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으로 가산금·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분납·압류해제·불복 대응 방법
Editor's Letter
지방세 고지서를 미뤄두는 사이 독촉장이 오고, 곧이어 예금이나 부동산 압류 통지가 도착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체납액은 매달 늘어나고, 압류 다음 단계인 공매까지 가면 재산을 언제 얼마에 처분할지 납세자가 정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사업 손실이나 질병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다면 징수유예로 시간을 벌 수 있고, 부과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남는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The Brief
지방세 가산금은 2024년부터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를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액의 3%가 붙습니다.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독촉장에 적힌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이때 검토할 대응은 세 가지입니다. 징수유예를 신청해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는 방법, 압류해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처분이 위법하다면 90일 안에 불복 절차를 밟는 방법입니다.
한눈에 정리
구분 | 핵심 내용 | 근거 |
|---|---|---|
가산세 |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최대 60개월)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독촉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 독촉장 발급.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 | 「지방세징수법」 제32조 |
압류 |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
징수유예 | 사업 손실·재해·질병 등이 있으면 신청 가능. 6개월 이내, 사유가 계속되면 한 차례 6개월 이내 재유예 가능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압류해제 | 납부·부과 취소 등으로 압류가 필요 없어지면 즉시 해제 | 「지방세징수법」 제63조 |
불복 기한 |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 「지방세기본법」 제90조·제91조 |
소멸시효 |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 5천만원 미만이면 5년 | 「지방세기본법」 제39조 |
압류 통지서를 받았다면 남은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로 문의할 수 있고, 온라인 상담예약도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목차
I. 지방세 체납처분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가
II. 가산금은 얼마나 붙는가: 2024년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III. 분납이 필요할 때: 징수유예 신청
IV. 압류를 풀거나 다툴 수 있는가
V.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과 관련 사례
VI.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VII. 상담 전 준비자료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I. 지방세 체납처분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가
지방세 체납은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아야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해집니다.
단계 | 내용 | 납세자가 할 일 |
|---|---|---|
1. 납세고지 | 고지서에 납부기한이 적혀 있음 | 세액과 과세 근거 확인. 위법하다고 보면 이때부터 90일 불복기한 계산 |
2. 납부기한 경과 | 3%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 고지서별·세목별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가 붙으므로 빨리 방향 결정 |
3. 독촉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 독촉장 발급(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 | 징수유예 신청 여부 판단 |
4. 압류 | 독촉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예금·급여·부동산·자동차 등 압류 | 압류해제 사유와 압류 범위 점검 |
5. 공매 | 압류재산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대행할 수 있음 | 공매 전에 납부·유예·불복 방안 마련 |
근거는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 제33조(압류), 제71조(공매), 제103조의3(공매등의 대행)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쉽게 말하면, 고지서는 처음 받는 청구서이고 독촉장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 뒤부터는 재산을 직접 붙잡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독촉장을 받은 지금이 비용을 줄이고 선택지를 지킬 수 있는 시점입니다.
부과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불복기한은 압류 때가 아니라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 압류 단계에서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투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II. 가산금은 얼마나 붙는가: 2024년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은 지금도 많이 검색되는 말이지만, 제도는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가 붙고, 이후 매월 중가산금이 더해졌습니다. 이 가산금이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함께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고,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지방세연구
고지분 납부지연가산세 구조(「지방세기본법」 제55조)
최초 3%: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 × 3%
매월 0.66%: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추가
최대 60개월: 매월 붙는 가산세는 60개월을 넘길 수 없음(1개월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45만원 미만: 매월 붙는 가산세 없이 3%만 부과
쉽게 말하면, 재산세 100만원을 고지서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곧바로 3만원이 붙고, 이후 한 달마다 약 6,600원씩 늘어납니다. 60개월이 다 차면 매월 붙는 가산세만 본세의 약 39.6%에 이릅니다. 세액이 클수록 기다리는 비용도 커집니다.
2023년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분에는 종전 가산금·중가산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2026년 7월 1일부터 국세는 체납 후 가산 방식이 월 0.67%로 바뀌었는데, 이는 국세에 관한 개정입니다. 출처: 삼일PwC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체납했다면 고지서마다 계산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III. 분납이 필요할 때: 징수유예 신청
한꺼번에 낼 수 없다면 먼저 징수유예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은 고지 전에는 고지유예와 분할고지를, 고지나 독촉 후에는 징수유예를 둡니다(「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25조의2). 납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조의3).
신청 사유(「지방세징수법」 제25조)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효과·담보
항목 | 내용 | 근거 |
|---|---|---|
기간 |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사유가 계속되면 한 차례 6개월 이내로 다시 유예 가능 | 시행령 제31조 |
분납 | 유예기간 중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함 | 시행령 제31조 |
효과 |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교부청구 제외)도 할 수 없음 | 법 제28조 |
담보 |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음 | 법 제27조 |
"분납해 주세요"라는 요청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감소 자료, 진단서, 피해 사실 확인서처럼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와 현실적인 납부 계획을 함께 내야 합니다. 어떤 사유를 주장하고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도 다른 행정처분 사건처럼 절차와 기한이 중요합니다. 고지서와 독촉장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상담으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IV. 압류를 풀거나 다툴 수 있는가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하는 경우(「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등으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하고 이를 증명했을 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같은 조 제2항, 주요 사유)
압류재산 가격이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넘을 때
체납액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부과의 일부가 취소되었을 때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해 그 재산을 압류했을 때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등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급여임을 증명했을 때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 경우이고, 제2항은 사정을 고려해 해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제2항 사유라면 일부 납부 계획이나 대체 재산을 함께 내놓고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생계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압류금지 재산이라는 자료를 빨리 내야 합니다.
