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 절차 이의신청·심사청구 기한 총정리 | 하정림 대표변호사 태림

지방세 부과 처분,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30일)·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까지 서울·수원 지역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절차별 기한과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상담전화 1522-7005, 카카오·온라인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지방세 불복 절차 이의신청·심사청구 기한 총정리 | 하정림 대표변호사 태림

Editor's Letter

지방세 부과 통지서를 받은 대부분의 납세자는 "이게 맞는 세금인가"라는 의문보다 먼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절차의 벽에 부딪힙니다. 지방세 불복은 국세 불복과 유사하지만 지방자치단체라는 처분청의 특성, 90일이라는 엄격한 기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심사청구의 선택 구조가 얽혀 있어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울, 수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사업자와 개인 납세자를 대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세 불복의 3단계 구조와 기한을 정리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지방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면 통상 ① 과세전적부심사(사전 구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② 이의신청(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③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④ 행정소송(전심절차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의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필수 절차가 아니라 선택 절차이며,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판청구·심사청구로 나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기한은 「지방세기본법」상 불변기간으로 취급되어 하루라도 넘기면 구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날짜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한눈에 정리

  •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지방자치단체장은 30일 이내 결정(사안에 따라 심의 일정 등으로 결정이 지연될 수 있음)

  •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지방세기본법」제90조(제94조에 따른 불변기간)

  • 심판청구·심사청구: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지방세기본법」제91조 /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별도 기한 체계로 확인 필요

  •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 기한: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지방세기본법」제96조(관련 세부 절차는 관할·방식 규정 조항 포함)

  • 행정소송: 전심절차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지방세기본법」제98조④(행정소송법 제20조의 특칙)

  • 이의신청은 필수가 아닌 선택 절차이며, 곧바로 심판청구·심사청구로 이동할 수 있음

  • 체납 중에도 불복 절차 진행은 가능하나, 체납처분(압류 등) 자체를 멈추려면 별도의 집행정지가 필요

지방세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기한 계산부터 서둘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지방세 불복 3단계 구조
II. 절차별 기한과 선택 기준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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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방세 불복 3단계 구조

지방세 불복은 크게 사전 구제와 사후 구제로 나뉩니다. 사전 구제는 세금이 실제로 고지되기 전, 과세 예정 내용에 대해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88조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일정이나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30일이라는 기한은 원칙적인 처리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후 구제는 세금이 고지된 이후 진행하는 절차로, 통상 아래와 같은 3단계로 구성됩니다.

  1. 이의신청: 「지방세기본법」제9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합니다. 이 기한은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불변기간으로 취급됩니다.

  2.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제91조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거나, 「감사원법」제43조·제44조에 따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심사청구로 나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 이의신청을 거친 이후의 청구 기한 산정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진행 전 정확한 기한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군·구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심사청구 절차는 현재 폐지되어 있어, 이의신청 이후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3. 행정소송: 전심절차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제98조④(행정소송법 제20조의 특칙)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 행정처분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제20조가 원칙이지만, 지방세 사건처럼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 정한 특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세 불복은 "이의신청(1차 관문) →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2차 관문) → 행정소송(최종 관문)"이라는 계단식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각 단계마다 90일이라는 짧은 기한이 반복되기 때문에, 어느 한 단계에서 기한을 놓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자격 자체를 잃게 됩니다.

행정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제소기간, 처분사유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촘촘하게 따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 변호사 규모와 비교해도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희소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기준 공개자료를 종합하면 등록 변호사는 3만8천 명대에 이르지만, 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약 230명 내외, 전체의 약 0.6%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 추산(2026년 기준)이며, 세부 등록 인원은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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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절차별 기한과 선택 기준

지방세 불복 절차를 선택할 때는 처분의 종류, 기한, 입증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합니다.

절차

청구 대상 및 시점

청구 기한

결정·처리 기한

근거 법령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사전 구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칙 30일 이내 결정(사안에 따라 연장 가능)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이의신청

이미 고지된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사후 구제 1단계)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4조(불변기간), 제96조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사후 구제 2단계)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조세심판원 심리 절차에 따름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심사청구(감사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거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 경유 시 기한은 개별 확인 필요)

감사원 심리 절차에 따름

감사원법 제43조, 제44조

행정소송

전심절차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최종 단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법원 심리 절차에 따름

지방세기본법 제98조④(행정소송법 제20조의 특칙)

선택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 사유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로 나아가 단계를 단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리적 쟁점이 크고 선례가 필요한 경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이어가는 경로가 통상적입니다.

