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정지·취소 처분, 의료법 위반 유형별 대응

의사 면허정지·자격취소 처분, 의료법 위반 유형별 기준과 행정소송·집행정지 대응 전략을 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안내합니다. 리베이트·허위작성·형사 확정 대응까지. 상담 1522-7005.
의사 면허정지·취소 처분, 의료법 위반 유형별 대응

Editor's Letter

의사에게 면허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생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자격취소 처분은 처분서에 기재된 정지 개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즉시 진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리베이트,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형사사건 연루, 각종 판결 확정 등 사유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제소기간과 집행정지 신청 시점이 동시에 흘러갑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의사 면허정지·자격취소 처분은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6조(자격정지 등)를 근거로 이루어지며, 처분 사유와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료 공백을 막는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 축입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집행정지는 본안소송과 함께 신속히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사실관계 다툼,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적 하자, 비례원칙 위반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한눈에 정리

  • 근거 법령: 「의료법」 제65조(취소·재교부)·제66조(자격정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자격정지: 1회 처분당 1년의 범위 내(의료법 제66조 제1항). 자격정지 처분 3회 이상 누적 시 면허취소 사유(제65조 제1항 제2호)

  •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 병행 절차: 취소소송 + 집행정지 신청(진료 공백 최소화)

  • 검토 축: 처분사유 존재 여부 / 재량권 일탈·남용 / 절차상 하자 / 비례·평등원칙

  • 위험 시나리오: 형사 확정 전 선제 처분, 리베이트 반복, 진료기록 허위작성

  • 상담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의료법상 면허정지·자격취소 처분 유형과 기준
II. 행정소송·집행정지 대응 전략
III.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희소한가
IV. 지역별 대응 포인트: 서울·대구·부산
V. 하정림 대표변호사 및 태림의 대응 사례
VI. 상담 전 준비자료
VII. FAQ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센터 | 학폭위·행정소송 대응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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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료법상 면허정지·자격취소 처분 유형과 기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크게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두 축으로 나뉩니다.
자격정지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회 처분당 1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면허취소는 제65조에 따라 결격사유 발생·중대한 위반·정지처분 3회 이상 누적 시 이루어집니다.

1) 자격정지 사유(의료법 제66조 계열)

  • 진료기록부 허위작성·미기재

  •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 지시

  • 관련 서류 위조·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청구

  • 리베이트 수수(의료법 제23조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위반)

  • 태아 성감별 행위, 의료광고 규정 위반 등

  • 비도덕적 진료행위(성범죄, 대리수술 지시 등)

자격정지는 1회 처분당 1년의 범위 내(의료법 제66조 제1항)이지만,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면허취소 사유로 연결될 수 있어(제65조 제1항 제2호) 이력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2) 면허취소 사유(의료법 제65조 제1항)

  • 결격사유(의료법 제8조) 발생: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

  •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은 제외) — 2023년 11월 시행 개정 의료법 반영

  •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

  • 사망 진단서·시체검안서·진단서 허위작성 등 중대한 위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제65조 제1항 제8호) — 이 사유는 뒤에서 살피듯 재교부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취소 사유

3) 처분 절차의 흐름

  1. 조사·감독기관(보건소·복지부·수사기관) 조사

  2.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3. 처분서 송달

  4. 처분 통지 시점부터 효력 발생(정지 개시일 기재)

  5. 불복 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검토

쉽게 말하면, 사전통지 단계에서 제출하는 의견서·소명자료의 완성도가 이후 소송의 방향까지 좌우합니다. 이 단계에서 아무런 대응 없이 넘기면, 소송 단계에서 새로 뒤집을 수 있는 사실관계 자체가 줄어듭니다.


II. 행정소송·집행정지 대응 전략

행정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싸우는 영역입니다. 특히 의사 면허 사건은 형사절차·행정처분·민사 손해배상이 동시에 얽히는 경우가 많아, 각 절차의 시간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1) 취소소송의 축

  • 처분사유의 존부: 리베이트, 허위작성, 지시행위 등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유형

  •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는 인정되나 처분 수위(정지 기간·취소 여부)가 과도한 경우

  • 절차상 하자: 사전통지 흠결,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처분사유 불특정

  • 비례·평등원칙: 동종 사안과 비교했을 때 처분이 형평을 잃은 경우

2) 집행정지의 실무

  •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성 + 긴급성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 실익: 진료 공백을 막고, 의료기관 운영·직원 고용을 유지하며, 환자 이탈을 최소화

  • 시점: 취소소송 제기와 동시에, 혹은 소 제기 직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원칙

3) 형사 확정 전 선제 처분 이슈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행정청은 자체 조사 결과로 처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때는

  •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불기소·무죄 다툼 가능성)

  • 행정처분 단계에서 확보 가능한 반박 자료

  • 사전통지-의견제출 단계의 대응 이력

을 종합해 처분의 기초사실이 부실하다는 점을 공략해야 합니다.

