 무혐의를 받아도 징계는 별도로 내려질 수 있고, 항고 기간은 간부 30일·병사 14일에 불과합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출신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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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Aug 04, 2026
군 사건, 왜 군형사전문변호사여야 하는가 - 군 내부 실무 경험의 차이 |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Ⅰ. 군 사건이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이유1)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2) 절차 진행 주체가 다릅니다3) 수사와 징계가 동시에 굴러갑니다Ⅱ. 이중 법령 구조 - 「군형법」과 「군인사법」의 실제 작동 방식1) 「군형법」 - 형사 처벌의 근거2) 「군인사법」·「군인 징계령」 - 징계 처분의 근거3)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Ⅲ. 수사 트랙과 징계 트랙의 병행 진행 구조1) 수사 트랙 (형사)2) 징계 트랙 (행정)3) 두 트랙은 독립적으로 결과가 나옵니다Ⅳ. 항고심과 취소소송 - 시한 압박의 실제1) 항고 기간 - 신분별 구분2) 항고심사위원회 심의 구조3) 항고 기각 후 취소소송Ⅴ. 군형사전문변호사의 희소성과 실무 격차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의 정성적 희소성2) 실무 경험 격차가 큰 분야입니다3) 안쪽 시선의 실무적 의미Ⅵ.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언론 자문 트랙 레코드1) 로리더 자문 - 군 징계와 형사 처벌의 관계2) 로톡뉴스 자문 - 조사 전 분리조치3)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 군형법상 가혹행위죄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전국 7개 지사FAQ 6선Q1. 군형사전문변호사와 일반 형사 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Q2.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징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Q3.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Q4.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Q5. 조사 전 다른 부대로 분리조치되었는데 이미 잘못이 인정된 건가요.Q6. 경기북부·강원 지역에 살고 있는데 서울 주사무소까지 가야 하나요.상담 안내광고 고지

군 사건은 형법과 「군형법」이 겹치고, 수사와 징계가 병과되는 이중 구조의 사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이자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소송수행자 이력을 갖춘 김진만 변호사가 군 안쪽에서 본 시선을 그대로 상담에 반영합니다.

초기 대응 상담전화 1522-7005.

법무법인 태림 / 2026-08-04

Editor's Letter

부대 안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장병과 가족은 어떤 순서로 무엇이 진행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첫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군 사건은 군사경찰·군검찰·군사법원의 형사 트랙과 징계위원회·항고심사위원회·행정소송의 징계 트랙이 동시에 굴러가는 구조이며, 각 트랙의 시한과 논리는 서로 다릅니다.

일반 형사 변호사의 경험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고, 군 안쪽에서 실제로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군 사건은 「군형법」·「군인사법」·「군인 징계령」·「군사법원법」이 형법·형사소송법과 겹치는 이중 법령 구조입니다. 형사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아도 징계는 별도로 내려질 수 있고, 항고 기간은 간부·군무원의 경우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병사의 경우 14일에 불과합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소송수행자, 육군 7사단 소송수행자, 육군·국방부 항고심사위원, 현부심 위원, 징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이력을 바탕으로 군 안쪽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사건에 접근합니다.

한눈에 정리

  • 군 사건은 이중 법령 구조입니다 — 형법·형사소송법 + 「군형법」·「군인사법」·「군인 징계령」·「군사법원법」

  • 수사와 징계는 별도 트랙입니다 — 형사 무혐의·불기소도 징계는 병과될 수 있음 (김진만 변호사 로리더 자문 인용)

  • 항고 기간은 신분별로 다릅니다 — 간부·군무원 30일(「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 병사 14일(제60조의2)

  • 군형사 등록 변호사는 정성적으로 희소합니다 — 국내 등록 변호사가 4만 명 규모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군형사 전문분야 등록자는 소수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공고 참조)

  • 김진만 변호사는 군 안쪽 실무 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소송수행자, 육군 7사단 소송수행자, 육군·국방부 항고심사위원, 현부심 위원, 징계위원회 간사

  • 언론 자문 트랙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 로리더·로톡뉴스·미디어파인 3매체 자문·기고

  • 경기북부·강원 군 밀집권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서울 주사무소 접점, 고양 분사무소 근접 지원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목차

Ⅰ. 군 사건이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이유
Ⅱ. 이중 법령 구조 - 「군형법」과 「군인사법」의 실제 작동 방식
Ⅲ. 수사 트랙과 징계 트랙의 병행 진행 구조
Ⅳ. 항고심과 취소소송 - 시한 압박의 실제
Ⅴ. 군형사전문변호사의 희소성과 실무 격차
Ⅵ.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언론 자문 트랙 레코드
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FAQ 6선 상담 안내 광고 고지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Ⅰ. 군 사건이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이유

군 사건은 겉으로는 형사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군 조직 내부 규정, 부대 지휘체계, 군 신분관계가 결합된 사건입니다.

