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내 폭행·상관 폭행, 합의해도 징계는 별도로 옵니다 -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죄 ·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죄는 직권남용 7년 이하·위력행사 3년 이하 징역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징계가 병과되어 항고 30일 시한이 적용됩니다.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 상담 1522-7005.
영내 폭행·상관 폭행, 합의해도 징계는 별도로 옵니다 -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죄 ·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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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Ⅰ.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죄의 두 유형1) 제1항 — 직권 남용형 가혹행위2) 제2항 — 위력 행사형 가혹행위Ⅱ. 직권 남용과 위력 행사의 법정형 차이Ⅲ. 상관 폭행·영내 폭행의 특별법 구조1) 상관 폭행의 특별 조문 — 「군형법」 제48조2) 상관 모욕·명예훼손 — 「군형법」 제64조3) 초병·초소 폭행의 특별 조문4) 영내 폭행의 실무 처리Ⅳ. 참고 판례 — 대법원 2009도1166 및 고등군사법원 참고 판결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66 판결2) 고등군사법원 2018. 4. 17. 선고 2018노29 판결 (미디어파인 기고 소개 판결)3) 고등군사법원 2018. 7. 25. 선고 2018노100 판결 (미디어파인 기고 소개 판결)Ⅴ. 합의와 반의사불벌죄의 관계1) 「형법」상 폭행죄와의 차이2) 「군형법」상 가혹행위죄·상관 폭행죄의 구조3) 합의의 실무적 의미Ⅵ. 징계 병과와 이중 불이익 구조1) 형사 결과와 징계 결과의 별개성2) 병사와 간부의 징계 종류 차이3) 항고 절차 — 「군인사법」 제60조4) 이중 불이익 구조의 실무 대응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법무법인 태림 전국 7개 지사FAQ 6선Q1. 영내 폭행은 민간 폭행보다 왜 무거운가요? Q2. 상관 폭행과 하급자 폭행의 처벌이 다른가요? Q3.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Q4. 형사 합의와 징계는 별개인가요? Q5. 가혹행위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Q6.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항고해야 하나요? 상담 안내광고 고지

영내 폭행과 상관 폭행은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 영역입니다. 특히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형사 처벌과 별도로 징계가 병과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인 김진만 변호사가 미디어파인 기고에서 정리한 실무 논지를 안내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법무법인 태림 / 2026-08-30

Editor's Letter

부대 안에서 벌어진 다툼은 민간의 폭행 사건과 판이한 궤도로 흘러갑니다.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고, 상관에 대한 폭행은 별도의 가중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징계 병과까지 더해지면 감봉·정직·강등·해임으로 이어져 진급·연금·전역일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영내 폭행과 상관 폭행은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며, 법정형이 「형법」상 폭행죄보다 무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죄는 제1항 직권 남용형(7년 이하의 징역)과 제2항 위력 행사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문이 분리되어 있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종결시킬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징계가 별도로 병과되므로, 수사 대응과 징계 대응 전략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군형법」 제62조 제1항 직권 남용형 가혹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만 규정

  • 「군형법」 제62조 제2항 위력 행사형 가혹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반의사불벌죄 아님 —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자동 종결 불가, 「형법」상 폭행죄와의 결정적 차이

  • 상관 폭행(「군형법」 제48조) — 평시 상관 폭행 5년 이하 징역, 상관 면전 폭행 7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 징계 병과 — 형사 무죄·불기소여도 「군인사법」상 징계는 별도 진행 가능

  • 항고 기간 30일 —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항고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상담신청

목차

Ⅰ.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죄의 두 유형
Ⅱ. 직권 남용과 위력 행사의 법정형 차이
Ⅲ. 상관 폭행·영내 폭행의 특별법 구조
Ⅳ. 참고 판례 — 대법원 2009도1166 및 고등군사법원 참고 판결
Ⅴ. 합의와 반의사불벌죄의 관계
Ⅵ. 징계 병과와 이중 불이익 구조
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Ⅷ. 지역별 접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FAQ 6선 상담 안내 광고 고지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Ⅰ.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죄의 두 유형

「군형법」 제62조는 군 조직 내 위계질서를 악용한 학대·가혹행위를 별도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조문으로, 제1항과 제2항으로 조문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1) 제1항 — 직권 남용형 가혹행위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유형입니다.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벗어나 부하에게 가하는 학대·가혹행위가 대표적입니다.

