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가 병과됩니다. 경기북부·강원 군부대 밀집권 사건이 다수 유입되는 법무법인 태림에서 군 징계위원회 간사·항고심사위원 실무 경력의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초기 대응부터 항고심까지 안내드립니다.
상담전화 1522-7005.
법무법인 태림 / 2026-09-22
Editor's Letter
가혹행위 사건은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오해가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그러나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자체는 진행되며, 징계는 별도로 병과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직권남용의 태양에 따라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으며, 윤 일병 사망 사건(2014년) 이후 군내 가혹행위 사건은 양형 실무상 엄중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사 개시 직후의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가 이후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The Brief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죄는 ① 직권남용 가혹행위(5년 이하 징역, 징역형만 규정) ② 위력행사 가혹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로 구분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처벌을 회피할 수 없고, 징계 병과로 이중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합의는 양형 참작 사유일 뿐 처벌 회피 사유가 아닙니다. 징계 항고 기간은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입니다 (「군인사법」 제60조).
한눈에 정리
「군형법」 제62조 제1항 직권남용 가혹행위 — 5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군형법」 제62조 제2항 위력행사 가혹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아님 — 합의해도 형사처벌 진행, 징계 병과 (미디어파인 자문 인용)
합의의 실무 효과 — 양형 참작 사유, 처벌 회피 사유 아님
징계 항고 시한 — 「군인사법」 제60조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초기 진술이 중요 — 동기·목적·피해자 반응·당시 상황 종합 정리 필요
경기북부·강원 접점 — 서울 주사무소·고양 분사무소·수원 분사무소 근접 상담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상담 / 김진만 변호사 상담신청
목차
Ⅰ.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죄 법정형 구조
Ⅱ. 양형 실무와 합의가 미치는 영향
Ⅲ. 참고 판례로 본 처벌 수위
Ⅳ. 초범·재범·집행유예 가능성
Ⅴ. 형사와 징계,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Ⅵ. 초기 대응 절차와 변호인 조력 시점
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FAQ 6선 상담 안내
Ⅰ.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죄 법정형 구조
「군형법」 제62조(현행, 2022. 7. 1. 시행 기준)는 가혹행위죄를 두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제1항 (직권남용 가혹행위):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위력행사 가혹행위):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일반 형법 폭행죄와의 차이
일반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시사칼럼 기고에서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징계가 병과되어 이중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디어파인 자문 인용).
2) 직권남용형과 위력행사형의 구별
직권남용형(제1항)은 지휘·감독 관계에서 발생하는 유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 인정 시 원칙적으로 징역형만 선고됩니다. 위력행사형(제2항)은 실무상 계급·서열의 위력을 이용한 유형에 적용되며, 상한이 3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벌금 선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직권을 이용한 가혹행위는 유죄 인정 시 원칙적으로 징역형만 선고되며, 위력행사형은 상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군형법」 법정형은 일반 형사 체계와 차원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Ⅱ. 양형 실무와 합의가 미치는 영향
1) 합의의 위치 — 참작 사유이지 회피 사유가 아님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로 반영되며, 실무상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공소 자체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2) 징계 병과의 이중 구조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가 진행됩니다. 「군인사법」과 「군인 징계령」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간부) 또는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병사)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관련 매체 자문에서 "군 형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징계가 병과되므로, 수사 대응과 징계 대응 전략을 동시에 구상해야 합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로리더 자문 인용).
3) 교육 일수만큼 전역일 지연
병사가 군기교육 처분을 병과받는 경우, 교육 일수만큼 전역일이 지연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실제 복무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Ⅲ. 참고 판례로 본 처벌 수위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죄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법원 판례로 다음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66 판결 —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의 판단 기준 및 교육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75 판결 —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가혹한 행위 해당 여부 판단 사례
윤 일병 사망 사건(2014년) 이후 군내 가혹행위 사건은 양형 실무상 엄중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으며, 합의가 있는 초범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태양·지속 기간·피해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참고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Ⅳ. 초범·재범·집행유예 가능성
1)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존재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실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력행사형(제2항)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택형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안의 태양·피해 정도·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직권남용형(제1항)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 인정 시 징역형만 선고되며, 정상참작 사유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 여지가 있습니다.
2) 집행유예·벌금형 판단 고려요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가혹행위의 태양(폭행 병존 여부, 지속 기간, 피해 정도)
지휘·감독 지위 남용 정도
초범 여부 및 반성의 진정성
수사 초기부터의 진술 태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직권남용형은 벌금으로 종결되기 어려우나 집행유예 여지는 열려 있고, 위력행사형은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무상 방어 목표를 집행유예 선고 또는 위력행사형 인정 후 벌금형 선고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Ⅴ. 형사와 징계,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1) 실무상 진행 순서
군사경찰이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와 징계가 병행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개시 통보(입건) 직후 또는 형사 1심 진행 중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 결과 확정 전이라도 징계위원회가 먼저 열릴 수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 사안 등에서는 선행 징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방어 관점에서는 형사와 징계 어느 쪽이 먼저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병행 준비가 필요합니다.