4) 재교부·재취득

면허취소 후 재교부는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취소 사유별로 1년·2년·3년·10년의 제한기간이 각각 정해져 있고, 개전(改悛)의 정이 인정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심사를 거쳐 가능합니다. 다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제65조 제1항 제8호)는 재교부가 아예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일 사유가 반복되면 제한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재교부보다 최초 처분 단계의 다툼이 훨씬 결정적입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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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 왜 희소한가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 변호사 규모와 비교해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매우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4월 기준 대한변호사협회 발표 등록 변호사 수는 38,234명(출처: 법률신문 「변협, 법무부 앞 집회…"올해 변시 합격자 즉각 축소해야"」) 수준이며,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14명(출처: 법조신문)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등록 변호사 3만8천 명대를 넘어 4만 변호사 시대 문턱에 선 시장에서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변호사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 2026년 기준).

의사 면허 사건은 여기에 「의료법」·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까지 얽히기 때문에,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필터가 됩니다.


IV. 지역별 대응 포인트: 서울·대구·부산

의사 면허 사건은 처분청(보건복지부·시도청·보건소)의 소재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행정소송 관할이 발생할 수 있어, 지역 접근성이 대응 속도에 직결됩니다.

  • 서울: 서울행정법원 관할, 보건복지부 처분 다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태림 서울 주사무소에서 초동 상담 진행

  • 대구: 대구·경북권 종합병원·개원가 밀집.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대구 분사무소에서 대응

  • 부산: 부산·경남권 의료법 위반 사건 다수.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403호 부산 분사무소에서 대응

전국 7개 지사(서울 주사무소·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를 통해 처분청 소재와 무관하게 초기 자료 정리와 소송 대응이 가능합니다. ※ 인천·부천 분사무소는 하나의 사무소로 운영됩니다.


V. 하정림 대표변호사 및 태림의 대응 사례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로, 법무법인 태림에서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공무원 징계·인허가 분쟁 등 행정처분 사건을 전담해 대응해 왔습니다. 프로필은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응 사례(법무법인 태림)

사건명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자세히 보기

참여제한처분 행정소송 (공급기업 대리)

국가 참여제한처분의 위법성·재량권 다툼

행정소송 제기 및 대응

국가·공공기관 상대 처분에서 절차·재량 통제 논리 구성

자세히 보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

학교법인 대리, 해임처분의 정당성

취소청구 기각(해임 정당성 인정)

자격·신분 관련 처분에서 소청·행정소송의 구조적 차이

자세히 보기

공무원 성희롱 직권경고·전보처분 취소

처분사유·재량권 남용

처분취소 인용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서 사실관계·비례원칙의 중요성

자세히 보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불송치 사건 정보공개 거부의 위법성

승소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사법 통제 사례

자세히 보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부승소

비공개 정보 범위 다툼

일부 승소

정보공개 범위·공익형량 판단 실무

자세히 보기

※ 위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페이지에 실제 등재된 사건 중 자격·신분·행정처분 관련 사건을 선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성공사례는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 상담 전 준비자료

초기 상담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 원본(발송일·수령일 확인)

  • 조사기관(보건소·복지부·수사기관) 조사기록·문답서

  • 진료기록부, 처방기록, 청구내역 등 관련 의무기록

  • 형사사건 진행 중인 경우 공소장·수사기록·판결문

  •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계약서·거래내역·이체내역

  • 사전통지 단계에서 제출한 의견서·소명자료

  • 의료기관 운영 관련 자료(직원 수, 매출, 환자 수 등 손해 소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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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FAQ

Q. 정지 기간 중 진료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자격정지 처분은 처분서에 기재된 정지 개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허취소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료 공백을 막으려면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 정지 효력을 잠시 멈추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어떤 위반이 취소인가요?

A.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등) 발생, 범죄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은 제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자격정지처분 3회 이상 누적, 면허증 대여, 진단서·시체검안서 허위작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등이 「의료법」 제65조 제1항의 취소 대상입니다.

Q. 형사 확정 전 처분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행정청은 형사판결 확정 이전에도 자체 조사 결과와 수사기관 통보자료를 근거로 처분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처분의 기초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중요하며,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과 연동해 행정소송·집행정지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Q. 재교부는 언제 가능한가요?

A. 「의료법」 제65조 제2항은 취소 사유별로 1년·2년·3년·10년의 재교부 제한기간을 두고 있고, 개전의 정이 인정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심사를 거쳐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제65조 제1항 제8호)는 재교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재교부보다 최초 처분 단계의 다툼이 결과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집행정지 실익은?

A.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취소 처분의 효력이 잠정 중단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진료를 계속할 수 있어 환자 이탈, 직원 고용, 임대료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지 못하더라도, 집행정지로 확보한 시간과 자료가 뒤이은 처분 감경·재교부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의사 면허 관련 행정처분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임의적 전치 사건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진료 공백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다툼이 크지 않고 수위 감경만 노리는 사안이라면 행정심판이 실익 있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공무원 징계처럼 시간과 절차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 면허정지·자격취소 사건 역시 처분 통지 이후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전국 7개 지사(서울 주사무소·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를 통해 처분청 소재와 무관하게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합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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