2) 제2항 — 위력 행사형 가혹행위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유형입니다. 명령체계상 직권이 없더라도 계급·연공·조직 내 지위 등 위력을 행사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기고에서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징계가 병과되어 이중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디어파인 자문 인용).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군형법」 제62조는 폭행·상해가 없어도 학대나 가혹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손찌검이 없더라도 지위·권한을 이용한 괴롭힘은 이 조문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Ⅱ. 직권 남용과 위력 행사의 법정형 차이

두 항의 법정형은 명확한 차이를 두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분

법정형

벌금형 유무

제62조 제1항 직권 남용형

7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만

제62조 제2항 위력 행사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 병존

참고: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 병존

제1항 직권 남용형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지휘관·선임 등 권한 있는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학대·가혹행위에 대해 입법자가 특별히 엄중한 처벌을 예정한 결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직권을 가진 사람이 그 직권을 이용해 부하를 괴롭혔다면 벌금으로는 끝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와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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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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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관 폭행·영내 폭행의 특별법 구조

1) 상관 폭행의 특별 조문 — 「군형법」 제48조

「군형법」 제48조는 상관에 대한 폭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면전 여부·적대지역·전투·계엄지역 여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 평시 일반 상관 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 상관 면전 폭행: 7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2) 상관 모욕·명예훼손 — 「군형법」 제64조

「군형법」 제64조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항을 나누어 규정하며, 구성요건(공연성 요부)이 다릅니다.

  • 제64조 제1항 상관 면전 모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연성 요건 불요

  • 제64조 제3항·제4항 상관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연성 요건 필요

즉, 면전 모욕은 공연성이 없어도 성립하지만, 명예훼손은 공연성(유포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한다는 점이 실무상 결정적 차이입니다.

3) 초병·초소 폭행의 특별 조문

초병에 대한 폭행·상해, 초소 근무 중 폭행 등은 별도 조문으로 처벌되며, 법정형이 「형법」상 폭행죄보다 무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4) 영내 폭행의 실무 처리

영내에서 발생한 폭행은 상대방이 상관인지, 하급자인지, 동료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상관에 대한 행위라면 「군형법」 제48조 상관 폭행,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한 학대라면 제62조 제1항 가혹행위죄, 위력을 행사한 학대라면 제62조 제2항 가혹행위죄로 의율됩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 군인 복무·기본권 보호 규정의 규율도 받게 됩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로리더 자문에서 "상관 면전 모욕·명예훼손은 5대 군기강 문란 징계사건에 해당하며, 「군형법」상 징역형(또는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로리더 자문 인용).

Ⅳ. 참고 판례 — 대법원 2009도1166 및 고등군사법원 참고 판결

미디어파인 기고에서 김진만 변호사가 소개한 참고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66 판결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의 판단 기준(피해자·행위자의 지위, 행위 목적·경위·결과 등 구체적 사정 종합)과 교육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정당한 한도 초과 여부를 다룬 상급심 판단으로, 실무상 반복 인용되는 판례입니다. 참조조문은 「군형법」 제62조,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제391조입니다.

2) 고등군사법원 2018. 4. 17. 선고 2018노29 판결 (미디어파인 기고 소개 판결)

가혹행위죄의 성립 범위와 직권 남용의 판단 기준을 다룬 판결로, 김진만 변호사가 미디어파인 기고에서 참고 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판결문 원문은 게재사(미디어파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고등군사법원 2018. 7. 25. 선고 2018노100 판결 (미디어파인 기고 소개 판결)

위력 행사형 가혹행위의 인정 기준과 관련된 판결로, 김진만 변호사가 미디어파인 기고에서 참고 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판결문 원문은 게재사(미디어파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 위 3건의 판례는 김진만 변호사가 미디어파인 시사칼럼에서 정리한 바 있습니다 (미디어파인 자문 인용).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혹행위죄는 조문만으로는 성립 여부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실제 사건에서는 위 판례들의 판단 기준이 반복적으로 원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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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합의와 반의사불벌죄의 관계

1) 「형법」상 폭행죄와의 차이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가 취소됩니다. 이 때문에 민간 폭행 사건에서는 합의가 종결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2) 「군형법」상 가혹행위죄·상관 폭행죄의 구조

반면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관에 대한 폭행은 「군형법」 제48조 등에서 별도로 규율되며, 「형법」상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합의만으로 처벌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3) 합의의 실무적 의미

그렇다고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고, 징계위원회의 양정 판단에도 정상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미디어파인 기고에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로 처벌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디어파인 자문 인용).