2) 형사 무죄와 징계의 별도성
형사재판에서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는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로리더 자문 인용). 반대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징계 수위는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3) 항고 시한 준수의 중요성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항고 자체가 각하되므로,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시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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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초기 대응 절차와 변호인 조력 시점
1) 출석 요구 시점 = 대응 시작 시점
군사경찰 또는 군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실질적인 방어 준비가 시작됩니다.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로 신분이 변경되는 시점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2) 되돌리기 어려운 시점 — 징계 조사 종료
징계 조사가 끝나면 사실상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조사 종료 이후에는 징계 의결 개최 보고서 작성, 결재, 위원회 개최 절차로 이어지며, 이 시점 이후에는 새로운 항변 자료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3) 선임계 제출 시점
선임계는 징계 조사 단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조력을 시작하면 진술 방향, 증거 정리, 피해자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관련 매체 자문에서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이 군 사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행위의 동기·목적·피해자 반응·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디어파인 자문 인용).
Ⅶ. 김진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
김진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 및 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군 내부에서 징계와 항고심을 직접 다뤄본 실무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분 | 주요 이력 |
|---|---|
학력 | 홍익대학교 법학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자격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헌법재판소 실무수습 |
표창 | 국방부·육군 사단장급 표창 2회 |
징계 실무 | 前 육군 사단 및 국방부 조사본부 징계위원회 간사 |
항고심 실무 | 前 육군 사단 및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
현부심 실무 | 前 국방부 근무지원단·육군 사단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
소송수행 | 前 육군 사단 및 국방부 조사본부 소송수행자 |
법무실 | 前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
인권 실무 |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 다수 군기교육 처분 적법성 심사 |
언론 | 로리더·로톡뉴스·미디어파인 자문 인용 다수 |
주요 수행 사례로 부사관 군내 사망사건 징계, 부사관 탄약 분실 사건 징계(항고심), 병사 군내 가혹행위 사건 자문, 병사 상관 모욕·명예훼손 사건 자문을 포함한 다수의 병사·부사관·장교 징계처분 취소소송 대리 경험이 있습니다.
김진만 변호사는 군 징계 실무를 조사·의결·항고심·행정소송 단계에서 모두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진행 순서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자세한 프로필은 김진만 변호사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Ⅷ. 지역별 접점(경기북부·강원)과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경기북부(양주·파주·포천·동두천·연천·의정부·남양주·가평) 및 강원(원주·춘천·화천·철원·인제·양구·홍천·강릉) 지역 군부대 밀집권 사건이 다수 유입됩니다. 실제 상담 및 수임 접점은 서울 주사무소이며, 근접 분사무소는 고양 분사무소(경기북부)와 수원 분사무소(강원 남부 접근)입니다.
지사 | 전화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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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행정소송 단계 백업은 하정림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 전문변호사)가 담당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오시는 길 · 리뷰
FAQ 6선
Q1. 가혹행위 초범이면 실형은 피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실형이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62조 제1항 직권남용형은 5년 이하 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2항 위력행사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실무상 방어 목표는 집행유예 선고 또는 위력행사형 인정 후 벌금형 선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형사처벌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 참작 사유로 반영되어 집행유예·감경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합의와 무관하게 징계는 별도로 병과됩니다.
Q3. 폭행이 없고 폭언·언어적 학대만 있어도 가혹행위죄가 성립하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2조는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신체적 폭행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속적 폭언·모욕적 지시·과도한 얼차려 등도 사안에 따라 가혹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지휘·감독 지위 남용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Q4. 형사와 징계 중 어느 쪽이 먼저 진행되나요?
군사경찰이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와 징계가 병행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개시 통보 직후 또는 형사 1심 진행 중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 결과 확정 전이라도 징계가 먼저 열릴 수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 사안 등에서는 선행 징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Q5.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면 징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는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로리더 자문 인용). 징계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해야 합니다.
Q6. 변호인은 언제부터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선임계는 징계 조사 단계부터 제출할 수 있으며, 조사 종료 이후에는 개입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과 증거 정리가 이후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즉시 군형사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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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 전문변호사 및 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군 징계위원회 간사,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소송수행자, 인권담당 군법무관 이력을 바탕으로 조사 단계부터 항고심·행정소송 단계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합니다.
행정소송 단계 백업은 하정림 대표변호사(행정 전문변호사)가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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