  • 체납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불복 절차 자체는 진행할 수 있지만, 압류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불복 청구만으로 체납처분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어느 시점에 어떤 통지를 받았는가"라는 날짜 기록이 절차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날짜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어떤 절차를 밟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지방세 불복은 늦게 움직일수록 불리해집니다.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은 출발 순서부터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1522-7005 / 변호사 소개 자세히 보기

III. 주요 성공사례

지방세 사건과 직접적으로 동일한 유형은 아니지만, 행정청의 침익적 처분에 대한 불복·구제 절차 전반에서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대응해 온 사례들입니다. 지방세 불복 역시 같은 행정절차법·행정소송법 체계 안에서 진행되므로, 절차 대응 방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건명

핵심 쟁점

결과

시사점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조정성립

어린이집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집행정지 필요성

집행정지 인용, 운영 정상화

침익적 처분은 본안 결론 전에 집행정지로 현실적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

집행정지 인용, 수당 환수 집행정지 사례

공공기관의 정근수당 환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필요성

집행정지 인용

행정청의 일방적 환수·처분에도 집행정지로 시간을 벌 수 있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1심에서 기각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를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례

항소심 승소, 개인정보 제외 부분 공개 인정

1심 결과에도 불복 절차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취소청구에 대한 대응

처분 적법성 인정, 취소청구 기각

징계 처분의 절차·사유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둔 경우 방어력이 높아짐

정보공개청구거부취소 공개결정

불송치 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불복

개인정보 제외 부분 공개 결정

거부처분이라도 쟁점별로 공개 범위를 넓힐 수 있음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정직 6월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사례

징계처분 위법 판정

징계 처분의 양정(수위) 자체도 불복의 쟁점이 될 수 있음

성공사례는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는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에 등재된 실제 사건입니다. 더 많은 사례는 성공사례 페이지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대외 활동은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지역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출처: 기호일보 전력·에너지 관련 행정 쟁점에 대한 인터뷰도 전문 매체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출처: 전기신문 이러한 활동은 행정청·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의 실무 경험을 보여주는 참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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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지방세 불복 기한은 며칠인가요?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은 전심절차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들은 불변기간으로 취급되므로 하루라도 넘기면 구제받기 어려워집니다.

Q. 과세 전 적부심사가 유리한 경우는?

아직 세금이 고지되기 전,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과세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 유리합니다. 30일이라는 짧은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하며, 인용되면 애초에 세금이 고지되지 않을 수 있어 사후 구제보다 절차가 간결합니다. 다만 심의 일정에 따라 결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차이는?

이의신청은 지방세 불복의 1차 관문으로, 처분청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합니다.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시·군·구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심사청구 제도는 현재 폐지되어 있어, 이의신청 이후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선택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Q. 체납 중에도 불복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불복 청구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체납처분(압류 등)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체납처분의 집행을 실제로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 인용받아야 합니다.

Q.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심사청구는 각 단계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심리기관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실제 처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 심리 일정에 따라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Q.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 또는 지방세 부과 고지서를 받은 즉시가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기한 계산과 절차 선택을 초기에 정확히 해두어야 이후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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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담당 변호사는 하정림 대표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고 및 공개자료 기준으로 행정법 분야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로,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공무원 징계·소청심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등 행정 사건 전반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왔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다투는 영역이므로, 전문분야 등록 체계 안에서 행정법을 구조적으로 다뤄온 경험이 사건 대응 방향을 좌우합니다.

VII. 학력·경력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의 근무 경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태림 노동·행정센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정확한 학력·경력 전체 목록은 변호사 소개 페이지 자세히 보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VIII. 찾아오시는 길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원 지역 의뢰인의 경우 아래 지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부산, 대구, 고양, 천안, 인천·부천 분사무소를 포함해 전국 7개 지사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사별 상세 위치는 오시는 길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은 기한이 짧고 단계마다 선택이 갈리는 절차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중 무엇부터 검토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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