Ⅵ. 징계 병과와 이중 불이익 구조

1) 형사 결과와 징계 결과의 별개성

군 형사 사건은 징계가 병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고, 반대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징계 수위는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2) 병사와 간부의 징계 종류 차이

  • 의무복무 장병: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 직업군인·군무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간부의 경우 파면·해임 시 연금 지급 제한, 정직 시 전역일 지연, 강등 시 진급·경력 전방위 결부 등 실무적 파급이 매우 큽니다.

3) 항고 절차 — 「군인사법」 제60조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항고심에서 다툴 기회 자체가 크게 축소됩니다.

4) 이중 불이익 구조의 실무 대응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은 동시에 설계되어야 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형사 사건뿐 아니라 징계 사건의 기초 자료로 반복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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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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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김진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 및 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군 내부에서 징계와 항고심을 직접 다뤄본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이력

징계 실무

육군 7사단 징계위원회 간사, 국방부 조사본부 징계위원회 간사, 육군 52사단 징계위원회 위원

항고심 실무

육군 항고심사위원회 위원(7사단·25사단·15사단·52사단),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국군 의무사령부)

현부심 실무

국방부 근무지원단, 육군 7사단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소송수행자

육군 7사단 소송수행자, 국방부 조사본부 소송수행자,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인권 실무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 다수 군기교육 처분에 관한 적법성 심사 담당

자격·수상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헌법재판소 실무수습, 국방부·육군 사단장급 표창 2회

언론 활동

로리더·로톡뉴스·미디어파인 등 군형사·군 징계 관련 자문 인용

주요 업무 사례에는 부사관 군내 사망사건 징계 담당, 부사관 탄약 분실 사건 징계 항고심 담당, 병사 군내 가혹행위 사건·상관 모욕·명예훼손 사건 등 다수 병사 징계 항고심 담당 및 수사 자문이 포함됩니다. 다수의 간부(부사관·장교) 및 병사 징계처분 취소소송 대리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 — 김진만 변호사는 미디어파인 기고에서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가 군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행위의 동기·목적·피해자 반응·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디어파인 자문 인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2026년 기준).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경기북부와 강원 지역은 육군 주요 부대가 밀집한 권역입니다. 양주·파주·포천·동두천·연천·의정부·남양주·가평 등 경기북부, 원주·춘천·화천·철원·인제·양구·홍천·강릉 등 강원 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내 폭행·상관 폭행·가혹행위 사건은 부대 소재지 관할 군사경찰·군검찰이 수사를 담당하지만,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은 서울 주사무소에서 조율됩니다.

법무법인 태림 전국 7개 지사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경기북부 지역은 서울 주사무소 또는 고양 분사무소가, 강원 지역은 서울 주사무소 또는 수원 분사무소가 근접 접점 역할을 합니다. 실제 상담·수임 접점은 김진만 변호사가 상주하는 서울 주사무소에서 조율됩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만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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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6선

Q1. 영내 폭행은 민간 폭행보다 왜 무거운가요?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나, 「군형법」은 상관 폭행(제48조)·초병 폭행·가혹행위(제62조) 등을 별도 조문으로 규율하며 법정형이 더 무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관 폭행은 평시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면전 폭행 시 7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 기강 유지라는 특별법의 입법 목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Q2. 상관 폭행과 하급자 폭행의 처벌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군형법」 제48조는 상관에 대한 폭행을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면전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하급자에 대한 폭행이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 「군형법」 제62조 제1항 직권 남용형 가혹행위죄로 의율될 수 있고,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Q3.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취소됩니다. 그러나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죄와 제48조 상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으며,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을 뿐입니다. 합의만 믿고 대응을 늦추면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4. 형사 합의와 징계는 별개인가요?

네, 별개입니다. 김진만 변호사가 로리더 자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징계 수위는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 전략을 처음부터 함께 구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5. 가혹행위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군형법」 제62조는 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항 직권 남용형 가혹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징역형만), 제2항 위력 행사형 가혹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 판례로는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66 판결이 있으며, 김진만 변호사의 미디어파인 기고에서는 고등군사법원 2018노29 판결 및 2018노100 판결도 참고 판례로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Q6.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항고해야 하나요?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항고심에서 다툴 기회 자체가 크게 축소됩니다.
항고 기각 후에는 징계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는 절차가 남습니다. 항고 이유서 작성과 증거 정리는 단기간 내 준비되어야 하므로, 처분 통지 즉시 변호인 상담을 권합니다.

상담 안내

영내 폭행·상관 폭행·「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죄 관련 조사, 징계, 항고, 취소소송까지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초기 진술 준비, 조서 열람·복사, 변호인 참여권 행사, 항고 이유서 작성, 취소소송 대리까지 단계별로 조율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 전문변호사인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백업 역할을 수행합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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