같은 폭행 사안이라도 민간에서 발생한 폭행과 부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은 적용 법령과 진행 절차,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1)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민간 형사 사건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중심이지만, 군 사건은 여기에 「군형법」·「군사법원법」·「군인사법」·「군인 징계령」·「병역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약칭: 군인복무기본법)이 겹칩니다. 특히 「군형법」은 군인·준군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법정형이 일반 형사법과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중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절차 진행 주체가 다릅니다

민간에서는 경찰·검찰·법원이 사건을 다루지만, 군에서는 군사경찰·군검찰·군사법원이 담당합니다. 2022년 7월 시행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아래 3대 중대범죄의 수사와 재판은 민간 사법기관(경찰·검찰·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김진만 변호사 로리더 자문 인용 요지 반영).

  • 군인 성범죄

  • 군인 사망 사건 관련 범죄

  • 입대 전 저지른 범죄

그 외 군 사건은 여전히 군 사법체계 안에서 진행됩니다.

3) 수사와 징계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민간 형사 사건에서 형사 처벌과 별개의 행정 처분이 뒤따르는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군에서는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징계가 병과됩니다. 이 지점이 군 사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군 사건은 "형사 하나만 방어하면 되는 사건"이 아니라, 형사 방어 + 징계 방어를 동시에 설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Ⅱ. 이중 법령 구조 - 「군형법」과 「군인사법」의 실제 작동 방식

1) 「군형법」 - 형사 처벌의 근거

「군형법」은 군인·준군인에게 적용되는 특별 형법입니다.

대표적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형법」 제62조의2(가혹행위) — 직권 남용 또는 위력 행사로 학대·가혹한 행위

  •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자

김진만 변호사는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기고에서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는 법정형이 매우 중하며, 직권 남용 가혹행위는 5년 이하 징역(제62조의2 제1항, 징역형만 규정), 위력 행사 가혹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제62조의2 제2항)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2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와 비교하면 격차가 큽니다.

상관 모욕 등에 관한 「군형법」 제64조는 다음과 같이 세분되어 있습니다.

  • 제1항: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 (2년 이하 징역)

  • 제2항: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 (3년 이하 징역)

  • 제3항: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 (3년 이하 징역)

  • 제4항: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 (5년 이하 징역)

2) 「군인사법」·「군인 징계령」 - 징계 처분의 근거

「군인사법」과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군인 징계의 종류·절차·항고를 규율합니다. 징계 종류는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 의무복무 장병(병): 강등·군기교육·휴가단축·근신·견책 (감봉은 병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 직업군인(장교·부사관·준사관)·군무원: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김진만 변호사는 로리더 자문에서 "「군인사법」상 징계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 항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3)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일반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군형법」상 가혹행위죄(제62조의2)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징계가 병과되어 이중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김진만 변호사 미디어파인 기고 요지 반영).

참고 — 군 사건의 법령 구조는 형법 지식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군형법」·「군인사법」·「군인 징계령」을 동시에 검토할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Ⅲ. 수사 트랙과 징계 트랙의 병행 진행 구조

1) 수사 트랙 (형사)

군사경찰 조사 → 군검찰 수사 → 군사법원 재판의 진행 순서로 이어집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3대 중대범죄(성범죄·사망 사건 관련 범죄·입대 전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처리됩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 내부의 사망사고·중대 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징계 트랙 (행정)

징계위원회 심의 → 징계 처분 → 항고심사위원회 항고 → 취소소송(행정소송)의 진행 순서로 이어집니다.

3) 두 트랙은 독립적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로리더 자문에서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는 별도로 내려질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반대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징계 수위는 사건 경위·근무태도·공적·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아도 징계는 별도로 내려질 수 있고, 형사에서 유죄가 나와도 징계 수위는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두 트랙을 동시에 설계하지 않으면 한쪽에서 방어에 성공하고도 다른 쪽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Ⅳ. 항고심과 취소소송 - 시한 압박의 실제

1) 항고 기간 - 신분별 구분

「군인사법」상 징계 항고 기간은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 장교·부사관·준사관·군무원: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 병(의무복무 장병): 「군인사법」 제60조의2에 따라 처분 통지일부터 14일 이내

이 기간을 놓치면 항고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사 신분의 경우 시한이 14일로 짧으므로 통지 즉시 상담을 권합니다.