불복 절차와 기한
절차 | 기한 | 비고 | 근거 |
|---|---|---|---|
이의신청 |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선택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 가능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심판청구(조세심판원) |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 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 | 같은 법 제91조 |
행정소송 |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음 | 같은 법 제98조 제3항·제4항 |
불복 대상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입니다(같은 법 제89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 처분은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심판청구 등이 진행 중인 지방세 체납 때문에 압류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71조 제5항, 부패·변질 우려 재산 등은 예외). 불복을 제때 시작하면 재산이 공매되기 전에 다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다툴지는 나눠서 봐야 합니다. 압류 절차의 하자, 압류 범위, 제3자 재산 여부처럼 압류 단계의 문제와 부과처분 자체의 문제는 쟁점과 기한이 다릅니다.
V.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과 관련 사례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하고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정·공공 영역 관련 경력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서천군 고문변호사
행정·공공 영역과 맞닿은 규제 대응 경험(프로필 기재분)
금융위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국내 유력 주류회사의 주세법 개정 관련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무혐의처분)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분쟁 법률자문 및 검토
행정·공공 분야 자문 경험은 행정청이 처분을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히 보기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공공기관의 금전 환수 처분 집행정지, 부과금 산정의 적법성, 행정처분 취소처럼 체납처분 대응과 구조가 비슷한 사례입니다.
사건명 | 핵심 쟁점 | 결과 | 시사점 | 자세히 보기 |
|---|---|---|---|---|
[집행정지 인용] 수당 환수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 공공기관의 금전 환수 처분 집행으로 생길 손해 | 인용(하정림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태림 변호인단) | 금전을 거둬가는 처분도 본안 판단 전에 집행을 멈출 수 있음 | |
[행정소송]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집행정지 인용 | 정근수당 환수 처분의 집행정지 필요성 | 인용(하정림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태림 변호인단) | 환수·징수 처분에는 초기 대응이 중요함 | |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시설물) 사용료 산정의 적법성 법률자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사용료 산정 기준의 적법성 | 적법성 검토 자문(하정림 대표변호사 단독) | 부과 금액의 산정 근거를 법령에 비추어 점검 | |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조정성립] 어린이집 영업정지 집행정지로 운영 정상화 성공 | 처분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조정성립(하정림 대표변호사 단독) | 생업이 걸린 처분은 집행을 멈추는 것부터 시작 |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승소] 고발인 진술조서 비공개 처분 취소 사례 | 행정기관의 비공개 처분 위법성 | 승소(하정림 대표변호사 단독) | 행정기관이 가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불복의 출발점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지방세 체납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VI.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방세 체납 대응에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개별 세목 법령, 「행정소송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기한 계산이 엄격하고,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압류·공매 단계마다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다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협회 규정에 따라 경력, 교육 이수, 사건 수행 실적 등을 심사해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 1인당 2개 분야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가 38,234명으로 3만8천 명대에 이른 시장에서 출처: 법률신문, 전문분야 등록은 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의 변호사 검색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분쟁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행정전문변호사를 고를 때는 경력 목록과 함께, 행정법 분야를 얼마나 꾸준히 다뤄왔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VII. 상담 전 준비자료
납세고지서(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이 보이도록)
독촉장, 압류 통지서, 공매 관련 통지서
납부 내역과 일부 납부 영수증
압류된 재산 목록(예금 계좌, 부동산 등기부, 자동차 등록원부 등)
징수유예 사유 자료(매출 감소 자료, 재무제표, 진단서, 재해 피해 확인서 등)
압류금지 급여 입금 내역(해당하는 경우)
과세 근거에 대한 의견 자료(취득 경위, 감면 요건 관련 서류 등)
지방자치단체와 주고받은 문서, 통화·방문 기록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남은 기한에 따라 징수유예와 불복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해집니다.
VIII. 법무법인 태림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누적 해결 경험 1만 건 이상을 바탕으로 전국 7개 지사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서울과 수원 지역 의뢰인은 서울 주사무소와 수원 분사무소를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사 | 연락처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상담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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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세 가산금은 얼마나 붙나요?
A.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에는 가산금 대신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가 붙고,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2023년 이전 성립분에는 종전 가산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지방세 분납이 가능한가요?
A.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거나, 재해·질병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6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계속되면 한 차례 6개월 이내로 다시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 분납기한과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며, 이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처분이 배제됩니다.
Q. 압류를 풀 수 있나요?
A. 모두 납부했거나 부과가 취소되는 등 압류가 필요 없어지면 지방자치단체는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일부 납부, 대체 재산 제공, 초과압류, 압류금지 급여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같은 조 제2항).
Q. 체납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압류 등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하며,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낼 수 없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90조·제91조·제98조).
Q. 심판청구 중에도 압류재산이 공매되나요?
A. 심판청구 등이 진행 중인 지방세 체납 때문에 압류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71조 제5항). 다만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재산처럼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Q. 지방세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A. 있습니다.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 5천만원 미만이면 5년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39조). 다만 압류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어, 오래된 체납이라고 해서 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행정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처분 불복이나 집행정지 사건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관리와 증거 정리 방식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