2) 항고심사위원회 심의 구조

항고심사위원회는 사단급·군단급·군 본부급 등 부대 단위로 구성됩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육군 7사단·25사단·15사단·52사단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국방부 국군 의무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추고 있어, 항고심에서 어떤 논거가 심의위원의 판단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안쪽 시선에서 이해합니다.

3) 항고 기각 후 취소소송

항고가 기각되면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쟁점은 사실오인·재량권 일탈·남용·절차상 하자·비례원칙 위반 등이며, 처분성 판단과 제소기간 준수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이 단계는 하정림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 전문변호사)의 행정소송 백업과 결합하여 진행됩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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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군형사전문변호사의 희소성과 실무 격차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의 정성적 희소성

국내 등록 변호사가 4만 명 규모에 이르는 상황에서도(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률신문 관련 보도 참조), 군형사 전문분야 등록자는 소수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공고 참조).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서도 군형사 등록자 규모는 크게 확장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실무 경험 격차가 큰 분야입니다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군 사건은 군검찰·군판사·군법무관·항고심사위원·징계위원회 간사·소송수행자 경험이 축적된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이 여러 지위를 모두 거친 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3) 안쪽 시선의 실무적 의미

징계하는 쪽의 논리 구조를 이해하는 변호사와, 징계받는 쪽의 방어 논리만 아는 변호사는 초기 진술 설계·항고 이유서 구성·행정소송 청구원인 작성에서 실제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서술은 실무 경험의 방향성에 관한 것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Ⅵ.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언론 자문 트랙 레코드

김진만 변호사는 군형사·군 징계 이슈에 대한 언론 자문·기고 트랙을 꾸준히 축적해왔습니다.

1) 로리더 자문 - 군 징계와 형사 처벌의 관계

김진만 변호사는 로리더 자문에서 군 형사 사건은 대부분 징계가 병과되므로, 수사 대응과 징계 대응 전략을 동시에 구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상관 면전 모욕·모욕·명예훼손은 법정형이 모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5대 군기강 문란 징계사건에 해당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2) 로톡뉴스 자문 - 조사 전 분리조치

김진만 변호사는 로톡뉴스 자문에서 "가해자로 지목만 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분리조치 자체는 잘못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의 성격이 강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조사 전 원부대 복귀 불가·해당 부대 전역 통보는 실질적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다툴 여지가 있으며, 정신과 진단서·의무기록 등 증거 확보와 조사 대비가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3)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김진만 변호사는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기고에서 「군형법」 제62조의2 가혹행위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징계 병과로 이중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행위의 동기·목적·피해자 반응·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실무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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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사건 유형

김진만 변호사 관여 형태

시사점

비고

부사관 군내 사망사건

징계 담당

유가족·부대 지휘체계·군 조사본부 다층 대응 필요

K 부사관 사건

부사관 탄약 분실 사건

징계(항고심) 담당

항고심 단계 재량권 일탈·남용 논거 설계의 실무

L 부사관 사건

병사 상관 모욕·명예훼손

병사 징계 항고심 담당 및 수사 자문

초기 진술 관리와 채팅·메신저 기록 확보가 관건

「군형법」 제64조 관련

병사 군내 가혹행위

병사 징계 항고심 담당 및 수사 자문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징계 병과로 이중 불이익

「군형법」 제62조의2 관련

군기교육 처분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 군기교육 적법성 심사 다수 담당

처분 결정 전 절차상 하자 심사의 실무

병사 신분·기록 영향

현역복무부적합심의

국방부·육군 K 병사·L 병사 등 현부심 위원 참석

위원 시선에서 본 심의 구조 이해

「군인사법」 관련

순직 사망사건 수사 자문

국방부 조사본부 C 해병 순직 사망사건 수사 자문

조사본부 관점에서의 사건 처리 경험

국방부 조사본부

간부·병사 징계처분 취소소송

다수 대리 경험

항고 기각 후 행정소송 단계의 실무 경험 축적

「행정소송법」 관련

김진만 변호사 주요 이력 요약

  • 前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 前 국방부 조사본부 소송수행자

  • 前 육군 7사단 소송수행자

  • 前 육군 7사단·국방부 조사본부 징계위원회 간사

  • 前 육군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육군 7사단·25사단·15사단·52사단)

  • 前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국군 의무사령부)

  • 前 육군 징계위원회 위원 (육군 52사단)

  • 前 국방부 근무지원단·육군 7사단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 국방부·육군 사단장급 표창 2회

  • 헌법재판소 실무수습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김진만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 상담신청 바로가기

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경기북부(양주·파주·포천·동두천·연천·의정부·남양주·가평)와 강원(원주·춘천·화천·철원·인제·양구·홍천·강릉) 지역은 육군 사단·군단이 밀집한 대표 군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 군 사건은 김진만 변호사가 서울 주사무소에서 접견·상담을 진행합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고양 분사무소 근접 지원이 가능하며, 강원 지역은 서울 주사무소 또는 수원 분사무소에서 상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단계로 넘어가는 사건은 하정림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 전문변호사) 의 백업이 결합됩니다. 하정림 변호사 프로필 /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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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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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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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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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6선

Q1. 군형사전문변호사와 일반 형사 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형사 변호사는 「형법」·「형사소송법」 중심으로 사건을 다루지만, 군 사건은 「군형법」·「군인사법」·「군인 징계령」·「군사법원법」이 추가로 겹칩니다. 특히 수사와 징계가 병과되는 이중 트랙 구조이기 때문에, 군검찰·군판사·군법무관·항고심사위원·징계위원회 간사·소송수행자 등 군 내부 실무 경험이 축적된 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이 여러 지위를 모두 거친 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Q2.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징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로리더 자문에서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는 별도로 내려질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형사 무혐의를 받더라도 징계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형사 방어와 징계 방어를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Q3.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장교·부사관·준사관·군무원은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병(의무복무 장병)은 「군인사법」 제60조의2에 따라 14일 이내에 항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항고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사 신분의 경우 시한이 짧으므로 통지 즉시 상담을 권합니다.

Q4.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군형법」 제62조의2 가혹행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미디어파인 기고에서 이 점을 명확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오히려 징계가 병과되어 이중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Q5. 조사 전 다른 부대로 분리조치되었는데 이미 잘못이 인정된 건가요.

김진만 변호사는 로톡뉴스 자문에서 "가해자로 지목만 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분리조치 자체는 잘못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의 성격이 강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조사 전 원부대 복귀 불가·해당 부대 전역 통보는 실질적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Q6. 경기북부·강원 지역에 살고 있는데 서울 주사무소까지 가야 하나요.

김진만 변호사는 서울 주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지만, 경기북부 지역은 고양 분사무소의 근접 지원이 가능하며, 강원 지역은 서울 주사무소 또는 수원 분사무소에서 상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특성에 따라 접견 방식과 상담 방식을 조정하므로, 우선 전화나 카카오로 사전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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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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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Ⅰ. 군 사건이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이유1)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2) 절차 진행 주체가 다릅니다3) 수사와 징계가 동시에 굴러갑니다Ⅱ. 이중 법령 구조 - 「군형법」과 「군인사법」의 실제 작동 방식1) 「군형법」 - 형사 처벌의 근거2) 「군인사법」·「군인 징계령」 - 징계 처분의 근거3)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Ⅲ. 수사 트랙과 징계 트랙의 병행 진행 구조1) 수사 트랙 (형사)2) 징계 트랙 (행정)3) 두 트랙은 독립적으로 결과가 나옵니다Ⅳ. 항고심과 취소소송 - 시한 압박의 실제1) 항고 기간 - 신분별 구분2) 항고심사위원회 심의 구조3) 항고 기각 후 취소소송Ⅴ. 군형사전문변호사의 희소성과 실무 격차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의 정성적 희소성2) 실무 경험 격차가 큰 분야입니다3) 안쪽 시선의 실무적 의미Ⅵ.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언론 자문 트랙 레코드1) 로리더 자문 - 군 징계와 형사 처벌의 관계2) 로톡뉴스 자문 - 조사 전 분리조치3)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 군형법상 가혹행위죄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전국 7개 지사FAQ 6선Q1. 군형사전문변호사와 일반 형사 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Q2.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징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Q3.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Q4.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Q5. 조사 전 다른 부대로 분리조치되었는데 이미 잘못이 인정된 건가요.Q6. 경기북부·강원 지역에 살고 있는데 서울 주사무소까지 가야 하나요.상담 안내광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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